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2000회 제5총무위원회2000-07-08

이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새마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이대희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8일 새마을과 과장 이대희 새마을담당주사 류경수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갑수 지역개발담당주사 김문진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규석

이종원위원장

새마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과 전원은 합심단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각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0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지금 우리 군내에 정주권과 오지개발 사업이 있는데 오지로 분류되는 면이 몇 개 면인지 아십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 5개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옥산, 춘산, 구천, 안평, 신평입니다.

김명회위원

구천도 오지로 들어갑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오지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7페이지에 게이트볼을 읍면에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 관내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도단위 경기를 군위에서 얼마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게이트볼은 다인밖에 없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다인, 단밀, 의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14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 전번에도 문화관광부 차관이 왔을 때 단촌면 사촌리라고 하셨는데 점곡면 사촌리가 맞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20페이지에 열린 마당 추진현황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문화관광계에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요즘 이 담당은 출퇴근을어디에서 합니까?
갑수

이갑수문화관광담당주사

의성읍에 도동리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혹시 아침에 등산을 갑니까?
갑수

이갑수문화관광담당주사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갑수

이갑수문화관광담당주사

운동장으로 갑니다.

김명회위원

체육공원 쪽으로 안 가보십니까?
갑수

이갑수문화관광담당주사

가보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저도 간혹 걷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걷습니다. 종합 운동장 에서도 걸어보고 구봉산 체육공원에서도 걸어봅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등산을 다니시는 등산객들도 공무원들이나 알만한 사람을 만나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등산을 다니면서 불쾌한 기분을 느끼면 하루종일 별로 좋을 수는 없는데 제가 구봉공원이나 열린마당도 가보니까 무척 허술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열린마당 연주하는 곳에 학생들이 저녁이 되면 술판이 벌어지는 장소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병 소주병 깨놓고 형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에 테마거리 조성에 과장님, 읍에서 옥산까지 전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티제에 사과탑을 계획에 넣었지요? 그런데 돌탑을 몇 번째 쌓는데 쌓으니까 넘어지고 또 쌓고 하는데 그래서 관리하기가 무척 힘들고 그런데 아마 돌탑을 한 10번정도는 쌓았을 겁니다. 늦게는 보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돌 쌓는데 나무를 열 십자로 엮어서 균형을 맞추는데 돌탑을 쌓는 것도 좋고 한데 사과탑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사과를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2월달에 워낙 춥고 또 시멘트작업으로 해서 쌓아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역이 지층이 생깁니다. 이래서 탑을 쌓으면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는데 이것을 읍장도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청송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청송에는 작가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없고 해서 그런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돌탑을 공공근로 인부를 가지고 쌓으니까 무너지고 해서 모래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돌을 쌓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는 특산품이 사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돌탑을 쌓으니까 무너지고, 쌓으니까 무너지고 하는데 잘 연구를 해서 사과탑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있지요? 52가구에 2억7,300만원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보통 요즘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특용작물이라든가 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를 먹인다든지 버섯 재배를 한다든지 소득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농촌에는 거의 농산물 시세가 안 되고 이런데 특산물 사업으로 주로 하는데 과장님, 다른 좋은 품목과 작물을 연구해서 앞으로 군에서 어떤 품종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특출한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계획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합니다.

남동화위원

새마을소득자금 융자해 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많이는 안 됩니다.

남동화위원

읍면장들이 보통 300만원씩, 200만원씩, 1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자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읍면장들이 판단하고 리장님들이나 나중에 상환하는 것을 생각해서 지원해 줄 때는 판단해서 지원해 줍니다.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군에 16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실 지금현재 의성군내로 봤을 때 이런 단체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16개 단체인데 여기에 문화원에 문화단체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이 단체가 확실하게 활동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지도 않는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또 문예진흥기금은 도에서 그 단체에 바로 넣어줍니다. 통장으로, 그 단체는 잘 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군비로만 지원해 준 단체도 거의가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하반기에 많이 하는데…….

남동화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은 농업 군인데 특산물 홍보하고 하는데 군 전체 홍보물 계획을 200만원 세워 놓았는데 보통 단체에 왠만한데 500만원씩, 1,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군 전체 농민이 살아나가는데 홍보에 필요한 돈을 200만원 세워놓았는데 그런 단체에 500만원씩 나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16개 단체에는 30만원씩, 많은 데는 100만원씩 전부 소액입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충효교실이 있습니다. 사실 충효교실을 하면서 돈을 500만원 지원하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그 날 갔다 와서 뭐를 배워왔는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문화원에서 하고 몇 몇 분들이 이야기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효력있게 하려면 돈 값어치만큼 효력을 느끼도록 해야 되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음에 알아보고 정리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제가 신평면장도 하고 금성면장도 했습니다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는 충효교실을 아주 알차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 교사 출신이나 유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외지에서 와서 교실 운영을 하고 공책도 사주고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향교에서 합니다. 돈은 문화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앞으로 한 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군청씨름단 해서 활약이 대단한데 아마추어는 단체전을 하게 되면 5명씩 하게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7명입니다.

