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95회 제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2001-12-13

홍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양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홍방희 의원 3분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홍방희 의원 3분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내실 있는 조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본 위원회 회의가 개방되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해서 할 것인지 우선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이래도 신문에 나고 저래도 방송에 나오는데, 현재 성남시민 중 눈 뜬 사람들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대로 다 개방을 하고 더 오실 수 있으면 더 모시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전문위원님! 홍방희 의원을 불러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예. 1.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

홍방희 의원 입장

홍양일위원장

홍방의 의원 3분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조사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귀하의 홍방희 의원 3분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방희 의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선서. 본인은 성남시의회가 실시하는 홍방희 의원 3분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1년 12월 13일 성남시의회 의원 홍방희

홍양일위원장

홍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하실 말씀을 준비해 오신 것이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예.

홍양일위원장

그럼 먼저 하시죠.
방희

홍방희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상조사특위 홍양일 위원장님! 그리고 진상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께 저의 3분자유발언으로 인하여 본연의 의정활동에도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특위가 구성되도록 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심심한 사의를 표명합니다. 먼저 특위 위원님들께서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3분자유발언의 진위가 어떠하든지간에 우리 의회에 누를 끼친 장본인으로서 그동안 자중하고 있었으며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가 계셨기에 본인은 지난 12월 6일 착잡한 마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인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 의장님께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이미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현재 검찰에 고소된 사건으로서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불가피 답변을 못 드리게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당사자인 박용두 의장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조사특위원회의 성실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본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증언석까지 마이크가 가집니까?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예. (마이크 옮김)

홍양일위원장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동료 의원이면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사실상 질문하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조사특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단이 된 것이 주차장 관련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박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본인도 주차장 관련 조례가 본회의에 부결된 후에 여러 장소에서 감정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예. 맞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 조례에 관한 내용을 홍방희 의원께서 발의자로 나서게 된 배경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부결되게끔 박 의장이 어떤 일부 동료 의원들한테 구두로 했든 뭐했든 간에 그것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관련해서 박용두 의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 또한 불만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의원 발의가 있고 집행부 발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 순수한 마음에서 현재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로부터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주차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 세 수입에도 크게 저하가 되지 않고 IMF를 통과한 시점에서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본위원한테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 그 조례에 대해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7대 3 정도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부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저는 어떤 사업자로부터 민원을 제기한 청원인으로부터 소신껏 했기 때문에 가결 부결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원발의에 대한 부분이 의장님의 조언에 의해서 그렇게 부결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접하고 상당히, 본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제 자신에 대한 자질도 생각을 했고 상당히 불편스러운 의장님에 대한 개인 감정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의장이 어떤 조언을 해서 이 안이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누구의 조언을 듣지 않고서도 반대를 했는데 의장이 어떤 의원한테 조언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방희

홍방희의원

글쎄요. 지금 꼭 밝혀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갑니다만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히겠고,
태순

이태순위원

밝혀야 됩니다. 밝혀 주셔야죠.
방희

홍방희의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양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방희

홍방희의원

홍경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태순

이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가 되었든 집행부의 발의가 되었든간에 발의되어서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장에 와서 부결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결될 때마다 어떤 의혹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정적인 문제로 의회에서 뭐를 통과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이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저는 이태순 위원님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방희 의원님! 주차장조례가 부결될 당시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8대 7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언을 홍경표 의원님이 그날 하셨고요. 그런데 결과는 홍경표 의원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결과가 18대 7 정도면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홍경표 의원님 한 분만 움직이면 나머지 의원님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그것은 의회의 위상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18대 7이면 절대 다수가 부결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까지 기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 하다라고 보아지고요. 당연한 사항으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방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의장의 독선적인 회의진행, 그 다음에 회의진행의 미숙, 시민들로부터의 빈축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그 부분은 평소는 제가 박용두 의장님을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사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단체 선배님으로도 계셨고 평소 때는 존경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적인 사항에 의해서 그동안의 그러한 부분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렇게 공개를 했던 부분인데, 전혀 그러한 사항이 아닌 부분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장윤영위원

이것은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94회 임시회, 93회 임시회, 87회 임시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례가 나와준다고 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자료까지는 제가 제출하고 싶지 않고요.

