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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박기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듣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0일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히 심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전체를 심사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세밀한 개별 검토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서류심사개시

11시54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에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1억4,4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추경에 4,400만원이 삭감되어 1억원 됐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 자녀수대비 실제지원자녀수가 적어 발생한 잔액 삭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자녀보험료지원에 그 금액이 4,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이 대상인원이 1세에서 5세입니다. 1세에서 5세인데 실제 보육원에 지원된 인원은, 청구 들어온 인원은 56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인원을 편성을 했는데 청구 외에 자에는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청구가 안 돼서 실제 지원된 인원이 56명이여서 금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고, 당초에 삭감을 1차 추경 때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월별로 수시로 또 애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난 애기는 또 수시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래서 변동이 좀 있어서 다소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지마는 그래도 이 부분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최초에 120명을 공무원자녀수 대비해서 인원을 정했다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너무 좀 많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56명밖에 대상이 안 됐다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또 4,400만원이라는 돈이 초부터 해서 지금 말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예산은 우리가 지금 구 재정이 어렵고 쓸 데도 많은데 이 한군데 이렇게 있었다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정확한 어떤 산출근거를 하든가 안 그러면 자녀가 태어날지 안 날지 그렇지마는 어떤 앞쪽에 아까 1차 추경에 하려다가 그런 부분에 정확한 게 없어서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인원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전체를 조금 파악을 해서 많은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게 구비 같은데 지금 삭감된 이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나중에 남으면 내년도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우리가 평가도 받는 걸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연도에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는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깊이 좀 생각하셔서 잘 이렇게 예산을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9개동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시행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15개동입니다.

김병태위원

15개동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관리지도감독을 하는 주무부서로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관련해서 일종의 수익사업이죠, 이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체관리실태 말씀입니까?

김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해서 한 2개 동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노선에 주거지주차장을 저희들 구청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자치센터에 위탁을 해서 자치센터장이 추천하는 단체와 협약을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요율이 현재 위탁받는 데서 60%, 구청에서 수익금 40%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에 대한 수익률을 저희들이 주면 관리단체에서 공공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까 공공적인 수익금의 일부를, 60%를 동에, 자치센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공의 목적 굉장히 포괄성을 갖고 있고 거기 좀 명시적으로, 공공이라는 그런 것을 좀 명시적으로 지침화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뭐 그것을 조례처럼 정확하게 규명을 문서로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분야로서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개별질의시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내년도에는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까 배분을 6대4로 한 근거는 대강 어떤 데서 근거를 찾아서 6대4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6대4로 운영위탁단체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산시 전체자치구를 봤을 때 6대4로 하는 구가 좀 많고 5대5로 하는 구도 있고 그 정도 형평성을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 구청 측 입장이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요율을 조금 조정해서 특별회계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거지주차장 내지는 소규모공동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컨대 다른 구청에 하나의 예를 준용해서 우리 구도 적절하게 배분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추세를 봐서 어느 정도 하죠.

김병태위원

법령이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근거규정은 없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예.

김병태위원

하나의 지침마련은 다른 구에 예시했을 때 그런 예시를 준용해서 우리 구도 6대4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각동의 지금 현황을 아까 15개 동이라고 그러셨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15개 동이라고 그랬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15개 동에 지금 현황을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잔액들 좀 총체적으로 집계해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 그 자체도 모호하고 이런 공공의 목적에 쓰일 때 어떤 의결과정을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도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이 제도개선을 해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세외수입에도 일부, 구청에서 40%를 갖고 오지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도라든지 또 어떤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관심 깊게 들여다보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스크린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한번 그 부분에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뭐 어떤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마는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관해서 앞서 가는 예비적 감사성격을 갖고 지도감독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구를 위하는 측면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실장 다시 하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남구의 총 부채규모가 얼마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약 한 100억 좀 넘어갑니다.

김병태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가 상당하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이자분이 한 4억 정도 나가고 원금이 한 9억7,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병태위원

