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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82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8-12-04

윤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건 등 총 13건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과, 관광도시개발단 그리고 농업산림과 순으로 각각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금번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윤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강면 방곡리 351번지 외 3필지 841㎡와 건물 1동 300㎡에 대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건과 두 번째, 관광도시개발단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외 3필지, 건물 4동 2,471㎡의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 그리고 대강면 올산리 434 72필지 토지 1,193,524㎡에 대한 매입과 올산리 451다시 외 35동 건물 6,369㎡ 매입, 올산리 471번지 외 4필지 임야 120㎡의 교환취득 무수촌리 산 13-1의 1필지, 임야 1,0943,762㎡의 교환처분 등 올산지구 토지매입 및 교환의 건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 농업산림과 소관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4필지, 임야 1249,500㎡ 한일시멘트의 9건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으로 총 제한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출해 드린 서류 2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관리계획 총괄표 7-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매입 1건에 73필지 1,193,524㎡와 건물매입 및 신축취득이 2건에 37동, 6,669㎡ 임야교환취득이 1건에 5필지 1200,000㎡가 되겠으며 처분에 있어서는 교환에 의한 처분이 1건으로 2필지 1,943,762㎡와 건물 멸실 1건에 4동 2,4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및 대부허가가 10건에 1,249,500㎡가 되겠으며 위 13건 모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해당 사업 소관별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가 안 계시면 개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순에 의한 실·과·단·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제안 이유는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계획 그리고 충청북도의 문화특별도 정책 무형문화재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서동규씨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을 신축해 가지고 전승활동 기반 조성 및 우리 관광단양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본인의 의사와 또 우리 군의 지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이유는 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원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대강면 방곡리 351-1번지, 저희들이 사진을 하나 흑백으로 해서 나눠드렸지만 위치가 서동규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요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필지 841㎡를 본인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총 사업비 8억원,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균특예산으로 지원 받아 가지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약 한 300㎡정도를 신축해 가지고 전수교육장, 그리고 전시장, 휴게실, 그리고 가마 그런 구조로 전통 한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국·도비는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10월27일 날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을 접수를 했고요. 사업비는 국·도비는 확보가 된 상태고 그래서 오늘 전수교육관 건립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뒷부분에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배경에 의해서 지금 설명드린 351번지 일대의 토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약 8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가지고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수관이 건립되면…. 물론, 운영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내에 지정된 사항을 보면 충주에 청명주 관계, 그리고 진천에 종 만드는 주철장이 지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사기장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관계는 본인이 부담하고 건축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도자기 문화에 대한 문화관광 인프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라든가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방곡리 서동규씨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건립에 따른 부지는 서동규님의 개인 재산인 방곡리 350번지 외 2필지 841㎡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8억원으로써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전통 한옥양식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인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분들은 사기장 서동규씨를 비롯하여 한지장으로 황동훈씨, 벼루장으로 신명식씨 등 세분이 있으며,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교육관 건립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건축법상에 규정된 관리지역 내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행위의 가능여부에 대한 실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방곡 도예촌 내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운영비를 자체 해결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운영비 지원을 군에다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전 보완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건축법상 규정된 관리지역내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이나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충주시 같은 데도 택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추가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만도 5-6개소가 있고 다른 시·도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국·도비가 10월27일 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동규씨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세부적인 것은 활용방안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완을 충분히 해 나갈 것이고요. 또 건축법상에 건폐율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가 841㎡인데 저희들이 약 300㎡정도 하기 때문에 건폐율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미처 마련을 못했는데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 조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관내에 명장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떤 운영방침이나 운영계획 이런 것이 수립이 되면 추가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전수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도나 문화재청 이런 데를 경유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자리에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 짓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사진 나눠드린 것에 보면 입구에 창고 식으로 한 것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입구 일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841㎡의 부지를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세부적인 어떤 건축 한옥으로 방침은 정했습니다만 한옥으로 가되 위치라든가 토지의 활용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면밀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제 생각으로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도예촌내에다가 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도예촌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지금 이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도예촌 위치보다 그 부근에 집합을 시켰으며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토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예촌 내에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에 도예 연수원 있는 그런 쪽 방곡학교 폐교부지 거기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인이 나중에 후계자라든가 자식한테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든가 이런 운영방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운영하는, 또 본인이 토지를 희사하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적지로 선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문제가 지금 방곡 도예촌에 활성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본인이 토지를 희사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가까이 있으면 운영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적의 안으로 선정을 해서 부지는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이것을 계획하실 때 관에서 먼저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명장들에 의해서 계획이 나온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도나 이런 데는 이미 수년전부터 한데가 많습니다.

