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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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200회 제1총무위원회2011-09-01

오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76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여승철위원입니다. 예, 먼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약 1,741억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 사회복지 법정 의무집행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저희 순수 구비가 해당되는 것은 약 20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약 20억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 20억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 구성을 내년 1월1일 이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실제로 2013년도 예산이겠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설명 잘 해놨듯이 투명성과 공정성 또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표현도 맞고요. 또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참여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올바르게 한번 써보자하는 법적 취지가 들어있는 건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말만 주민참여라고 했지 주민참여의 방법은 설명회나 간담회, 인터넷 요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인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일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지금 3분의1은 공무원이 하고 그리고 주민과 대학 전문직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지요? 몇 %를 한다고, 그지요? 그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진행이 되면 이 예산위원회는 누가 들어오느냐하면 각 동마다 그냥 분배하지 않겠습니까? 동마다 자치위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분배돼서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또한 자기 동에 예산을 가져가기 위한 역할을 할 뿐이고 그죠? 그냥 이권단체로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올바르게 쓰이게 하는데 목적이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허술하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은 이후에 각 동마다 힘 있는 동에서 자기 예산을 가져가기 위한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구의원이라고 하는 기초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그 사람들의 그냥 대변인, 지역의 어떤 돈을 가져오는 거에 대변인밖에 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완벽하게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참여 위원들은 예산학교 등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분배도 동별로 예산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죠. 동별로 1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동별로 지역회의가 만들어져야 큰 묶음이라도 1, 2동이 힘들면 예를 들어 용호동 지역해가지고 만들어지고 감만ㆍ우암 지역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구청의 예산이 조금 더 정확하게 지역별로 나누어져야 투명한 예산 주민들이 심의도 되고 참여도 보장이 되고 또 주민들이 모른다해서 방치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으려면 예산학교를 열어놓고 예산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설집을 가지고 충분히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작업이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9월말까지인가 이거 통과돼야 되는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죠? 그런 거에만 지금 매달려서 실제로 세부적인 걸 안하고 너무 형식적인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지적했던 거에 대한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대로의 통과는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점이 좀 있다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여승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정확하게 저희들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 놔 버리면 위원 선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얽매이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든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은 저희들 구청에서 편성을 하고 나면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그냥 자기들 하고자 하는 의견제시 위주이지 이게 반드시 구의회 와가지고 수용 돼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참고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아까 여승철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어떤 사항들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조례에서는 범위를 좀 완화시킨다는, 그렇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조례에서 범위가 어떤 게 완화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완화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인...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어느 지역별로 몇 명씩 묶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례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 여기서 나타나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전체위원의 3분의1이 저희들 공무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이미 나누었거든요, 나중에 선정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선정할 때 지금 공무원들은 3분의1이라 해서 10명 확보를 하고 그죠? 그리고 주민들과 전문교수라고 하는 막연한 표현으로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참여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 주민참여 비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보다도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10명이면 주민들은 최소한 12명, 13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시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넓게 뒀다고 하지만 그것은 넓게 둔 게 아니라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문제는. 그래서 최소한 50%는 주민이 참여하게 한다. 그 정도는 돼야 주민참여의 취지라도 살릴 수 있는 문제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 3분의1 빼면 50% 초과하지 않습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3분의1 박아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뭔가를 해보자는 것은 참여 예산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반드시 3분의1 되는 것이 아니고 3분의1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율...
승철