원리금 상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원리금하고 같이 나가는 원금은 한 9억7,000만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는 한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견해서 우리 구가 지금 부채규모가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한 평균 수준보다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시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가 가용재원도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부채를 우리가 빨리 상환하는 방안 이것이 늘 신문이나 항상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구의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는 남구의 재정이 건전화하고 있다, 또 건전화해 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또 위원들도 남구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하는 의회의 기능, 고유기능을 갖고 있지마는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가 남구라는 전체적인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채를 우리가 빨리 갚아야 하는 것에 동의하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그 방안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또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대언론관도 지금 보면 사실과 좀 동떨어진 기자들의 어떤 성향상 비판을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이나 이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의 상황 또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16개 시군구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안고 있는 재정의 상황 또 앞으로 남구가 어떤 상황을 갖고 이 부채를 상환해 갈 것이라는 계획을 신년이 되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세요. 늘 이렇게 기자들한테 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뒤에 쫓아가는 대책강구가 아니라 우리 남구의 재정이면 다른 데 비교를 해서 항상 비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시군구와 했을 때 우리 남구 재정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부채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좀 더 필요한 재원을 조금 안분해서 이쪽으로 부채상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또 뼈를 깎는 듯한 또 집행부나 또 그 위의 고위층의 적극적이고 솔선적인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차가 작년도에는 얼마정도의 유류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또 절감을 해서 이렇게 줄였다든지 이런 작은 일도 큰일의 하나의 시작이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남구가 재정이 건전화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대외적으로 편안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채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걸고 내년도에 특단의 어떤 대책 같은 게,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까지는 재정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내년도에 도시계획세하고 취득무관등록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써 숨통이 약간 트였는데 워낙 이게 2, 3년간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 임시 급한 부분이 먼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지방채 좀 상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도시계획세하고 취득무관등록세가 이제 지방세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2012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이제 불요불급한 경비를 만날 뭐 경상비나 이렇게 줄여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지마는 작은 것도 아끼는 새로운 어떤 모델 이런 것도 기획파트에서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 남구가 늘 전국에 참, 부끄럽게 늘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 실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까지는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홍보의 부족도 크고 여러분들이 자료만 갖고 기자들한테 알릴 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기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아울러 심리적인 측면들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도시국장님!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김병태위원

아까 개별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우리 대연2동과 1동, 4동 가는 그 덕산한의원 주변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시에 어떤 지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그게 뭐 재원이 있으면 금방 하면 좋겠지만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은 어느 동에 현안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전체 아마 청장도 아침에 그쪽으로 출근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의 병목현상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서 전체 남구의 도시구조적인 미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쪽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실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약 한 150m 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전체길이가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한 150m 정도.

김병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면 지금 가능합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약 한 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뭐, 막대한 투자금액인데, 사업예상금액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남구의 형태를 보시고 그 점은 충분히 한번 장기적인, 당장 본 위원이 내가 지역구라고 해서 특별히 챙기는 부분이 아니니까 장기적인 계획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박인평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인평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독촉고지서 제작 발송에 보면 감액이 3,169만9,000원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독촉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 발송 우편요금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됐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새 독촉 우편요금하고 봉투제작하고 2개 합쳐진 금액인데 징수율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나 주민세나 납기 내에 징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체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을 안 보내면 그만큼 봉투제작비나 우편요금이 절약이 돼서 올해는 좀 징수율이 높아서 재산세 같은 것도 한 1억5,000정도 걷혀서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절약이 돼서 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올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독촉고지서 보내면서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반납됐는데도 그런데 세외수입보면 올해가 좀 줄어 들었거든요, 그죠? 이유는 뭡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특히 많이 준 것은 부담금 같은 것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7억8,000만원 줄었는데 부담금은 이제 도로공사 건수감소나 이런게 원인자부담 도로굴착비, 맨홀유지보수비 이런 게 한 7억8,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면 경상에는 쓰레기봉투수입판매금액이 한 8,0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접종인원 감소에 따라서 그게 한 3,400만원 정도 감소하고 이자수입이 이제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게 한 4,600만원 감소하고 이제 이런 게 감소해서 합쳐지면 일부 불용품 매각이나 변상금, 위약금 이런 거는 좀 강제이행금 등을 한 1억4,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합치다보니까 증액된 것도 있고 감소된 것도 합치다보니까 약 한 3억6,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16개 구군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세외수입 징수율이 우리 구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뭐, 신문에 언론보도에 나기는 거의 좀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최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이 징수율이 어려운 좀 돈 받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계속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재원이 없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은 또 세외수입이 한몫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안 그러면 전담반을 설치해 쓰든지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고요. 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부채도 보면 16개 구군에서도 보면 한 서 너 번째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이렇게 갚아가야 되겠지마는 어떤 부분 재원이 마련이 돼야 다 갚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재무과장 어디 계세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저기 하이타운 부근 앞에 저쪽에 시내에서 진입해 오다보면 좌회전신호 받는데 보면 남구오피스해서 조그만 남구 현판이 걸려져 있는데 아시고 계시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조금 내가 초라하고 남구의 현판인데 모양새가 안 좋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더 산뜻하고 좀 남구청의 품격에 맞게끔 그걸 한번 바로 잡아보는 방향이 어떠냐고 얘기했는데 그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일전에 청사관리담당이 존경하는 김병태위원님께 보고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남구청 위치표시는 도시관리과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설치돼 있는 거는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구청을 표시하는 위치는 한 개밖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철거하라는 권고공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작년인가 그거를 또 예산을 들여서 불법인데 다시 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내가 와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늘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관계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질문을 하면 늘 규정을 얘기를 합니다. 규정 다 찾으면 규정을 위반하라, 법을 위반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마는 공익에 현저히 저해된다든지 법이 상대방에 큰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남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뭐 네비게이션이 있지마는 현판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건 보기에 정말 색깔이나 칙칙하고 크기나 이런 거 보면 남구청의, 남구오피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청사 담당이 얘기가 없어서 저 개인적인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늘 뭐, 규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규정위반하고 법위반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 떼야죠, 그렇지 않아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걸 누가 안 뗀다고 해서 뭐 공익을 저해한다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일으킬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변이 뭐, “규정에 반한다.” 이런 설명인데 그 부분은 좀더 재무과장으로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있으면 골목길이 돼서 그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런 집들도 재원이 마련되면, 모든 게 예산이 문제인데 거기 좌회전신호를 조금 더 우리가 남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현판, 그 간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안함과 친절함과 조금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현판 색깔 하나라도 산뜻하게 한다든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사설안내표지판 색깔은 지침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유적지표지하고 공공기관표지하고 다 나와 있는데 칼라가…

