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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195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02-11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06046번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종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여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여기 괄호 해 놓고 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게 점용료 돈 받는 그 가격을 도로부지에는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닿아있는 부분 중에서 도로부지에 있는 가격, 토지가격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격을 비교할 적에 도로부분에 대한 그 토지가격 그 부분을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그래 일반 전주를 예를 들면 도로부지에 물려서 서있는 전주가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동환위원

있는데 주로 보면, 도로 보면 하수도 측구가 있고 측구 하고 도로 사이에 전주가 서 있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제도 보고 할 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간격이 한 1m 이상 되는데 측구를 중심으로 도로 쪽으로 접해 있는데 하고 또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쪽하고 전주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 지금 이야기가 아무래도 점용료를 받으려면 도로부지 접한 게 가격이 비쌀 거잖아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주유소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도로부분에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닿아있는 토지 중에서 도로부지 그러니까 도로형태로서 지목이 돼 있는 상태에는 그걸 제외하고 대지나…

김동환위원

점용료를 안 받는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를 위한 인도와 도로의 턱을 없애고 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은 점용하는 걸로 해서 돈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돈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데 도로점령부지를 산정할 적에, 도로점용료 산정할 적에 그 도로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제외하고 다른 맞닿아 있는 대지나, 지목상 대지나 다른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산정은 안 한다는 이 말입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여기 개정 징수 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점용물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점용단위나 기간단위당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총 이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1년에?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도로진출입로 순수한 도로진출입로에 대한 부과는 4억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사용자에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일 게 아니고 늘려서 그 전선이나 전주 이걸 지하화한다든가 없애도록 해야지 사용자의 부담을 자꾸 줄여주니까 길가에다가 자꾸 전주를 세우고 쓸데없는 여러 가지 우체통이나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이런 거 자꾸 설치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지적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지상화화 돼 있는 거를 지하화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주가 지하화 돼 있는 게 우리 남구에 몇 프로 돼 있어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아마 없을 겁니다.

김동환위원

지하로 돼 있는 것 지상으로 안 나오고, 거의 없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내가 알기도 대연동 부경대학교 앞인가 거기 말고는 다 지금 길가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가에 가면 전선도 막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고 거기다가 케이블선 그 다음에 전화선 정말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줍니다. 창가까지 접근해 있고 어떤 거는 고압전주가 말이지 일반주택가에 붙어 있고 이런 거를 우리 담당과장이 이런 거는 점검해서 철거하도록 아니면 지하화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점용료 산정을 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10년입니다.

김동환위원

10년에 해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래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개당 1,250원 돼 있습니다. 산출한 점용료관계가 한 개가 돼 있었고…

김동환위원

그게 1년에 1,250원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1개 입니다.

김동환위원

전주 하나에 1,250원을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 영향은 10만뭔 이상 되는데 이거를 그…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김동환위원

과장 재직 중에 당장 지하화가 힘든 거는 우선 전선이나 통신시설 이런 것도 좀 정비를 좀 하도록 하고 아니면 지하화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또 관계자를 불러서 독촉도 하고 신경을 좀 쓰세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전선에 대해서 전주 전선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관리과에서 한전 측에다가 한번 연락을 한다든지 요구를 하셔서 이거 내 지역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못골시장이라든지 복잡한 시장터에 가면 도로에 전봇대하고 전선줄이 거미줄같이 얽혀서 정말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전선주를 한번 이동하려고 시장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태국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야간시장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야시장을. 낮에는 봤을 때 정말 어지럽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거기도. 그런데 밤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거기에 전봇대 보기 싫던 전봇대에 조명을 감고 어떻게 디자인해서 전선줄도 연결하고 이래서 밤이 되니까 그야말로 호화찬란한 야시장이 개설되거든요. 그걸 봤을 때 한전 측하고 어떤 협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 활용하는 거는 도시관리과에서 한전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추진 주최도 정해야 될 사항이고…
기홍