양수자위원

저도 충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많고,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우려하신대로 조금 운영이 부실한데도, 예를 들면 택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체육관식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있는데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공연장 이런 것으로 상당히 활성화 된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매년 공고가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운영사업도 엊그제 이 공문을 접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승지원사업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는 미처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서동규씨가 부지사님 면담시에 이런 사항인데 본인이 희망을 하고 그래서 그럼 군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알아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관입니까, 기념관입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기념관은 아니고요.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수교육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예 문화를 알리는 교육관, 전수관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장 핵심은 이것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우리 도예문화가 후손으로 자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삼자가 될 수도 있고….

양수자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관이든, 기념관이든 건립을 하면 좋은 것은 확실한데요. 이것이 서동규씨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명장들이 전부 같이 동의를 해서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물론 서동규씨가 이제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다른 명장들도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인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것은 제목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지만 이것은 도자기 하나에 국한된 겁니다. 다른 명장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양수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벼루랑 한지랑….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 그런 명장이 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한 것이고….

양수자위원

서동규씨 개인을 위해서….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자기 한 분야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자기 전수교육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자기 하고 관련되어 있다면 아까 엄재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자기를 굽고 있는 그 근방에다 하는 것이 정상이죠. 떼어 놓고 서동규씨 한 사람한테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도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도자기 내에 가서 어딘가 한군데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고 하는 것을 전부 보고 전수관도 짓고 하는 것이지 거기도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다 서동규씨한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 본들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로 명장들이 지정이 되면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재로 보기 때문에 물론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고유의 문화로 봐 가지고 그 분한테 이것을 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지금 도자기 방곡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하면 됐지 무엇을 더 해줘요. 차라리 지역에다 해 가지고 단양 것 전체를 볼 수 있고 무엇인가 나오면 그것은 배우고 느끼든지 아니면 만들어 보고 간다든지 해야죠. 여러 사람 것이 다 모여야죠. 한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방곡 도자기 때문에 하마 10여년 이상 돌아가면서 돈을 투자하고 이제 와서 집조차 지어준다 더군다나 자기 땅에 다가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생활하는 집이 이것인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안쪽이고, 안쪽으로 가마터가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메모지를 보이면서) 그럼 여기가 350번지고, 여기가 351-1이고 여기가 351번지 같은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영탁위원

지금 계획이 이 집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공간에다가 전시관, 교육관, 휴게실 만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영탁위원

이것이 일단은 토지분할은 되어 있지만 350번지나 351번지나 351-1번지나 한 필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공간 면에서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다면 전시관을 만약에 이렇게 짓는다 이겁니다. 교육관하고 이 주택은 이대로 놓아 두면 부조화가 될텐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구체적인 건축도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수관을 짓게 되면 관장이 본인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관장이 되어서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지내에서 건축계획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새로운 시설이 어차피 전통 이라면 한옥형태로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기존에 있는 생활공간하고 조화롭게 될 것인가 그것이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은 대한민국 명장이고 충북도에 명장이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온 것 같은데 장소가 지금 위원님들이 한옥을 짓는다고 했는데 뒤에는 보니까 양옥이네요. 뒤에는 집이 우리가 얘기하는 슬라브 위에 다가 하나 더 올린 것이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수경위원장

