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의성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4월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어업 등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실,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 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여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99년11월5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경우 즉, 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2.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로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로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으로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인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으로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 제4조 녹지점용허가, 1.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로 즉, 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른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으로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재 여건상 미 조성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1.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점용료로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은 점용료를 공시지가의 5/100,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는 공시지가의 5/100,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공시지가의 5/100, 기존 시설물은 공시지가의 5/100,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공시지가의 5/100, 기타 위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의 설치는 공시지가의 5/100를 점용료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의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1999년4월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이 전면 개정되는 안으로 도시공원내 설치가능 건축물 완화,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 증축기준 완화 등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 편익을 위하여 개정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작년 4월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된지 1년쯤 있다가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입법예고를 '99년도 11월5일부터 11월27일까지 한 다음에 한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도시공원내에 설치가능 건축물의 완화가 66㎡에서 200㎡이하로 완화되었다는 것입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66㎡에서 200㎡로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완화를 시키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녹지에는 됩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 몇 개조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공원점용허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녹지 점용허가,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8조 점용료 납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을 허가함에 있어 건축법 '99년2월8일 및 시행령 '99년4월30일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의 분할 등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분할허가 면적의 한도는 녹지지역은 200㎡이상으로 통일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건축법 제80조이며 '99년11월5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수가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보존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50㎡이상,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950㎡이상인데 이제는 일괄해서 녹지지역은 200㎡이상의 면적 한도를 분할해서 합니다.

신원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토지 분할면적을 지역의 구분없이 200㎡이상으로 통일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 '99년2월8일 법률 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3월17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동년 3월12일 건설교통부령 제177호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주차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본 군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99년11월30일부터 12월24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과징금 가감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이고 입법예고는 '99년11월30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 조명 중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노외주차장 설치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통보서를 설치 및 폐지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표 2, 별표 4, 별표 5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접수처리 및 설치중에 있는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주차장으로 본다. 뒤에 별표 2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제13조 관련입니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로 시설면적은 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별표 4에 보면 과징금 가감기준으로 제19조와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할 시는 50만원으로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 45만원도 할 수 있고 50만원도 할 수 있어서 약 5만원 정도 삭감해 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위반시 50만원인데 이것도 과징할 때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인데 과징할 때는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5만원 정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는 위반시는 50만원, 2회이상 위반시는 50만원인데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5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제20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별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로 법 제17조제2항과 관련해서 과태료는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9조의10제2항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비고사항으로는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부과 할 수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뒤에 신·구 대조표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위반할 때는 5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 되기 전에는 5만원인데 50만원으로 모두 과징금을 올려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노외주차장의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통보제도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과징금 가감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별표 5를 보면 비고에 '군수는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1 범위내에서 감경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비고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이것은 10배 이상을 올려 놓았는데 가감 과징금을 보면 이것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완화가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군수가 참작할 일이 뭐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30만원, 300만원이라도 더 과징을 해야될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골에서 왔다거나 법을 잘 모른다고 하면 30만원이 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로 비고에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영업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일반 군민이 손해를 본다면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좋은데요. 12조1항 같은 것이 전에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허가승인을 받던 것을 지금은 통보만 해주면 허가가 난다는 것인데 과태료 부과기준의 비고란에 '군수가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의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업자가 비고란의 2분의1을 악이용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비고란은 삭제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 별표 5항의 비고에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부과할 수 있다'라는 란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이유는 이런 것을 업자에게 주면 소비자에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중 비고란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표 5의 비고란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