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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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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시04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상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1년 6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1년 7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송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숙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오은택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구정과 남구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은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9일 정혜숙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제목 및 내용중 간사의 호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간사의 호칭이 일본식 용어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호칭을 변경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오은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중 본 조례 조항에 적합한 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규정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감면대상 중 모·부자가정 구성원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구성원으로 변경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 강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조문의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자 범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일의원외 7인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주민복지도시위원장

30만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중장기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가능케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세부규정을 운영세칙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 결과 김동환 위원 발의와 박기홍 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9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