컨셉이 진짜로 안 맞는데요. 앞에는 한옥으로 9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안맞고 이것하고 조화가 되어야죠. 앞에는 한옥을 지어 놓고 뒤에 지붕에 조립식이 나온다 이것은 조금 그 분은 대한민국에 명장이고 충북의 무형문화재니까 저도 문화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공감하는데 주변 여건이 안 맞고 거기에 우리 도자기 전통 공예관이 하나 있고 판매장이 두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수경위원장

그것은 판매장이고 교육관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명장 충북의 무형문화재를 하나의 후계자를 기르기 위한 그런 것이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전수관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앞의 집을 뜯는다니까 좀 안도는 되는데 뒤에 조립식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 기와 식으로 된 그런 한석 기와로 된 것으로 했으면(사진을 보이면서) 맞는데 옆에 창고하나 이것도 보니까 또 조립식이네요. 주변 환경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과 올산지구 토지 매입 및 교환의 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안건 설명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과 관련하여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요즘에 얼굴을 자주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저희들 종합타운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승인의 건의 제안이유는 단양읍 별곡리 569 외 3필지에 종합타운 신축부지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명은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되고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569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400㎡고 건축물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 4동을 철거하고자 오늘 승인의 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단양관광 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는 지역의 관광과 문화를 비롯하여 관광종합정보 제공과 관광안내 등 문화 관광의 혁신 인프라구축과 남한강 생태체험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단양 관광종합타운」조성사업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제1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지난 제181회 임시회 2008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써 각각 소유권 이전과 시외버스종합터미널 상진리 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로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을 위해 사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기존의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시급성은 인정을 하나,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시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 중 당초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종합 버스터미널의 상진지역 이전발언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조정 미흡하였고 2008년 11월28일 날 단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시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임시터미널 이전을 막고 있는 민원봉사과와 철거를 하여야 할 관광도시개발단 등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없었다는 것과 군수님이 군정질문 시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시겠다는 관련부서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 단양의 비전을 위해서 공청회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을 저희들이 경청해 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터미널 주변의 상인들도 이전을 원치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방침은 당초계획대로 버스 터미널이 이전하지 않고 단양관광종합타운 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장난하는 기관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렇게 홍역을 치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난번에 제180회 임시회시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정질문시간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부군수님 2-3주 내에 해결하시겠다,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가면 가겠다 안가면 안가겠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또 올리면 서로 이렇게 되면 감정대립밖에 안된다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 과의 방침은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를 앞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전에 해 주시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셨는지, 하여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잠시 후라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엄재창위원

올리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가지고 올리셔야죠. 의회가 지난번에 유보를 시켰던 것을 가결을 시키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 과의 입장은 안 옮기는 것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방침이 서 있는 것인데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행부서에서는 안 옮기는 겁니다.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오과장님 말씀을 보니까 과에서는 이상이 없고 우리가 군수님한테 들은 얘기는 다르고 그렇지만 지금 그 과에서 실무과장님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이 그래 놓고 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안해 주는 것으로….

엄재창위원

이 문제가 왜 발단이 되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과장님 책임 하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어요. 지어야 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아니면 그때는…. 결정이 나면 답변만 하면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엄재창위원

언제는 간다고 그랬어요. 서류상이나 다 안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뒤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그때는 함부로 말을 못했어도 지금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시행부서에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책임만 진다면….

