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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99회 제1총무위원회2011-07-11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범규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70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범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부산은행 안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부산은행 세가 1년에 한 60억 된다 하는데 그게 전부다 시세로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 구세로 일부 편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60억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구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세 납부하고 나면 그 법인세에 해당되는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로 납부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세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은행이 금융단지내에 건물 지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는 이제 부과가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재산세는 얼마쯤 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 건물이, 이제 착공만 했지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하고 이런 게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참고적으로 질의 나온 김에 지금 현재 금융단지내에 짓고 있는 금융센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세 구세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센터 내에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이 6개가 있고 유관 금융기관이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어디어디냐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재원, 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청소년상담원 이것은 공공기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전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고 또 5개 금융기관은 이제 부산은행하고, 농협중앙회,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지점 이렇게 5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전공공기관 6개는 법에 따라가지고 면세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세가 안 되고 입주하는 금융기관 5개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산출을 한번 해보니까 11개 공공 전체 입주하는 기관에 대해가지고 과세 면제되는 구세가 한 7억500만원정도 되고 부과되는 금액이 한 4억8,000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입주기관이 다 들어서게 되면 구세가 한 4억8,000정도는 추가로 이제 세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시세하고 구세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엄청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세 지방세 구분해서 지금 우리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 해가지고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도 시세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구세에 관한 감면 일부조례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세를 기업유치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구 문현동에 소재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남구에 세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세원이 좀 많이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익은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누려야 되고 또 누리겠지만 우리 남구의 현안으로 있는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왔을 때 입주 예정되는 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가상적인 데이터이지만 이 감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감면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구세에 정상적으로 감면하지 않았을 때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세수하고 감면했을 때 거기에 세수하고를 데이터를 좀 가상적이지만 추정해가지고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그래야만이 이게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남구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도 우리 위원들이 또 나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너희 입주업체한테 이만한 혜택을 우리가 주는데 등등 우리가 또 요구할 사항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 친화적으로 봐서 우리 남구에 유치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지 우리 구에 당연히 들어올 구세를 우리가 감면해 줌으로 해서 세수에 또 우리가 증대를 기해야 되는 구정의 현실을 봤을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관한 현안 목록을 좀 작성해서 이후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위원들한테 좀 지식적인 차원이나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또 구정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필요합니다.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우리 김병태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현재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 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오늘 정작 개정하고자 하는 감면 조례 내용은 사실은 이제 어떤 금융기관이나 선박투자회사나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시에서 오늘 협조 이제 공문도 왔고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고 현재 앞에 말씀드린 11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외에 입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선박회사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국회에서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융중심지법이라 하는 그게 통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하고 이제 연관도 되고 하는 내용인데 앞에 11개 입주 예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우선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 드리고 현재로서는 어떤 게 지금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 한다 만다 하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면 조례로 인한 감면액이 얼마나 되고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자료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예상되는 대개 그게 이제 내가 가상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 우리 남구의회는 남구의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입장을 견지해야 될 우리 의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면을 우리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협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함으로써 세금을 우리가 감면해 주면 우리 세수에 지금 이 예상되는 업체만 하더라도 몇 억이라는 아까 얘기하는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우리 구청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앞에 말씀드린...

김병태위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4억8,000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하고는 상관이 없이 앞에 되어 있는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감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존에 그 법을 적용시켰을 때 이제 그렇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감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이런 과세 면제되는 7억500만원이 감면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김병태위원

그럼 어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남구청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기존에 남구청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병태위원

아니 현재로서가 아니라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활성화되고 정상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재산세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구세라는 또 등록세도 있지 않습니까? 취ㆍ등록세 등해서 이 일부를 또는 전체를 감면내지는 면제하겠다는 조례안이 주골자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맞지요? 그 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지금 김병태위원님께서 이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부산은행이나 한국은행 부산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법 개정되기 전에 감면조례나 이런 내용에 의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여기서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새로운 금융기관이나 이런 게 신설되든지 창업해가지고 금융단지에 이제 들어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 또는 이제...

