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9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외 5건의 안건심사와 예결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7월7일부터 7월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박두춘의원, 오은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명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2010년 1년동안 집행한 예산 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박기홍 책임검사위원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된 재무보고서는 4월5일부터 5월11일까지 37일간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이복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박기홍의원)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박기홍의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기홍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10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11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규모의 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029억4,747만5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79억5,327만6,370원이며, 합계 2,109억74만6,870원입니다. 세입부문의 예산현액 2,109억74만6,870원을 당해연도 구정의 목표로 볼때 세입총액은 2,106억9,751만7,860원으로 예산현액과 비슷하게 수납되어 예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에서 자주재원 비율이 25.9%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자주재원 비율은 5.9% 증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자주재원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지출총액 1,954억8,105만2,2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7%로서 만족한 구정성과라고 할수 없으며, 예산집행은 구민과 1년간의 지켜야 할 약속임을 감안 가능한 한 이월액을 줄이고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요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수납액 2,023억6,338만5,230원은 예산현액 2,029억4,747만500원의 99.7%로서 5억8,408만5,270원이 미달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90.2%에서 당해연도 89.5%로 0.7%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 28억8,906만4,810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경 · 공매 무배당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전년도 9.7%에서 10.6%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과년도 미수납액 이월과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2010년부터 과태료 체납액가산금이 적용되어 매월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회계의 과목별 세입 결산현황은 표와 같으며, 주요 검토의견은 체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결손 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적시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체납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기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 83억3,413만2,630원은 예산현액 79억5,327만6,370원의 105%로 3억8,085만6,26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48.2%로 이는 전년도 45%보다 3.2%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4억2,444만8,600원으로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며, 결손처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 미수액은 징수결정액의 52%인 89억4,697만9,4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과목별 세입 결산현황은 표와 같으며, 주요 검토의견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5.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좀 더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요망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항목으로 이뤄지므로 규제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결산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029억4,747만500원은 전년도 2,118억1,683만9,850원에 비해 88억6,936만9,350원으로 4.2%가 감소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및 노인복지관 건립이 2010년 2월 준공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지출액을 기준으로 볼때, 당해연도 지출액 1,891억3,863만4,260원은 전년도 1,913억9,751만7,850원에 비해 22억5,888만3,590원으로 1.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26페이지의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의 1. 순세계잉여금 결산 2. 부문별 세출결산 3.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 4. 계속비 집행 5. 이월,사업비 집행 6. 기금 및 채권·채무, 물품관리등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33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여 16억7,000만원의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연2회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 활성화 및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체납액 정리 활동 전개로 매년 증가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초로 감소시키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의거 강제집행 등 체납처분이 불가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누증 사례가 발생하나, 체납처분이 불가한 신탁재산 소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로 놓치기 쉬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 고질· 고액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 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구 재정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새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고, 더욱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일의원외 4인 발의)
11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상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송상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0년 7월19일 제191회 제1차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011년 6월30일 제198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2차 추경정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1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송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박영근의원, 이명규의원, 김병태의원, 손애휘의원, 이진호의원, 송상일의원 이상과 같이 7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예결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11년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동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동환의원 한분입니다.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 2·3·4동 출신 김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으로부터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우리나라는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을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여섯 번째 국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념할만한 날입니다. 본의원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 변경계획안과 관련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매체 등을 보면 우리 남구 용호동 소재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각 사회 단체 및 뉴스매체 등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운운하면서 무원칙 담합에 의한 주거 허용은 안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개발업자인 주식회사 아이에스 동서는 25층짜리 오피스텔 11개동(2046실) 계획을 추진하다가 교통대란, 난개발 시비는 물론 바다 조망권 상실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매립지와 인접한 용호동의 LG,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진정 및 집단시위 등으로 업자와 주민대표간에 55층짜리 5개동, 또는 70층짜리 4개동의 주상복합 APT로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합의를 하고 7월1일자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제안서를 남구청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개발업자에게 1천억원대의 개발이익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바다조망권의 상실과 해안경관을 망치는 일이라며 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한다는 사회단체들의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용호만 매립지가 남구민 특히 용호동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해안선을 살리고 광안리 주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물을 지으면서 특혜 소지를 없애도록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과연 이 용호만 매립지 개발계획이 남구민, 특히 용호동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뜻보다 이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타지역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인근 LG,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그들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은채 해안경관 및 스카이라인 보존을 주장하는 일부 사회단체들의 말대로 부산시가 이 계획을 결정하도록 남구청은 손 놓고 가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사랑하고 남구를 아끼며 해안경관보존을 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및 일부사회단체 언론사들의 고견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구민의 뜻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남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용호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고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의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당초 부산시와 개발업자 간에 부지 매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근 주민들이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공원녹지 조성을 주장하다가 LG, 자이아파트 앞을 25층짜리 11개동을 병풍처럼 둘러싸서 짓는다는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오자 주민들의 바다조망권 침해 감수는 물론 아파트 값 하락 등을 감내 하면서 양보끝에 내어놓은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예 건물을 짓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자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면 주민들의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5층짜리 11개동은 괜찮고 55층에서 70층짜리 4개동이나 5개동 짓는 것은 안된다는 이런 주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은 그 이익을 남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기에 본의원은 남구청과 주민 대표들이 나서서 논란에 휩싸인 우리 지역 문제를 외부 인사나 사회단체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남구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본의원의 주장은 앞 뒤 생각하지 않고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원칙과 소신도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호만매립지와 같은 개발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달리 열거 할 필요도 없이 남구 인근의 해운대구, 수영구를 보십시오. 우리 남구보다 몇 배나 더 크고 긴 해안선을 따라 수 많은 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온갖 건물들이 꽉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해운대구는 2007년 마린시티로 불리는 수영만 매립지 상업용지 2만 8,400평에 60층에서 7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때 지금처럼 여러 사회단체들이 특혜 시비 및 난개발 여론을 일으키며 극구 반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용호만매립지 면적의 2배이상이나 되는 곳에 고층건물들이 해안선을 끼고 들어서 있는데도 더 이상 아무런 특혜 시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경제를 주도하는, 또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로 성장하여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개발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 용적율과 건폐율을 조금씩 낮추는 한편, 약 275억원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해운대 주민들에게 환원한 일이 있기도 한 때문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구도 이런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 용호만 매립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우리 남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남구청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남구 주민들은 용호만 매립지와 멀리 떨어져 생활동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이 지역을 한번도 가보지 않고 이곳 주민들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용호만 매립지 개발이 해안 경관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도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물며 남구가 아닌 타지역의 부산시민들이 용호만매립지가 어디에 붙어 있고 주변 주민들의 고충이 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배놔라, 감놔라 하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지금 이 용호만매립지도 바다였던 것이 어저께입니다. 현재 광안대교 아래에 방파제를 만들고 매립해서 광안 신도시를 만들자 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이때 이 해안가에서 언제 육지속 도심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용호만 매립지의 개발을 일부 환경·사회단체들의 주장에 휘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용호만 매립지가 광안대교와 주변 해안 경관에 조화를 맞춰 남구민이 원하는대로, 남구실정에 맞게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전국 최고, 최대의 주거문화단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 변경계획안의 관철과 특혜시비를 상쇄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이 남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주도적으로 발 벗고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도 개발이익 환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