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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28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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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서는 김학복 간사 위원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김학복 간사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간사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간사

김학복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가지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볼 때 우리시의 조례중 일부 조례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가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시 현행조례 166건과 의회규칙 6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고자 지난 4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정비 할 사항은 불합리한 조례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발췌하여 개정하고 존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조례에 흡수 시행이 가능한 조례는 통·폐합 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정책 또는 시책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제도시행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특위 구성의 건이 의결된 지난 4월 20일부터 11월 임시회 의결시까지 6개월로 하겠으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소집 요청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운영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하고, 보조 공무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원별로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조례 27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담당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와 규칙, 자치행정국의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 28건은 김상현 위원님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및 자치행정국의 세무과 소관 조례 25건은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와 환경도시국의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 30건은 단창욱 위원님께서 담당하시겠으며, 환경도시국의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조례 31건은 김상돈 위원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3개 사업소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동 행정소관 조례 31건은 박상용 위원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하여,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우리시 전체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과장을 주축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 등 사무과 직원 6명을 분과별로 1명씩 편성하여 위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 앞으로 본 특위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는 기간으로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전국 의회의 특색조례와 타 기관 의회의 조례정비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는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는 기간으로 분과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조례정비특위를 소집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초안을 검토하여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연찬회를 실시하고, 9월중 재정리한 후 확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초안을 가지고 국가행정연수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연찬회를 운영하여 정리한 후 결정된 조례정비안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초안이 수정, 재정리되면 다시 조례특위를 소집하여 확정안을 채택한 후 10월중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김학복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각자 몇 건 몇 건 분할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용철위원장

조정 가능합니다 그건.

박상용위원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지금 위원회를 맡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결 지어서 하면 조례정비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과를 배분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가)

박용철위원장

자, 이 자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안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과가 많다고 그런다면 우리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종류는 그렇게 갔고,

단창욱위원

인원을 분배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것 회의 하기 전에 각자 의견을, 무슨 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잡아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내가 다른 과것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말야. 그건 말이 안 되고,

박용철위원장

지금 그 의견을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단창욱위원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었어야지. 각 위원들한테

박용철위원장

다른 분, 또 말씀을 해주세요.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가)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단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위원회하고 연결지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배분을 하는 것이 어느과를 내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등등, 평소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쪽 참고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자,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그 과를 전문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과에 대한 업무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처음서부터 어느 위원은 무슨 과 할 거냐고 물어보고, 어느 위원은 무슨 과 할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안이라고 잡아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가 있고 지금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전문과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고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김학복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바꾸고 뭐 하고 할 수 있겠어요?

박용철위원장

바꿉니다.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가)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아뇨,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조례별로 위원님들 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한 개과에 한 위원님이 전부다 위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거든요. 한 개과에도 두 분의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그것은 어느과에다 배분을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조례별로 할 수는 없는거고, 비중을 가지고 검토를 한거니까

김학복위원

저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관련된 위원회나 그런 것보다는 전체 시 조례를 한번 검토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검토든, 어느 조례든간에 한번, 영영 이 조례는 모를 것 아니잖아요. 모르는 조례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야지,

박용철위원장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열의있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특위 구성되면 여기서 할 일은, 위원님들이 할 일은 과연 얼마나 있고 얼마나 참여가 됐느냐도 관심입니다. 우리 배석받은 공무원들이 다 해놓으면 하나 보기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니꺼네 내꺼네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자기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창욱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할지, 성의껏 할지, 형식적으로 할지 그건 그렇게

박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거 하신다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성의껏 하실 수 있는 과를 배정을 해드릴테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박상용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자고요. 보건소 같은 것은 내가 지금 보건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원님이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많이 연결되니까 보건소것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는 자치행정과 통반조례 같은 것 좀 심도있게 검토해보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업무를 해주시면 보건소것 주시고 자치행정과를 좀 주시면,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는

박상용위원

나는 지금 비사업소만 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나는 편해요. 별로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박용철위원장

좋아요. 보건소는 단창욱 위원님, 또

박상용위원

주민자치과,

박용철위원장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는
상요

박상요위원

편한대로 하세요. 좌우지간. 관심과를 한 두개씩 서로 교환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학복위원

저는 그럼 사회복지과 가져가야죠 뭐.

박상용위원

관심있는 과를 이렇게 한 두개씩, 기본은 그대로 하고,

박용철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김학복 위원의 자치행정과는 박상용 위원, 또

김학복위원

단위원님 사회복지과가 저한테 오는 거죠.

박용철위원장

사회복지과,

김학복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박상용 위원님 보건소는 단창욱 위원님한테로,

박용철위원장

네. 또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3건이 이동이 됐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단창욱 위원님 개수는 똑같습니다 30. 김상돈 위원님 31건, 박상용 위원님 31건, 김학복 위원님 27건, 김상현 위원님 28건, 틀려지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석일

홍석일

그자치행정과는 총 21건인데 보건소것이 5건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19건이예요.

박용철위원장

조례 건수가, 과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걸 뽑아보세요 한번.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보건소,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4월 22일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에서는 본 특위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시 소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