장윤영위원

자료는 있으신 겁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자료는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박용두 의장님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대체로 의원님들이 다 출석을 하셔서 들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부터 열까지 열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장윤영위원

일단은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다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미숙이랑 관련이 있지만, 전문위원님! 그때 국회사무처에다 질의를 했었나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예.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년 동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의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이 회의진행 미숙이라든지 독선적인 회의라고 표시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경표 의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제3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잡음을 낳게하여"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모 지구당 위원장님과 관련된 신문 보도자료로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용두 의장님과 관련된, 박용두 의장님이 주체가 된 소리나 소문과 잡음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 보도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박용두 의장님하고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제3대 의장 선출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잡음을 낳게하여 마치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신문 보도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 본 결과는 금품 얘기가 나오는데 금품도 박용두 의장이 관여되지 않았고 금품을 제공하신 분이 어떤 지구당 위원장님이셨고, 그 다음에 그 돈의 일부를 제공했던 분도 다른 의원님이셨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박용두 의장이 아니라 3대 의회 전체가 걸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방희

홍방희의원

장윤영 위원께서는 입증의 의미를 많이 부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상 보도를 통해서 3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93만 시민이 다 알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의장 선거에서 아니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남시의회 전체에 비춰지는 것은 의장이 책임을 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의미로 저는 거기에 더 부각을 시켜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조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 자료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파문이 일었지만, 여기 자료 보시겠지만 이번 95회 정기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심이 되고 내년 예산 심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지나 지방지 그 어떤 곳에도 딱 한 건을 제외하고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 예산 내용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과 의원간의 불협화음이 주요 보도 자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첫 단추가 이번 것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만 있으면 거론할만 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것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입증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그 부분의 입증은 검찰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3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부분에 가장 무게를 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 전자에 지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사적인 감정, 최근의 의회 운영에 대한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평소에 광고업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업주들에 대한 불평불만의 사항을 업자들로부터 파악을 하고 그러한 파악이 광고조합에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성남시에 소재한 몇 개의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나 언동에 의해서 박 의장께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라는 본인의 추측에 의한 이러한 설에 의해서 개입되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같은 동료 의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쪽으로는 착찹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하겠는데, 이권 개입에 대한 말씀이 본인의 추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분자유발언 중에 "의장이란 직책을 이용하여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라고, 그러면 이것은 결론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공사를 친인척 성산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용식이 되겠습니다, 의장의 처남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토록 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 얘기는 홍 의원님께서 추측을 가지고 이것이 의원들끼리의 비공개적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날 의회가 개회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나 의원들도 박 의장께서 그렇게 이권에 개입을 해서 했구나하는 단정적인 것으로 봤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두 의장께서 이권에 개입하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인의 추측이다. 약간 잘못 생각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조금 전하고 동일한 질문이신데요. 개인적인 감정이 좀 발동되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성남시에는 200여개의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도 다 파악을 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주들로부터 평소에 성남에서 2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불만의 소지를 본의원이 파악을 했고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이러한 사항으로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던 차에 개인적으로 박 의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관계로 박 의장님의 처남이 성산건설이다 보니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나머지 200여개 업체들이 우리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박용두 의장님에게 너무 과잉된 추측에 의해서 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사과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2001년도 11월 28일날 성남뉴스하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으시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맹점이 있는지, 조합 관계에 대한 수의계약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도 결부가 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형사 소추가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장

홍 의원님! 그 부분은 직접 안 하셔도 우리가 차후에 단체적 수의계약에 대한,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공사를 성산건설 대표 이용식에게 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에서 홍 의원님께서수의계약은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어떤 조합에서 수행했을 경우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광고조합이 탄생된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88올림픽 때 올림픽 광고물이 어떠한 표준치를 이러한 의미로, 또한 광고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광고조합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행사 이후에 어떻게 보면 광고조합이 다수의 회원 업체를 위해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조합이 계속 존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물론 200개 업체가 동일하게 해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남시에서는 얼마든지 지역에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조합으로 주기 위해서 조달본부로 의뢰하는 경우가, 이것도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박 의장님이 거기에 결부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을 열고 충분하게 사과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이상은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조합으로 줬을 경우에 중소기업촉진법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나왔더라구요, 아시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 경기도광고물조합에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남업체가 세 개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광고물조합 회원이 비록 성남에는 3개 업체가 있지만 기위 성남시에서 발주한 물건이라고 하면 기위 다른 시·군에 주는 것보다는 성남시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성남에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방희