여승철위원

범위 내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조례에서 너무 이래 딱 규정을 꽉 매어버리면 일 하는데 좀 그게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시다시피 어쨌든 민주적인 사회 발전 과정중의 하나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하려면 관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참여의 본뜻을 살리려면 여러 가지 기반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타 구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과위원회부터 예산학교, 연구위원회, 예산지역회의까지 이미 지금 통과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에서는 예산학교를 이미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광역시 차원에서도 예산학교와 분과위원회가 진행중이고 예산학교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도 예산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 이제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들은 예산참여를 하자하면 모르니까 안할 거 아닙니까? 안 하니까 여기에 참여할 사람은 그나마 좀 이렇게 관이든 어디든 끈이 좀 닿아있던 분들이 오실 건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 역할을 하려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소양을 쌓아야 되고, 그 소양을 쌓는 과정은 예산학교로써 해야 되고 예산학교는 이미 여러 군데서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학교를 지원하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위원으로서 와서 정확하게 깊이 있는 예산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이제 확대되어서 당장 지역회의를 만들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최소한 기초는 만들어주자는 거지요. 이거 이렇게 되면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관심도 아니고 구청과 닿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엄두도 안낼뿐더러 애초에 원천 차단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모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틀을 기본 툴을 만들어줘야 참여예산이 좀더 활성화되고 원칙을 좀 지킬 수 있겠다는 거지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실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한 가지 여비와 수당에 관한 이 부분 이게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했다고 이야기하고 30명 이내로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난, 30명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딱히 어디 몇 명해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법령을 행안부에서 자료 준칙이 내려올 적에 일정범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명정도 해가지고 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명정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김병태위원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30명...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30명정도 보통 우리 규모에는 한 30명정도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김병태위원

이 30명 같으면 아까 이제 예산에 관한 전문성과 여러 가지 사전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 30명 가지고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여승철위원이 예산의 범위가 가용재원이 약 20억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고 또 30명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효율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숫자를 좀 줄여보는 건 또 어떻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 요즘 우리 여비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각 위원회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7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 하시면.

김병태위원

여기는 30명 같으면 다 지급해야 되나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김병태위원

제외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공무원 빼고 그 다음에 의원님 같은 경우 제외하고 나면 한 반 정도...

김병태위원

30명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여비와 수당을 줘야 되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회의는 연간 몇 번 정도 열릴 수 있을까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연간 지금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할 적에. 추경은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까 구성위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승철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특히 대학교수들 여기저기 우리 위원회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위촉할 때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과 삶을 같이 하면서 하는 또 그리고 어떤 정당이나 이런데 치우침이 없이 또 그런 사람들을 위원에 위촉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수당 이 문제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수당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은 좀... 운영에 좀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참여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전도돼가지고 한 7만원 오늘 수당 받으러 가는, 적당하게 참여하는 이런 예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그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이 희생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만 때우고 수당만 봉투에 넣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이게 우리 남구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앞으로 이런 위ㆍ해촉 이런 문제, 위원회 정원에 관한 문제에 조금 신경을 좀 쓰시고 예산계장도 오늘 와 있지만 많은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나라도 줄이고 아끼는 그것이 우리 예산정책의 우리 구정이 이끌어 나가야 할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문제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30명이 꼭 이번에는 또 시작에 임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능한 1명이라도 7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남구의 예산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참고로 하세요.

장내웃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한 타이트하게 전문성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금방 우리 김병태위원님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7만원 주는 문제가 저는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자는 문제인데 7만원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이런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동별로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 그냥 하루 용돈벌이 가자, 이런 차원으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문제는 최소한 그날 오면 밥값이야 여기서 줘야 되겠지요. 그 정도로 하고 여비는 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 법을 그런 게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원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오신다면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가실 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반을 준다 이래 돼 버리면...
승철

여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나 대학교수가 아니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고 그래서 만일에 아까 말했던 예산학교 등 여러 가지 사전 해설을 위해서 이것은 일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책임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해설집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돈이 그렇게... 줄이자는 문제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 그 정도의 각오가 있는 주민들이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래 저는 김병태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강행적으로 안 주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진해서 반납하는 형태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그 해설집을 충분히 이건 하려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민주적인 어떤 주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래 보는데 아까 가용재원이 한 20억정도 된다 했지요? 이 가용재원 20억은 대개 항목을 붙이면 어떤 항목들이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하는 포괄사업비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소규모 예를 들면 경로당을 하는...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극히 일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런 20억의 재원을 대개 요런요런 쪽에 항목을 정해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나와져야 되겠네요? 그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위원회 할 적에 위원회 회의자료 내용에다가 저희들이 어떤어떤 항목에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주지를 시켜드려야지 안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시키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심의 의결 단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또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한다든지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이라 해가지고 주민위원회에서 과연 저쪽의 예산편성 요구가 왔는데 특히 무리한 사항 같으면 사전에 이제 위원회에서 조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맞다고 왔었을 적에 이 의회 넘어오면 의회에서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이상 합니다마는 부담이 될 소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반드시 참고자료라 하지만 막상...

