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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194회 제3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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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서류심사개시

11시26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방문간호서비스하는 차량이 좀 모자라서 차가 4대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각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도 그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 의사를 가지고는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시기를 두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때 차가 모닝차 작은 것 주로 이야기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모닝차 경차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금액들이 그런 차들은 천 몇 백만원 이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제 생각인데 추경 때나 이럴 때 두 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한 대씩 구입해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런 게 좀 편성되지 않았는데 혹시 예산 확보할 때 우리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소장님이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이런 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추경이나 점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는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안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두 대 더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 차량 관리하는 부서하고 정수를 일단 두 대를 더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획한대로 두 대 더 추가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보건소가 중장기계획 세웠을 때도 예산편성에 보면 보건지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예산서 그 다음 계획서를 세울 때 좀더 구체적으로 금액들 이런 걸 표시를 해서 해야만 확보하는데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우리 구민 중에서도 영세적으로 좀 못사는 계층에 사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이 대부분 보면 서민층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가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구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일부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 재정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에 보면 내나 우리 남구하고 똑같은 실정인데 어르신들 틀니 하는 부분하고 또 영유아 같은 그런 지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좀 그런데 대한 반영이 된 그런 삭감이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양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정책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삭감을 하는 그런 형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매스컴에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구강 치과 그게 지금 완전 지원은 못하더라도 절반만 해주고 그것 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우리 또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남구에도 똑같은 그런 행태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가사업의 변동은 저희가 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저희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구비로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방역소독사업 추진비가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소자체 내에서 방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것처럼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지원금액이 또 따로 증감된 게 있는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주민방역단 지원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지금 그 기간제인부임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보다 여름철 방역부분에서 예산을 갔다가 원래는 6명이었는데 8명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인원을 이렇게 증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방역인부가 모자란다고 이제 요소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게 또 기간제방역인부임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자생단체의 지원금은 증가된 게 아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5기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니까 보건소 지역위원들께서 회의 때 마다 금연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하시고 금연예방에 중점적으로 토론이 된 걸로 그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그 금연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감액이 됐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결론적으로 청소년하고 금연프로그램이 중요한 프로그램사업이고 금연사업인데 그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올해, 내년도 금연사업자체가 올해 그 사업하고 좀 사업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주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 금연사업을 민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금연클리닉 인건비 부분이, 상담사인건비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 명을 쓰던 부분이 이제 한 명만 사역을 하게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준 부분이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민간지원 부분은 따로 이렇게 예산이 민간위탁금해서 720만원 또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뀐 사항대로 해서 지금 보건소가 직영을 하든 금연클리닉이 민간위탁 되는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 그 민간위탁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민간위탁 운영비라든지 이게 얼마 되지도 않고 프로그램이 조금 더 건전성 있게 특히 청소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업무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권장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 예, 그러시고 한 600만원이 금연프로그램 사업에서 감액이 됐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러시고 에이즈환자 감염자 생활비지원 란에 보시면 7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100만원 추가 됐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남구에 파악된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38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8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 말에는 34명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38명이고 보고서에는 없지마는 또 추가로 한 명 더 늘어나서 39명이 지금 현원인데 저희가 에이즈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예산을 증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전염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 이 예산액들은 이런데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100만원 정도, 감염인원이 증가가 되는데 한 100만원정도 예산이 증가되어 있어서 좀 적은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필요하시면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추경 때도 이런 예산들은 좀더 편성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1억 한 3,700만원 그대로 삭감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어째서 그래 이렇게 이런 환자분들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올해 건강보험에서 본인분담률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몇 