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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96회 제1총무위원회2011-04-14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정혜숙의원외 6인 발의)

11시08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정혜숙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아마 총무과로 지금 소관부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당초에 이 소관문제 때문에 정혜숙의원님하고 각 주민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가지 소란이... 의견이 오고 가고 좀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과 의견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기 조례에 보면 제2조2항에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당초 이게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법무부 소관이라서 기획실 법무 소관이 아니냐? 그 다음에 법무부 여기 모법에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구청장님이 해당 부서에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 결과 총무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이것은 집행부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일단은 참고로 하실 사항은 해운대구에는 주민복지과, 이제 수영구에는 기획감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자체 내부 사정에서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만든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여기에 부산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 제2조에 보니까 “이 조례의 사용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이러니까 아마 이게 모법인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개념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를 아마 제시한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법」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조례안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고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권약자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은 다 나와 있는데 탈북자 새터민 이것도 하나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의원 발의라서 그런 내용까지 제가 깊이는... 좀 그렇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의안번호 제6049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옥태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특별히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이거 실적 없는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도 죽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해서 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해야 되는 근거가 실효성 말고 다른 의견들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 그래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저희 과에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실적도 없습니다. 없어서 필요할시 일이 발생시에 비상설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여승철위원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다르게 아시겠지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투표라는 것은 자주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청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자주 없다는 게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증표일수도 있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간과 많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건데 이 제도는 실적으로서 이 위원회를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실적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 그죠? 실적이 많을수록 이 위원회는 그럼 우리 구청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위원회만은 이것은 실적과 무관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언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상설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오고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비상설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실적으로 판단한다고만 했으니까 그런 문제라면 비상설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극히 타당한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보다도 정비계획이 내려오니까 상설을 안 해도 비상설로 운영을 해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상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말씀드렸지만 비상설로 하는 측면보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제고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차원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회는 제가 관여할 수 없으나 최소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열린 구정의 기본자세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상징성과 주민에 대한 열린 의정과 구정을 위해 상설하여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의 건(구청장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범규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50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범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세무과장!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김병태위원

이 제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조례 제목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걸 철회한다는 거예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기존의 조례를 철회한다는 거예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려 하다가 제정을 추진했는데 그저께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기금 설치를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런 공문이 이제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김병태위원

아! 상정했던 것을 철회하겠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 철회의 건은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인평입니다. 존경하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인평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태의원외 3인 발의)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태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병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김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1년4월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지금 현 조례안 보고 또 뒤에 우리 개정조례안 좀 살펴봤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정안에 대한 저희들이 준비한 보충자료가 좀 있는데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자료 배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석언입니다. 김병태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 핵심은 구보 조례 6조에 있는 편집위원의 구성에 관한 건이 주 핵심입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는 그 내용인데 먼저 편집위원회는 집행기관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거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5장에 보면 지방의회가 되어 있고 6장에는 집행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보면 전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1절이 지방자치단체 장이고 2절은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은 부단체장을 말씀하는 거고 제3절은 소속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소속 행정기관은 전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문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자문기관에 보면 편집위원회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하부행정기관인데 그것은 읍면동을 설명하는 거고요. 제5절에는 교육ㆍ과학ㆍ체육에 관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없고, 지금 집행기관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중에 자문기관 중에 이 편집위원회가 속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중에 보시면 6조2항 개정안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태를 보시면 시구는 빼더라도 우리 부산에는 16개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25개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8개 구는 편집위원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25개 중에 17개 구는 위원장이 전부다 부구청장이 제일 많고, 일부는 국장, 심지어는 담당과장도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개 구는 전부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 등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인이 위원장 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명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3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구의원 3명,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어나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까지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유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나 의회분야에 전문가나 학자들이 판단하는 일반 설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 원리 원칙을 벗어나 법률의 특별한 근거 없이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자치 학자나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학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고 판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3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장이 의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까지 추천하는 것은... 바로 그 조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의원

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의원

이 자료 지금 봐서 얼른 검토가 안 되겠는데 의견서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 주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의원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이 자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구보 조례 개정에 관한 똑같은 사례는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신 이 성질이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의원

구보 조례가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한 거죠?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김병태의원

구보 조례, 구보를 발행하는 근거를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한 거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병태의원

제정을 구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제호가 되어 있는 부산남구신문이 발행되고 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의원

사실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의원

그런데 내가 의견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느냐하면 내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이재호 법률사무소에서 나왔는데 “질의 1) 지방자치법 제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에 의하면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주” 여주가 뭡니까? 여주가 무슨 말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여부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태의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금방 봐도 이런 오타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는 내 한 증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의견이 “부산 남구 구보 조례 중 제6조(구성)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대법원 2001추 95판결, 2001추 64판결에서 보듯이 의원발의로 조례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명의로 하는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인사권에 대한 침해이며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위배 됩니다” 이것은 내가 도대체 변호사가 어떻게 이런 수미일관도 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한번 묻겠어요.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조례를 제정한 의원이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개정할 수 있는 권한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있지마는...

