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엄재창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재창의원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1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보름 행사 등 지역의 각종 행사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당면한 군정현안과 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는 가운데 “함께 만드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해 매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으로, 지난 2월2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특위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례안을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된 조례안은 총 6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된 3건의 조례안은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안,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고, 「부결」된 조례안은 단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맞지 않은 조문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3조제2항제1호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중 “단양군 및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단양군 및 단양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전년도 재산등록사항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사항 연차보고서를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일부조문의 내용개정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단양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국가유공 및 유가족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부조의 성격상 그 혜택이 빈곤계층 다수에게 영향을 미쳐야 함에도 극히 소수에게 그 수혜가 한정됨으로써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및 단체간에 우선권 확보를 위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청사의 경우 소속기관 상조회 등에서 자판기 등을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지난달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창립식을 갖고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효과성 보다 특혜 시비 및 부작용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다만, 제5조제3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기 항공료 등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대상자 선발기준 및 다국적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의 문제 및 작금의 국내경제 사정에 따른 시기의 부적정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8조제1항 중 “단체·개인에게”를 “단체에게”로 제8조제3항 중 “민간이나 단체에”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로 하고 제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단양군에서 설치할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6조제2호와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9조(손해배상)”을 “제9조(의무 및 손해배상)”으로 제11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부칙 제2조 중 “신단양 나루 휴게소(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36번지)”를 “단양읍 소재지 내”로 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3조제7호중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30명 이상이”를 “30명 이상이”로 제6조제1호 및 제2호중 “인정할 때”를 “인정될 때” 로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사용일 부터”를 “사용일 전” 으로 제11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치)”를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로 제19조제4항 중 “자기부담”을 “수탁자부담”으로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탁조건”을 “위탁조건”으로 제22조제2항제1호 중 “연장사용이 필요할”을 “연장 사용을 요구할”로 제27조 중 “필요한 체육시설관리”를 “체육시설관리”로 하고, 『별표2』의 2(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조세감면 수준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8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