박영근위원

그리고 위원수가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위원수가 참 많거든요. 우리 교육위원들 열 두서너명 돼도 이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요. 그런데 30명정도 되면 실제로 실질적인 예산심의라든지 그게 잘 안되니까 아마 분야별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도 운영을 하실 때 그런 어떤 효율적인 방법들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야말로 예산을 편성하고 짰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님 취지를 잘 받들어 가지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근래에 이제 어떤 법학자가 이 예산은 집행부나 위원들이 마음대로 주무를게 아니고 예산법률주의에 근거를 해가지고 예산은 집행되고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편성될 때 또 집행될 때 정말 주민들의 세금이니까 허투루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인원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원이 사실 30명, 저는 작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근거는 뭐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어쨌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인원을 줄여서 전문가 몇 명이 할 것 같으면 주민참여 예산제 필요도 없지요. 사실 의회에서 하는 일이고 의원들이 더 전문가들인데 의회에서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을 다수의 주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공개하고 보여주자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원이 조금은 더 확대돼야 되겠다하는 게 제 입장에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회 숫자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전에 우리 여승철위원도 있었고 또 우리 김병태위원님도 있었는데 타 구에 보면 해운대에는 지금 한 50만정도 되니까 한 50명으로 한 것 같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정도 이렇게 하니까 인구 한 만명에 1명꼴로 이렇게 타 구에도 대충 이렇게 숫자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한 30명정도 되면 이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수당이나 위원들의 정족수 관계로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 하면서 돈을 받기 위한 7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 주고 안주고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 사실 논의할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인원도 인원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게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고 또 이런데 대한 주민들 여론이 아마 대체로 다 수렴이 될 거라고 봤을 때는 굳이 숫자에도 그렇게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게 잘못된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걸 좀 변경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 세심한 것까지는 우리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언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예산 참여 이 조례하기 전에도 저희 구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창구라 해가지고 매년 받고 있는데 2009년에는 총 9건 접수해가지고 6건을 반영해 줬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 2건 접수해가지고 2건 반영해 주고 항상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곧 시행을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이때까지는 의견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간다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일단 8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 위원회에 제공하는 자료는 예산편성 전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전체 총괄적인 사항하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부사항하고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게 자료가 제공되겠지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일단 숫자가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30명 이내이니까 2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범위 내에 공무원이 다 들어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한 분야인데 이 전문지식이라는 게 이 예산 전체를 볼 때 지방재정분야 교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복지분야 교수도 될 수 있고 그지요? 토목분야 교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 분야라는 이 용어 자체는 빠져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는데 여비도 지급을 해 줘야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수당여비조로 해가지고 같이 7만원 이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당이라 하면...
애휘