홍방희의원

아까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견해인데, 거기에 우선 성남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제안을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입금이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300만원이었다가 700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조합이나 그런 경우는 상당히 개발 물결로 요즘 WTO, 세계무역이 완전히 오픈되듯이 그러한 사항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어떤 업체는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로 광고조합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두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그나마라도 성남업체들한테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그 조합까지 가기 이전에 성남시에 소재하는 업체들한테 경쟁입찰을 붙이더라도 성남 관내 업체들이 그 수주를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진의가 문제예요. 홍방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체적 수의계약한 현황 같은 것이 주로 주관 과가 홍방희 의원님이 소속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도로과, 건설과가 주가 되는데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뭔가도 홍방희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장점, 단점도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렇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체적 수의계약이 어떤 잇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홍방희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안이 벙벙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의 추측에 의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추측에 의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맞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더군다나 그것은 1개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입니다. 거기는 성남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각계 언론사, 방송, 집행부,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의 추측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위험스러운 발상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주차장 관련 조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박 의장과 개인적인 감정상으로 안 좋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예. 사실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박 의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3분자유발언을 하겠다고 누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상의를 한 자체부터 그 분에 대해서 엄청난 누를 끼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없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예.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3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할 때부터 3대 의회가 보이지 않는 암투랄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휘말려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봐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고도의 외각을 때리는 뭐라고 옛날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과연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홍방희 의원 단독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단독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장에 떨어진 분들이라든지 그쪽 관계된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현재 의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평소에 신중하고 사리 판단이 밝으시고 사업도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할 때 어떤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텐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감정적이다 추측이다 이런 차원을 넘은 상태의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봐요. 전혀 상의한 적도 없고 본인의 추측입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의장 선거 때 지지를 했든 안 했든간에 의회가 구성되고 의장이 탄생되었는데 제가 박용두 의장님을 지지를 안 했다하더라도 그동안 많은 존경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사항이든간에 제 나름대로는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부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정말 상의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오래 전부터 광고업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접해 왔던 것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덧붙여져서 이것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으로 본인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3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말씀하셨던 성산건설의 처남 평소에 잘 알고 계시죠?
방희

홍방희의원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고 JC 활동을 통해서 약간만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한일건설 유철식이는 잘 아시죠?
방희

홍방희의원

그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한빛건설에 박노남씨는요?
방희

홍방희의원

그 분은 전혀 모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 의장이 당선되고 나서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성산건설에서 수주를 한 내용이나 단체적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봐도 이것은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지 성산건설이 단독으로 한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봐도. 또 같은 3개 업체가 했지 실질적으로 성산건설이 단독적으로 10억원이 넘는 것을 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방희 의원님께서 박 의장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방희

홍방희의원

예. 맞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내일신문인가 어디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홍방희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기억 있으시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박용두 의장이 성산건설 처남에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압력 행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그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야 감정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동료 의원으로서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홍방희 의원의 3분자유발언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94회 임시회 때 핵심은 사전에 의장의 각본대로 홍경표 의원에게 요구를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부결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운채

나운채위원

두번째는 성남초등학교에서 행사한 숯골축제에서 음담패설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세번째는 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명목 아래 압력을 행사해서 10억원 정도의 일을 했다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증이 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생각 부족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왜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말씀을 해야 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설에 의해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 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게 하면 의혹이 있다는 부분하고 확정적으로 이렇다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논란이 더 큽니다. 초등학교에서 음담패설을 했단 내용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저도 그 부분은 언론에서 접했고 또한 지상 보도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된 부분을 적시한 부분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세 가지 다 어떤 추리나 나온 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네요?
방희

홍방희의원

아니죠. 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말 의장님이 단체적 수의계약에 영향력을 가했느냐 이 문제만 본 의원이 조금 심각성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당돌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부분도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더라면 문제가 쉽게 풀렸을 부분을 왜 그렇게 말을 했던가하는 것하고, 혹시라도 박 의장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11월 26일 본회의 3분자유발언 이후에 그날은 저희 동네 행사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바로 그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27일에 이것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손치더라도 개인적인 사항을 또 약간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러한 폭언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27일날 개인적인 사과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정말 검증되지 않고 확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쪽의 발언이 바람직할텐데 조금 과잉된 발언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지난 12월 6일에도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과잉된 폭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사과를 했을 때 사과가 진실되게 담겨 있어서 그 분으로부터 혹시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7일날에 사과를 했고 12월 6일날도 본회의장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박 의장님 개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응당 당연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박 의장님이 어떻게 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는 거기에 순응할 부분은 당연히 순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법에 의해서 저촉 받을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3분자유발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박 의장께 다시 진솔하게 부분별 일부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개인적인 사과는 한 번 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사과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예.

