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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198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06-15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재무입니다. 존경하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063호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재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신설된 조례 제8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 이래 가지고 조례를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민에 대한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뭐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탠데 주민들 주택 하나하나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이 이때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등에 대한” 이 조례 삽입부분에서는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억제시책 시행 시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책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시책이 시행될 때에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종전에 우리 현행에 보면 이 조례 비슷한 부분 있잖아요? 현행 조례에 보면 이 비슷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 조례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이 내용은 종전 조례에도 물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종전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부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개정인데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으로써 전부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전부 개정되는 이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떤 시책을 차근차근 하려면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현행 제11조의2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 보상금 등의 지금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온 상태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8조와…
혜숙

정혜숙간사

현행, 지금 현행 조례 제11조…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종전 조례는 11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종전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이 종전 조례 가지고 이때까지 시행을 해 오셨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공동주택이였고, 11조 2항은 공동주택이였고 제8조에 보면 주민이나 그 다음에 단체 이런데 대해서 어떤 보조금을 시책 발생 시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허용하면 가능한 것이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주민들 공동주택은 감량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민들 보통 주택에 거주하는 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어떤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측정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감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발생량이 나옵니다. 톤으로 다 재기 때문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택에는 보면 사실상 어떤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자기가 줄이면, 자기가 봉투 2개 살 것을 1개만 사서 버립니다. 그리니까 자기가 직접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상 주민들이 마음이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일정 통에다가 아무 제한 없이 갖다 버리면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단지에는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상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렇다면 용호1동을 기준으로 용호1동에 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감량이 되는 부분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민 한 세대 한 세대마다 감량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 지금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런 시책을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준다기 보다는 어떤 단체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든지 해야지 개별적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3통 버릴 것을 물기를 짜가지고 2통을 버리면 1통값은 자기가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버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결과적으로 수수료 자체에서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단체적으로 용호1동을 치면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감량을 많이 해 가지고 쓰레기가 줄어들었다 할 경우에 단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런데 단체라 하는 것은, 주민 개개인에 이게 조금 지원이 가야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감량이 됐지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시책이…
혜숙