프로를 본인 분담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20% 분담하던 걸 갖다가 10%로 이렇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병의원에 지불하는 돈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돈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만 해도 6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3억을 다시 이렇게 국고에 환수시키는 절차를 저희가 밟게 되었는데 그만큼 20%에서 1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환자들이 받는 혜택은 내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이렇게 액수가 줄어든 돈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일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내나 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믿고 찾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외 우리 과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호위원께서 질의 했는데 그 방역소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름철 4월에서 10월까지 겨울철에는 11월에서 3월까지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1년 내내 기간제근로자들을 풀로 다 이렇게 활용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예, 동계방역까지 해서 1년 내내 방역소독 인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같은 인부로 1년 내내 그냥 그대로 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여름철에 사역을 하고요. 겨울철에도 지금 모기유충과 성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그 인부들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가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 동절기도 다 한다 말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은 동절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새벽방역을 해서 지원비를 주는데 동절기에는 그럼 새벽에는 안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동절기에는 새벽에 굳이 나가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 이래 보니까 보상금 주는데 416페이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예산안,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비 이래서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에 이래 봉사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도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생활실천부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면 일비를 지급하는데 그 일비부분은 여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보조 리드로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우리 그 주 리드만 가지고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 리드를 몇 명 씩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리드 내지는 그 중간 리드자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도와줄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비 내지는 행사 실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것 할 때 학교 측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교수님들이 뜻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나머지 건강생활실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활동성이 뛰어난 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우리 보건소하는 일에 도와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오는 모양인데 이게 별도의 그러면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 416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활동비 부분은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사업량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행사 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떨 때 이 돈을 사용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에는 저희가 적십자회원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유학생들이 저희가 외국인유학생 프로그램 할 때 자원봉사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린이집 저희가 방문할 때, 어린이집 프로그램 할 때 학생들이 와서 저희들 자원봉사로서 저희들 도와주기도 하는데 아까 여기에 활동비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그 4,000원씩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격려한다든지 할 때 또 일부비용이 쓰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까지 없던 걸 새로 이제 편성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생겼고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사업에 있었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고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이라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어서 지금 이제 작년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에 있었던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자체가 작년에 예산이 제로였다가 7,200만원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항목들이 신규항목으로 새로 생긴 것처럼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438페이지 보면 청사 방호 CCTV 시스템교체 이래서 51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CCTV가 청사에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CCTV가 1999년도에 우리 보건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렇게 장치되어져 있는 CCTV가 있는데 지금 그게 노후화돼서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CCTV는 한 대를 설치해서 모니터로 각층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시설비가 517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보건소장님 어째서 이렇게 517만원 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을 해 놓은 것인데 이 517만원 집행을 할 때 또 다시 실제견적을 다시 받아서 최저 이렇게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CCTV를 장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설치비용에 보면 카메라대수의 설치하고 또 화면의 그 양이 4분할, 8분할, 16분할 이렇게 그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설치를 하시겠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무작정 책정해 놓고 나중에 견적 받아보고 또 하겠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 견적서를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그 견적서 받은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모자건강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 임신반응검사시약이 6만6,000원이 한통만 예산에 적용이 돼 있는데 한통을 가지고 이게 됩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예, 한통가지고 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한통에 몇 개 들어 있는데…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1년에 산모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통하면 충분히 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한통에 한 300개 이상이 들어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그게 시약이 이래 돼 있는데 그게 한명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병에 돼 있으면 그 누락분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몇 명이 모자라게 되면 꼭 그 시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약비로 대체 구입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 모자교실운영에 강사료 및 운영이 16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강사는 몇 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래 16만원을 잡아놨는지?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강사는 하루에 3시간 16만원.
혜숙