박기홍위원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한전측은? 도시관리과에서 한전 측에 전봇대 하나에 천 몇 백원씩 수수료를 지금 징수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징수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징수는 하는데 "그 전봇대나 전선주를 좀 사용을 하자." 그런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협의 공문을 한번 보내볼 수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세부 사항이 또 나와야 되는 거고…
기홍

박기홍위원

전봇대라든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주에 사용료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선이나 이런 것 여기 보면 종합유선방송 이런 게 전주를 이용해서 케이블선을 깔아놨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케이블 회사에다가 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전에서 그 사용료를 받습니까? 위에 보면, 1번에 보면 지중배선전용기기와 무선기기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용단자 이런 게 나와 있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지국 말고 특히 케이블선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전주에다? 그거는 사용료를 한전에서 받고 있죠, 그 사용료는? 케이블이 전주를 이용해서 하니까 우리 박기홍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주를 이용해서 선을 깐다면 그 사용료 우리 구가 받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 한전에서 받고 있죠,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시장통도 중요한 사항들이지만 각 동지역에 가면 도로가뿐만 아니고 골목길 이런 곳에도 전선들이 막, 전선이 아니고 지금은 케이블선들을 설치를 해서 만약 유선회사가 바뀌게 되면 그 선을 자르는 거라, 중간에. 자르면 그 선이 땅으로 떨어져 있는 케이블회사에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사용료를 받을 때 한전하고 들어와서 다시 계약을 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전봇대에 따라서 자기들이 전주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더 세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경우에 의논을 해서 지역에 있는 지저분한 선, 깔아놓은 선은 어쩔 수 없지만 떨어져서 너저분한 그런 선들은 케이블회사가 자주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요구 좀 해주시면…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면 비교표에 보면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며 그 산정한 금액 중에 1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랬는데 전신주 같은 거는 한 개로 산정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그 금액을 산정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전주 같은 거는 한 개당 1,250원.
두춘

박두춘위원장

1,250원입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부과할 때는 그러면 산정을 1,250원 같으면 100원미만을 버리면 50원을 버리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총 개수에서 곱해서 나오는 금액에서…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총 금액을 계산해서 100원미만을 버리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보면 공중전화는 그것도 설치할 때 면적이 큰데 한 개로 보고 36,150원 이네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거 한개 개수로 하고 면적으로 하는 부분에 해 가지고 차이점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형평성 어긋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체통도 보니까 한 개로 보내요, 면적을 안 보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진출입로 도로부지 제외한다는데 그러면 도로부지 우리가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그 옆에 대지를 산정할 때 도로부지를 제외한다는 부분은 도로부지의 토지가격이 낮아서 제외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접토지도로의 산출가격을 그쪽에…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보면 공시시가가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낮으니까 그거를 안 하고 토지로 잡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 했지만 주민한테 이 부분이 좀, 사용하는 부분에 부담이 좀 더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거 보다는 좀 요율 자체를…
두춘