정혜숙간사

단체라는 그 부분 그럼 주민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좋은 시책이 발굴되면 아마 그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래 종전 조례가지고도 우리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뭐 쓰레기봉투라도 음식물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해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주택은, 조금 이해의 차인데, 그죠? 주택은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저번 달에 3통이 나온 걸 이번 달에 2통이 발생하도록 음식물쓰레기를 줄였을 경우에 1통값이 덜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시책을 자꾸 개발해서 홍보를 하면 각 가정에서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비용이 적게 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당신이 지난달에 20kg 나왔는데 이번 달에 15kg 나왔으니까 5kg가 줄었으니까 어떤 개별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신설 제8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나오면 홍보도 하고 각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두는 그런 장치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래 시설 설치 지원금이라 하면 음식점 아니면 사업장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쉽게 말하면 어떤 주택에 음식물통을 설치한다든지 별도로 아직까지 그런 시책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이라도 음식물통을 별도로 적정한 장소에 다가 비치해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단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지원금을 주는 뜻을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단 사업장에서도 쓰레기가 나올 거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도 쓰레기가 지금 배출이 많이 되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래 그런 부분에서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설치부분도 우리 주민 개개인에게는 그런 시설 설치 자체를 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시설 설치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뚯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공동주택하고 점포하고 일반가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공동주택에만 어떤 편의를 주고 단독주택에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쓰레기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도 참 좋은데 보면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잘, 보통 우리 조례 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큰 틀에서 크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개개인의 주민들에게도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동 자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때도 개개인이 가정에 쓰레기봉투라도 한 개씩 돌아가게 된다면 그나마 발생 억제가, 쓰레기가 감량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는 그런 취진데 앞으로 시책을 추진할 때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여기서는 어떤 다량배출사업장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나 그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주민자치를 넣는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주 내용이 고치는 주 내용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전에 발생을 좀 억제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우리 관내에 쓰레기 발생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 하루에 45.6t이 발생하고 1년에 1만6,600여t이 발생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해마다 감량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2009년, 2010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럼 만약에 이 새로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쓰레기 감량이 몇 퍼센트 정도 더 감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몇 퍼센트를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면 지금 당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더라도 홍보를 하고 이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종전에는 사후적인데 지금은 발생 억제로 전환을 해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면 앞으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을 잘 하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됨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우리 동료 정혜숙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또 진작부터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어 가지고 남구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도 쓰레기 감량이 돼야 된다하는 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동료 정혜숙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 답변대로 가정집은 사실상 쓰레기 줄이려면 쓰레기통 수를 줄이면 절약이 됩니다. 절약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형식당을 봐주기 하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지원금을 갖다가 나중에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남구 관내에 대형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식당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지원금 보조금으로만 가지고서 감량이 되겠느냐? 식단에 올리는 이런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몽이 되어야 되고 차라리 강력한 억제책이 오히려 그런 업체에게는 안 어울리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기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설치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배출을 억제하도록 주 내용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종전에 지원하지 않던 어떤 지원금을 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에 지원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단속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제소하신 판결이 언제쯤 날 것으로 봅니까, 조례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대법원에 나오는 것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뒤로 해당 조례를 그때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고쳤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일부 문구, 조항 문구를 고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제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을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패소가 되면 폐기가 되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대법원에 판결기간동안까지라도 고칠 것은 손질해야죠. 그때도 손질한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제소와 관계없이 그 조례는 지금 현재 효력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발생은 하고 있는데 문서상으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고쳐져야 만이 그 문서를 갖다가 조례를 보고 판결을 대법원장이 할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입니다. “고쳐지고 있다.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하면서 문서는 그대로 놔 놓고 하면 판결하는데도 판사들이 봤을 때 어느 것이 이것은 이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옳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그런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시면서 문구 하나를 지금까지 손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권위를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보고서가 언제 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것 왔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왔으면 용역보고서를 심의할 위원회를 그때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때 다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설명에 가까운 거지, 1회성으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볼만한 그런 위원회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용역보고서, 누고? 사장인가 전문가가 와 가지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 설명만 했는데 그때 설명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가지고 지적만 당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 뒤로 또 언제 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뒤에 2차를 안 했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2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들도 그러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데려다 보는 그걸로 우리가 한번 이야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용역보고 설명회하는 그 1, 2시간 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이 안 된다 이래 얘길 했는데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내려왔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비단 이게 인건비 문제뿐이 아니고 용역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종량제 설치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게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동원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만하더라도 한 동을 평소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전기세 그리고 감량이 되는 것, 설치기구를 만들어주려면 대형업체에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아파트에 한 동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입구에 다가 통을 별도로 만들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달에 쓰레기를 버리려 내려오면서 사용하는 전기세까지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감량했을 때 옆에 동에 그러한 운동을 안 해서 평소에 버리던 옆에 동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세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감량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것이 한 달 이상으로 비교분석이 됐을 때는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뭔가 할 때 하지마라해도 저절로 감량하려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 이것도 선진국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제일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음식점에 다가 쓰레기통을 만들어 설치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될는지 안 해준다니 그렇습니다만 아파트가 지금 남구에서도 제일 많고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하나 그렇게 시범적으로 SK든지 LG메트로시티든지 해 가지고 한 단지 안에 한 동 정도는 그렇게 한번 시범케이스로 구청에서도 가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감량을 하면 많은 보조금을 안 들여도 자동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행하실 때 하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좋은 시책이 있는지 다른데 한번 알아보고 참고할만한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진호위원입니다. 작년 8월13일날 우리 공동주택포상제를 해 가지고 한번 조례를 바꾼 적이 있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여기 지금 11조에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8월13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개정되고 난 뒤에 쓰레기가 어떻게 줄어들었으며 이 포상제에 대한 시행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작년 8월13일날 조례 개정한 게 11조 2에 보면 공동주택 포상금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감량하는 양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이진호위원

그게 전에 개정할 때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슨 아파트면 아파트를 지정해서 1, 2, 3위를 가려가지고 포상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래 그걸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7개소에 대해서 감량한 양만큼을 비례해서 수거전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를 감량하면 3%, 50%를 감량하면 5% 금액의 수거전표를 아파트에 주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이진호위원

그래 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때 상품제도를 구청장이 한다고 해 가지고 상품제도를 걸었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연말에…

이진호위원

연말에 1년에 1번 시상하는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1번요.