정혜숙간사

그 강사료만 포함된 겁니까? 운영은 뭐, 운영비라는 것은 뭐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교육운영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예를 들면 베이비마사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베이비오일이라든지 타월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기자재품하고 소모품, 홍보 및 이런 쪽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래 이제 강사료하고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리해서 기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 지금 사업설명회 자체는 두 명이 되어 있고 지금 책자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정확한?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이 책자가 정확합니다. 그 경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초에 제출할 때 직원들이 냈는데 거기서 아마 구의 재정상 두 명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한 명이 깎이고 그래서 책에는 깎인 게 됐는데 아마 거기는, 죄송합니다. 아마 깎인 게 안 되고 처음에 올린 그 자료가 그냥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방접종 간호요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요.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올해 인원수가 두 명으로 해서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했는데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네 명을 올렸었는데 깎여서 두 명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섯 명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한 명이 깎여서 네 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명 정도 하면 올해 한 수준으로 봤을 때 아마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설명회 서류작성을 누가 하시는지?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자기 개인단위사업별로는 개인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개인담당자가 다 해서 작성한 것을 제출하면 서무가 이것을 취합하고 수정하고 담당님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보고 이랬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뭐, 쪽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담당자분들이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만 또 위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또 지적을 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설명서 기재돼 있는 부분하고 책자에 기재돼 있는 부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정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명서를 대다수가 잘 보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미미비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담당자님께서 신중하게 작성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지적을 안 당하게끔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총체적으로 좀 내가 보건소장님께 개선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쪽에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총 금액이 안 맞는데, 이 세입이 33억2,760만7,000원 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세출에는 42억3,182만2,000원이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예산 내역을 보시면 그 증지수입하고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은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잡히는데 이외 기타사항은 또 우리 순수 구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지원분을 세입예산 내역에 넣게 되면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는 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는 실제 보건소 세입인데 이게 구청예산으로 잡히게 되어서 이게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맞추게 되려면 이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를 없애고 구비지원금을 넣으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직관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과 증지수입 기타수수료부분을 세입예산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맞추려면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부분이 제외되고 보조금과 구비지원분을 이렇게 예산서에 저희가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건소에서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시 못하는 부분들이 되는 사항이 생겨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또 직관적이고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내년 세입ㆍ세출 예산 부분에는 혼동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래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방금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지금 해왔기 때문에 맞는 줄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보고 이해하고, 그죠? 정확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구비를 지금 지원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구비란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세입 내역서에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찾다보니까 이런 부분의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2012년 예산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전부다 이 예산서에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쪽에서도 보면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바쁜 줄 아는데 설명이 미비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이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데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 쪽에 보면 세부사업이 있는데 개별사업 명칭도 없고 사업명세서 쪽도 표시 이런 부분도 없고 또한 예산서 안에 보면 내용이 이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는 예산안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확보된 게 500만원 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사업설명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미비한 점이 없도록 맞춰서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421페이지 보면 아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500만원이 구비가 확보가 됐는데 제일 처음 보건소에서는 예산안을 1,000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니까,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1,000만원을 올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설명서 쪽에 저희가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 이렇게 맞는 사항이고 예산서에 바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이 5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아까 담당한테 내가 질의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당뇨환자 혈당 검사하는 부분의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중증장애인에 전부다 속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에 지금 5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소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는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따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만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운영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을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린거기 때문에 이 예산만 있으면 올해는 충분히 저희가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으로 된다고 그러면, 하여튼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의 환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경상사업 쪽에 보면 진료실 기간근로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보면 한분을 새로 채용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그 경상사업설명서에는 1,670만5,000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산에 잡혀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기간제근로사업자도 5대 보험료가 다 들어가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쪽에 보면 거기 기간근로제 보수인건비가 지금 세 명에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이게 진료실운영하고, 저기 보니까 기간제건강실천 쪽에 보니까 1인당 2,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 차이 나는 점이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진료실기간제근로자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비분입니다. 그래서 구비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하는 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1인당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그 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를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2,000만원 중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다시 작성해서 월 인건비와 그리고 5대 보험료를 다 반영해서 다시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소장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구비나 국비나 시비나 전부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입니다,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낭비되지 않도록 써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포함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째서 퇴직금 포함이,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 구비로 사역하는 인부들은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장 280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12개월을 다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사역을 하면 한 달분 퇴직금을 반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도 같이 반영을 해서 예산에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12개월을 사역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실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다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하여튼 같이 근무하는 사람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이런 부분을 인권 문제랄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역의료계획서에 보면 보건지소 문제를 어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용호지역과 감만지역에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국가방침 자체가 조금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시형보건지소 설립계획서를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일정부분 설립비용을 국비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특히 용호동, 감만동, 우암동 그리고 용당동 그 일대가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기가 교통편이나 거리상으로 힘든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보건소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지소의 설립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부분은 설립비의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타 토지구입자금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구에서 따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에서 따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건지소 지원비용은 설립비용의 50% 정도기 때문에 또 나머지 추가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부분들이 구비에서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지소설립은 지금이라도 설립이 되면 좋지마는 그런 또 구비부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야지 저희가 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은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 내지는 그 이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계수조정은 오후에 실시하는 도시국 예산안 심사 질의 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서류심사개시

