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200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09-01

박두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박두춘의원외 7인 발의)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8월18일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보육 조례안에 보면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5조 구성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원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질의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간다면 예를 들어 모위원이 모교직원이, 어린이집원장이 이러 이러한 발언을 하더라 한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질 우려가 있다고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린이집 간에 이간질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회의에서는 처음에 공립어린이집 대표 한 분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수 한 분하고 어린이집 관련된 두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 한 분 있을 때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나돌았는데 현재 이게 어린이집 원장 대표를 여기 명수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할 때 그런 것을 조심해서 임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특히 어린이집 원장대표, 보육교직원 대표, 보호자 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시설의 운영 안에 보육시설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늘어나는 추세에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해서 보육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준다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탁계약에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시설 운영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설 운영에 다가…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2년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12세, 만 12세…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앞에 만 6세 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하는 이 대목을 명시해 준다면 요즘 맞벌이 부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몇 조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15조 이야기하십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15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5조에…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15조에 있는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27조를 조금 삽입시킨다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7조를 삽입시킨다면…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법에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다가…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넣지 않아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설의 장이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 제16조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위탁 시 무조건 공개… 아! 이것은 아니고. 잠깐만요. 종전에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간 만료 시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정조례안, 새로운 조례안에 보면 보건복지부 평가와 운영실적 그리고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심의를 거쳐야…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되어 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종전에 조례와 지금 이 조례하고는 큰 무슨 차이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차이가 없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제가 심의를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재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재위탁 시 무조건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재위탁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래 위탁한 시설장이 계속 하게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실적 점수가 그렇게 낮게 평가되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재위탁 시 무조건 공개입찰하는 것이 좋겠고 공무원도 연령제한이 있고 정년퇴직도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육에 관해 공부한 유능한 인재들도 많은데 그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주민복지를 본, 유아교육을 본지가 통틀어서 한 10년 정도를 보육을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가 바뀔 때마다 이 조항을 변경한줄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립보육시설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현재까지 공립시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본 결과 공립보육시설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다른 예로 다른 구에서 보육시설을 3년을 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불안함이 조성이 되고 그 시설에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공립보육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은 한사람이 계속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더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경우는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공립보육시설을 활성화를 더 시키고 잘 하더라는 견햅니다. 그런데 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초에 나이가 65세로 정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정년이 없어졌는데 그런 문제점은 이래도 문제점이고 저래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심사할 때 철저하게 하면 이대로 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재심사할 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올라오는 서류만 가지고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평가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평가내용은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한번 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평가가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있죠, 제5조 2항?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있는 이 5조 2항을 보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조항은 다른 구나 군 조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조례된 것을 봤을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라는 것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라고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하고 또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의 정확한 정보라든지 건의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려를 하고 또 모든 것을 관에서 너무 주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라고 수정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5조 3항에 보면요.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구의원에서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대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의원의 3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좋은데 여기 보면 1항에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 및"을 삭제를 하고 “보육전문가”로 그냥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관장이라든지 여기에 영유아보육위원회에는 들어올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전문가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집 원장 대표는 보육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항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육교직원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육교직원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직원이라는 명칭보다도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그대로 두시고 구의회 의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3명에서 4명이나 5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시길 바라고 뭐, 관계 공무원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참석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제10조, 넘어 가 보십시오. 제10조 6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회에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를 하시고 “위원회의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영유아보육위원회에서 회의가 된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를 원칙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보육수요와 시설 수를 감안하여”라고 했는데 시설 공급을 감안해야 된다. “시설 수”를 “공급”으로 바꿔야 되겠다. 시설 수를 갖다가 무슨 시설 수를 어떻게 합니까?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서 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세요. 영유아 공립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원칙은 혼자 사는 자녀를 갖다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저소득층 그 다음 차상위계층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고요. 또 제18조 마지막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괄호 열고 닫고 되어 있죠? 보육교직원… 보육시설의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육교직원, 교직원이라는 표현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교사라는 명칭을 교직원이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언제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보육교직원이라는 것은 법이 바뀐 걸 제가, 2007년도 개정된, 2007년도에 개정됐네요? 2007년도 개정된 것을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외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 보육교직원이라는 말은 제가 영유아보호법을 개정된 법을 미리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복지과장님이든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에 5조에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제 의견을요?
기홍

박기홍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뭐 그렇게 하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구청장을 해 놓은 것도 지금 관에 너무 힘이 실린다는 그런 뜻인지 싶은데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을 호선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관에 힘이 실린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구, 마포구나 또 강원도 몇 개 여타구에 영유아보호조례 법안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데는 저가 사례를 봤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진행할 때는 무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일반인 중에 호선을 해 놓으면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조금 잘 매끄럽게 진행은 되지 않습디다.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뜻이 있다면 의논을 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해야 된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렇게 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잠깐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우리 박두춘의원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조례를 잘 제출했는데 몇 가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묻고 다시 위원 상호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 부칙 4조에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당초 있었는데 이 본 조례 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한다. 이 조례하고 우리 박두춘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하고 차이가 뭔지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차이는 보육정책위원회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기존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없던 보육정책위원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의원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기존 있는 조례에 다가 보육정책을 삽입했으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5항에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제2조 제1항 제10호 삭젠데 이 내용이 그럼 “공립어린이집 운영이나 심사에 해당되는 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정책위원회에서 한다.

김동환위원

“본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삭제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통상 보면 법 조례 5조 2항, 3항의 구성 문제 그 다음 10조 6항의 회의내용 그 다음에 13조에 어린이집의 설치 그 다음 16조 1항에 위탁계약 이런 문제 등에서 우리 박기홍위원님이나 정혜숙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원장에게 심도 있는 심사와 서로 위원 상호간에 토론 및 의견을 청취코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홍위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충분히 논의하여 박기홍위원의 발의와 김동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기홍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사항 조정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5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5조 제3항 제1호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를 “사회복지보육전문가”로 하고 제5조 제3항 제2호 “어린이집 원장 대표”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등”으로 하고 제18조 제2항 중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할 수 없으며”를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