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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28회 제3본회의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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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10건과 의왕 한자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4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2005년도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가지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차원에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볼 때 우리시의 조례중 일부 조례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가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시 현행조례 166건과 의회규칙 6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고자 지난 4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례정비특위 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정비 할 사항은 불합리한 조례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발췌하여 개정하고 존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조례에 흡수 시행이 가능한 조례는 통·폐합 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정책 또는 시책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제도시행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특위 구성의 건이 의결된 지난 4월 20일부터 11월 임시회 의결시까지 6개월로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소집 요청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운영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간사 등 6명으로 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원별 분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과장을 주축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 등 사무과 직원 6명을 각 분과별로 1명씩 편성하여 위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 앞으로 본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검토하는 기간으로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6월중에는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는 기간으로 분과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조례정비특위를 소집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초안을 검토하여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연찬회를 실시하고, 9월중 재정리한 후 확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초안을 가지고 국가행정연수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연찬회를 운영하여 정리한 후 결정된 조례정비안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초안이 수정, 재정리되면 다시 조례특위를 소집하여 확정안을 채택한 후 10월중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작성하신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박용철 의원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2.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3.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1일 김학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으로서 신고자 범위를 공직내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조 중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를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조 중 “이를 신고한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를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를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중 신고자의 “소속”을 “주소 또는 소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미진한 사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학금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문맥 중 “평균”은 점수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위인 석차 분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 안 제10조의 위탁운영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수정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존조례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3항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내 고등학교”에서 관내를 삭제하고, “학업성적이 평균 100분의 15 이내에”를 “학업성적이 100분의 15 이내에”로 하여 평균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를 “시장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전부수정 하였으며, 안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의 장학기금에 속하는 채권과 기타 권리의무는 의왕시 장학기금이 이를 승계한다”라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장학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학금지급 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김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자구수정으로 부동산에 대해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구조조정 업무지침에 따라 세무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10조를 신설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5호 중 “그 밖에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를 “그 밖에 지방세제도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제2호 중 “그 밖에 지방세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를 “그 밖에 지방세제도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로 하여 부동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규정은 인원배정 없이 사무만을 내부위임 함으로서 동의 업무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많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단창욱의원

의장!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어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시 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시에서 찬성을 하도록 강요한 것인지 또는 일부 조사원이 자의적으로 찬성을 강요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의 한자 명칭 변경은 전 세대 80%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와 동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요원인 통반장님들께 무조건 찬성란에 날인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 조사과정에서 조사 이전에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은 홍보를 실시했기 때문에 간혹 설명을 생략했거나 일부 조사요령 미숙으로 찬성란에 서명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일부 통장이 오해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 조례안 5건,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총 10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안건으로 상정시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민감한 분야에는 문제점과 대안을 사전에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정조례는 관련부서에서 조례를 입안하여 법무담당부서의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상정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조례 심의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런 마지막 폐회사를 다시 한번 안 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으며, 특히 사안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하지 마시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잘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막바지에 마지막날 와서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서로 양보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곡한 마지막 부탁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시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시도 탄력세율을 적용 인근시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 우리 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 전체의 재정 형편과 시민의 세 부담 양쪽 모두를 고려하여 탄력세율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