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경점순 의원 발언

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6-06-22

경점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시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종로 경제 발전 및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동 기립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이시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황상원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웃건강활동가 173명이 각 동별로 분포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16명의 이웃건강활동가 대표가 있어요. 열여섯 분의 대표가 있어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실무책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위원

예?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실무책임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호위원

예, 대표자가 이웃건강활동가가 동별로 있는데 우리가 17개 동이잖아요. 어떻게 분포됐는지 그 현황, 어느 동이 없는지. 그리고 저기 건강증진과 2024년, 2025년 출산율을 한번 좀, 이건 자료로 알려 줘도 되고 그냥 알려 줘 보세요, 궁금해서.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안 계신가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376쪽을 보시면요, 376쪽을 보시게 되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이 2년간 해서 193개소가 적발되었고 이 중 과태료 부과는 1건이고요, 자율 시정을 192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 시정으로 처리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산지 표시가 시행된 지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일반음식점에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것들 왜, 오탈자라든지 그다음에 돼지고기 부위 같은 부분들이 좀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요. 돼지로 예를 들면 갈비가 나와야 되는데 목살이 나왔다거나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냥 경미한 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경미하다고 얘기하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라든지 어디에다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했느냐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 시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점검 나가나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점검하고 나면 그다음에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366쪽이요. 여기 보게 되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게 되면 점검 업소 수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는데 위반 업소는 170개소에서 422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생교육 미이수가 2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코로…….
미자

이미자위원

사전에 우리가 뭐 위생 점검 같은 거, 그러니까 위생 점검 나가잖아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식당이라든지 휴게음식점 이런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기가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해서 2024년도에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2025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점검을 안 한 거라고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점검이 아니고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줬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돼서 교육을 안 받았을 때도 과태료를 면제해 줬는데…….
미자

이미자위원

과태료를 면제해 줬다고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해줬는데 2024년도부터는 다시 그게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늘어나서…….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거기 지도·단속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면제해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몇 건이라고는 써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하나도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과태료,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분을 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적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366쪽을 보게 되면 위생교육 미이수 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그냥…….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면제.
미자

이미자위원

예, 슬래시로 돼 있고 2025년만 235건이 쓰여 있는 거예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면제가 돼서, 아니, 적발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가 돼서 기재를 안 한 건지?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적발을 해서요, 그 교육 미이수가 다 포함된 게 위반업소 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422건.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위생교육 미이수에서 235건 나온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위반업소 숫자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교육 미이수 건이 235건 있다.
미자

이미자위원

2024년도에는 없다는 거지.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면제가 됐기 때문에.
미자

이미자위원

면제가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러면 면제를 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왕창 걸린 거라는 얘기예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2023년도분은 다 면제를 해 줬고 이제 2024년도에 교육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 2025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니, 면제를 해 줬는데 우리가 그다음에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면제를 해 줘 놓고서는 나중에…….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매년 받게 돼 있습니다, 매년.
미자

이미자위원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매년 그러니까 전년도 2024년의 면제는 2023년도에 안 했던 걸 면제한 거고요. 2024년도에 안 받은 거는 2025년도에는 면제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받아야 되는데, 매년 받는데 안 받은 해마다 적발되죠.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 얘기를 하셨냐고,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당연히 등기도 보내고 다 알려 줍니다.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게 일반음식점에서 교육받는 거는 매년 받기 때문에 그 식당 영업주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교육하기 전에 보통, 전에 보면 이제 등기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도 보내고 저희 외식업협회 통해서 교육한다 이렇게 알려도 드리고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사전에 저기, 다 안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수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영업을 하시다 보면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바쁘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꼭 오프라인 교육만이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해서 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업소 단속하러 나갔을 때 이거는 필수 사항이라는 걸 업소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저기 뭐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네들이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안 받았다라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묻고 싶었던 얘기는 사전에 안내했냐, 안내 안 하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 잘 알…….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들도 이제 저항이 좀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홍보를 허술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등기라든지 홍보, 점검 갈 때마다, 단속할 때마다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외식업중앙회 거기서도 식당을 상대로 해서 교육 날짜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422명이 그게 나와 있길래. 이거 가서, 그냥 하루만 가서 이렇게 가서 받고 오면…….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하루만 가서 받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 교육받으러 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자

이미자위원

아, 날짜가 정해져서?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구민회관에서, 하루 구민회관에서 이제 교육을 했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래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틀 정도 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요즘에 장사 안 되고 하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안내해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좀 사전에 광고를, 홍보라든가 광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저도 저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1인 소상공인들은,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육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과태료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자라는 식으로 안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 갖고는 뭐 특별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장사하는 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 그냥 내고 그러신 것 같은데.
미자

이미자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게 과태료가 1차 안 받으면 20만 원이고…….

박희연위원

20만 원.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2차는 40, 3차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라 가지고…….

박희연위원

그렇죠. 그럼 그 1차가 1년, 2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네?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박희연위원

두 번도 없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런데 이게, 최대한 저희도 이제 업주들한테, 업주분들한테 교육받으시라 이제 안내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도 보내 드리고…….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안내하는데, 저는 그래요. 영업을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딱 하루면 교육을 받으러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혼자 영업을 하는데 예약 손님이 있거나 못 가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을 오픈해 줘야 되지 않나.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게 온라인 교육도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온라인이라 그러면 그 현장 교육이랑 같은 날짜예요, 다른 날짜예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다른 날짜죠.