박두춘위원장

요율 자체를 낮게 했으니까 비슷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령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평소 우리 남구의 발전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45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유진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검토보고서도 잘 봤고요. 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상생법안이 집행부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 소규모점포 전국에 600만 재래시장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1차로 지식경제부에서 국회에 제출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2010년도11월10일입니다. 야권하고, 야당하고 합의가 안 돼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 통과시킨 법안인데 이 법안에도 500m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500m이내에 점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부산진구 대현지하상가하고 부산 중구에 남포동지하상가, 부산진구에 서면지하상가, 부산진구에 롯데월드지하상가 이 4개 시장만 500m이내에 법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제정이 돼서 이 법은 있으나마나하는 법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다 해서 11월24일 야당과 합의를 해서 같이 집행부에 통과된 법안이 11월24일인데 여기에 보시면 SSM슈퍼마켓도 맞습니다. 맞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로서, 각 시군구에서 조례로서 소규모점포, 전통시장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입점등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입법예고하실 때도 청장님한테 입법예고를 보고하신 사항이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것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등록제한에 대한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중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13조에 보시면 여기 빠진 게 있죠? 빠진 부분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 30일 전에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30일전이라는 것이 지금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개설하고자 하는 업자가 서류를 만들어서, 밑에 서류는 안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업체들의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서 개설등록 변경할 때 제1항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을 신설했고, 제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6항까지 전부다 구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맞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대형업체들이 50~51% 이상 투자를 해서 입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입점계획을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 조례로서 그 입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생겼고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도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세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상인들 어려운 상인들이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대형유통시장과 맞서서 싸우기 어려우니까 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게 근본적인 동기는 박기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 자유경제 질서체제하에 있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영업을 하든지 영업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적게 하고 싶은 사람 다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제한을 하면, 너무 제한을 하면 그것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당초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기본 준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시 두 번째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입법예고했던 그 사항을 갖다가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을 다시 참고해서 조금 변경을 시켰고 그러한 과정에서 변경이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로서 충분히 소상인을 보호를 할 수 있게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오는데 제한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협의회에서, 협의회는 중소상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회원들이 같이, 협의회라는 거는 가부동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이 맞아야 협의회 안건이 통과될 수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조정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보완을 해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상생을 위해서 조치를 해라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되면 그 규정을 갖고 협의가 안 되고 할 때는 13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또 조건을 붙여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제한이나 조건이 크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까지 조례에서 위임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0일이라 규정으로 하셨는데 30일은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20일 만에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30일로 넘겨서 하는 거는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20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건축 준공이라든지 점포개설일자 20일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만큼 충분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서류를 보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이라는 그 규정은 수정안에 대해서 내신 그 내용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제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신청서에 서류제출이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 첨부서류를 초과해서 받으면 과도한 민원의 요구다 해서 그 민원사항에 감사나 점검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 외에 받게 되면 조례로서도 물론 법에 위임된 그 서류 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류제출도 거기에 정해져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만 받아야 되지 그걸 임의대로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업체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취지는 서류제출하고 그 다음에 상생협력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상권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말씀 잘 들었어요. 그 입점등록에 대해서 이 법이 국회통과하기 전에도 TV MBC고발이라든지 KBS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개점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면 전기공사 해 놓고 바닥 이대로 해 놓으면 설계, 바닥면적의 설계를 대형업체에서 합니다. 하면 몇 미터 간격으로 어떤 상품진열대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까지 전부다 준비를 해서 카트 지나갈 정도까지 10㎝도 여유 없이 설계를 해서 저녁이면 화물차에 싣고 와 몇 시간이면 진열대 조립이 다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보를 알고 뭇 상인들이 그 매점 앞에 가서 차량진입을 막으면 채용한 건달들에게 밀려나고 부상을 당하고 그러한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하고 진열대를 조립하는데는 시간도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면 새벽에 물건이 와서 계획했던 진열대에 물건이 진열돼 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법이 작년 11월24일 개정해서 조례 위임하도록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우리가 등록을 제한한다고 하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점포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소위말해서 대규모점포야 당연히 백화점이나 저런 거는 되지만, 대규모점포는 3,000㎡이상이니까 당연히 되겠지만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확대된 게 아까 SSM까지 이야기하셨는데 SSM의 표현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는 SSM이라고 하지마는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계열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규모가 3,000㎡이하라도 출자회사라든지 계열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직영점, 체인형태로 운영하는 거 프렌차이즈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점포만 해당이 됩니다. 