윤수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든지 우리 단양군 계획이 왔다갔다해서 군민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되고 또 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히 상진지역과 도전 별곡지역의 하나의 분란이 일어났고 저도 옆에서 보니까 저는 그 지역이 아니지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버스 터미널이 상진에 가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장

저도 그렇다면 철거하는 데에는 본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또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진짜 그것은 원인무효입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올산지구 토지 매입 및 교환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단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다음은 올산지구 토지 매입 및 교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강면 올산리 소백산 관광목장 일원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가장 좋은 고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방도 927호선의 통행량 감소와 또 목장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 침체가 지금 가중되고 있고 또 현재 목장도 운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폐허 정도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회 사업계획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강면 올산리 산 74-35번지 외 77필지가 되고 사업량은 토지매입은 120ha가 되고 토지교환은 5필지 12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교환과 매입은 지금 말씀대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따라서 사업비 50억원을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써는 이 지역을 개발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관광 패턴의 변화 등 다양한 관광욕구에 대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위한 관광 타운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과 교환의 건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올산지구 토지 매입 및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올산 지구 토지매입의 건은 대강면 올산리 일원에 대한 종합리조트개발사업 제안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부지에 포함되는 도유지를 매입 또는 교환하는 안건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빌라, 콘도 등 종합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지역의 청정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올산 지구와 남조온천 등 사계절 관광휴양지를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휴양지를 개발하는 것은 시급한 지역 현안이며, 올산 지구의 도유림과 목장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발예정 전체면적 중 약 45%정도가 도유재산인 점을 감안하여 충청북도의 입장과 법률적인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충청북도의 재산인 목장용지 41필지 112ha에 대해서는 제천단양축협에서 대부중이나 이에 대한 영업권 보상과 도유재산과 군유 재산과의 교환에 있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축협에 대한 보상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지방 재정법 제37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설명과 관련 문건 제출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로드맵(Roadmap)이 필요하며 (주)로드랜드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성과 현실성이 있으며 신뢰 할 수 있는지와, 개발에 따른 우리지역의 기대효과는 얼마 만큼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설명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로드랜드에서 제안한 사업효과,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 선행에 대해서는 투·융자를 11월14일 날 원안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대한 보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토지분야는 대부기간이 금년 12월30일에 만료되어 보상은 불필하고요. 건물분야에 있어서는 기부채납 건물 20동에 대하여는 15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업보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장내 16동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건물매입을 통해서 보상토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방법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로드맵(Roadmap)은 본 계획은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제안을 받아서 단양군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안사업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볼 때 현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제안자가 운영하는 시설확인 등을 통해 현실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산 지구는 도유지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8월경에 도유지 매각 처분에 따른 공문을 받은 바 있고 현재 로드랜드에서는 동의 또는 매입을 40% 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단은 있다고 보고요.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에서 볼 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부양 및 인력 충원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득 유발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요. 또한 주변 상권 및 지역농산물 판매가 증가되고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기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형 사업장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증대에도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기 계획을 통한 한 차원 거듭나는 단양군이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도하고 축협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토지는 12월말이고요.

엄재창위원

금년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건물은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2015년 언제까지인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2015년 12월30일까지요.

엄재창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건물은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죠. 보상을 해줘야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축협에서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서 전체를 저희들이 건물관리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만약에 축협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건물 분은 제외하고 목장만 매입하는 방안으로….

엄재창위원

이것이 공유재산에서 어떻게 건축물이 구축이 됩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 내용은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요. 이것 영구 건축물 축조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내줘서 집 짓게 만들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보상해 주고 사야 되요. 사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건물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충청북도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만기가 되면 도에다 다 기부채납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어느 누가 그냥 내 놓겠느냐….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 건물은 만약에 2015년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건물은 제외하고 목장부분만 토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확실히 축협하고 얘기를 해 갖고 이 안을 올리실 때 얘기를 해 갖고 그 부분을 빼고 올리든가 얘기가 되면 다 올리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올려놓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축협은 저희들 군에 계획대로 협조를 하겠다고 사전 협의를 받았습니다.

엄재창위원

협조가 뭡니까? 돈을 주고 보상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돈이 관련된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여건이 되어서 보상이 되면 보상을 해서 전체를 매입을 하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기본 전제적인 조건은 토지가 12월30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려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산 지구는 도에서 팔려고 할 때 저희들이 빨리 사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도 땅을 팔려고 할 때 서둘러서 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도유지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되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안 되죠. 그래서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면 사업자한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사 가지고 이 사업 제안자가 지구단위를 신청할 때 사유지하고, 우리 단양군 땅이 되었을 때는 그 안에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제안자한테는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단양군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을 떠 맡으려고 그래요. 사업대상자 하고 충청북도하고 바로 거래하라고 그러면 되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충청북도에서는 사업대상자한테 안팔죠.