박희연위원

다른 날짜예요? 그런데 또 온라인으로 하려면 또 번거롭잖아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하기 힘드시더라고요.

박희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이고 현장 교육이고 저는 ‘두 번 정도 오픈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타 구도 이건 전국 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박희연위원

똑같이 한 번?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박희연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온라인은 언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희연위원

아, 오프라인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건가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기한이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아, 딱 한 번, 하루가 아니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이제 6월 정도에 이틀…….

박희연위원

이틀.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틀에 나눠서 했습니다.

박희연위원

이틀에 나눠서. 조금 더 오픈해 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보면…….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날짜를 늘릴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장사하다 보면 바쁘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잊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동별 모범음식점이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예산은 좀 증액됐더라고요, 지원 나가는 게. 이거 어떻게…….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모범음식점이 이제, 전에는 모범음식점 제도가 하나였는데 이제 그 식당 안심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등급, 위생등급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모범음식점 제도하고 안심식당하고 이걸 합치기로 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모범음식점 제도는 추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66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2028년도까지는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좀 늘어난 거는 이제 식당 모범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좀 필요한 것들,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을 좀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증액을 해서 지출이 좀 되게 됐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그 부분은 잘하셨네요.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으로 지금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 예정인 거 아니에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폐지되면 그냥 그대로 모범음식점이 없어지는 건가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모범음식점 제도는 이제 시행을 안 하게 되고요. 이제 식품안심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박희연위원

식품안심업소.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위생등급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흡수를 시키려고 지금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 4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출산율 자료 요청했는데 아주 지극히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임산부 건강 관리도 작년 대비 올해 좀 늘었고요. 2024년 대비 2025년 더 늘었고, 영유아 건강 관리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 지원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건 그렇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늘고 있는데 이거 지원해 주는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은 지급 신청 건수가 작년 2025년도에 970건이었고요, 지급 건수가 그중에 692건. 그런데 임신 성공률이, 성공 건수가 93명이어서…….

박희연위원

93명?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한 14.4% 정도. 그리고 출생, 그로 인해서 출생한 출생아 수도 한 8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출생률도 2024년도에 0.45여서, 아니 2023년도에 0.45에서 2024년도, 2025년도 0.46.

박희연위원

0.46?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재호위원

0.45에서 0.46.

박희연위원

그러면 명수는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명수는 447명에서 500명 정도.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아 수는…….

박희연위원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해 본 느낌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이 조금 증가 추세로 보이나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러니까 난임이나 기타 모자 관련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내려오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찌 됐건 혼인율도, 혼인 건수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서비스들이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그래서 조금씩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연위원

좋은 영향이고요. 이렇게, 사실은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인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잘해 주고 정말 임신하는 기간까지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거라 믿지만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보니까 기저귀·분유 예산도 100% 다 소진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부족하지, 부족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2026년도에는 편성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기저귀 분유는 저희가 예탁을 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데 지금 산모·신생아나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좀 많이 집행이 돼서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라고 해서 그것도 부족하고요.

박희연위원

그리고 이제 기저귀나 분유도 혹시 대상자인데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넉넉하게 예산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광규

이광규위원

지난주 우리 결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자살률 지표 관련해서 개선 요청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세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자살, 다시 한번…….
광규

이광규위원

자살률 지표 관련해서 개선 요청드린 거 기억하시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런데 이거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도 다른 지표에 대한 지적이 또 나왔어요. 이번 기회에 보건소 성과지표를 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성인지 관련 지표였는데 올해 2026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예?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자살은 빠져 있고요. 지표가 그러니까 주로 난임하고…….
광규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지적 나온 거 뭐 ‘비합리적 성과목표 설정’ 해서 보건소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내용 아시나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좀 성인지나 성과지표 작성할 때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뭐 AFHC(Alliance for Healthy Cities)는 업무 공무국외여행을 갔는데 이 횟수가 어떻게 금연·금주 성과에 반영되는지, 이거 뭐, 성과지표가 이게 반영되는지 의문스럽다고 이렇게 또 나왔어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그건 보건정책과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제 다음에 성과지표 작성을 할 때 신중히 작성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이게 우리가 보건소 성과지표를 좀 잘 점검해 보시고 전체 사업 성과지표를 한 번 더 다시 좀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불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사기 수급 관련. 이게 정부에서 나프타 수급 때문에 의료 제품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현장에서 주사기를 비롯한 주요 의료 제품의 수급 불편 사항이 접수된 거 있나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지금 저기 서울…….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주사기.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관내 병의원에 관련이라 저희 의약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아, 의약과. 건강증진과는 아닌, 의약과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관내 병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초기에 조사나 이런 안내,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매점 매석을 좀 해 놓지 않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이나 이런 쪽에 여쭤봤을 때는 특별히 크게, 지금 뭐 부족해서 사용이 불편하다 이런 거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럼 이런 공급 불안정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 지역 의료단체들과 무슨 소통 채널이 있습니까?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소통 채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 중에서 주사기나 이런 데 판매하는 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점검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점매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 달라고 독려하고 했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주사기 같은 의료제품이 구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재인 만큼 수급이 중단되는 이런 일은 안 되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우리가 아까도 매점매석 얘기했었는데 이런 매점매석이나 재사용 이런 거 참 하지 못하게,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지난달에 우리 위생점검 관련해서 좀 질의를, 언론에서 보도 관련이 된 사건 좀 기억하시나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쓰레기통에서 얼음 꺼내 갖고 식재료 보관용으로 쓴 사건인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제공한 것도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식약처에서 의견을 냈어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 영업정지 처분도 못 하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영업정지가 아니고 저희가 과태료.
광규