그 면적은 100㎡가 되는 점포가 들어와도 이 대상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되는데 SSM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통상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점포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1년에 3,000만원을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 때문에 그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감시를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지금 제가 수정 안하고 청장이 만들어서 내려주신 이 안에 좀 상충돼서 제가 수정을 해서 몇가지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충돌이 되는 거는 지금 중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공문을 다 보냈을 겁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도 보시면 등록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두자는 것이고, 저는요, 수정안에는. 그런데 구청에서는 등록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등록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거는 이 사람이 영업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하겠지마는 등록한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오고 구청장이 해당 전통시장의 의견도 일부 청취를 하고 이래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오히려 구청장도 책임을 덜고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꼭 안 두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기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 조례로서 2005년도2월7일 제정하여 673호로 제정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이게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협의회에서, 지금 협의회도 운영을 해야 하고 또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3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구의 책무라든지 또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말해서 위원회의 성질은 기관을 하나 창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창설하면 그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까지는 안 되고 또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구청장이 또 위원회에다가 위임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위원회까지 만들도록 권한이 위임 안돼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고 특히 그 수정한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 내용하고 아마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3조에도 수정안에 대해서 개설 30일 전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정안 16조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심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된 거 하고 첨부서류도 있고 특히 또 2항에 보시면 대규모점포 등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데 들어설 경우에 사전에 구비서류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여기에 조례로서 제한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기보시면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사람들의 자격을 보면 구 안에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점포대표 구 안에 전통시장슈퍼마켓상가 등의 대표 그 다음에 소비자대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대표는 그 주변의 통, 리, 반장들이 되겠죠. 그리고 상공회의소관계자가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가 있고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구 안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명의 위촉위원들 중에 10명이 협의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협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등록을 제한한다든지 할 수 있는 대표들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대표 및 시민사회대표도 제가 수정안을 냈고 상공회의소관계자보다 중소유통단체대표가 협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진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에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에서는, 시에서는. 왜냐하면 시군구로 나가면, 시골 군이나 일반 시로 나가면 거기에서는 우리 구에다가, 우리 군에다가 어떠한 대형마트를 하나 유치를 해서 우리 구내 발전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필요한가 안 한가 큰 차원에서 협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이지 이 부산같이 무차별적으로 틈만 있으면 파고드는 SSM을 등록을 제한하는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온갖 소비자단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생발전협의회구성하고는 등록제한을 하기 위한 심의기구하고는 또 심의를 해야 될 내용도 다르고 협의해야 될 내용도 다르다. 그래서 발전협의회구성은 시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 돌리고 우리 부산에서 필요한 것은, 도시에서 필요한 것은 등록제한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실련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모든 데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장님이 못골시장을 방문하셨을 때도 그때도 자리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못골시장에 김정훈 국회의원하고 같이 방문을 하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훈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강력하게 이거 좀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지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 정도해 놨으면 됐으니까 조례로써 강력하게 만들어서 제재를 해라. 조례를 강력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도 하셨고 중소기업청장도…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은 들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이제 우리 13조에 보면 상생협력계획사업서가 있습니다. 이거라든지 상권영향조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협의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전문가가 많고 이렇게 하면 협의가 안 되고 자꾸 협의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등록은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한 10명 정도로 해라 물론 그 전문가는 나열한 사항이지 꼭 이 사람들 한 사람 들어 가라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 의원님들도 나중에 당연히 위원회마다 두 분씩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이 참여를 하시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만 참여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만 대변을 하면 그것도 올바른 기준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중송기업청장님께서 우리 남구까지 오셔서 특히 우리 못골골목시장까지 오셔서 상인들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의 입장을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24일 입법이 되고 나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지식경제부에서 받아보고, 이게 조례를 상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 조례는 당초에 상생발전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재개정하라고 내려 온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내용에 그런 게 있습디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를 아주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강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또…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강하게, 500m이내에서는 강하게 제정이 돼야죠, 500m이내는 강하게 입점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게 상생을 그러니까 이 조례나 이 유통산업발전이라는 거는 소규모상인들만 발전을, 해서 발전을 하면 나중에 대규모로 커져야 되는 게 발전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명을 해볼 때 상인들 항상 그 소규모 그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골에 경림유통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거는 개인이 운영할 때는 3,000㎡이하는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림유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두춘