엄재창위원

왜 안팔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개인한테는 안팔고 우리 군에서 사겠다고 그러면 도에서 단양군한테 매각을 할 표시해서 통보를 한 것이지 개인한테는 팔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엄재창위원

공유재산이 개인한테 매각이 됩니까? 이 큰 덩어리가. 관련법상 어떻게 돼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저희들 민자사업이든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지 안에 들어있으면 그 사업자한테 팔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구단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로드랜드에서 사유지매입이 63분의2, 67%가 되어야 지구단위….

엄재창위원

단장님 지구단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팔 수 있다면서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엄재창위원

그럼, 도에서는 팔아야죠. 직접 사업자한테. 그런 논리라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도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도에서는 이런 단양군에서 민자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팔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전혀. 단양군의 의지가 강한 것이죠. 제가 도 국장들 실무조정위원회에 갔었는데 국장들이 4-5명은 단양군에 주지 말자는 국장들이 있어 가지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님의 결심이 무슨 소리냐 단양군에 있는 도유지를 단양군에서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고 있을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8월 달에 통보가 온 겁니다. 이전에도 도유지를 단양군에다 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때는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엄재창위원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서요. 단양군수하고 충청북도지사하고 거래하는 것이에요. 부동산 매매한 겁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지역발전, 우리는 무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건물 보상이야 우리 단양군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끼리 거의 50억원 가까운 돈이 왔다갔다 하고 또 사 갖고 군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괜찮은데 사가지고 개인한테 팔겠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 목적은 리조트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저희들은 교환, 도유지 임야는 군유지하고 교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장지만 사려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것만 매각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교환이고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단양군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축협하고 빨리 이 문제를 선을 그어 가지고 오셔야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축협은 토지 목장은 해결이 되었고 지금 건물 분야에서는 군에 보상가가 되는 데에서 절충안이 자기네 입장에서도 어차피 15년이면 2015년이면 기부채납을 할 입장이니까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보상 10억원 정도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5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 건물 보상해 가지고 10억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50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0억원이 토지매입비고 10억원이 건물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10억원은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우리가 건물을 군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로드랜드에 판다면서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로드랜드에 리조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버린다고 말씀하시면 로드랜드한테 그 이상의 돈은 감정가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득이 있지 실은 없을 것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엄재창위원님 질의 다 했어요?

엄재창위원

예.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떻게 도에서 토지를 파는데 개인한테 안 팔고 군한테 판다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실제 물건을 팔고 사면 개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관대 관이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거래가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된 것이 나부터도 팔면 개인한테다가 팔죠. 왜 관에다 팔아요.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던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무엇인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중간에서 사서 개인한테 그것을 주려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부동산 업자처럼 되는데….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공유재산 관리법상….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다면 도하고 직접 거래해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 토지를 사야 되고 우리가 허가만 내 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이라면 무슨 우리가 사 가지고 거기다 또 팔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파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 상에 자치단체 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주

김영주위원

토지도 말하자면 군 것 하고 바뀌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맨 꼭대기에 현재 집 있는데 그 근방에 마음에는 된다고 하더라도 축협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거기 토지에 대해서 사 놓고 나서 안한다고 했을 때 누가 안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안산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디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뭔가는 그 속에 내막이 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막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공개 행정이고 땅 하나 사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면 못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막은 없고요. 자치단체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이런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단양군에다 매각을 해 달라 하면 단양군에는 거기에 다가 리조트 단지 지구 지정 계획을 지금 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땅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매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땅을 군에서 가지고 있고 임대를 줘서 사용료를 받아라 그러면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막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김영주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50억원을 들여서 사 놓았는데 로드랜드가 사업을 못하겠다 그 부분을….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올산 목장을 내막적으로 유치하고 하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광도시개발단장으로 있어 보니까 올산 목장에 탐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산 목장이 사업 제한자 로드랜드에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공모만 하면 올산 목장은 제가 장담하는데 충분히 사업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엄재창위원