홍양일위원장

그런데 방익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지금 나운채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삼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홍방희 의원님이 진술하신 부분을 보면 이권 개입이나 또는 집행부의 압력 행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광고업자들이 받고 있는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부분의 민원을 홍방희 의원이 적시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세 업체만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단체적 수의계약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타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하면 참여할 수도 있는데 왜 특별히 어떤 업체만이 수주를 받느냐 그 관계 특별 업체를 찾다보니까 그 중에 박용두 의장의 처남 업체도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영향력 행사가 있다라고 그 근처의 다른 업체들이 불평하는 부분을 인지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되고 확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지 못 하고 감정적인 발언이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그러셨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홍양일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부분은 신문에 게재된 민주당 의원 26명인데두 불구하고 왜 민주당 의원이 낙선되었느냐는 불협화음이 염동준 전 의장으로부터 제기된 신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숯골에 대한 노래 부분은 이미 본인의 얘기도 있고 신문의 내용도 있으니까 명확히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예.

홍양일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익환

방익환위원

좋은 자리에서 만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었지만 그래도 내가 볼 적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냐고 생각이 든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행사장에서 음담패설 섞인 것을 본인이 직접 듣지는 않으셨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인터넷과 신문에서 봤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리고 의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약 10억원 공사를 친인척인 성산건설에서 했다고 하는 것도 직접 자료를 본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얘기를 듣고 하신 것이죠?
방희

홍방희의원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랬을 것이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을 발언하시기 전에 방 의원님이 자료 빼신 것이 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그러한 자료 관계는 지금 제가 제출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자료를 3분자유발언하기 전에 성산건설이라든가 이런 데 서류를 빼보시고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측만 가지고,

홍양일위원장

아니죠. 홍방희 의원이 성산건설에서 수주 받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갖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산건설 서류 받은 것은, 두 개 정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희

홍방희의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2억 9,000하고 6억 얼마 해서 10억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두 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이 두 개를 2억 9,000하고 6억 얼마하고 해서 10억여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두 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굳이 자료로, 또한 이러한 자료는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박용두 의원이 의원이었을 때와 의장이었을 때를 구분해야 되요. 박용두 의원이었을 때는 98년도, 97년도, 96년도 이때도 성산건설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방희

홍방희의원

예.
태순

이태순위원

또 그 다음에 경기도광고물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성남시에서 언제 가입됐나요? 의장이 되기 전 99년도에도 성산건설, 한일건설이라고 해서 11억 정도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97년도에 가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죠? 제가 행정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다뤘는데 성산건설, 한일건설 이것이 한일건설 같은 경우는 매년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수의계약을 행정경제에서 상당히 다뤘는데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일, 신도 이런 데 상당히 비중을 두고 했습니다. 한일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같은 경우에 플랫카드 게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 묻는 것보다는 우선은 광고물조합이 있기 때문에 박용두 의장이 의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권에 개입이 되었다 단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근거 자료 주실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다른 의원이 물었을 때 사과를 여러 번 했다라는, 내가 듣기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홍양일위원장

그 자료 부분은 아까 홍 위원이 우발적이고 추측을 했다고 그러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상기하셔서 재차 자료 요구를 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 성산건설이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7, 98, 99년도, 2000년도 상반기까지 그 당시에 박용두 의장이 의장이 아닌 그냥 일반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보니까 성산건설이 발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의장이 이권에 개입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글쎄요. 그 안까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다만,
두일

김두일위원

왜냐하면 의장이 되기 전에도 성산건설이 많은 발주를 받았거든요. 또 의장이 된 이후에도 몇 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된 이후에 받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추측에 의한 이권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의장이 되기 이전에, 일반 의원이었을 때의 부분 성산건설의 발주 부분에 대해서도 추측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과연 정상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우선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광고조합으로 가는 부분에 다른 광고 동일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로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됐고 97년도에는 박용두 의장님이 의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업자들이 그러한 사항의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쉬운 말로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한 그러한 사례에서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실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좀 과잉된 본 의원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계약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그 업체들이 분명히 자기들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경기도조합에서 입회를 한다면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성남시에서 세 개 업체 외에는 안 받아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홍 위원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대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희

홍방희의원

지금 우리 성남에 200여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광고조합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는 못 합니다만 그러한 사항이고 금년에 안양에서 이와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안양에서 법적 구속까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단체적 수의관계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도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그러한 사항이 88년도 국가적인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때의 사항은 적절하고 유효했지만 오늘의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홍양일위원장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방희

홍방희의원

예, 그것을 적시하다 보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세 개 업체가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입회하고 싶어도 못 한다 업자들의 얘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방희