김병태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가 색깔을 무슨 색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정된 바에 따라서 거기 좀 깔끔하게 안 그러면, 그 남구오피스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걸 다른 것을 하나 교체를 하더라도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는 “규정에 반해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조금 불리하면 규정 잡고 얘기하고 그럼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데 빨리 철거해야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그 철거도,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시에서 철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김병태위원

시에서 그런 지적을 하면 시에 감사담당관이 누군지, 지적한 사람이 누군지 그런 거 당당하게 좀 얘기하세요. 누가 그런 지적을 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도로관리부서에서 했는데 철거하라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불법이지마는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부산시청이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 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세세한 구석까지 챙기면 부산시가 왜 지금 이 모양입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것은 현장에…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제가 그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나가서 그 지역을, 현판도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청사 지금 우리 배치 말이죠. 청사 배치 우리 지금 남구청사 배치가 어떤 현실적인 최선안이라고 지금 보고 청사 배치가 언제 지금 배치가 된 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신청사 입주할 때.

김병태위원

조금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선할 점이라면 청사 배치를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개선안은 2011년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에도 들어 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가 있고 기존에 청사배치안에서, 그런 부서가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가 지금 우암2동사에 지금 나가 있는 것도 들어와야 되고 또 다른 행정기능이 설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 지금 좁은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남구에는 소회의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지금 대회의실보다 작은 그런 회의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타 또 지금 평생학습이나 문서기록관이나 또 종전에 사용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지금 불합리한 배치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종합적으로 청사배치를 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배치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다행히 뭐 청사배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고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점들은 과장으로서 충분하고 필요한 제안을 해서 청사배치에 효율성과 또 남들이 봤을 때 잘 됐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항상 인식의 문제인데 아까 복지과 얘기가 나와서 복지과에 아까 뭐,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이 사무실에 넓이가 좀 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청장한테 직접 보고 하세요. 우리가 복지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물질적 복지도 있지만 정신적 여러 가지 유형의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적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노약자이거나 지체장애자이거나 여러 가지 정상인과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복지과 위치가 몇 층에 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6층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6층에 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층수별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격층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관리측면에서 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관리과가 몇 층입니까? 민원봉사과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2층입니다.

김병태위원

2층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게 우리가 보면 육상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층이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2층?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도 오고 의족을 해서 자기 몸을 의지해 오기도 하고 또 목발을 짚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청을 찾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도 요즘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우리 남구청에 사무실을 제 생각은 항상 중요한 게 어떤 누구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서 접근성이 지금 6층이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2층이 편안하겠습니까? 2층이 편안하겠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김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전동차를 타고 들어와도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게 복지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김병태위원

