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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9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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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성

최병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1

병성

최병성위원장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마무리 조정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민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김민자 위원입니다. 금번 제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1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자료 3페이지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내시와 여건 변동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서 총 세입·세출예산은 1조 49억 8,631만 4,000원으로 2001년 기정예산액 9,897억 7,562만 8,000원보다 152억 1,0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202억 5,4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인 102억 2,81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47억 3,1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인 254억 3,85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 요구액 1,587억 6,891만 8,000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삭감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사업 분석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장

없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안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호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이호섭 위원입니다. 금번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2개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 각 구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09억 1,073만 1,000원보다 143만 5,029만 6,000원이 감액된 2,861억 5,843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 예산 대비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당부하면서 큰 쟁점 없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당 국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국·도비 내시라고 하고 이전경비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주로 국·도비 내시라고 했는데 국·도비 내시 중에서 금년도에 아주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 국·도비 내시 되었던 부분이 다시 받을 수 있는 분야예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일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제일 국·도비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비 지급을 종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던 것을, 부담비율이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처가 12월부터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금만 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삭감된 것이 큰 것이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은 내시에 따라서 약간 요율 변동에 따른 금액 변동이고 큰 사항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 중에서 금년을 회계 마감 년도로서 다음 해로 못 주었기 때문에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다 금년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완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완구 위원입니다. 금번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7일과 12월 18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81억 7,273만 1,000원보다 295억 4,078만 7,000원이 증액된 5,577억 1,351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2001년도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202억 5,495만 5,000원, 특별회계 3,847억 3,159만 9,000원, 총 합계 1조 49억 8,631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병성

최병성출석위원

방영기 나운채 이근연 염동준 이계남 김민자 홍양일 이완구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