우리 단양군이 수십 년 동안 민자유치 했는데 한건 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어차피 도담 지구도 민자유치고 각종 민자유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김위원님 하고 엄재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로드랜드라는 회사가 과연 언급이 되었는지 그것이 염려스럽고 또 혹시 영주에 환타시온이 부도나가지고 영주시에도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설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위원님도 그렇고 동의를 하는데 과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회사라는 것이 로드랜드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지,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면 또 지연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성공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다 동의합니다.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민자유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것 저도 시인을 하고요.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3월경에 해당 실무부서하고해서 현지실사도 갔습니다. 제주도 로드랜드 운영하는 업체를 봤더니 일본하고 두 군데를 골프장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조트에는 상당히 조회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 말씀대로 현재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나라 안이 어려운 판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믿고 같이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단장님 태백에 오트 리조트 저희들 한번 갔다 왔지 않아요. 거기에 택백시 하고 SK?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코오롱

장영갑위원

코오롱 건설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 대기업하고 같이 어떤 그런 같이 가게 되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490억원을 내고 510억원은 코오롱에서 냈기 때문에 우리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좀 민자유치가 더 바람직하지 우리 군에서 200-300억원을 투자하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그 외에도 심곡 먹 거리 거기도 지금 몇 분들이, 대기업에서 오거든요. 민자유치 때문에, CJ 같은데 그래서 몇 군데를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단양에 관심을 갖고….

장영갑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제주도 가서 보신 것을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현지에 가셔서 주위에 어떤 많은 사업자라든지 이런 여론을 들어 봐야지 그 회사가 건실한지 알 수가 있는데 골프장 일본하고 여기하고 운영해서…. 막연하게 그것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 자산 운영하는 관계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북에 정옹이라는 분이 김양옥 회장하고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골프장을. 그런데 정옹이라는 분이 지분을 50대 50해서 빠져 나와 가지고 제내시스라고 또 골프장을 차렸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화삼씨 얘기가. 그래서 항간에는 그것이 정옹이씨 것인지 알고 있는데 정옹이씨는 완전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김양옥씨 혼자 가지고 있고 양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운영 면이나 아니면 재정 문제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기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사업이 느려지는 것은 올산 지구가 공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 값이 엄청 들쑥날쑥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조율을 해 놓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개발한다고 공포를 했으면 당연히 땅 값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것 개발대상자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몇 %를….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67% 그러니까 3분의 2.

오영탁위원

67%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민자 유치의 제한이 자기 소유 토지가 3분의 2.

오영탁위원

그러면 일단 도유지가 45%니까 그렇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도유지는 빼고요.

오영탁위원

빼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도유지를 만약에 넣으면 사업자가 그냥 먹는 식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 사유지 60만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유지 60만평 120만평을 가지고 사유지 67%를 구입 또는 동의를 얻어야지 민자 제한이 되는 겁니다. 지구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도유지 빼고요. 사유지 60만평 중에서 40만평을….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40%를 했다고 저희들이….

오영탁위원

동의 받은 것 하고 매입한 것 포함이지 않아요. 매입한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동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오영탁위원

저는 하나 염려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을 한 사업체에서 땅을 만약에 10%나 15%를 소유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도유지를 일단 제외하고 나니까요. 만약에 60만평 중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21만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이 사람들이 사정이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죠. 지금 만약에 로드랜드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도유지만 골프장 27홀이 나옵니다.

오영탁위원

도유지만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러면 도유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하면 각종 대기업에서도 왜냐하면 거기가 해발이 700 고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용평하고 비슷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영주 환타시온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지를 임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매각 또는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신단양을 이주하고서….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이 40%니까 67%만 되면 바로 지구지정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면 도에서도 단양군에 매각을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시 도에서 팔겠다.

