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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8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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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86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조직, 행정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유형의 비리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군정 추진을 위함입니다. 진정 어떠한 현안들이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은 적극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짚어보시고, 보다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오늘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회의식 질의답변 방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단호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감사자료의 제출과 답변,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도록 서로의 열정을 이끌어내어 단양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행복한 단양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중 출석을 요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증인 선서인 명부를 감사장에 별도로 비치해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위한 좌석배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본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