손애휘위원장

수당과 여비는 성격이 다르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당이라 하면 상당히 좀 금액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그냥 수당여비 이래가지고 7만원정도 이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11년 4월에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일반직6급 정원 정책기준 조정 합의건 때문에 올라온 거지요?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하고 그쪽에 기능직이 지금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올라온,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급도 지금 보면 0.1%정도를 증설했습니다.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0.1%는 사실 1명이 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숫자상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지금 기능직에 보면 기능직은 사실 6급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지금 9급, 10급이 없어지지요? 기능직도요? 9급, 10급이 9급으로 통합되는 거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10급이 없어져가지고 9급으로 통합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적체현상이 많은 8급하고 주로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이 7급 8급 특히 8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6급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타 구에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지금 기능직공무원에 대해가지고 2.5% 증설을 시켰어요. 그만큼 배려가 있는 부분 같은데 지금 남구는 전혀 기능직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특히 승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4급이 1%에서 1.1% 늘어나는 사유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들 일반직 정원이 595명입니다. 전체는 669명인데 기능하고 별정 다 합쳐서 669명인데 일반직만 595명의 1%는 쉽게 이야기하면 6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들 일반직은 여섯 분이 되거든요, 이상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1.1%라면 6. 한 삼사명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별도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기능직 6급의 정원 조정하는 걸 물론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원하고 기능직에 대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현원의 그쪽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승진연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이거하고 좀 틀린 이유가 뭐냐하면 6급 승진하고 난 뒤에 지금 제일 승진한 사람이 아직 10년 안된 분이 한분 있고 그 다음에 한 7, 8년 된 한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쪽에 한 사오년 지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승진을 해 놔버리면 그분들 티오를 맞추다 보면 일반직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그런 요인이 나타나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사항이...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단지 시기 조절할 동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결국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타 구하고 비교해가지고 결코 저희들 구가 6급이 늦게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실제로 느끼는 체감을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우리...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은 아무리 빨리 승진을 시켜줘도 또 승진하고 싶은 게 공무원 습성이기 때문에...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직장생활하면서 이 승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여기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로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다른 곳에 비교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특히 기능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금 홀대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입니다, 수치상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책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차후 어떤 계획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당장 다음 9월달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9월23일까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일반직 넘어오는데 시험 임용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올린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한 6급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년도 이쪽에 정원 조례를 개정할 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 질의는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이번에 수정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굳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이 부분들 기능직의 전직관련 돼가지고 타 구와 맞추어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정도에 정원조정할 때 맞추어가지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타 구에 비해가지고는 좀 빠르다고 저희들은 봐지거든요.

김광명부위원장

일단 전에도 제가 한번 기록에 남겼지만 일단 기능직 공무원들도 똑같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실장님! 저기 우리 4급 0.1% 늘어나면 지금 정원이 우리 몇 명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4급 이상이 저희들 일반직 6명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계신데 지금 일반직 정원 595명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1% 이내 같으면 원칙으로 따지면 여섯 분을 조례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김병태위원

0.1%의 의미가 뭐예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0.1%를 저희들 595명에 그쪽에 환산을 하면 6. 한 삼사정도 나옵니다. 그쯤 삼사 나오면 지금 현재...

김병태위원

6명인데 0. 삼사로 가가지고 1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내기 때문에 안 되지요.

김병태위원

이제 법상 조례안상 이렇게 우리가 마련해 둔다, 이런 의미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에 있는 현원을 맞추기 위해 그러는 것이지 더 늘이려는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현실적으로는 그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불가합니다.

김병태위원

불가하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불가합니다.

김병태위원

6급 1% 늘어나면 몇 명이 늘어나나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직이 6급 1% 늘어나면 그쪽에 저희들이 6명 지금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에서 22% 가면 지금 일반직 6명의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6명 늘어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각 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이런 거 잘 분류를 해가지고 조정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아시겠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동의를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이 행정조직을 보면 일반직과 기능직, 기능직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른바 기능직이라 하면 여러 직종이 있겠지만 기능직의 역할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기능직 6급이 5%이내라 하는, 지금 우리 청에는 기능직 6급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세 분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세 분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어느 분 어느 분 몇 분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김맹중 사진하는 그분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이동언씨라 해가지고 통신 같은 이런 일일 겁니다. 6급 한분하고 또 한분이 전기, 성함이... 김석곤이라 해가지고 전기관련 기능직 6급이 세 분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제 5% 이내에 범위에 다 충족합니까? 조금 여유가 있나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5% 맞추어져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3명이 5% 맞추어져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능직은 전체 70명...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결과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6급이 아예 없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생명을 담보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청장을 모시는 사람이나 의장을 모시는 사람들,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명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5% 16% 40% 25% 14% 10급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조정을 해야 6급의 이 적체현상들을 우리가 또 그리고 7급도 이게 물론 이런 분은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전체 정원조정에 관련된 부분에 이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전문가의 기능적 수요적 모든 걸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지금 기존의 조례안에서 조금 우리가 한번 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조금 바꾸어서 6급에는 한 8%정도하고 7급도 한 8% 이렇게 좀 승진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김병태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대상자가 지금 아직까지 물론 승진 최소 소요연수는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아까 전에 말 못할 그런 일정 승진 그쪽의 갭이라든지 다른 직렬하고 그런 상당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몰라서 안 해 드린 게 아니고 그 정도 참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감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시행은 내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안은 이번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한번 이번은 그대로 좀...