홍방희의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왕 이 문제가 거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광고조합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중앙에 저는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박용두 의장님이나 거기에 해당된 업체들에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니고 대의를 위해서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집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같은 의원으로서 조사특위에서 묻고 답하고 하는 것 대단히 신경 쓰이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한 가지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것이 아까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두 가지 조항이죠?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 법이 이러한 조사도 할 수 있는 것과 맥이 같은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성남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행정감사와 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지방자치법에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감사 혹은 조사입니다. 그렇죠?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러한 의원들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것하고 동일하게,

홍양일위원장

이거 말고 특별위원회 구성건이 있어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예, 특별위원회 조사권에 의해서 이번 조사,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이대로 조사를 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묻고 넘어가려고. 맞습니까? 아까 제시한 지방자치법 36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것하고 두 가지 법령이라고 그럴까 조례라고 그럴까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조사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거 답변을 하시라고. 되느냐, 안 되느냐.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책임 지셔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6조 사항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4호 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에 의해서 조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업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출석시킬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8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조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해놓고 10조에 가보면 증언 등의 거부가 있습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멸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뭐냐,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장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법정 대리, 후견인 감독인, 149조는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조사,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조 증언 거부 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낭독을 해드리고. 홍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운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분 자유발언의 그 내용은 축소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3대 의장 선출과정에 많은 의혹과 잡음이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잘못 끼어졌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숯골축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10억 사건입니다. 제가 앞에 이것을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 위원님께서는 하나도 증거 자료나 증인을 대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추된 사건이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증인이나 증거를 대지 못하는 점 이해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특위가 사법권도 없고 조사의 특별권도 없고 우리가 근거 자료를 보고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가능합니까? 있으면 제시를 해주십시오. 증인을 댈 수 있습니까?" 있으면 "좋다" 그러면 "대십시오" 해서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해서 우리 남은 의사일정 시간에 출두하도록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홍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묻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1항과 2항은 빼고 10억 이권 개입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권에 개입하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딱 끊어졌다면 그러면서 탄핵을 하려고 했으나 그러지를 않고 자진 사퇴쪽으로 몰아서 자진사퇴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우리 규칙에 있는 3분 자유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전제로 하고 10억에 대한 박용두 의장이 이권에 개입한데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를 못 한다면 참고인 내지 증인을 선정을 해주실 없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방희

홍방희의원

우선 10억여원의 이권 개입 관계는 몇 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광고업자들의 불평, 불만의 소지가 있는 업자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고 거기에 세 개 업체가 어떻게 의장님하고 연류가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나머지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이러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충분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마치 검증된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의장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그것은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억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억에 대한 이권개입에 박용두 의장이 이권에 개입했다 거기에 대한 그렇게 얘기하는 업자를 여기 증인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한 명예도 있고, 명예가 아니라 그 분이 영업을 계속 해야 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마음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지루하게 법령을 낭독을 해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조사특위는 하등에 할 필요가 없다, 홍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박용두 의장은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공격을 당했습니다. 덤으로 동료의원들도 어리벙해서 저게 무슨 소리야까지 의원석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의회 위상 문제도 있고, 홍 의원님이 여기에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을 안 하신다면 박용두 의장을 조사특위에 부를 이유가 아무 것도 없고 증인을 여기다 데려다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업자들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것을 논의를 보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건의를 했어야지, 또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는 사항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법적으로 경기도광고협회입니까? 거기다 수주를 하면 거기에서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든지 말든지 그쪽 사정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증인을 둔다면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의장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주도록 해봐라 그러는 것이 나와야 이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그런 증인을 어떤 증인이 됐든지 홍 위원님께서 대질을 안 하신다면, 위원장님. 안 하신다면 이 조사특위는 전혀 할 필요성이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홍 의원님 여기에서 답변 말씀 중에 이것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아서 있는 소추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 점 양해해 달라하는 내용인데 실은 동료의원이고 의원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모양새 좋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면 좋지 않느냐는 뜻을 가지고 여기에 아홉 분의 특위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 특위의 본 취지에 어긋나고 또 증인 하나도 불러서 해명도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홍양일위원장

