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농촌용수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관리코자 함. 두 번째, 주요골자로 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수립, 나.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다.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라. 위원회의 구성, 마.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세 번째, 관계법령으로 가. 관계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라. 기타로 입법예고는 2000년3월7일부터 3월27일까지의 결과로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제1조로 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로 농촌용수구역, 1항,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항,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로 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항,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로 운영계획의 수립, 1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로 1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수립으로 1항,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2항,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항,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로 1항,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 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시행령 제 25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로 1항,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2항,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항,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 관측망 및 동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으로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1항,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은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 2. 군 관할구역은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 2항,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는 관리운영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을 한다. 가.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2항,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 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로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로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운영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군 위원회 는 반기 1회로 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는 회의록으로 1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로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일당 및 여비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칙으로 농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으로 1항,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2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로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로 1항,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항, 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용수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서 운영 관리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건설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부수적 군 조례로 만든 것이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농촌용수 관련법에 의해서 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보전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6조 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조례로 만들도록 위의 지침이 내려와서 만드는 것이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이것 전에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관리·보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농지수리시설 관리라든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수리의 조직, 농조구역 내에서는 농지개량, 농조구역 외에서는 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수리계를 조직해서 자체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했는 지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수리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용수구역별로 대단위 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구역별 총괄을 군 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전에는 수리계는 수리계로 하고 총괄은 전에도 군에서 했잖아요. 이 조례를 하지 않고는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사실상은 관리가 옳게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수리계별로, 단위별로 하니까 현재는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광역으로 구역단위로 묶고 전체로 묶고 체계적인 용수를 개발하고 보존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이 과장 말씀은 이 조례안이 없을 때는 물 관리 자체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면 물 관리 체계는 우리 의원이나 군민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조례가 있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물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앞으로 과거보다는 물 관리의 유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공식자료로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만듬으로서 더 체계적이고 관리를 포괄적으로 적절히 잘 할 수 있다는 이 말로 저는 받아 들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농촌용수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농조구역을 제외한 일반 저수지를 갖고 있는 마을단위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과거에 농조구역인데 지금은 농업기반공사로 이것은 농조구역 외와 다 통합을 해서 용수구역별로 운영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전체를 하는 것이 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에는 수리시설별로 관리하던 것을 용수구역별로 확대합니다.

신준수위원
대충 이해가 가는데 농조가 기반공사로 되어 있는데 농조에서 하는 외에 마을단위에 소류지 이런 곳과 통합을 해서 용수구역별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구역 외에서는 군수가 합니다. 중 구역을 용수구역별로 묶었고 그 관리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물을 확대한다든지 물을 줄인다든지, 농업기반공사와 수리시설 외 구역별로 해서 용수계획 수립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있고 구역별로 또 있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의성군내 안계, 비안, 가음, 금성이다 이런 것의 면마다 구역을 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용수구역을 정하는 것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의성군에는 5개 구역으로 농림부에서 작업을 해서 고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춘산, 가음, 금성, 봉양구역과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곡, 의성, 봉양, 안평구역, 비안구역, 낙동강 연안구역 등으로 구역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의 제정목적은 단위 수리시설을 관리하는데의 목적이 아니라 용수구역단위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설치하고 최종적으로는 군 관리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그런 용수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차원과는 다릅니다.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농촌용수구역,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5조 농촌용수계획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4조 회의록,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6조 일당 및 여비, 제17조 운영규칙,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1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사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배려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코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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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