김병태위원

공무원들 내가 우리 실장 말은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무원 말은 지나면 좀 또 그 신빙성이 크게 없더라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해마다 한번씩 정원 조례 개정을 한번씩 합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내년도 할 적에 정기적으로 할 적에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때는 그때 또 사정이고 이번에 개정하지요. 실행은 그래 하더라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일반직 6급이 1% 증원이 되면 6명이 늘어난다고 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6명, 예.

박영근위원

예, 6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6급 무보직자가 많은 모양인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대개 6급하면 팀장 계장급이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장급인데 보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냥 일반 주무관으로 해가지고 계에 있어가지고 정식 공식명칭은 없는데 6급 주무라 해가지고 상당히 예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으로 보면 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제 무보직자는 6급 승진연한이 작은 사람들을 무보직으로 합니까? 능력 없다고 해가지고 무보직해가지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관행상으로 이제 빨리 승진한 순대로 지금 직위를 보전하기 때문에 좀 승진이 아마 늦은 분들이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어쨌든 승진은 됐는데 보직이 없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기분이 되니까 그분들에게도 어떤 역할이라도 주어서 6급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이래 해 주시고, 다음에 6급이 어느 기관에 가보나 6급이 5급으로 올라가는 징검다리이니까 굉장히 6급 따는 것도 어렵지만 또 6급이 나름대로 5급 승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승진 심사기준을 대개 연한을 좀 많이 반영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제일 좀 크다고 봐지지요. 아무래도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그 다음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쌓여야 아마 승진...

박영근위원

5급 승진규정을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닌데 총무과에서...

박영근위원

총무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경력평정 + 실무능력 평정을 해가지고 경력 거기에서 이제 평점이 나오면 그 평점 기준을 해서 서열을 매겨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의장이 인사 관계에 대한 건의서도 올리고 이랬는데 이제 사실은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그런 규정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청장의 낙점을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곤두세우거든요. 승진자들의 심사위원 구성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심사위원은 공무원 세 사람하고 일반 교수들 세 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평가 자체를 다면평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의해서 이래 하는데 우리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다면평가가 계속 시행이 됐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작년 초인가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꼭 해야 되면 참고로 할 정도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승진서열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승진서열 순위 제일 우선이 근무기간...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근무기간하고 이제 실적평가하고 해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매겨서 심사해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어쨌든 이 5급 승진이 좀 공정하게 공무원 사회에서 다들 ‘아! 이 사람은 5급 승진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이 승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면평가를 한다든지 다음에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한다든지 시험을 통해서 한다는 게 전부다 뭔가 하면 그 승진 자체가 어떤 주관이 개입돼가지고, 특히 장의 주관이 개입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자꾸 도입했거든요. 도입했는데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고 이제 순수하게 승진심사위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몇 가지의 어떤 승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더욱 객관성이 있는 승진규정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의,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이 관련조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어떤 당부말씀, 그리고 위원들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번 조례 넘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넘기게 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기 위한 그 부분만 지금 정원에 반영된 부분이고 승진요인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돼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내년도에 언제쯤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법 개정이 되면 최소한 3월22일부터 임용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시험 나고 나면 이 분이 직이 바뀌면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맞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조정 이미 그 전 시점부터 아마 그 동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이 될 겁니다. 위원들한테 충분히, 다음 기회에는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차례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정원조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이런 민감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바로 조례안을 낼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냈다 손 치더라도 총무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이 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총무위원장이나 간사가 오히려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거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회의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실장은 그런 점을 유의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한 시간 더 걸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077호인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옥태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는 어쨌든 별정직 공무원이 세 분 계신 걸로, 그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업무가 보면 통계관리가 결핵관리나 청장님 비서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문제가 시간제근무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업무상으로 보면 시간제근무로 근무할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든지 단점이 있든지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일반직도 이제 시간제... 공무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정직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주 40시간을 원래는 다 채우게 되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 중에서도 특정한,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우는 경우라든지 시간적으로 채우는 경우라든지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시간을 40시간을 다 안 채우고 일부 시간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40시간을 안 채운다는 것은 임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그렇게 시간제 임금으로 그럼 조절한다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시간임금으로 조정이 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임금제도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임금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상 월급으로 하면 시간제임금이라는 것은 월급제하고 다르잖아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죠? 그러면 오히려 시간제라고 하는 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생기는 건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줄어듭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시간제로 하겠다라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단서조항에 원할 경우에만 그런 거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김광명위원입니다. 일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면 근무수당이 따로 붙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김광명부위원장