우리 권찬오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하면서도 물론 세 가지 발언 내용이 있는 중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권 개입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홍방희 증인께서 말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도 감사할 때마다 지적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정 업체 두세 개 업체가 성남시 광고물에 대한 수주를 몽땅 받게 되는 과정이 감사에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왜 공개입찰을 해서 270개나 되는 광고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홍방희 의원의 의심과 또는 여러 업자들의 불평도 있었다 또 우리가 봐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홍방희 의원이 증인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신다고 그렇더라고 본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우리 위임받은 건으로 해서 혹시라도 홍방희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정되게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공무원들이나 기타 업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하고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존폐 여부 결정이 그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권찬오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우리가 계획한 조사 업무느 물론 두세 번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속되어서 처리되어야지만 홍방희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 왜 의혹을 갖게 되었느냐도 우리도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좀 파악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업자들로부터 혹시라도 들을 수 있는 증언내용이 존재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까지는 소명을 한 다음에 우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홍방희 의원께서 증거자료나 참고인, 증인을 채택해 줘야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분들을 불러서 이런 사실이 있느냐, 나도 어디서 들으니까 우연한 좌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밖에 없다든지 실제 맞습니다. 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참고인이나 증인이 얘기를 했을 때 성립이 되지 지금 현재 홍 의원님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증거나 자료 내지는 참고인이나 증인을 선정해 주지 않는다면 특위가 가동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홍양일위원장

홍방희 의원이 특정 증인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특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이유가 이것에 다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홍방희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서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증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관계 담당자들이. 할 수 없어도 있을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홍방희 의원이 이런 이런 풍문이지 제도상의 문제지 실지는 아니었다든지 여러 부분을 우리는 규정지어야 될 게 아니냐,
찬오

권찬오위원

그 말은 홍방희 의원께서 말씀하실 사항이지 증인들 임의로 선정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뭘 물을 거냐고. 홍방희 의원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분을 모셔다 이렇게 이렇게 홍방희 의원이 들었다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냐, 사실이냐, 기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아니,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증거제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불러다가 뭘 할 거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장

지금 모두에도 홍방희 의원은 그 얘기했다시피 추측과 여론으로서 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법원에 소추되어서 공소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분으로서는 증인이 없든 또는 추측을 했건 간에 그 부분의 결과를 들어야지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법의 소추 문제는 아직 거기서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내부적에서는 자료수집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홍양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 검사가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 이야기고 현재 밖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이것을 조율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정회하지 말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장님한테 시간을 내서 끝내고 다음에 또 합시다.

홍양일위원장

권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오늘의 진행까지 얘기해 놓고 정회하는 것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홍 의원께서 장시간 계셨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동안 쭉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떻든 간에 40명 되시는 의원님들의 명예나 아니면 그 당시 본회의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신문사 또 아니면 인터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 부분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홍 의원님께서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서 우리가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게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충분히 적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언론사에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면 저에 대한 소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다 드러나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지금 현재 검찰에 소가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최후에 저에게도 미칠 영향이라든가 수사상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치 못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까 몇몇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사과를 드리는 마음은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실망스럽고요. 오늘 조사위원회를 해가면서도 평소에 우리 홍방희 의원님이 하시던 행동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3분발언에 대해서 감정적인 측면이 지나치다보니까 정확하게 물리적 증거나 이런 것도 없이 추측에 의해서 3분발언에 의해서 10억원에 대한 이권개입 문제를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글쎄 거기다 굳이 이유를 붙이겠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분명히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지적이 되고 어떤 제도적인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데,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홍방희 의원이 모를 리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세 개 업체들이 수주를 딴 것이 지금 1, 2년 그렇게 해온 것도 아니고 의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3분발언의 주요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인 측면이 좀 지나치다보니까 정확한 증거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여지까지 말씀하신 것이 증거나 증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추측과 설에 의해서만 3분 발언에서 이권 개입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네. 그것은 분명히 업자들로부터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못 한 데 대한 저의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지 분명히 저는 얘기를 들은 바는 사실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사특위에 대해서 우리 권찬오 선배님께서도 무력감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박용두 의장께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소를 제기한 법원에 가서 조사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없다, 증인이 없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아니,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 기본법이 있는 입장에서 묵비권도 행사할 수가 있고 제가 유리한 사항으로 수사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홍방희 의원의 생각이겠지만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결과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까지 조사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여기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가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같은 의원의 뺏지를 달고서 같은 일을 하다가 신수가 안 좋아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서로가 화해시킬 수도 있고 소를 취하시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 조사특위에 임하고 있지, 예를 들어 홍방희 의원의 비리를 찾아라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방희 의원님 답변이나 말씀하시는데 좀 실망감을 많이 느꼈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저는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렸는데 약간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보는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일부에서는 전부다 박용두 의장님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3대 의장선출 과정에서는 단지 의장으로 선출된 부분이 박용두 의장일 뿐이지 이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박용두 의장이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의 온갖 잡음은 의장님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용두 의장님을 대상으로 한 부분과 3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글쎄요. 나름대로 논리를 얘기해 보십시오.