이광규위원

과태료 150만 원?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처분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왜 그게 재사용이 안 됐을까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게 재사용이 저희가 식약처라든지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 식당 안에서 사용한 식재료를 다시 사용했을 때 그게 이제…….
광규

이광규위원

식재료?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그러면 식재료라는 게 뭐 얼음, 얼음도 재사용한 거나, 그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적용하기가…….
광규

이광규위원

왜,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나 보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식품위생법」상으로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럼 「식품위생법」을 지금 좀, 다시 이렇게 좀…….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그…….
광규

이광규위원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좀 개정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 요구해 봤어요, 지금? 그때 이후로?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식약처라든지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당시에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무리하게 적용하기는…….
광규

이광규위원

자체 내에서는 영업정지를 했잖아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그 시장 안에서는 3주 영업정지를…….
광규

이광규위원

아니, 자체 내에서도 하는데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그게 못 한다는 게 조금, 우리 법 개정을 좀 행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시나 식약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럼 식약처에서 그런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개정을 안 하면 이게 참 단속이 어렵겠네, 이런 것도.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명확히…….
광규

이광규위원

애매하네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광규

이광규위원

그럼 이런 애매한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걸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지금 그 이후로 우리가 좀 달라진 점 있나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지금…….
광규

이광규위원

아직도 법 개정을 안 했나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같은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제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건의하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해야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 법령 사항은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광규

이광규위원

누가 봐도, 얼음도 이거 재사용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음식 저거만 재사용이고 얼음은 이거 아니다.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얼음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광규

이광규위원

과장님, 그럼 얼음이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게 외부에서 사용한, 이게 외부에서 나온 얼음에 대해서…….
광규

이광규위원

이게 얼음 재사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이게 그…….
광규

이광규위원

소수가…….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탕인데 그 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얼음으로 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얼음이 직접적으로 음식에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광규

이광규위원

얼음이 사용되는, 만약에 뭐 냉면이라든가 이런 데도 얼음이 들어가잖아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러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요.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규

이광규위원

아니, “그러면”이 아니라 그게 지금 어디 음식점인지는 몰라도 이게 광장시장 식당에서 쓰는 거죠? 얼음을 썼다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재료 제가 알기로는…….
광규

이광규위원

아니, 그게 재료로 쓸지 아니면 어느 음식에 들어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장 가서 점검과 확인을 했는데 그 얼음이, 그러니까 고기죠, 탕을 만드는 고기나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매제로 사용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음식 재사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판단하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얘기를 다 들어서…….
광규

이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법이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애매한 부분이…….
광규

이광규위원

광장시장 자체 내에서는 영업정지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저기서는 그냥 벌금으로 하고 영업정지 이런 거를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시장은 시장에 속한 상인회 쪽에서, 자체 단체에서 영업정지를…….
광규

이광규위원

예시를 봐서 우리가 조금 법을 위생법에 조금 위반되더라도 영업정지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길거리에서 노상에다가 뭐 의자 깔고 좌판하는 것도 영업정지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요. 381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이게 위생 점검 현황 및 단속 실적인데 이거 업소가 어떤 업소를 단속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학교 출입문 기준으로 200m 안에 있는 어린이 대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광규

이광규위원

문방구?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문방구에서 파는 간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아니, 위생 단속 실적을 보니까 위반 내역은 하나도 없고 조치,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점검했을 때 크게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간식, 기호식품보다는…….
광규

이광규위원

연중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뭐 전반기…….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봄·가을 개학기에는 무조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아, 민원이 또 들어오면 가고?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보건소 정원이 몇 분이죠, 원래 정원이? 백팔 분이에요, 백팔 분.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백삼십 분이었어요. 스물두 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맞게 인력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34명으로 네 분이 늘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두 분이라도 줄어들어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도리어 늘려 오면 예결 한 의미가 뭐가 있죠? 보건소가 인력이 그렇게 많이, 원래 정원 대비 부족한가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원에 안 잡히는 시선제 공무원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통합돌봄사업이라든지…….

정재호위원

예, 기간제랄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예,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정재호위원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지금 시선제 같은 경우는 정원에는 안 들어갔고요.