적정한 근무시간 이외에 잔업을 한다든지 남아서 따로 한다든지 할 적에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김광명부위원장

일반직들은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일반직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 20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별정직은 어떻게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별정직도 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비서가 청장님 수행을 하다가 밤늦게까지 같이 했다, 그거 전부다 시간외 수당으로 다 달아주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시간외 20시간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현황을 다 주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20시간 다 채우고 받고 있는 거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지금 사실은 20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이 기획감사실에 통계관리, 보건소 결핵관리, 총무과 수행비서 세 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분하시하고 목단강시 중국을 방문했는데 자매결연도시 중국에는 벌써 세계화를 위해가지고 기관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외사과를 두고 전문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 이런 분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외사과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또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러시아사람이 왔다, 이럴 경우에 이분을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직원들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데 이제 채용보다도 임시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통역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별정직공무원을 선발할 때 기능을 한두 가지 겹쳐 가지고 예를 들면 비서가 영어도 잘하는 분, 또는 일어를 잘하는 분 이런 분들을 같이 겸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외국인들이 구청방문을 하더라도 능통하게 잘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 설남혜 우리 직원은 보면 일본어를 굉장히 잘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즈모시하고 왔을 때 직원이 직접 통역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도 지금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도시가 많지요? 외국 어디어디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압니다.

박영근위원

수분하는 지난번에 자매결연 체결 안했어요? MOU 체결 안했습니까? 제가 했는 줄 알고 있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자매결연이 아니고 행정협정...
애휘

손애휘위원장

행정협정입니다.

박영근위원

행정협약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별정직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고려를 해가지고 채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규 직원들도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양성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시에 보니까 별정직이 31명인데 이 31명 가운데는 아마 시의회 보좌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좀 있으리라 이래 믿는데 이 별정직의 경우는 제가 좀 외람된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외국어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을 우리 의회에도 별정직으로 한 사람이나 이래 두는 게 안 좋겠나? 다른 직원들을 조금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별정직들을 우리 의회에도 좀 한번 도입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것도 앞으로 잘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여기에는 별정에 관한 일단 공무원 채용에 관한 조례니까 이게 이제 책정이 되면 일단 기획실에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맞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걸로 압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의장 혼자 외국에 갈 때 직원도 모르고 어학실력도 없고 둘이 다 이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외국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별정직에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두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하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도로 파악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그 나라 사람들이 오면 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별정직공무원 보면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데 어떻게 비서관이나 비서채용 시에는 그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비서관은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고 시 같으면 시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별도로 조금 채용해야 될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상위법에서도 비서관은 아마 채용하는 이 규정을 조금 제외를 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같은 별정직공무원인데 채용방법부터 이렇게 좀 차별을 두니까 조금 또 이상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 별정직공무원 현황표를 주신거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세 분이 있는데 보건소에 계신분하고 총무과에 계신 두 분이 현 부서 현 직급이 4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현 직급이. 이게 승진을 했다는 거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
애휘