김병태위원

이러니까 말씀 중에 어떤 형태로든 문현금융단지에 새로운 기업체들이 유치될 때 들어올 때를 예상해서 이런 하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제가 전제했을 때 가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면 이게 세수가 어느 정도라는 걸 정확하게 과장이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예상되는 지금 문현금융단지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전제 했을 때 우리 남구의 현실로 봤을 때 세수가 상당부분이 감면내지는 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액수가 추정치가 대강 어느 정도라 하는 것은 예상되는 지금 기존업체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문현금융단지 새로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세수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는... 지금 예상되는 지금 희망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빌딩내에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 부분은 금방 앞서 말씀드린 11개, 6개 공공기관하고 5개 금융기관이 지금 현재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입주 예상되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을 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데이터가 지금 대강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남구에 원래 들어올 세수에 비해서 얼마정도가 감면 됩니까?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가. 그걸 전제로 전제했을 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오늘 통과되는 감면 조례안하고 지금 현재 입주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6개 금융기관 5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 부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과장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 건가? 거기에 대한 감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측을 해 달라는 거지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립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오피스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업체에 대한 예측이 있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시에 금융중심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런데 대해서 통계를 좀 내달라 하시는 거지요. 그런 예측 없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김병태위원

그래요. 잘 설명을 위원장님이 저를 대신해 설명했는데 저 얘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하는 어떤... 이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는데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우리 구의 구의회 목소리도 내고 우리가 구에서 당연히 두면 이런 우리가 감세내지 면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우리 시에 그걸 상대적으로 보완적으로 요구할게 있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회 위원회 결의문을 통해서라든지 요구해서 우리 구정에 좀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가상적인 데이터이지만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 신용...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동료 김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남구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김병태위원님께서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공공기관 6개하고 유관기관이 5개인데 그것은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처럼 공공기관 6개 유관기관 5개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3년 동안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를 면제해주니까 들어오는 지금 현재의 수입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남구의 지방세 수입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3년 동안은.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그러나 3년 이후부터는 발생 안 하겠어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박영근위원

3년 이후부터 발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발생 안하더라도 이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3년 이후의 어떤 데이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낼 수 안 있겠습니까? 그 해주고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창업ㆍ신설 법인 중 금융, 보험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이 또 들어오면 그분들에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3년동안 면허세라든지 재산세를 면제해 줄 것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또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감면 조례안을 낸 까닭은 그런 업체들이 이런 특혜가 있으니까 빨리 와가지고 우리 부산국제금융센터가 하루속히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감면 조치도 해주고 하니까 이것을 각 기업에 홍보도 좀 해가지고 빨리 좀 들어오도록 우리가 활동도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이런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앞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남구에 이만한 세수가 증대되고 앞으로 남구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된다는 예측 가능한 어떤 통계 수치들을 갖다가 좀 예측 가능한 걸 내 주면 그게 앞으로 미래 남구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 유관기관 6개 5개 해도 말로만 하면 잘 모르거든요. 죽 이래 써주고 데이터 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금융중심지법을 이번에 지난 6월에 우리 김정훈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야당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시켜 주기로 약속해 놓고 호남에도 그럼 이런 특혜를 줘야 안 되나?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무산이 돼 버렸는데 이 금융중심지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우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게 전부다 함께 다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법안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거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다 연관이 되지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면 여기에 바탕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조례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지요? 그래 봐야 안 되겠나,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남구에서는 중앙에서 국제금융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거라도 빨리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하루속히 여기에 올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좀 끌어넣자. 특히 해양관계 안 있습니까?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쪽에는 또 전문가이니까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고 나면 이런 회사에도 남구가 어떤 특례를 준다는 내용을 어떤 홍보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부산에 많이 안 있어요? 또 서울에도 많이 있거든요 본사가. 거기에도 좀 보내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인 PR을 좀 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이 조례안에 관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남구의회는 남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남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남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금융센터에는 기이 입주하기로 예정된 업체들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입주를 합니다. 전체적인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더욱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구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안까지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의원들이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남구주식회사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조례안도 통과시켰는데 기대되는 상승효과가 이렇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론무장을 좀 시켜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보기에 위원들이 지금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남구민이 사실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해줄게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남구에 입주되는 업체들이 금융센터에 6개 업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내정됐다 말입니다. 내정됐는데 이 통과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세수가 여기에서 감면내지 면제받았을 때 등록세나 재산세 향후 3년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자, 이 말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럼 그 액수가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만한 남구에 지금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불구하고 남구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의원들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도 사실 남구민이 가만있으면 이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도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그걸 적시하지는 못하겠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정의 살림을 살피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이론무장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그런 데이터를 좀 내 가지고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안을 내가 거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시에 우리가 하나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자는 제가 그런 뜻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고 나면 또 개정해야 됩니까? 우리 조례안.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임대 관계 이런데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그 법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되면 임대 관련되는 이런 부분 해가지고 아마 또 개정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별도의 조례로 개정을 하는 거네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사실 조례의 효과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는 창업 신설법인 중 금융보험업이거든요. 과연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될지 그지요?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창업하고 신설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만한 경제력을 가진 법인을 과연 창업할게 몇 개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대한 예측이 되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창업 또는 신설하는 법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날까지도 사실은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정한 내용이 아니고 그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장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여기 조항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 법안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 효과 면에서. 지금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나 등등을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창업기업이 별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개정해야 되나 싶고 그리고 사실 금융중심지에 들어올 업체가 이 금융보험업 뿐만이 아닙니다. 그지요? 산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회계법률이라든지 기타 지원서비스업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감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지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게 큰 효과가 없는 이 창업ㆍ신설 법인 중 이것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제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센터라면 63층짜리 건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 건물도 포함한 부지 내에 들어오는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이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그 빌딩이름만 그렇거든요. 한다면 부산국제금융중심지에 대한,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되는 거죠. 이건 그 건물 이름입니다. 국제금융센터.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런데 시에 이제 관련되는 조례에 보면 범위를 이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센터, 국제금융센터는 그 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통상적으로 센터하면 이제 어떤 특정 건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여기 관련되는 해당되는 시 조례안이나 이런데 이제 정의상으로는 부산국제금융센터하면 문현금융단지 부지내에 들어오는 모든 해당되는 부분들 다 포함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은 센터 이러면 무슨 특정 건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하면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은 행정부를 지칭하듯이 협의의 정부 광의의 정부 이 센터라 하면 이건 구체적으로 하면 금융센터 그걸 협의의 의미에서 센터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센터라는 전체는 문현금융단지 전체를 영어적 개념 광의의 의미로 센터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국제금융센터 건물이 따로 있고 또 한국은행도 따로 있고 그지요? 부산은행도 따로 짓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명칭 자체는 부산국제금융중심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례 개정할 때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 부분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7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법규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다양한 계층에 강좌 기회를 더 확대해서 제공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를 좀 드렸지만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조손가정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구성원으로 명시를 했었고, 그리고 기타부분에 6조2항에제5호 부분에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거기에 조손가정을 포함시켜서 하고자 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까? 열거법에.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열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승철위원

