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전에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검토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우리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기존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어린이축제위원회 구성할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서 일단은 추진위원회는 어쩔 수 없지만 실무위원회를 일단은 보류해달라, 왜냐면 이것이 내일 통과가 되면 다시 사무국 이런 것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한 것은 아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사회복지과장님요,

권오규의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제 추진위원회는 현행 어린이추진위원회가 1회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축제기간이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정된 일자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해서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그 팀장을 다시 선출을 해서 축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겠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추진이 되면 이제 공포되는 시간, 또 사무국장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려면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현재 제가 담당실무자들이랑 의논을 해본 결과 업무추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어려움이 뭐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제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단창욱의원
아니 사무국장이 내일 통과해도 그것이 빠르고 늦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저희가 공포를 해서 그 다음에 사무국장 모집공고를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본 사항을 모집공고를 내서 이렇게 사무국장을 선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글쎄 축제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지만 어린이축제의 진행과정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담당이 거기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어린이축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죠? 하여튼 담당을 그렇게 하는 거죠? 먼저 간 최문환 과장이 자꾸만 그것을 고집을 해서 실무국장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일 해도 이상이 없죠? 내일 통과해서 해도 그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추진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기간이 두 달, 6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무국장을 선출을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 실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창욱의원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축제위원회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지금 이것이 어린이축제를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면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그건데, 그걸 갖다 꼭 조례에 맞춰서, 조례야 공포될 거고, 진행대로 나갈 거니까 구성은 구성대로, 또 사무국장 임명은 임명대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조례대로 진행하려면.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도에 가서 조례 승인도 받아 공포가 되고 나야 하는데

단창욱의원
글쎄 그것 상관없이 일단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받는 것은 받는 거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국장 같은 것을 공개모집을 갖다가 어떤 걸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의원
조례가 내일 통과가 되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통과 되도 바로는 안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자격이나 그런 것을

단창욱의원
규칙을 만들어야 되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입법예고 하려면 한 20일 이상 걸려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한달은 걸린다고 봅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그 후에 사무국장을 임명해야 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어린이축제 만큼은 이 조례보다도 국장을 임명을 안 하고 현재 추진실태 현황대로 추진을 해야 어린이축제가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따로 이건 별도로 하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경과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조항에다가 그걸 의견을 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축제라는 것이 어느 한 두 달만에 준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1월서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해오던 사항을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보류시켰다가 조례가 다 공포되고 규칙이 공포가 된 다음에 사무국장을 뽑고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추진기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단창욱의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회과장님은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진행과정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축제위원회를 구성이 되어서 1차 회의가 이제 끝났고 2차 회의를 해서 지금 2월 19일서부터 3월 몇 일까지 포스터를 지금 모집하는 공고도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지난해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1차 소집까지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서 사무국장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하려면 그러한 시일, 그러한 차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창욱의원
어려움이 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의회의 권한중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한은 입법에 대한 권한입니다. 즉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담지시나 지출에 대한 예산만으로는 지원액이 부족하고 지원근거가 명확하지를 않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의원님들이 함께 협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을 작성했지만 의회에는 보좌관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집행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 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관계되는 여러 법 중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공문으로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집행부의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범위를 특정화할 경우 오히려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문구 어디를 봐도 지원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원을 규제하는 문구가 없는데 회신 내용으로 봐서는 의회가 지원을 규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한 그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오규의장
누가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요청합니까?

김학복의원
실무부서의 의견이면 실무부서과장이, 또 결재과정에서 국장님의 의견이면 국장님이, 또 시장님의 의견이시면 시장님이, 전결사항이면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일단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관련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함을 표현한 것인데 그 표현상 불필요하다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의원
제도적으로 또 지침에 의해서 지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모순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비는 소형일 경우에 건축 연면적 26평 이하는 월 5만원입니다. 또 중대형 건축물 연면적 26평 이상은 월 10만원입니다. 사회봉사활동비 자체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소액입니다만 그 관리 지도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규모를 고려치 않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나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로당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또 그걸 관리 감독 차원에서 활동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반기별로 경로당의 활동일지를 제출 받아 활동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관리까지 하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는 지원방향이 경로당 규모나 등록인원에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월 20만원, 난방비는 연 7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경로당일 경우에는 그 규모, 평수가 제각기고 또 난방 그 자체도 중앙난방도 있고 유류를 쓰는 데도 있고 도시가스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이나 신문을 배부해드리자, 인터넷을 원하시는 곳에는 인터넷을 설치해드리자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매번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근거를 갖다가 우리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인터넷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복의원
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인터넷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

김학복의원
네. 그래서 매번 그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자 이런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런 회신내용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필요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본 바로는 분명히 검토,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안까지 제시를 했음에도 그런 문구를, 표현을 썼다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노인복지법 47조 및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실무자선에서 검토를 할 때 법에도 있으니까, 또 난방비 지원이 의원님 말씀대로 월 20만원씩 240만원, 참 운영비 지원이. 월 20만원씩 240만원, 그리고 난방비 지원이 1월달, 10월달 2회에 걸쳐서 7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시는 방안의 일환으로 의회에서도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제약요인이 따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지침에 의해서 지금 기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순점이 있는 부분들, 또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일제조사 결과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인상 조치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 재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89개소에 운영되는 지원비가 2003년도에는 2억 7,900만원이었었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는 한 3억 1천만원, 3억원이 약간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활성화 및 어르신들을 편안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회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 어른들에 대한 관심과 지침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보완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의원님들과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김학복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연 7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우리시 89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7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다시 일률적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다시,

박용철의원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 그럼 이 난방연료비 기준은 어떻게 잡고 70만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89개 경로당이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난방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대략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난방비가 모자라고 어느 경로당은 난방비가 좀 남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실질적인 조사를 제대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 소요되는 난방비 계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예요. 그냥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난방비 줘야 되니까 난방비 연간 100일이면 100일치 쳐서 그냥 주고 만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향후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되고 이거 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난방비를 각 경로당마다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난방비를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규모가 20평이란 규모가 100평된 그러한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난방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그러한 모순점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어르신들은 신 건물, 새 건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법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으로 만들 때에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경로당 시설운영비하고 시설난방비가 주 되겠는데 조금전에 언급됐듯이 경로당의 시설규모나 인원수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의왕시에 약 9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중에서 면적이 큰 데는 절대 부족일 거고, 또 적은 데는 많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도 실제적으로 등록은 한 2, 30명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인 이내, 한 5, 6인 이 정도 되는 데가 많거든요. 대다수가 적은 규모들은 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 많은 데하고의 운영비도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많은 데는 한 100명 이상 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원할 때 지원근거도 규모와 인원수를 분명히 정해서 앞으로 해줘야 될 걸로 봐요. 항간에 들리는 대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재정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이 좀 불분명 해가지고 임원들만 알지 그 회원들은 전체 지원되는 근거라든지 지원이 어떻게 되는 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 지원되는 것도 고시를 해서 그 경로당에 연간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분명히 고시를 해서 전체 회원들이 우리가 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분명히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규칙에서 앞으로 할 때 내부적으로 이런 그간에 지원했으면서도 불분명 했던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규칙으로 정해주셔서 투명한 운영과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31개 시군 여러 가지 사례도 조사 좀 하고, 또 법에 명시된 법에 의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