이성한위원

그러면 7명 전체가 교체선수 없이 출전을 해야 됩니까? 무척 어려운 것 같은데 보니까 성적도 좋고 합니다만 재정이 좋은 것 같으면 선수를 더 확보하지만 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173만4,000원을 더 쓰셨는데 우리가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금액을 뭐로 대체를 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이 사과탑 말씀을 하셨는데 혹 사과탑을 조성할 의향이 계시면 청송도 해놓았지만 충북에 어디 지점인데 단촌면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돈은 1억2,000만원인가 들었는데 길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서 보면 사과 하나가 우리 키보다 훨씬 더 큰데 굉장히 좋습디다. 만약에 사과탑을 만드신다면 견학을 하고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보수에 지정과 비지정이 있는데 비지정이란 지정급에 속한다는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현황인데 지정이 안 된 것입니다. 문화재 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문화재나 중앙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것을 말하고 보호해야 될 가치는 있고…….

김명회위원

몇 군데정도가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귀정 아시지요? 거기에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대문에 기둥이 보니까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혹시 출입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데 그냥 보니까 괜찮은데 만지니까 다 떨어집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출장을 가셔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도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새마을과는 우리 의성군 전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임시회 때 테마조성한 거리도 현지확인을 가고 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우리 의성군 전체의 단체나 모든 것을 개입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말썽도 있고 참 어려운 과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0시52분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김명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8일 민원봉사과 과장 김학회 민원봉사담당주사 이근우 지적행정담당주사 신현호 지적민원담당주사 김병만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태걸

김명회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학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민원행정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김명회 위원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업무가 완전히 숙지가 되었습니까?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어지간히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 이해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성군에 아직까지 조치법 때 토지이전을 하라고 상당히 홍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내에 이전 안 된 토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치법이 언제쯤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 10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10년주기로 하면 조치법이 언제 끝났지요?
현호

신현호지적행정담당주사

'95년도에 끝났습니다.

전정진위원

또다시 조치법이 있겠네요?
현호

신현호지적행정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에 계시는 이상배 국회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4가지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도 상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데 그것이 지금현재 부동산 실명제 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시법이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할는지, 안 할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에서 실장님께서 매월 오지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목표가 300건에 실적이 154건이네요? 거기에서 아까 실장님이 특히 지적하고 측량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51%의 실적인데 나머지는 뭡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측량이 21건이고 토지이동이 98건, 상담이 35건입니다.

김성대위원

실장님, 왔는지 얼마 안 되지만 성과가 좋습니다.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성과가 많다고 봅니다. 어제, 그저께 신평에 갔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가면 몇 건씩하고 있습니다. 실지 농촌에…….

김성대위원

여기에 오시려고 하면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주 방문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민원실에 전산망 업무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민원발급을 전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전국 온라인망이 연결되기 전에 우리 군 민원실 독자적으로 예를들어서 시간 전에 민원서류가 발급이 될 수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명회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보통 수작업하면 되겠지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것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지적도 전산화가 다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그러면 9시에 업무가 시작되는데 9시 전에 민원발급서류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예, 됩니다. 직원이 8시 4, 50분이 되어서 오면 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발급이 되거든 요즘은 하절기여서 민원인들이 빨리 민원을 보러 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특별히 감안하셔 가지고 조기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오지이고 일손을 돕기 위해서 찾아가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면단위에 가면 '74년 이전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대지로 하고 그 이후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가 제방이나 이런 데는 그 전에 한 것도 어떤 기준에 처리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동화위원

그 말이 아니고 '74년 이전에 전에다가 건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촌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대장상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대지입니다. 대지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74년도 이후에, 만약에 건축이 되어 있으면 대지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관련법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이 '73년1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서 각종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일반 대지나 잡종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농지법시행 이전은 지목을 그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시행 이후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남동화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그것이 '73년1월18일입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건축을 짓고 대지로 하지 않은 건축이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로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목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군민이 원한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 지침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수가 임의대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도, 예를들어 세월이 흘러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의성이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남동화위원

보통 14년, 10년쯤 되는 것도 대지로 못하고 앞으로 그 건축을 부셔야 대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관련법에 위반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수십년 전에 집을 지었더라도 지목변경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수십년 전에 지은 것은 되고, '74년 이전에 지은 것은 되고 그 이후에 지은 것이 안 된다니까요.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97년도 임야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산에 집을 짓거나 개간한 것은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 준공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는 농수산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좀처럼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먼저번 무허가 건축물관계도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작성이 되었는데 농지를 지목변경하도록 사후전용으로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되나, 안 되나, 한마디만 답변하면 됩니다. '74년 이후에 것이 앞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현재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74년도가 아니라 '73년도1월 현재입니다. 그것이 맞을 겁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일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11시30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