정재호위원

다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거기가 시간선택제랄지 기간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원 규모를 보건소가 108명이라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4명이 현원이 된다고 하면 스물여섯 분이 많은 거예요. 특히 보건정책과가 열두 분이 많고 지역건강과가 열두 분이 많아요. 의약과하고 건강증진과는 한 분씩 많은데 한 분씩 많은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열두 분씩 많은 건 뭔가 구조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든지 집행부랑 얘기해서 정원은 10명 하라고 하는데 15명 이러면 뭔가…….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새로 생겼을 때라든지…….

정재호위원

사업 새로 생겼을 때 시선제나 기간제로 한다면서?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시선제로 하는데 간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원에 포함되는 직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거를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정말로 보건정책과가 인원이 적어도 40명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구청에 얘기해서 정원 조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두 개 과만 12명씩 많은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현원과 정원을 일치할 수 있도록…….

정재호위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한두 분은 차이 있어도 괜찮은데 작년에 그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리어 늘었어요. 정원은 그대로인데 현원은 네 분이 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들은 행감에서 얘기하면 뭔가 조치를 해 보고 의견이 구청에다가 얘기해서 정원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정원 조정이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매년 행감에서 이런 얘기하면 시정이 안 된다면 행감 할 이유가 없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건 쪽이 전체 중앙정부 행정 파트에서 굉장히 약해요. 보건복지부가 예산도 많고 강한데 그건 복지 파트가 대부분이고요, 보건 쪽이 약하다 보니, 그런데 사업은 계속 늘어납니다, 치매, 정신, 거기다가 통합돌봄처럼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그 인력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할 수 없는 게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티오를 늘려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정재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25개 구나 전국적으로 보건소 인력 문제가 문제일 거 아닙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들도 뭐 모임도 있으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집단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든지 행안부에 건의를 자주 하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무슨 회의 있을 때마다 제1번이 이 문제입니다. 모든 전국의 보건소장들이 이 문제를 복지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다른 행안부나 이런 데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행정 파트가 오히려 필요하다면 행정직들은 잘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숫자가 공무원 전체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재호 위원님처럼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역 구민들의 건강 또 출산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으면 그만큼 이런 것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의약과 좀 439쪽 한번 펴 보실래요?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몇 개가 있죠, 과장님? 대강.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재호위원

수천 개 있을 거예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너무 많아서 제가…….

정재호위원

수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의약품을 구입할 때 4개 회사하고만 거래해요. 우리가 필요한 약은 4개 회사만 하나요? 회사도 바뀌고 그럴 텐데 몇 년째 계속 유한양행, 신신제약, 정우산업인가요, 경우산업이야? 정우신약, 경방 이런 식으로 그 회사들만 거래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이게 의약과의 의약품 구입 현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구매는 증진과나 지역건강과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저희 의약과에서는 저희도 결핵실도 있고 방문 나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방진료실이 있지만 필요한 의약품을 각각보다는 단가계약으로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올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찍는 게 아니라 상품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도매상들이 단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렇게 여러 비타민 중에 그 도매상이 유한양행 삐콤씨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어느 한 제약회사를 하는 이런 경우보다 단가계약에 의한 겁니다. 통합단가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유한양행하고 정우신약하고 하는 것은 단가에 의한 수의계약이지만 그 밑에 보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은 어느 업체에서 이 삐콤씨정이라는 게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약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단가도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제약회사는 참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딱 4개만 지정해서 지금 이게 몇 년째 그런 것 같아요, 이 회사들로만.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왜 하도, 뭐라 그러죠? 의약 리베이트라고 막 나오잖아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아마 저희가 할 때 이거는 아마 증진과하고…….

정재호위원

증진과에서 약을 다 삽니까?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지역건강과 쪽에서 2025년도에는 수의계약 한 거 아마 그대로 단가계약을 했던 거를 수의계약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하고 지역건강과에서 답을 해 줘 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얘기를 해.

정재호위원

약은 의약과에서 구매는 해 주고 뭘 해 달라고 그러는 건 지역건강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님?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단가계약 의뢰를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매는 각각 사용하는 가구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삐콤씨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건강과 방문 사업에서 사용하는 약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제품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올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해 주는 걸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단가계약 해 주는데 꼭 4개 회사뿐이 없다?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회사도 입찰하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선정하는 거죠. 가장 싸거나…….

정재호위원

아, 시에서 입찰받아서?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업체를.

정재호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건 없어요, 약을?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시에서 위탁으로 선정해 줍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약회사가 많은 것 같은데 4개 회사만 너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출산율 말씀하셨어요. 0.45, 0.46, 0.01%, 늘어난 거네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01보다는 좀 높지 않나요? 많이 좋아졌다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좋아지고 점점 출산율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전국 출산율은 2025년도 통계청 자료에 0.8%.

정재호위원

0.8%?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럼 우리 종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0.46이면. 이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노인 인구 자체가 좀 우리가…….

정재호위원

많아서?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많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은 인구수가 노인 인구 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정재호위원

종로에서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고 이런 동네가 된다고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해요. 종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0.4가량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임산부 744명에 의해 모성검사와 임신·육아 교육을 제공했는데 왜 아이들은 500명만 태어났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출생아 수는 실제로 명수고요.

정재호위원

예, 태어난 애들이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서비스 건수입니다, 744는.