장윤영위원

3분 발언에 주용 내용이 박용두 의장님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의회 부분 두 개로 구분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박용두 의장님이 대상이다 아니면,
방희

홍방희의원

아니, 지금 그대로 사항이죠. 별개로 그렇게 구분을 하셔도,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홍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거나 상임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공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전부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셨을텐데 그 예상했던 결과하고 실지 벌어진 일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제가 몇 가지 광고업의 문제점에 대한 적시하는 부분은 저는 장소라든가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했던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러나 그 외 사항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 의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사항을 제외해 놓고는 저는 분명한 할 얘기는 했을 따름입니다. 단 박 의장님 개인적인 사항을 덧붙여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경솔하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이권 개입에 대해서 친인척이 계약을 하게 맡겨둔 것은 이권 개입이고 본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수의게약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가진 회사가 수의계약을 맺었다.
방희

홍방희의원

내가 만약에?
익환

방익환위원

홍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40명 전체 의원 중에서. 그것은 분명히 이권 개입이죠?
방희

홍방희의원

저는 이권 개입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어떤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규격이라든가 그러한 충분한 검증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겠죠. 수의계약이 되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되는 것이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권 개입에 대한 규정을 어디다 두셨느냐 말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권 개입을 두셨느냐, 그 규정 두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권 개입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것이 이권개입이다 하는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뭐, 압력을 가하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게 있어야지 이권 개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희

홍방희의원

글쎄요. 이권개입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제가 크게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했다면 그것은 이권에 개입했다고 봐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권개입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이 단체적 수의계약에 대한 모순에,
익환

방익환위원

단체계약이든 일반 개인회사의 수의계약이든 보면 어느 부분을 두고서 나는 이권개입에 개입이 된 거냐 그것을 규정지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이권에 개입되었다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전체 40명 의원 중에서 이권 개입에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홍 의원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발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방희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희

홍방희의원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다음 증인이 들어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까지 홍방희 증인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만 갖겠습니다. 홍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3분 발언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회의규칙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의장님을 증인으로 모셔왔는데 바로 이 건을 발언하신 홍방희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의하면 제2증인인 박용두 의장을 다시 조사하거나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생략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별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질의를 하신 부분에 3대 의장선출 후반기 선출과정에서의 의혹과 잡음에 대한 부분은 신문에 난 부분을 일부 인용한 것뿐이지 아무런 확증과 다른 부분에 이의가 있어서는 아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희

홍방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두번째 10억 이권에 대한 개입 문제는 검증과 확증 없이 업자들의 불평과 또는 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맹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일부 의혹을 추측해서 다른 일로 의장과 감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아무 확인과 검증 없이 한 부분이죠?
방희