관장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안이유가 법규의 명확성을 기하자는 것이고요. 법규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된 그대로를 시행하겠다는 게 법규의 명확성이잖아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여승철위원

그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지금 조손가정에 대한 게 적시가 안 되어 있으면 조손가정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지요? 적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에 강좌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한부모가정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면, 없었으면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계층에 강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조손가정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고 이 과정에 우리 관장님이 조손가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죠? 조손가정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어떤 식이든 조손가정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겠다, 포괄적인 의미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도서관 관장님의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열거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본위원 생각은 이 조례 개정안을 좀 연기해서 다시 정확한 항목을 넣든지 아니면 관장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조손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검토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보면서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조손부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더라면 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항목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분간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럼 이게 너무 포괄적이면 거기에 따른 내부규정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실시를 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도서관 규칙을...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 조손가족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언급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따라서...

여승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에서 언급이 안 되면 조손가정은 도서관의 혜택을 못 본다는 뜻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관장님! 여승철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너무 관장의 권한을 확대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시행세칙이라도 규칙이라도 해가지고 스스로 관장의 권한을 자율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나는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여성분인데 여성을 항상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마는 앞에 관계법령에는 보니까 한부모라고 이래놨는데 또 이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ㆍ부자가정 구성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한부모가족지원법」...

김병태위원

내 얘기 드리께요. 이 모라는 게 어미모자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김병태위원

어미모자고 부자는 아비부자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아버지 부모를 여기서는 관계법령은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기초하고 있고 여기는 보니까 굳이 여기에 “모ㆍ부자가정 구성원” 이렇게 용어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현행이 모ㆍ부자가정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바꾸고자 하는 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으로 지금 개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법령에는 이 관계법령부터 위에부터 먼저 바꾸어야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 되어 있고 뒤에는 모부자법 이래 되어 있으니까 참 생소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거 용어를 어디서 제일 먼저 씁니까? 이 용어를.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 그 이전에 한부모가정이라고 했던 것을 삭제하고...

김병태위원

아니 이 “모ㆍ부자”라는 이 용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나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요즘 보면 옛날에 남녀평등 이러다가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남녀라는 그 개념을 피해가려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마는 관계법령에는 한부모로 되어 있고 여기에 참 어색해요. 모ㆍ부자가정 이 자자는 그럼 아들자자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아들자자 하나 더 붙이지 여자도 하나 더 붙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서는 좀 용어선택을 어디에서 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고민해볼 부분 같아요. 이런 용어 선택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평등이 고양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나는 참 말하기도 “모ㆍ부자가정 구성원” 이래놓고 여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인가요? 좌우지간 더 이상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아까 시행세칙을 규칙을 잘 정해가지고 인정하는 자가 관장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