박두춘위원장

유진홍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박기홍위원님하고 두 분이 서로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될 사항이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하고 나서…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정회를 하고 조정을 했으면…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의견이라고 그러셨죠, 이 조례가? 청장님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6동에서 짓고 있는 마트가 청장님이 책임지고 막아주겠다는 게 되겠습니까, 입점을 제한하겠습니까? 그 조례로서 막겠습니까, 충분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로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지 큰 대기업에서 직접 짓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짓기 때문에 자기가 경림유통 같이 3,000㎡이하가 들어오면 이 조례라든지 이 법으로써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SSM…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SSM이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SSM이라도…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SSM에 해당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체인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그게 이제 중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되면 제한이 되는데 중대규모점포가 아닌 예를 들어서 경림유통 같이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과장님 몇 평 이상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3,000㎡이상.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3,000㎡이하라도 아까 같이 내가 100㎡라도 대기업…
기홍

박기홍위원

아까 건축허가난 것은 몇 평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1,000㎡ 넘게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단 개인이 운영하면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홍

박기홍위원

개인이 지어서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아서 들어오면 제지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임대라도 그 메이커가 대기업이라든지 개인회사라든지 그렇게 체인점이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조례에 적용이 된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는 어제 저녁에도 못골시장, 대연시장 대연1동에 상인회 번영회 간부들 하고 만났고 청장님의 의지라고 저는 보고 입점등록을 막을 수 있다면 수정안 내가 전체를 철회할게요, 책임을 지세요. 그거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게…
기홍

박기홍위원

내 말 끝나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25억원 들여서 못골시장에 주차장시설, 편의시설을 지금 하려고 해놨죠? 내일 모레 지주를 만나러 밀양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실 거죠?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500m이내에 여기 마트 생기면 아마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상인들도 그래요. 주차장이니 뭐니 다 집어던집니다. 입점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다면, 하세요. 아니 그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법으로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안 된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단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짓는 거는. 롯데그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못골에 롯데마트하고 경림유통이 나란히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그 규모로써 못 들어오는데 경림유통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여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롯데슈퍼지점장하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롯데메이커를 달면 당연히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내 말씀 들어보세요. 롯데지점장하고 롯데관계자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협의를 했고 경영주들도 만났고 대연시장대표도 전부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그 업체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탑마트가 들어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탑마트도 체인점이니까 안 되죠?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글쎄요. 입점을 막겠습니까,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청장이 막아 주겠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단순히 막고 안 막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례에 저촉이 되면 해당이 되면…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들어 보세요. 지금 자꾸 이걸 가지고서, 조례라는 것이 법률과 명령 이런 하위규범으로 인식을 하고 무조건 상위법에 되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주민의 대표가 모여서 스스로 우리가 제정한 이 자치법규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정부나 또 중앙의 정치권의 어떠한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네 법으로써 제정할 수가 있어요. 제동을 받거나 침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또 한번 제의를 해 오면 되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생존권을 걸고서 죽니사니하고 있는 이런데다가 마트 입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다가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600만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1,000㎡면 몇 평입니까, 지금 건축허가 난 것이, 건축허가가 지금 몇 평 나있어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아니 나중에 아니고 몇 평 났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근린생활시설이 건물 중에서 약 1,000㎡ 왔다갔다 이렇게 나있습니다. 900얼마인가…
기홍

박기홍위원

1층에 300평입니다. 320평인데 20평은 교묘하게 식당으로 설계도면에 넣어놓고 나머지 300평은 대형마트입니다, 근린시설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지금 건축법은 허가 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우리 유진홍 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기업의, 그죠? 어떤 부분에 뭐랄까 체인점 같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면적이 작아도 안 된다고 했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여기 그…
두춘

박두춘위원장

유진홍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전체위원들도 전부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홍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박기홍위원의 발의와 정혜숙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박기홍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촉 위원 조정 및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여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이며 주요골자는 제8조 제2항 협의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제8조 제3항 제3호 소비자단체의 대표를 소비자 및 시민단체로 변경하고 제9조 제8호, 제13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13조 제5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로 변경하고 제13조 제5항 중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