14시50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번에 도로명 주소 정비에 통장님들을 동원하셔서 확인 작업을 하실 거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일비관계가 부산시에서도 전부 들쑥날쑥하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금정구 같은 데서는 통장님들의 일상적인 업무다 해서 일비 예산을 한 푼도 계상을 하지 않았고, 예산에다가 또 다른 중구나 동구 같은 데도 보면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된 구가 있고 또 다른 구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이 또 책정을 한 구도 있고 한데 우리 남구는 지금 한 4만원 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3만원?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만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통장님들이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한 가구에 보통 한 2, 3회 정도 가서 만나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래 되는데 5일 방문하실 걸로 그렇게 계산하셔서 일비 15만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작업이 다 완료될 걸로 보십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 관내 359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한 시간 최저노임단가 4,300원입니다. 4,300원에 하루 8근무시간을 봤을 때 하루 일비가 3만 몇 천원인데 천원 단위는 절사를 해서 3만원에다가 곱하기 5일로 해서 15만원을 당초에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최종결정은 지금 3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구의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일부 우리 관내 통장들이 반발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2, 3번 방문해서 열심히 해서 고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우편 고지문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줄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예산이 1억1,9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3월부터 활동하실 거죠, 통장님들이?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3월부터 7월까지 고지고시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 일체 고지고시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조례에서 3만원 이렇게 만들기 전에 행안부에서 통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장업무에 관한 소관이니까 그냥 활동을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행안부의 지침도 없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행안부에서 주요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 또는 반장에 대해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가 신설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각 구의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님들이 시에서도 실비조정을 위한 그런 회의라든지 그런 간담회도 안 가지고 그냥 구 조례 자체로 그냥 정해서 지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시에서 그 각 구군 부구청장 및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에서는 뭐, 표준을 잡기로 일일 4만원해서 5일 최대 5일을 계산했을 때 20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구군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통장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도 실비가 그래 되겠느냐? 또 통장님들도 전부 하는 자기 일과에 직업이 있고 일이 있는데 다른 업무 뭐, 한번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걸 배달 해주고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을 세대주를 만나서 반드시 날인을 받아와야 되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날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런 작업인데 2, 3번 가도 만날 수도 없고 이런데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실비문제에 있어서도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일부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월에서 7월까지 한 4개월 동안에 이 작업은 완료는 해야 될 것이고 또 통장님들도 근무시간을 보면 하루 8시간 근무해서 5일 동안에 실비가 15만원 책정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그 통장님들마다 또 확인하기가 쉬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빌라라든지 또 가정주택 이런 구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통장님은 또 5일 동안에 한 뭐, 200여 명의 날인을 받아온다면 또 지역이 까다롭고 만나기 어려운 그런 통에서는 또 5일 동안에 한 50세대주도 못 만나는 이런 실적에 관한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3월부터 이것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통장님들 하고 만나서 이 업무가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산도 1억 한 1,900만 원 정도가 또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십시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227만5,000원 잡혀 있나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 재개발지역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있고 소송자료 복사비 이런 게 용도로 쓰이도록 예산을 하셨는데 이 220만원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 소송자료 복사비는 지금 재개발사업, 저희가 현재 23개 구역 중에서 6개 구역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조합설립동의서라든지 이러한 각종 자료들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복사비 개념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7만5,000원 관계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청취라든지 그다음 조합의 추진사업점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러한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우리 남구관내에 재개발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227만5,000원 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과연 그 분들이 많은 민원도 생기고 또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많이 생기고 할 건데 이 227만원 가지고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또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것도 상당히 많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현재 6개 구역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6개 지금 재개발구역에서 구청에 소송을 하셨는데 대법원에도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내세웁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저희 기감실 법무담당에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 구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고문변호사비용은 여기에 포함될 것도 없겠네요? 220만원 가지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거기에는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또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재개발지역 때문에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당사자 조합과 그 회사 간에 서로 이익관계가 대립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민원이 생기더라도 구청에서 적절히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서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367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예, 거기 보면 시설비 명목이 있는데 6,850만원 정도 확보돼 있던데 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설치 이래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데는 경사도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확보하신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약 3,000만원 정도 확보돼 있던데 길이가 3,000만원 하면 1km 정도 가능합니까, 이게? 빨간 그걸로 하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면적을 이야기하면 한 1,000㎡.
상일