정재호위원

아, 744건은 임산부 744분이 아니고 임산부 500분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어떤 분이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시고 어떤 분은 안 오시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걸 적어 준 거예요? 난 여기다가, 임산부 744명인데 그렇게 써 놨잖아요. 744명에게 이런 것을 제공했다는데 왜 애들은 500명 태어났는가 그게 걱정돼서.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마 연인원으로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744회라고 해, 차라리. 그럼 그렇게 해 줘야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744명이라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역건강과, 아까 제가 뽑으라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예?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자료 확인해서 메일로 보냈다고…….

정재호위원

메일로 보내? 여기다 줘야 보고 하지. 제가 컴퓨터 가져올까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일단…….

정재호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구두로 먼저 말씀드려도…….

정재호위원

아니, 자료 오면 할게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저기 뭐야 감사 자료 384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29번하고 389쪽에 171번이 소재지나 단속 내역, 처분 내용까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일 사건의 중복 기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29번, 또 하나는 389쪽에 171번이요.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거는 행정처분의 이력은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법적 처분 기준이 적용되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박창조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오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기 뭐야 441페이지 보면 ‘폐’ 자를 쓰는데 마약류 관련 지도·단속 실적을 보시게 되면 폐업 의료기관 해 갖고 보면 ‘폐’ 자를 쓰는데 ‘ㅔ’ 자를 쓰셨더라고요? ‘ㅖ’ 자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저기 뭐야 454쪽을 보면 ‘종로1·2·3·4가동’은 가운뎃점을 찍으시고 또 ‘종로5.6가동’은 또 밑에다가 점을 찍으셨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찍어도 괜찮은 건지?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행정동명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리고 446페이지 보시면 의약과장 연락처가 ‘378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죠?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3681’인데.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고. 또 428페이지도 보시면, 생애초기 건강관리를 보시면 이거는 상당히 큰 오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1,050만 원인데 1,050만 원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7,382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70.3%라고 써 놨어요. 집행률이 29.7%죠? 저기 428페이지에 7번, 어떤 것이 맞는지?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리고 429페이지도 보면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집행률이 7,500에서 6,90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7.6%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92.4%를 집행했다고 써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오타 없이 잘 검토해 보시고요. 바로 잘 표시해야 되는 사항들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보시면, 422쪽입니다. 422쪽 보면 취약계층이 29.4%밖에 예방접종을 안 하셨더라고요. 전체를 보면 67.7%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은 특별히 더 감염 예방이 필요한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이 만 14세에서 64세 종로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인데 보통 65세 이상에서는 독감 접종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밑에 65세 이하 연령에서는 거의 접종률이 일반인도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거,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들인지 사실은 그분들이 더 취약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예전에 찾동을 운영했던 것들도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동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분들이, 그 취약계층이 더 이렇게…….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접종을 지금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속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65세 미만에서는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차이가…….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14세에서 64세의 종로구 등록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그 대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몇 세?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14세에서 64세.
미자

이미자위원

14세에서 64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데이터를 갖다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있는 그 데이터들이거든요.
미자

이미자위원

이 데이터 이대로예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14세 나이, 나이가 어디에 나와 있어? 나이는 안 나와 있잖아. 나이는 안 나와…….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자료 밑에…….
미자

이미자위원

아, 자료 밑에 어린이, 임산부, 취약계층이 이렇게. 그래서 안 맞는다고요? 그럼 애들도 예방, 독감 예방접종 하잖아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아기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접종으로 넘어가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살,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자살예방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왜 이거 계속,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왜,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 한겨울인데 현관문만 열면 저기 뭐야, 빙판, 물이 얼어 가지고, 지하인데 물이 차 있다는 어느 분의 제보를 받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아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계속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저기 뭐야, 이전에 동에서 관리를 했던 대상인데 빠뜨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연계사업으로 계속 안 하고 있나? 왜 이거를 빠뜨리냐.”고 그러면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자살 미동의자, 그러니까 저희가…….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어 줘요. 그래 가지고 소방서를 부르고 경찰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두커니 이불 뒤집어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벽이랑 싱크대는 물이 차 가지고 다 썩어 가지고, 이것도 있잖아요, 방바닥. 그러니까 거실이죠. 우리 매트리스 고무로 된 거 있죠? 판으로 된 거. 그거를 징검다리를 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데.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살 그 대상자들은 좀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동의서가 필요한데…….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자살예방만 하고, 관리를 하고 그냥 마음 아픈 사람은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미자

이미자위원

그분도 충분히 자살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동에서 이제 의뢰를 하거나 저희가 미동의자들도 가능한 동 직원들하고 계속 방문을 하는데, 방문하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가족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이 있으시면…….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얘기했어요. “이분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처음인 줄 알았어요. 이제 처음 신고가 돼서 관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에 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분에 대한 신상 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띄워 버렸더라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대상이 누구신지 좀 알려 주시면.
미자

이미자위원

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동사무소…….
미자

이미자위원

아무튼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은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하시죠.