윤수경위원장

조건부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윤수경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시멘트를 비롯한 10건의 광업용 대부의 건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10건의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임병욱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 심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 사용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 대부자에게 계속 대부하고자 대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부 내역은 광업용 대부 기간을 연장이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4필이며 면적은 1,249,500㎡입니다. 대부 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0일까지 1년간입니다. 대부료 예상금액은 10억3,436만8천원입니다.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29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와 제5항입니다. 저희들 농업산림과의 의견은 광업용 목적으로 기 대부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대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수대부자에게 계속 사용하고자 함으로 중소기업 지원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계속 대부함이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부자 및 대부 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은 총 10건으로써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적으로 의안번호 4번에서 13번까지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은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대부승인을 받아서 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로써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일시멘트 외 9명의 수대부자에게 계속 대부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1년간 광업용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광업용으로 대부하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군유지 대부허가 시 임야의 위치, 조건, 생산계획, 주변에 미치는 영향, 채굴 및 복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3월에 제출된 복구계획서에 의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구사업에 있어서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따라서 비탈면의 수직높이 15m이내의 간격으로 너비 5m이상의 소단 폭을 조성, 소단바닥에 대한 수목식재 시 평균깊이 1m 이상, 너비 3m 이상의 구덩이를 파고 수목이 식재 될 수 있도록 하고, 비탈면 차폐를 위한 담쟁이 식재 등 주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수대부자(受貸付者)는 물론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관련부서에서도 채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행정 지도를 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7년에 수대부자가 단양군에 제출한 복구계획서는 향후 수년간에 걸친 복구계획서라기 보다는 채광 등 생산 활동이 가능한 확정되지 않은 장기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복구계획서인 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복구를 위하여는 200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시 승인된 내용 중 3년 마다 채광계획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대부 신청토록 한 내용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①항에 의거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21호 서식의 신청서 내용 중 대부료 산정기준을 검토」하도록 규정 하였는바 이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한일시멘트주식회사에서 대부 신청한 필지 중에서 대강면 장림리 산2-25번지 일부구간이 적지 복구한 상단부가 절토사면의 절리(節理)로 인하여 붕괴 되었는바 이 지역(약 6,000㎡/5,00t 가량의 암석)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서에 보니까 이것이 민원서류인데 기간이 2010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제가 받아 봤지만 2011년까지….

엄재창위원

2012년까지 한데도 있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출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은 전체다 2009년 1월1일부터 허가를 그렇게 내 줄 계획입니다.

엄재창위원

행정행위가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신청인은 분명히 민원서류에 다가 기간을 표시했는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1년으로 자르고 2년으로 자릅니까? 신청서를 다시 받든지 해야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두 건이 아니에요. 한일 시멘트 2010년 12월 말일까지. 현대는 맞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마지막 장에 한창희씨 건이 또 그렇게….

엄재창위원

한창희씨 2011년 말일까지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뒤에 한창희씨 이것도 2011년 말일까지 이것 민원서류인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붙여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 관계는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담당자가 2011년으로 들어와도 우리가 1년 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엄재창위원

서류상에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대부 신청서가 2011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허가 기관인 우리가 대부기간을 정하는 것이니까, 신청을 우리가 허가는 해 주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재창위원

그리고 복구를 한 것을 보니까 지금 경사도 40도에 다가 15m 높이고 소단을 만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어차피 까먹을거면 편편하게 까먹어야죠. 나중에 가서 토지를 이용하는데도 좋고 그런데 이 40도에다 15m하면 사람이 못 붙어 올라 갈 것 아닙니까, 보기도 싫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지역이 관광지고, 또 저희들 지역이 멀리서 보면 완전히 편하게 까먹어서 보이지를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까먹을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철도변이나 국도변에서 가시 구역 내에서 다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군유지에 다가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복구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엄재창위원