송상일위원

1,000㎡ 같으면 한 500m 정도 되겠네요. 2m에서 500m하면 이 조금만 포장해도 이게 다 쓸 재원들인데 이런 금액들이 좀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경사도 높은 데가 상당히 많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가까운 예로 대연2동에도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위험도 상당히 뭐, 감만동 역시 마찬가지고 우암동도 마찬가지고 평지에 있는 도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산들이 좀 물론 구가 예산이 없다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증액하라 뭐, 의무적으로 증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무리지마는 이런 시설은 우리 주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으니까 예산확보에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뭐, 일반회계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했는데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추경에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정말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 특히 위원들이 많은 부탁을 이런 경사도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미끄럼방지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389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내나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보안등설치비용이 작년보다 좀 많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4,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40등정도 다는 걸로 지금 적혀 있는데 우리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등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지금 들어온 게 한 170건 들어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4분의 1도 안 되네요, 그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이 1,6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뭐 내나 같은 문구입니다마는 이런 예산들 보안등, 노후등 교체, 정비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감전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감전방지시설이 안 된 곳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감전에 노출돼, 비가 온다든지 하면 감전에 노출될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0개소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0개소 정도로 확대하는 게 이게 최고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내나 똑같은 방향으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국장님하고 신경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이것 좀 예산확보에 정말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다음 추경예산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행감 때 제가 잠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굴착허가 했을 당시에 포장과 굴착허가를 했을 때 전에 도시가스입니까?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한다고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도 자기들이 하지 말고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그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구가 포장하는 게 맞다고 사료되는데 왜냐하면 도시가스 해 놓은 지역만, 지금 제가 그 질의를 하고 제가 한 이틀 뒤에 다시 우리 구가 포장해놓은 것 하고 도시가스가 해 놓은 것을 다시 가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 구는 절개지 윗부분 한 30㎝ 바깥까지 포장이 돼 있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포장한 것은 내나 똑같이 자른 부분만 포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 구가 하게 되면 부담금으로 충분히 바깥까지 하게 되면 내려앉는 부분이 좀 덜 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구가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지금 도시가스는 자체적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가 하는 그 굴착복구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면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우리 저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구권한을 우리 구가 가져오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금방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일들 예산들이 많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적은 금액 몇 천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구가 우리 주민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좀더 많은 금액을 우리 주민들 피부가 와 닿는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서 예산확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재난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산 삭감된 것이 재난안전과에 이래 좀 치중하다시피 많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서는 재작년도 것이 많이 이월이 돼서 그렇고 예산이 우리 과에 많고 금년은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곳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혜복구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삭감분야가 좀 액수는 적은 것이지마는 분야가 민방위쪽으로 우리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장비구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몇 페이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호위원

주로 민방위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 민방위 분야에 많이 준 것은 공익요원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전에는 지역경제과 녹지분야에 산불 경계하는 녹지요원 그 다음에 환경감시 분야 그 다음 문화체육과의 공익요원들은 우리 구비를 갖고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이제 여기 보면 민방위훈련 자재구입비 같은 건 만일 우리가 남북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장비가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장비에 대해서 구비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방독면은 개인별로 확보돼서 이미 주민들한테 배부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부족한 게 사실 주민 필요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급박한 사항일 때는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지 개인 지급품에 대해서는 현재는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지급품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에 배당은 안 되어 있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지하철 같은 다중집합시설에는 지하철 그런 데는 지하철 휴게소, 말하자면 그 역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방독면 함을. 그래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는 그것을 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때 대피소가 차량 주차장만, 아파트 같으면 차량 주차장만 이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하, 아파트 지하 되어 있는 거기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아파트지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진호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하에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마는 그걸 세를 줘서 거기다가 창고를 쓰고 이래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거의 보면 아파트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래 위원님 말씀,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일단 사유시설은 참, 관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지하대피시설에 세를 줬다든지 이러면 지정은 돼 있어도 그게 좀 상당히, 그런 문제는 좀 관리하기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시설 또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하기도 그것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니 공동시설에도 주차장말고도 보면 아파트 지하가 다 각 동마다 지금 지하가 돼 있다 아닙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돼 있는데 그게 주민들 대피시설인지 안 그러면 상가로 세를 놓아서 주민들이 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주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것은 정부지원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자체시설, 공공시설에 지정을 해놓습니다. 사유시설은 말하자면 지정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럼 아파트 지하에는 대피시설이 그러면 지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유시설이라서 지정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주차장 내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를 하지마는 다른 모든 장비를 갖다가 손쉽게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따로 해놓은 곳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현재 뭐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래 우리가 연평도에 한 몇 십분 동안 이북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복구비가 300억이 들어가고 이러할 정도의 복구비가 들어가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부산이 이북하고 거리가 멀지마는 이 재해분야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 만일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라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치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유재학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건축과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남구에 재개발지역이 몇 개소가 있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현재 바뀌는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3개소 전체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중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데가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43개소는 주거환경개선구역까지 다 합해서 그런데 주거환경개선구역 15개 중에서 현지개량 11개소는 추진이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완료상태이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 중에서 용호동 대한주택공사에서 한 것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호5지구 5구역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지금 현재 한 2개 정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연1구역하고 대연2구역이 지금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고 또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제기되어서 거의 다 패소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또 걸리고 지금 현재도 조합을 운영하면서 정비업체나 또 시공업체로부터 자금 상당액을 빌려 쓰고 지금 해결할 방법도 없고 불이 나거나 하면 또 큰 위험을 안고 있고 또 이사를 가면 공가만 늘어나서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비가 오면 비가 안 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소송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소송이 우리 6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들은 다 보면 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백지동의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청에 제출할 당시에는 그 부분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대략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보면 각 개인이 조합에 낼 때는 그런 부분을 기재를 안 했는데 조합에서 임의로 기재해서 행정청에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거의 뭐 행정청의 승소 쪽으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행정청의 승소 쪽으로 대부분 가고 있다고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과거에는, 1년 전에는 더러 뭐 백지동의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소도 더러 했는데요. 근래에는 대체적으로 형식이 맞게 일단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지 대법원에서도 보면 행정청이 거의 승소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재개발문제를 묻는 것은 아예 실현가능성이 없는 곳은 정비구역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사유재산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곳은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주민과 시공사간에 조정을 잘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호지역에 재개발 3구역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그 구역이 부산 시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주민들 앞장서서 하는 사람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행정청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즉 조합 측의 일부의 시행착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용비용액도 100억 정도가 넘는답니다. 거기 포기하면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건축경기도 살아나고 또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3구역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하고 주민들과의 협상을,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행정지도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중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본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특히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저희 지역구인 용호4동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내가 무슨 그런 데 전문가인 줄 알고 저한테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럼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환위원