정재호위원

자료 지금 잘 받았고요. 우리 이웃건강활동가 평균 연령이, 이거는 이웃건강활동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뭐 90세도 할 수 있고?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재호위원

젊은 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자격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따로?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특별히 저희가 자격을 요구하진 않는데 그래도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 건강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활동 가능하신 분들로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활동 가능하신 분으로?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정재호위원

실무책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열여섯 분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종로5·6가하고 사직은 없어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아, 이거 작년 기준이긴 한데요. 사직이랑 5·6가동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는 다 채워져 있습니까?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거 열일곱 분이었는데 어르신 일자리로 51명까지 늘리면서 각 동마다 두세 분씩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 사실은 사직이랑 종로5·6동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동들은 다 차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이웃활동가가 사직동이나 5·6가가 있잖아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그런데 실무책임자는 어르신 일자리로 저희가 따로 관리하시는 실무책임자분들.

정재호위원

그럼 어르신 일자리는 지역경제과 쪽을 통해서 받나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아니요, 저희는…….

정재호위원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받나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이번에 직접, 작년의 열일곱 분도 어르신 일자리 저희가 했던 분이고요. 이번 올해에는 51명 정도입니다.

정재호위원

그 예산은?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정재호위원

보건소 예산으로?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구비 매칭분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르신 일자리를 아예 받는다.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정재호위원

어르신 일자리는 좀, 그냥 한 70 넘으신 어르신들한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하라고 준 거 아닌가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60 이상이면 가능하십니다.

정재호위원

60 이상이면, 어르신 일자리는. 그 이웃건강활동 실무책임자를 어르신 일자리로 한다?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정재호위원

적어도 지역건강과에서 지금 이웃건강활동가 우리가 예산 잡은 게 총, 원래는 활동가 자체를 지금 몇 명으로 계획했었죠? 173명이 아니고.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저희가 200명 계획했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올해 예산은 170명분 잡아 놨고요. 나머지 분들은…….

정재호위원

이게 처음에 몇 명 잡았었죠? 한 동에 30명씩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조례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30명 이내로 해 갖고 510명까지도 갈 수 있게?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한 10명 정도씩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명 기준.

정재호위원

170명. 올해는 지금 189명이 있어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웃건강활동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아, 활동가는, 활동가분들은…….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활동가는 활동가로 하는데 지금 이웃건강활동 실무책임자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실무책임자분들은 어르신 일자리로.

정재호위원

그게 왜 예산을 한목에서 안 쓰냐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는요, 복지국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르신 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보건소 예산으로 한다면서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구비, 구비분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줍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르신복지과나 다른 데서 오는 예산 같은데…….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맞아요, 예.

정재호위원

보건소 예산으로 잘 잡혀 있어서 쓰신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예산 자체가.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매칭비 구비분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거고 원래는 보건소 내에서 이웃건강활동 실무책임자 그 예산도 이웃건강사업이 있잖아요. 이웃사업 그걸로 원래는 했어야 된다고 저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르신 일자리를 보건소에서 21명 정도를 가져간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52명.

정재호위원

52명을. 그러면…….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저희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복지 쪽이랑 또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이나 뭐 위탁받는 시니어클럽 이런 데랑 계속 협력하면서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 아예 같이 위탁해서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구청 복지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51자리가, 51자리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아니, 줄어든 거 아니고 추가로 받는 역량, 노인 역량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서 추가, 올해는 보건소가 그래서 추가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인력과 기관으로.

정재호위원

어르신 일자리를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저희가 복지국 예산, 인원을 빼 온 게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에서 빼 온 게 아니고…….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빼 온 게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정재호위원

51명에 대한 거를 받아 왔다?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추가로 받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복지국을 통해서 보건소로 온다.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무책임자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그 이웃활동가 활동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주민들의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복지국하고 의논해서 어르신 일자리, 보건복지부의 그 티오를 더 늘리는 그런 걸로, 그런데 그게 아무거나 늘려 주는 게 아니라요.

정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확실하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웃건강활동가가 백팔십 몇, 189명이 있으면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이분들 실무책임자잖아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어르신일자리팀하고 이거는 이웃건강활동가하고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단일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라도. 해 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복지 쪽에서 와서 어르신 일자리로 이웃건강활동가 실무책임자는 51명이 오고 그다음에 이웃건강활동가들 189명은 보건소 이웃건강활동가 팀으로 예산이 오고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그건 좀 기왕이면 지역건강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쪽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이면 이거 단일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웃활동가는 국비 100%입니다. 저희가 왜 고민을 했느냐 하면 이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쪽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 인력 관리 그다음에 월급 그런 관리는 실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 대신 엄마…….

정재호위원

어디 실버센터예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여기 저 종로구…….

정재호위원

종로구청?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종로구 시니어클럽.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위탁운영 이 어르신 일자리를 전부 다 관리하는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그쪽에서 직무 관리 그동안, 저기 뭐죠, 복무 관리는 하고, 복무 관리는 하고 업무 자체가 스페셜하니까 그거는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교육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일지라든가 이런 관리는 이원화시킬 수밖에 없게.