홍방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다시 재확인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그러면 박용두 의장의 증인 심문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의 규칙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장님을 모셔와서 증인으로 모셨는데 바로 이 건을 발언하신 홍방희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의하면 이 제2 증인은 박용두 의장을 다시 조사하거나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생략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속개했으면 하는데 별 이의 없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선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겠습니까? 특위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용두 의장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조사특위를 만들게 된 홍방희 의원의 증언을 저희들 두시간여 동안 들은 결과 지난번 제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홍방희 의원의 3분 발언 내용은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마다만 홍방희 의원이 이 자리에서 3대 의장선출 과정에서의 의혹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문에 게재된, 말하자면 이윤수 의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주당의 내적인 부분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을 신문을 읽고 제기한 의혹에 지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3대 의장 선출에 대해서 다른 아무런 지금 의혹과 또는 없다는 것을 시인했고 두번째는 의장님의 10억 이권 개입 부분은 본인이 다른 업자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의 업자들간의 불형평성 부분에 대한 것을 의혹만 가지고 아무런 증거나 검증없이 의장님의 지난번 주차장 조례건 때문에 있었던 감정 문제로 아무런 검증과 확증없이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과 더불어서 증인과 이런 것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또한 이 자리에서 의장과 또는 전체 우리 의원 39명에게 사과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3차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조사특위가 더 이상 발언한 본인이 아무런 증거도 없고 확증도 없이 발언한, 말하자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계속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물론 소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의장님께서 홍방희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술한 부분을 들으시고 앞으로 처리 부분을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네, 감사합니다. 홍양일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본인의 문제 제기에 대한 3분 발언 내용을 가지고 특위구성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조사한신데 대해서 의회를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감히 특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유감스러운 말씀을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홍방희 의원의 3분 발언 내용에는 제가 초대, 2대, 3대 의정활동을 거의 11년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11년 간 의정생활 하면서 한 점의 개인적인 치부나 의혹 없이 하려고 맹세도 했고, 의원에 들어오면서부터 의원 윤리강령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에도 보면 의원으로서는 직권을 남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 모든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원의 신분입니다. 저는 많은 세월들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터득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3대 의회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막바지에, 마지막 우리 정례회에 이르러 돌출발언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는 우리 성남시의회에 대한 위상이 너무나 땅에 떨어지는 그런 초라한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느꼈고, 또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착잡하고 가슴을, 일주일 동안 제가 도저히 참지를 못 했습니다. 본인이 물론 성질이 급한지는 몰라도 제가 발언을 단상에서 듣고 처음에 본인에 대한 좋은 발언이 나왔더라도 흥분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나쁜 발언이 나왔더라도 흥분을 안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자제를 하면서 회의 진행을 하고, 그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집사람한테 이야기도 못 하고 식구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이미 그 이튿날부터 신문이나 TV에는 나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집에서는 아름방송을 안 봅니다. 안테나를 세워서 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4대 방송을 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동네에서도 쉬쉬하면서 제가 나가면, 눈길만 보면 그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혹시 저한테 누가 될까봐. 동정 어린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은 너무나 억울하고 저한테는 당치도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보고 안 되면 바로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사실상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의회에 대한 징계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해봤고 여러 가지 특위를 구성해서 해봤지만 특위에서 과연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특위 활동을 하기 이전에 지난 월요일날 법적인 처리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홍방희 의원이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두번씩이나 찾아와서 사과를 했는데도 본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공통적인 발언으로 사과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홍 의원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면 열 번이라도 받아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성남시의회 명예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명이 있어야 우리 의회의 위상이 또 저 개인의 위상이 원 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왕 한번 엎지러진 물은 담을 수 없듯이 본인이나 우리 의회에 대한 명예는 분명히 손상이 된 것은 사실인 만큼 그에 대해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홍양일 위원장님께서 홍방희 의원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사과를 하셨다고 그러면 저도 성남시의회를 끌어가는 수장의 한 사람이고 동료 의원들이 그동안에, 여기 특위 위원으로 계시지만 권찬오 위원님이나 홍방희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석규석 위원장이나 오인석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의장님이 모든 것을 수용을 하시고 용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수차례했습니다. 저도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우리 의회가 본인이 진실로 뉘우치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의 명예도 있으니까 우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선에서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법적인 조치를, 고발자가 취하를 하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 홍 의원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느냐 사회생활하면서는 JC라는 봉사단체에서 한참 아래인 후배도 되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저는 3선이지만 초선이고 해서 후배가 되고 사회적인 연령도 후배가 되기 때문에 후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가 벌을 주기 보다는 다시 한 번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이전에 의회를 끌어나가는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동료 의원들이 혹시나 잘못된 일이 있지 않은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은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우리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용두 의장님.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의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물으려고 하는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홍방희 의원이 진상조사 시 언론 보도 등 낭설 그것은 감정에 의해가지고 사실 세 가지 부분 다 잘못됐다고 시인했고, 우리 의장님께서 홍방희 의원이 진솔하게 각 부분별로 사과를 한다면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서 나 의원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확실하게 조사특위가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소 취하 문제는 여기서 밝혀주시면,
운채

나운채위원

아까 얘기 했잖아요.
용두

박용두의장

제가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내일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홍방희 의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특위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평소에는 저하고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 후배고 제가 몸 담았던 JC의 후배고 의회에서도 후배고, 단 한 가지 잘 아시겠지만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홍방희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겁니다. 지난번 93회, 94회 때 주차장조례를 홍방희 의원이 의원발의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권찬오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의원발의로 올린다는 소리를 듣고 의장실에 두 번 부르고 핸드폰으로 연락해가지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의 분위기나 지금 현재 그 주차장조례를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소한도로 1년쯤 시행을 해보고 하자라는 사언을 드렸는데 홍방희 의원은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홍방희 의원이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이제 홍방희 의원도 그런 감정을 다 삭히고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원 상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박용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진상특위에 내일부터 있을 증인과 참고인의 출두 요청서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이 즉시 시행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조사 내용과 결과를 감사와 더불어서 만들어서 20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이상의 조사특위의 가동은 불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축소해서 이 이후의 계획안은 축소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종료합니다. 두 분 일어나셔서 화해의 악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종료

홍양일출석위원

김두일 나운채 장윤영 박광봉 권찬오 방익환 오인석 이태순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