세출예산안 377페이지 보면 안전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안전점검 전문기술자 수당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특급기술자 자문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문기술자 수당하고 안전관리자문단 특급기술자 자문수당이 다른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안전점검 전문기술자 수당은 우리 특정시설물이 C급, D급해서 현재는 14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래 점검을 하는데 외부에서 초청을 하는 기술자 그걸 안전점검 전문기술 자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은 우리 남구 조례에 의해서 12명으로 그 건축, 토질,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이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1, 2종 시설물 점검할 적에는 이분들을 활용하고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은 또 외부에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검대상지가 어디입니까? C급, D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를 점검합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총 점검을 하는 곳은 521곳이 있는데 이 1, 2종 시설물 1, 2종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파트… 특정시설물은 아파트 5층에서 15층 연면적 660㎡ 이상 공공청사가 특정시설물이고 1, 2종 시설물은 아파트 같으면 16층 이상, 교량 100m이상, 터널 100m이상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량이나 제방 그 다음에 또 우리 용호동으로 치면 복개된 도로 이런 겁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주로 이제 건축물이 많고 교량도 해당되고…

김동환위원

그러면 20년이나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이런 점검을 한다 이 말이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하여튼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1, 2종 시설물은 분기에 한 번씩요. 그리고 또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김동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기술자 수당이 25만8,300원 이래서…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수당 그것은 기술단가가 금년보다 내년에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총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특급기술자 자문수당이 310만원 정도 되는데 계산해보면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한 531개소 다 할 수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분기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도 하니까 다 가능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창설기념 때마다 강사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특강을 듣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환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분들을 모십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대학교수나 사회 저명인사를 모십니다.

김동환위원

여기에 강의료가 100만원 입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사실 뭐 대학교수라도 중급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게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꼭 대학교수를 모신다고 해서 민방위 강연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무료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전직 구청장이나 또 재해, 재난 예방전문가라든가 또 우리 여기 남구청에도 보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회장이라든지 민방위통합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 분들 사생활 시간도 있고 참 그, 모시기 힘듭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 도시관리과 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페이지 387페이지 보면 노점상정비업무추진비 이래서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기관업무추진비나 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알겠는데 노점상정비업무추진비 이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이게 부경대, 경성대, 문현로타리, 동성하이타운 등 그 주변 4, 5지역에 노점상과의 간담회 때 사용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노점상이 경성대, 부경대 그 부근에 내가 다녀보니 많이 없던데 그 사람들 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주변에, 부경대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때도 보면 야간에 많이 있는 데가 부경대, 경성대고…