정재호위원

그러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통합돌봄사업은 어차피 복지하고 보건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도가, 서로 간에 왕래를 하면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구민들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단계를 줄일 수 있어서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계속 줄 것이다. 이 오십한 분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 정책 예산은 계속 내려온다고 본다.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저희가 새로, 그러니까 지정기관으로 아예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정기관으로 됐으면 아예 어르신 일자리를 그 방향을 좀 틀어서 이웃건강활동가로 똑같이, 똑같이 묶어서 실무책임자 아니면 또 활동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역건강과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로 관리하는 게 좀 낫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데요. 이웃활동가가 저희가 지금 189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되도록이면 실무책임자를 뽑고 있고요. 그런데 실무책임자를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1년, 2년, (관계 직원에게)우리가 지금 2년으로 돼 있나요, 실무책임자? 1년씩 하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조금, 2년 하고 다른 이웃건강활동가들 실무책임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이 실무책임자가 그 기간이, 그러니까 복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웃건강활동가로서 활동을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안에서, 여기서 그만둬도 이웃활동가로 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드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래도 실무책임자는 컴퓨터 작성도 하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죠.

정재호위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서류 작성도 하고. 이웃활동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책임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하는데 연령 제한은 없고 한다고 그래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실무책임자가 60세 이상 어르신 건강, 아, 어르신돌봄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에요.

정재호위원

무조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왜 소격회 할 때 이웃활동가 뽑을 때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칠십몇 세, 80세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 지금 이제 거의 5년 지난, 4년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이가 젊어지셨고요. 그 능력들도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또 주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권역별로 이분들의 거점 지역은 어디가 있어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현재는…….

정재호위원

1권역, 2권역 건강이랑서비스 그걸 같이 쓰는 거예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센터별로 같이 쓰기도 하고요.

정재호위원

이 건강이랑 하시는 분들이?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5권역 같은 경우는…….

정재호위원

공간이나 이런 건 부족하지 않아요?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5권역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고요.

정재호위원

적어도 51명이 되고 189명이 되면 그 공간이 부족하지 않냐고.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민 공간은 가능하면 동마다 하나씩 계속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2권역에서도 부암동의 그 공간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걸로.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주민들이 쓰기로 한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정재호위원

이웃건강 팀에서 같이 쓰자고 지금 그러는 거 같은데.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자치행정과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웃건강활동가나 이 실무책임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고 예산이 국가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들어가는 만큼 실제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 주민들이 그걸 실감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냥 이분들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 정말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챙기고 소외된 분들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이웃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 잠그고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여기서 다 발굴하고 다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팀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더 진행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지역건강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할게요. 의약업소, 의료업소 행정처분 434페이지를 보시면요, 434쪽 보시면 우리 의료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보게 되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11건 확인되어 있습니다.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구민의 의료 안전에 대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고발, 수사 의뢰 이후에 처분 결과는 어떻게…….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저희한테 이제, 그러니까 「의료법」을 위반한 것 중에 고발을 해야 되는 형사벌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확히 이걸 위반이라고 하기 어려울 때 이제 수사 의뢰해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서 어떤,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확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정지나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혐의 없음’으로 또 오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결과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결과는 건건이 이거를 11건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작년에 했던 게 지금 기소유예가 2건 있고요. 혐의 없음 불송치도, 잠깐만요. 약식명령이 하나, 둘, 제가 이게…… 기소유예 2건, 그다음에 혐의 없음 2건, 불송치 1건, 아, 또 기소유예가 1건 더 있네요. 그리고 약식명령이 2건 이렇게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 건강하고 직결된 사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그거에 대해서…….
미자

이미자위원

세세한 것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11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건건이 따로 우리가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그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리스트 나온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한 이런 큰 범죄인 경우에는 형사법에 몇 년 이하의 징역, 몇천만 원 이하의…….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거는 형사 고발했을 때 어떤 조치가 떨어진 건데 우리 의약과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는 거죠.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미자

이미자위원

그냥 고발하면 그걸로 끝내 버리는 거예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정지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 위반한 사람들이 위반하지 새로운 사람들이 위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이듬해 정도에 행정처분을 했던 곳은 현장점검을 가서 전부 다 자율점검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꼭 안내하고 따로 교육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교육은 따로 하지 않고요. 가서 직접 그런 행위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꼭 분류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442쪽을 보시면 의료기기 위반 업소가 31건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2024년도 22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위반 내용 중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무료체험방을 운영하거나 또 광고 규정 위반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왜 많이 증가했죠? 우리 종로에 저기 이런 의료기기 체험방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무료체험방에 대한 부분은 1건 정도가 새로 2025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체험방에 대한 게 확 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신고를 하지 않고 했던 것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체험방을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운영해서 그런 거라고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히 어르신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많이 개입돼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많은 돈을 갖다가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현장도 나가서 점검해 보시고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저희가 무료체험방 같은 경우는 따로 몇 개를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럼 그 외에 다른 모니터링 같은 건 하고 계신 거예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여기 보면 시정 및 행정지도 같은 경우가 14건으로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주로 이 부분이 광고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업소들끼리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쓰지 않아야 될 말 같은 걸 써서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식약처에서도 광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라 시정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의약과에서 무료체험방 같은 거 제가 나가서 지도·점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내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쓰시더라고요. 몇천만 원씩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던 문제라 인지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무료체험방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의료 판매 행위이기 때문에 꼭 현장 점검하시고 모니터링해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정재호위원

하나만.