편편하게 왜 못 까먹어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노천 채광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천 채광은 지금 기존에 허가 된 지역을 빼 놓고는 노천 채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어의곡리도 이쪽에서 가시 구역 내에 이기 때문에 전부다 파 가지고 안으로 파고 겉으로는 지금 노천 채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러면 산을 노천채광을 못하도록 하지 산을 반만 잘라 가지고 저렇게 보기 싫게 해 놓고 활용도도 없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것은 노천채광이 되기 이전에 한일시멘트나 성신 같은 데는 이미 그렇게 노천채광이 허가가 나가지고 그렇게 까먹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노천채광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환경위생법 이쪽에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만 알지 어느 법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도 엄재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원석채광부지요. 어차피 시멘트 회사라는 것이 영구 존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다른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채광이 아니라 복구가 완전 절벽인데 복구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다 없애가지고 평면 복구를 하면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채광을 하면 안 되지만 노천채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구할 시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요. 향후에 또 저희들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덜 들어갑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천채광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저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수평으로 하면 노천채광을 하면 상당히 경비도 덜 들고 또 한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경비도 절감이 되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드리고 또 향후 복구하는 것도 사실상 비탈면 복구보다는 수평복구 하는 것이 나은데 그것을 산이라는 것이 군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뒤에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적도 있습니다. 솔미산처럼 완전히 산 전체가 그렇다면 노천채굴을 하는 것이 좋죠.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전부다 평면 복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는 계단 복구를 할 때도 있는데 계단 복구가 되지 않을 지역에 굳이 계단 복구를 규정에 맞춰서 하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흘러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래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복구가 되든지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가시권에서 조망권이 더 안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윗부분을 어느 정도 날려서 평면으로 해 놓으면 추후에 세월이 지나면 보기도 좋을 것이고요.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채광이 아닌 복구 측면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하셔 가지고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아카시아 나무 1년생이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글쎄요. 1년생이면 1m도 안 되죠. 60-70㎝정도.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지금 모 회사에서 제출한 법규에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 1년생 심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복구냐고요. 복구가. 차라리 그냥 풀씨나 뿌려서 풀이나 나게 하지 말이에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절토면 복구는 하면서 내려오면서 깎아 먹다 보니까 별도로 아카시아를 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복구할 때는 다시 복구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영구적으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년 1회 까먹어 내려오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법규에서 절토면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 풀씨도 뿌리고 그러지만 마지막 최종 복구는 또 저희들이 다 끝난 뒤에 총괄 복구를 다시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임시복구계획이다, 이것은?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죠.

윤수경위원장

다 됐습니까?

엄재창위원

예.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에 지금 복구해 놓은 데가 금년도 일부분이 나갔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복구를 안하고 있습니까? 확인은 해 봤습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일시멘트에서 장림리에 기존에 절토한 지역 복구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아직까지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8월경에 저희들 지역이 슬라이딩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 회사에 복구완료된 것 하자복구 금액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충청북도에 설계검토를 의뢰 했습니다. 자문결과에 따라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복구를 8월 달에 하는 것을 여태껏 이제서…. 그해 그해 그것을 해결해 치워야죠.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거기가 상당히 많이 절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간단히 1-2천만원 가지고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저희들 도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산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복구를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절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소견인데 기존에 광산을 더 마저 파서 아직도 석회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 가지고 그것만 복구하면 슬라이딩이 또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회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실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가봤지 않아요. 복구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남이 봤을 적에 그것이 복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서 너 개 갖다 놓는 것은 다 씻겨 내려오고 맙니다. 조금 전에 엄재창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아카시아가 1년에 얼마가 크느냐는 이야기가 거기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어 놓은 것이 사실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봐야 1m미만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뿌리를 언제 내리고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든 복구사업은 제대로 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및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의견조정~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14시20분

14시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군수님한테 다른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께서 단양관광종합타운신축부지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해서 기존의 버스터미널을 존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