위치를 6층에서 1층으로 복지과를, 앞으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지과가 본 위원은 반드시 내년도에 마침 청사 배치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 하는 2층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일전에 우리 부산지방지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 남구청이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층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지적은 없었는데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층에는 장애인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엘리베이터 간격을 격층제로 하면서도 조금 그 시간이 3, 5, 7초 간격 엘리베이터 타임입니다마는 장애인이 불편이 없이 탈 수 있도록 간격도 조정해 놓고 하여튼 장애인을 위해서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청사를 한번 배치하고 옮기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참고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청사배치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걸 보셔야 되고 과장님! 이거는 검토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육신이 지금 지체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6층에 올라가는 것이 편안합니까? 그러면 2층에서 바로 도로에 접속돼 바로 들어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도로에서 바로 접속되는 2층이 편안하겠죠? 이거는 지금 복지를 우리가 명색이 편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또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는 비용의 문제를 능가한 최우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갖고 공무원들이 늘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반드시 청장이 이거는 반드시,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 반드시 2층으로, 지금 2층이죠, 기존? 2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어떤 비용을 계상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검토대상입니까? 이런 안들이 위원이나 누구나, 이건 반드시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장애인이 지금 여기 홀짝인가 엘리베이터도 경비절약차원에서 하는데 장애인이 그 6층까지 접근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는 오늘 내일 당장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검토, 당위성 하위단계가 검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검토도 안 해보고 법률 검토나 예산 제반사항을 검토를 안 해보고 당위성을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 당위성의 하위단계가 검토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사람간의 관계는 사랑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재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마인드 속에 기본마인드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의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 답변대에 섰을 때는 한계를 뛰어넘는, 직권을 뛰어넘는 이런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를 마침 재배치하겠다는 주무과장이니까 청장한테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늘 공무원여러분들이 청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직언할 건 직언해서 바로 잡아가셔야 될 여러분들은 시스템 속에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우리 재무과장은 활기차고 또 소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실망했는데…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앞에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김병태위원

전향적으로, 과장님 선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고 과장님의 이 의견은 좋은 의견이니까 받아들이고 청장님한테 적극 개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답변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해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참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건의를 꼭 하시고 저,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글쎄 현재 여건이 지금 2층에 보면 민원여권과하고 토지관리과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청사배치할 때는 사실은 전에 우리가 신청사 짓기 전에 옛날 오히려 구청사에는 1층이 아주 공간이 넓어서 민원부서를 거의 다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청사구조상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사를 배치할 때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부서를 우선 접근성이 좋도록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2층에는 2개과밖에 배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나 토지관리과는 거기 호적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공부가 많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2층에 배치하는 거는 당위성은 맞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세무과라든지 지금 3층에 배치된 세무과나 환경위생과 이런 데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가 처음부터 지을 때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당장에 어떤 주민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또 주민지원과 같은 데도 장애인도 올 수 있고 뭐, 또 청소과라든가 환경위생과, 세무과 이런 데도 장애인이 다 올 수 있습니다. 현 청사여건상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늘 위원으로서 참, 느끼는 게 공무원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주민지원과, 주민복지과 2개 과가 있는데 밑에 지금 수용 용량양이 부족하다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총무국장님 하시는 말씀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위생과에도 장애인이 올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약자들이 가장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이 찾는 게 주민복지과, 주민지원과라는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나는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비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를 갖고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되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여건상 당장 6층에 있던 주민복지과가 2층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태위원

어떤 여건이 안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지금 구조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여권과라든가 토지관리과 같은 데는 각종 공부가 지금 꽉 있어서 그 자리 다시 배치하게 되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안 나옵니다, 우리 현재 청사는.

김병태위원

그걸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들어야죠? 공부 때문에 못 옮긴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데 한번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이 연 몇 분 출입하시는가,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분 한분도 참, 소중하지마는 인원이 과연 몇 분이나 방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요새 복지업무는 동사무에서 처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검토라는 그런 말씀을 썼어요.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걸 몇 분이 오는지 용역을 줘서 한번 통계를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지금은 거기에 장애인이 몇 분이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걸 수량화해서 계량화시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존엄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6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바로 접근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행정이 하나도 안돼요. 여러분들 전부다 방어메커니즘에 충실하기 때문에 정통관료기 때문에 이런 신선하고 혁신적인 이런 생각들을 청장한테 같이 토론하고 해서, 지금은 말이죠. 이걸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가치문제는 상징적인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상징적으로 남구청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청장이 한번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 보세요, 우리 구내식당에… 부구청장이 한번 가서 한번, 그 식당을 운용하고 있는 식당의 지배인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식단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생관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복지고 이게 행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들을 본 위원이 하나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복지전문가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서구에는 이미 청사도 그렇게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길 갖고 오늘 장시간 내가 토론, 토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장한테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청사배치에 관해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보고를 반드시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논리적인 문제 뭐, 수요가 어떻게 되니 아까 문서라고 그랬어요, 공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부책 같은 거 호적부책…

김병태위원

그걸 꼭 1층에 둬야 됩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정말 화나요? 그걸 꼭 1층에 둬야 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그 꼭 주무과장으로 소신을 갖고 꼭 1층에 2층에 하는 방향으로 적극 청장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아시겠어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국장님께서도 하실, 답변하실 이야기가 계시겠지마는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고 이런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고 불쑥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진행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중 과다, 과소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조율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자함입니다. 수정내용은 기획감사실 예비비 1억3,654만2,000원을 감액하여 총무과 인건비 보수에 1억, 기타직 보수에 223만원, 보건소 인플루엔자 구입 약품비 3,431만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상일위원의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

기홍

박기홍출석위원

송상일 김병태 박두춘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