김동환위원

그래 그 노점상들 거기 있는 분들 모셔다 놓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비용입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자진해서 장사를 좀 자제를 해달라고 주변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노점상단속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책정해서 밥을 사줘가면서 “장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사정하는 거네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의견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을 하려고 하면 노점상과의 관계도, 유지도 해야 되고 저희들 의사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간담회 때가 되어야만…

김동환위원

그러면 6개 업소에 총 노점상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는 사람이?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19개 지역에 237개소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237개소나 되면 돈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꼭 밥을 먹는다는 걸 떠나서 뭐, 음료수라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여기 지금 가로등이 주로 나트륨으로 다 돼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현재는 대부분 나트륨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도시 미관상에도 그렇고 또 녹색성장추진 이런 시책에 따라서 나트륨을 전부다 LED로 다 교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LED로 교환한 게 얼마나 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최근에 LED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바뀐 게 얼마나 돼요? 몇 % 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바뀐 게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오겠지마는 극히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가로등이 보니까 총 3,300등이 돼 있는데 아니 뭐 정확하게 LED로 바뀐 게 몇 개 등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LED로 바꾸는데 왜 빨리 빨리 안 바뀌는 그 애로사항이 뭡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현재 나트륨하고 가격차이가, 나트륨은 5만원 정도 하는데 LED는 200만원대여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많은 예산이 필요 합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래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나트륨은 한 개 등에 5만원이고 LED는 한 개 200만원인데 어째서 이 LED로 다 바꾸겠다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가격은 정확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자동점멸기가 보면 51만7,500원 이래서 20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다 돼 있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이게 하절기하고 동절기 차이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날이 훤한데도 켜져 있는 게 있고 또 이기대쪽에 가면 어두워져 있는 데도 등이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한번 확인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주차장수급실태용역비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간사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각 구 공히 주거지전용주차제 관련해서 주차장수급실태조사계획을 시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가서 우리 주차수요, 주차시설현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작성한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이거를 과거에 한번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원점에서 작성을 해서 그동안 환경변화를 접수를 하고 그래서 새롭게, 처음부터 새로 하는 용역으로 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각 구마다 주차장수급실태의 기본적인 지침서 턱이 되겠지요. 그리고 각 시에도 한 부 올려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주차장실태조사는 관내에서 수시로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이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일부 하고 있지요.
혜숙

정혜숙간사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까지 용역비를 줘 가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비, 용역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4년 정도로 봐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작성을 했고 그 동안에 위원님 말마따나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4년쯤 지나면 구 전체의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도로개설이라든지 따라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2007년도에 한 9,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물가도 인상되고 해서 약 1억 정도를 책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세부적인 실태조사에 관내 담당자님께서도 관여를 하시죠? 용역업체에 그냥 일률적으로 맡겨 두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이제 용역업체에 완전히, 이 용역자체는 의뢰만 하는 거죠.
혜숙

정혜숙간사

세부적으로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그럴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평년에 하는 거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윤곽을 못하지요. 한 부분적으로는 좀 하지마는 그것도 용역기술이 있는 전문가들이 하니까 저희들 보다는 또 다른 제안을 제시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래 용역업체에 맡겨 놓았다고 자세한 내역을 안 살피지 마시고 자세하게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잘 하는지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보안등고장수리비, 보안등정비 이 세밀하게 종류를 보안등정비, 보안등고장수리비 이래서 사업설명을 같이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따로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아마 세부적으로 아마 편성을, 내용을 갖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2011년도 추진계획에 뭐 노후보안등교체 10등, 감전방지용누전차단기교체 30개소 고장수리비 뭐 25% 해서 이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25%돼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아니 노후보안등정비에 있어서 교체를 10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검한 결과 교체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10개를 만들어 놨는지 안 그러면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제점검 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면 2011년도에는 노후보안등교체 10등 감전방지용누전차단기교체 30개만 하면 완전히 교체되는 부분입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를 들면 감전방지용누전차단기 같은 것은 300개를 요구했지마는 30개 밖에 안 됐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면 교체부분이 미 반영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감안을 하실 겁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뭐, 추경이 있을 때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보안등정비 및 고장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일을 넘기지 말고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길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혜숙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혜숙위원의 발의와 박기홍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혜숙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ㆍ과소 편성된 과목을 알맞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기초노령연금예산 3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3,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