김병태의원

아니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묻는 것 자체도 나는 정말 해프닝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물론 의회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그 권한 범위를 위에 상위법에서 좀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지방자치법의 원리원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의원

좀 전에 서울의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도 규칙으로 지금 구보를 발행하고 있다,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의원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의원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당사자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선행조건도 없이 자,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입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하면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게 규칙 등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 했나? 이거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물어... 이런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거 누가 이 의견서를 누가 누가 냈어요? 담당직원이 누구에요? 말씀해 보세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안이...

김병태의원

아니 이 의견서를 기안하고 누가 이거 했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의원

하시는 건 하시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김병태의원

제가 묻는 건 누가 누가 했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홍보계장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병태의원

홍보계장! (O홍보담당 주무관 김동환… 예.)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권한이 있죠? (O홍보담당 주무관 김동환… 예.)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개정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O홍보담당 주무관 김동환… 있습니다.) 있는데 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어요? (O홍보담당 주무관 김동환… 구성 부분에 한정했습니다.) “구성 부분에 한정해서”가 그런 말이 없잖아요? (O홍보담당 주무관 김동환… 설치 기구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설치 기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심의위원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의원 발의로 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나, 안에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몰라도 의원 자체가 조례 개정 발의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 이재호 법률사무소에 내가 한번 찾아가겠어요. (O홍보담당 주무관 김동환… 저희들은 위원회에 한정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 의견서는 우리가 개정안을...

김병태의원

아니 아니 보세요. 한정이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이 말은 무엇이냐 지방자치법 116조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구 구보 조례에 근거해서 남구신문이 발간되고 있다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그럼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의원에게 있는 거 아니요? 그 여부를 물었다 말입니다. 이 묻는 자체가 우문 아니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의견서를 보낼 적에는 이것만 보낸 게 아니고 조례의 개정안과 첨부해 보냈는데 변호사가 자기 의견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은 빼고 요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김병태의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누가 봐도 이거 개가 봐도 소가 봐도 웃을 일 아니요? 남구의회에서 구보의 발행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었다 말이요. 그 대답이 뭐라고 나왔는지 내가 한번 읽겠어요. 이게 무슨 나는 부산 남구 조례 중이라고 죽 나오는데 “대법원 2001추 95판결” 이 내용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추천권도 여러분 기이 시행되고 있는 구보 조례에 의하면, 기이 시행되고 있는 구보 조례에 의하면 구성에 6조 구성 3항을 보면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2명” 이미 추천해가지고 이게 조례가 그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어떤 권한 쟁의에 관한 권한 서로의 문제를 논의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도 조례 제정 자체를 묻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앞에 뭘 전제했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의장이 민간인까지 추천하는 그 조항이 그 내용이...

김병태의원

그것은 그래 과장님의 생각이고 이 서류상에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법까지 간 판례로 나온 사실입니다.

김병태의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가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우리 구정에 불성실을 드러내느냐하면 의견서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많이 첨삭이, 삭제가 됐다 이런 얘긴데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정할 수 있는지 여주” 예를 들어서 오늘 과장 안 만났으면 물론 이렇게 알아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는 오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남구의회가 의원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지방의회가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조례가 필요 없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 하면 조례가 필요 없지 조례에 근거해서 신문이 지금 발행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앞에 뒤에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하고 이 답도 완전히 서로 짜 맞추기식의 답변이야, 이 얘기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김병태의원

자, 내 얘기 들으세요. 지방자치법 116조 2항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에 의하면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뭡니까? 지방자치 116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조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조례에 터전해서 우리가 개정하는 건데 엉뚱한 얘기가 지방자치법이 여기 왜 등장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 놓으면 안 된다고, 내가 뒤에 더 볼 여지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우리 의원들이 정말 뭐하는 사람이겠어요? 여기에.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개정할 수 없다, 이게 내용은 그렇잖아요? 이게 앞에는 지방자치법이고 뒤에는 지방의회가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 짜 맞추기 아니요? 이것은 내용도 아주...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김병태의원

그 뜻이 아니라는 과장의 뜻은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이 문서상으로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에게 지적했던 “여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이 현안을 볼 때 서로 첨예한 문제가 있으면 갖고 와서 자구 하나도 여러분들 법 만들 때 대체토론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축조심의하고 그 나머지 소위원회는 자구까지 수정한다 말이요. 자구도 벌써 이렇게 틀려있는데 그런데 지방의회가 가장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의결권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권 포함해서 이 조례 제정권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앞에는 지방자치법만 깔아놓고 밑에 지방의회가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의원 발의로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았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마는 내용에 따라서 가능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다는...

김병태의원

내용이 없잖아요? 앞에 내용 물은 내용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침에... 죄송합니다, 아침에 변호사가 아침에 팩스로 보내온 사항인데... 설명에 바로 붙이다 보니까...

김병태의원

아니요. 이거 우리가 우리 의회가 변호사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변호사 한사람의 의견서에 우리가 왔다갔다 하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30만 구민의 대표 아니요. 이게 뭐예요 그래?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