이진호위원

그럼 이걸 실시하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품을 전달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진호위원

중복 안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3조 적용범위에서 “관하여”를 삭제하고 또 20조 음식물 수집 운반 재활용을 위한 조치 2항의 2월을 갖다가 2개월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어순화에 맞춰서 고쳐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개정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9조보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종량제 실시한다. 각 위탁재활용자에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지불로 하도록 함.”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수거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그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만일 여기 보면 다량배출을 하는 곳은 앞으로 위탁자를 새로 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곳에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면 위탁재활용자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체는 위탁재활용자는 아니잖아요. 보수나 이런 곳이 위탁재활용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지. 무슨 말이냐 하면 위탁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비료를 만들든지 이런 시설을 갖춘 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우성이나 보수는 운반업체고…
상일

송상일위원

운반업체기 때문에…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위탁시설은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그 다음에 서희, 피마, 삼득, NC 우리 남구에서 5개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보수에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처리수수료는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수거만 거기 맡기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8조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되는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 설치 지원금” 지금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은, 음식물 보조금은 인센티브라할까 그런 걸로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 시설 설치 지원금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한데가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현재는 없고 차후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시책이 발굴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디다가 시설 설치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이런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필요한 시책이 발굴되면 그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지금 밖에 보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시키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과장님도 몇 군데 봤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런 건가 안 그러면 따로 다른 시설 설친가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계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계는 몇 년 전에 다 한번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 부분은, 부산시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그런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시설을 하면 우리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앞서 기계들이 지금 집에서 애물단지로 굴러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런 부분 나중에 지원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재활용 수거 분리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 것은 생곡으로 일괄해서 다 넘어가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조금 전에 시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 그 시설을 우리 남구에도 좀 설치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청소 폐기물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곡에 지불해야 될 그런 쓰레기 수거비에 대해서 생곡에 바로 갖다 주는 것보다도 자체 수거 분리하는 것이 좀 수익성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생곡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낮게 쳐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단지 같은데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생곡에서도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에 생곡에 파는 것이나 일반 다른 수집업자에게 파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다는 점이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는 자체에서 분리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공동으로 나오는 것은 모아가지고 그냥 생곡으로 넘어 간다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생곡으로 갑니다.

이진호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판매하면 그에 대한 이익이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생곡에 보내는 것보다도 분리수거해 가지고 일반업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선별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별도의 환경미화원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생곡에 가져가면 종전보다는 정당한 가격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에 주는 것이 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남구 구민들 일자리 창출도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진구에서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이 했지만 진구청 자체 내에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우리 구 내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좀 이런 사업은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8조에 3항에 보면 끝에 수수료 지원금이라는 내용이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 내용을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건 제10조에…
혜숙

정혜숙간사

제8조에…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공동주택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제10조에 있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간사

제10조에 있다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제10조…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 조례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네… 예, 알겠습니다. 종전 조례를 그대로 제10조에 옮겨놓은 거네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여기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다 여기 명시되어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8조 5항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했다 말이에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있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숙박업” 많이 나와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소형 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그리고 대규모 점포도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다가 이 업소에다가 지금 보면 전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 업소에 지원이 아니고…
기홍

박기홍위원

위에 그러면 3항에 한번 보십시오. 3항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억제에 따른 이 업소들이 필요하다면 감량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주고 보조금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어떤 시책이 필요할 때에 수수료나 지원금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길을 열어 둔 것이고 제5조에 보면 “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항은 이 업소에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이 사업장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감량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이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대행업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대형업소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한 유인시책으로 쓰는 것이지 거기다가 지원금을 우선 주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그런 업소에게는 위생법이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라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줘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은 그러면 어떤데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시설 설치를 그러면 어디가다 하겠다는 거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지원금이라든지, 거기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 시설 설치금, 지원금 이런 걸 어디에 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어디에 다가? 아무 대안도 없고 아무런, 그 뭡니까? 시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다른 사례라든지 이것도 없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신설됐는데 현재는 이런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좋은 시책이 나오면 지원여부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꼭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내용이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거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형식당업소라든지 여기에서는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6월 달에 안 내려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더라도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언제 지침이 내려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포함된 그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 여러 가지로 그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지금 사례가 없고 하면 이걸 조금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해 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이 조례안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타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다른 구와, 지금 현재 통과된 구가 동래구로 알고 있고 그 외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형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를 주고 그 업소에 대해서만 이익을 주는 그런 시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일반 가정주택이나 대형업소에 대해서 불평등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진호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진호위원의 발의와 이희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진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진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3조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를 "음식물류 폐기물에"로 제20조 제2항 중 "2월의 범위 내에서"를 "2개월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