이시훈위원장

그래요,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작년에 우리 종로구 결핵 환자들이 좀 늘었죠?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의약과인가, 의약과?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결핵은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줄다가 2023년, 2024년, 2025년 많이 준 것은 아닌데요. 조금 답보 상태로 정체기로 가고 있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환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정재호위원

2025년도에?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느닷없이 결핵 환자들이 좀 생겨서 치료하고 하는데 그게 약 먹고 하는 시간이 길어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결핵 환자는 6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다가 느닷없이 결핵이 들어온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결핵은 결핵 환자의 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식사한다거나 같은 장소에 있을 경우에 걸릴 확률이 많은데요. 본인의 면역력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안 걸릴 확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6개월 정도? 아니, 약을 먹으면 음식 맛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결핵약이 조금 독합니다. 그래서 복약지도가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결핵 환자들 많이 안 생기도록 미리 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는 원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돼서 종로구민들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게요. 저번에 본 위원장이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한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종로구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해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확인해 보니 일부는 고쳐졌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서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건강증진과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종로구 자문기관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10대 의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관련된 사항들은 개인정보나 질환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지워도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4개 위원회가 다 그런 사항이었어요?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이시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의료 지원 같은…….

이시훈위원장

어쨌든 그게 개인정보나 어떤 위험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전체 공개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임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이거 하나만 할게요. 방역사업을 보게 되면 444쪽이요. 2025년 방역사업 실적을 보면 살충·살균 소독 면적은 줄어든 반면 유충 구제 소독 면적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방역 방식이 유충 구제 소독 중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이 실제 모기 발생 감소나 방역 민원 감소로 이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말씀하신 대로 유충 구제라는 것은 모기가 되기 이전에 저희가 구제를 해서 성충이 되는 거를 줄여 보자고 해서 저희가 실행했던 건데요. 저희가 이 결과를 데이터로 해 봤더니 2024년도 저희가 처음 실시했었을 때 서울시는 모기 개체수가 4.2% 감소했었는데 저희 구는 31.9%로 굉장히 크게 감소했었고요. 2024년 대비 2025년도 서울시 모기 개체수가 3.6%로 이때는 증가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1.2% 감소를 보여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다면 취약계층 위주로 쪽방촌이나 고령자 밀집 지역 등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혜

김승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을 즉시 조치해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미자

이미자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5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동안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은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종로구의 자문기관 회의록 공개 실적을 다시 검토하였지만 아직도 실행하지 않은 부서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 자문기관 회의 42%가 서면회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심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사 관련 경비를 2개 부서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업 규모와 집행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분석을 어렵게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장사동 기계공구상가 화재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종로구 차원의 직접적인 긴급 지원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에 대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와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입법, 재난 구호 구축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 대응 체계 구축과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단은 분기별 합동 소방 훈련을 계획하였으나 일반 훈련이 실시되지 못한 만큼 향후에는 계획된 훈련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 부지의 적정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조치 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적 사항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오늘 감사를 실시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총평과 주요 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 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님부터 강평과 당부 사항 말씀드리십시오.
광규

이광규위원

우리 국장님들하고 직원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썼는데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난 4년간 저희들한테도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응원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나가서라도 항상 국장님들 내 가슴 속에, 마음속에 항상 담아 두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언제 만나서라도 같이 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이미자부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아, 박희연 위원님, 강평과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희연위원

우리 위원님들 선거 끝나자마자 6월 5일부터 정례회를 시작했는데요. 피로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 존경스럽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리 감사하는 동안에 계획대로 일을 잘 하신 국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또 그렇지 못한 국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업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 적절하게, 좀 과하게 잡아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적정하게 잡고 다음 해에 또 잡더라도 한꺼번에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특히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종로구민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부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각 국장님들 그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4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함께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좀 발언을 항상 제일 늦게 했어요. 많이 늦게 좀 하고 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중복 안 하게 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중복된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행정문화위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세 분이 또 살아남았고 저하고 이광규 위원만 이렇게 졸업을 해서 갑니다. 그동안 보건소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8년 동안 하면서 많은 도움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목소리가 커서 조금 화내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기획경제국에 한 가지만 좀 건의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국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에서 버스교통비 하는 거 저는 작년부터 좀 반대를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올해 아마 7월부터라도 가능할지 몰라요. 70세 이상 서울시민들은 버스교통비 면제가 되는 거를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70세만 또 골라서 선별해서 줘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한번, 줬다 안 주는 건 정말 힘들지만 신청사 지어질 때까지만이라도 과감하게 한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예산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모쪼록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종로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해 주고 저도 또한 이광규 위원하고 같이 이제 종로구민으로 돌아갑니다. 구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행정도 볼 거고 또 우리 종로구가 발전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원관들도 고생하셨고, 우리 속기 두 분이 새로 다 바뀌었는데 올해 어떻게 잘 기록이 돼 있나 모르겠어요. 목소리들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종로구의회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더 발전하는 집행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이미자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번 6·3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셨을 텐데 성실히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당부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먼저 내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구석구석을 발로 뛰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4일 열리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

건소

보건소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담당 박연혜
지혜

이지혜속기사

홍주현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