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용두 의원 발언

98회 제본회의2002-05-09

박용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두

박용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희망대초등학교 회장단 및 임원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이태순 의원께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의원

이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제가 7년 전에 시의회에 진출해서 사실상 성남시의회에 기여한 것도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집행부측에 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갈등을 보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화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나온 과거에 비추어볼 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일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년 동안에 시의회에 2대 3대 의원을 해가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옛날에 대학 다니고 학교 다닐 때는 그 당시의 정권에 비판도 많이 해가면서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학생들과 같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원외자의 입장에서 많은 비판도 해보고 마치 그 당시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처럼 행동해가면서 때로는 무모하게 때로는 도전적으로 행동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하나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에 들어와서 원내자의 입장에 서다보니까 이론적인 측면이나 학창시절이라든가 또 원외에서 바깥에서 시의회나 도의회나 국회의원이나 우리가 비판하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소정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의사당에 실제 들어와보니까 원외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던 내용을 원내자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 또 2대 의회 초창기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의욕적으로 정말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뽑아준 시민들에게 한 점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정말로 타협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어떤 일을 추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저 자신도 하나의 이런 정치적인 세계에 발이 젖어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적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많은 것을 저한테 질책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나가는 길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김병량 시장님, 또 권두현 부시장님, 또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님들, 저로 인해서 저 개인적인 덕이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로 인해서 잠시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으시고 또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을 잊어주시고 앞으로 저 자신이 또 성남시를 위해서 또 제가 발을 디뎠던 이 의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시는 제가 이 단상에 서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화장실엘 가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성남시의회에서 발언을 해가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단, 그 다음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이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강부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불문곡직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과 성남시민 그리고 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김병량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제가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에 묘한 여운을 남기고 제가 3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날 강부원이가 살아온 생활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오늘 인사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민 부의장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생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았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짐이 무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또 키워주신 보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3대 후반기에 부의장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클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전준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신상발언하신 세 분 중에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태순 의원이나 전준민 부의장께서는 6월 30일까지 임기를 마치지 못 하고 5월말에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시기 위해서 사퇴를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 내용 중에서 그동안에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한 것 같습니다. 두 분 가는 길에 좋은 빛이 비추기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같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의원 외 9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성남시의회를 방문한 희망대초등학교 임홍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부형 및 어린이회장단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성남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장윤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인구 6,000명 이상의 동은 별도의 선거구를 갖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과 경기도 시·군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시 의원 정수가 1인이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중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회운영위원회 12인 이내, 행정경제위원회 13인 이내, 사회복지위원회 13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3인 이내'를 '의회운영위원회 8인 이내, 자치행정위원회 10인 이내, 경제환경위원회 10인 이내, 사회복지위원회 10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0인 이내'로,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상임위원회 소관을,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 '8인 이내'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으로 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각 상임위원회의 폭넓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회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논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또한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2호 나목 내지 마목 중 직인의 종류를 '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을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별표중 공인의 규격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을 '나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위원회 명칭을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우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벤처빌딩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성남 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2002년 5월 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8일과 5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성남 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현유원지에 비즈니스, 레저, 문화, 엔터테인먼트, 오락 위락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개념의 도시 위락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도시로의 발전에 대비한 첨단 유원지 기능을 도입하여 성남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토지 2필지 210,413.6㎡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 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남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남벤처빌딩을 전문성이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한선상의원 외 8인 발의) 9.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방희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

홍방희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입니다. 2002년 5월 1일과 7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1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관장할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오피스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강화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한선상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 진입하는 우남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정된 대로2류7호선의 도로계획이 군사보호 구역 내를 통과하고 있고 지형이 급경사로 도로개설이 어려우므로 동 도로를 폐지하여 성남도시계획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도시건설위원회 홍방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의원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각자 우리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4월 17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조례가 폐기되었습니다. 부결이나 유보가 아닌 폐기가 되었습니다. 폐기라는 것은 한 마디로 쓸 데 없다는 것입니다.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쪽의 폐기인데 그 폐기를 해놓고 23일만에 우리가 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기할 당시에 어떤 연유로써 그 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폐기를 하고서 바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의장을 경유해서 재 대안을 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것을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23일만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유보나 부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대에서는 이것이 안 올라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대 말미에 이것이 올라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한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절차가 좀 잘못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또 똑같은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도 저 나름대로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김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방희 간사님 별다른 거기에 대한, 알았습니다. 물론 지난번 임시회 때 본인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동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우리 질문하신 김상현 위원장께서 답변을 듣는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3대 의회를 마치지만 앞으로 이 중에서 4대 의회에 다시 진출하는 우리 의원님이 계시더라도 조례 하나를 다룰 때에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적절하게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2번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일간 운영된 제3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 순간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 98년 7월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량 시장님과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제3대 의원 임기 동안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계획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항상 제시하였으며 또한 시정을 널리 알리며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회고합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로서 각종 청원 및 진정 등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거둔 이러한 결실은 93만 시민과 2,300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우리 시 발전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가는 현명하신 우리 시민이 평가하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각종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 등으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자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이었음을 알아주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27명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용두

박용두출석의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