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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72회 제2총무위원회2000-03-07

이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어제 유보되었던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종원위원장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전정진위원

좋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등의 창작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신축한 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성군 문화체육회관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운영 방법, 사용허가 등을 규정하고 문화체육회관의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항규정, 그리고 회관사용자 권리의 양도금지 및 원상복구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것이며 조례안 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1월18일부터 2월7일까지 군에는 게시판에 읍면에는 지시해서 게시 공고하도록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조부터 25조까지 조례안의 원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조례안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 예술의 창작활동 공간 확충을 위하여 신축한 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방법,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및 감면사항,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금지 및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원상복구 등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오전에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종원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중식 후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성한위원

좋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제9조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2, 3, 4, 이렇게 해놓고, 문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각호에 해당되는 목적의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각호의 1에 하는 것은 1에서부터 4번까지를 표시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11조에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하는 것은 한가지만 속한다. 거기에도 잘못되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또 4항에 보면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문안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제2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덜 되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평소에 저희들 표기를 각호의 1이라고 하면 각호를 지정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문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그렇게 해서 나열을 1, 2, 3, 4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표기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회관관리인이 나가 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김명회위원

정식적으로 티오가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아직까지 티오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이런 것을 빨리 직제를 만들어서 편법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위원님들 저희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군정보고회 때 회관사용관계가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이 되기 전에 먼저 이런 사용 또는 행사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 또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2월12일날인가 군정보고회 때 사용한 관계는 논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 몇 개조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관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공무원, 제6조 위탁운영, 제7조 위탁의 해지, 제8조 정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사용허가, 제10조 사용허가 조건,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제14조 관람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사용료의 특별 징수,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제18조 사용중단 신고, 제19조 사용자의 설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조 보증금, 제21조 입장의 제한, 제22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23조 원상복구, 제24조 손해배상, 제25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키 위해서 합니다. 주요골자 가번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 정비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번에 주민세소득할 신고방법 개선, 이것은 2001년5월1일부터 전에는 우리 의성군이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할 특별 징수를 해서 군수한테 전달하도록 체계를 바꾼 사항입니다. 그 다음 다번 자동차세 부과방법 개선 이것은 날짜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으로 하든지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주소지에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날짜를 예를 들어 2월1일까지 의성군에 있다가 2월1일부터 다른 군으로 갔을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해서, 일할 계산을 해서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소액 부징수가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000원으로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라번에 주행세 신설입니다. 금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주행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군 세입이 약 2억8,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율은 1,000분의 3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농지세 세율조정은 농지세를 지금까지는 재산세율로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세 수준으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 담배소비세 특별 징수 시 사무처리비 및 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1,000원 이상 되는 담배세에 대해서 갑당 460원이 군세로 되었는데 그 460원을 군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은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번에 7인승에서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과 경과근거규정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7인에서 10인까지는 승합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승용으로 해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 개선, 자동차세 부과방법,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 세율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46조에 보면 세율 본문 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나열해 놓았는데 400만원 이하 같으면 보통 자동차를 과세표준을 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주민세 재산에 대한 소득할입니다. 그 위에 40조 5에 보면 특별 징수 의무자에 납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민세를 전에는 우리 군이 징수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주민세의 과세표준액이 400만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한다.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각각 틀리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세 특별 징수 의무 소득할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13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변경이 된 것이 감면 범위에 국가유공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문화재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로 지정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전에는 경감해서 부과하던 것을 이것을 앞으로는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종전에는 5세대이상 주택 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완화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한 주택에서 2세대로 이것도 확대를 했습니다. 전에는 5세대되어야 감면해 주었는데 2세대만 되어도 감면을 해주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신고사항으로 주차장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주차장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관리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하여 새로이 제작한 의성 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군기 규격과 모양, 안 제2조입니다. 군 문장 및 휘장, 철인 사용, 안 제3조입니다. 휘장의 규격, 모양 및 증여 대상자 안 제4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과 주요골자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관리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타지역과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의성군의 이미지를 새롭게하기 위해 의성 군기에 관한 사항과 문장 및 휘장, 철인의 규격 및 모양을 새롭게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