손애휘위원장

보건소 별정7급, 총무과 별정7급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별정8급이었는데 별정7급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4년 만에.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방금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공무원 비율 조정하면서 급수별로 한 급수 올라가는데 몇 년이라 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다른데 7급에서 6급 가는데 4년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7급에서 6급 가는 게 어떻게 4년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최저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적어도 9년은 걸리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한 9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일반적인 경우를. 7급에서 6급 또 8급에서 7급 한 급수 올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지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승진을 하는데 이 별정직공무원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4년 만에 한 직급을 올려줬거든요. 이거 대단한 특혜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비서관하고 할 때는 이게 정원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은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정원 조례상 7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한 거네요? 별정직 정원 조례를.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3명인데요. 이 누구나 봐도 4년 만에 승진을 했는데 대단한 특혜지요. 이거 그동안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무슨 자격요건을 더 많이 갖추었다든지 이런 내용도 아닌데 이거 분명히 문제 아닙니까? 이 감사 사항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정원 조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게 일단은...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 4년 전에는 8급이었는데 그 4년 후에 선거 이후에 또 한 체급 올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 직급을.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그게 뭘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래서 이 규칙이 조례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것은 또 발령을 그렇게 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정원 조례를 의회에서 이거 하나 하려면 정말 어렵게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실컷 이해를 하고 숙지를 했다 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틀렸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잘못 아셨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정원 조례를 정원 숫자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방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에 5조에2항 비서관 및 비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개채용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한거 이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런 거 바꾸십시오. 건의 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지요. 구청장이라든지 어떤 장으로 들어온 사람 선거로 들어왔는데 자기사람 1명 공무원 우리 세금 월급으로 자기 사람을 이렇게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이거 건의하셔야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무슨 박사들 외국어 아주 우수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공개채용해가지고 임용을 하면서 선거 잠깐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승승장구하고 만약에 3선을 한다 이러면 별정6급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민선이라든지 이 기관장에 대해서는, 비서직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때나 우리 감사 때 분명히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이 별정직이 정원에 잡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정원에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정원에 잡히면 이 사람들 신분상 보장 받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보장 받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이게 인턴 식으로 계약된 거 아닙니까? 영원히 보장 받아요? 지금 청장이 비서를 데리고 왔다가 청장이 낙선된다든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면 이 비서직으로 들어온 친구가 총무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같이 따라 아마 사직을 내는 걸로 되어 있고...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사직을 내는 게 아니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다른 직은...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별정직에 이 총무과의 비서도 포함되는데 이 비서 별정직이 신분상의 보장이 되느냐고요? 다른 기능직이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신분상 보장이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보장된다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청장님이 재선이 안 되든가 이렇게 되시면 다시 재임한다, 이렇게 되시면 사직을 해야 되고 다른 이 두 분은 보장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총무과에 이 별정7급이 인턴 아니요?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

김병태위원

별정이 계약직 아니요? 총무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계약직하고 별정직하고는 또 틀립니다. 계약은 우리가 처음 채용할 때 1년 계약이나 2년 하는데 비서직은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 말씀처럼 채용할 때 예외를 두는 게 왜냐하면 이제 자치단체장이 4년하고 재선 안할 때에는 비서도 같이 그만두는 걸로 새로 온 자치단체장이 자기 비서를 다른 사람 쓰겠다하면 전에 쓰던 비서는 그만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신분보장이 별정직은 100% 되지 않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100%... 내가 묻는 질의의 요체는 이 별정직이 정원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정원에는 인원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정원에 들어가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적 기능직이나 일반직은 신분상의 보장을 받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같은 경우로 이 사람들은 신분상의 보장을 안 받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비서는 자치단체장과 같이, 임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모집할 때도 그렇게 이제 공개채용 할 수가 없고...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자기 비서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해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이 별정7급은 청장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거나 어떤 임기를 마치고 그만둘 때 이 사람 신분보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거 좀 우리가 별정직이라도...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다른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병태위원

다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특수한 예다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비서는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신분상의 보장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모집할 때도 공개공고해가지고 공채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런 신분 때문에 그런 예외를 두는...

김병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좀 해달라는 이런 집행부의 그런 점이 특수성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 점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별정직이 자칫 잘못하면 계약직인데 영원히 신분보장 받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더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별정직 비서관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게...
승철

여승철위원

그거 정확한 겁니까? 신분보장이.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 선거 임기가 끝났을 때 별정직 예입니다마는 우리 장비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강제사퇴 규정이 있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강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권고를 해야지요. 만약에 새로 온 자치단체장이 계속 그 사람 쓰겠다하면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비서를 쓰겠다하면 그 비서 티오가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만둬야하는 기존에 비서하던 사람은 그만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냐는 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지마는 대부분은...
승철

여승철위원

실제로 비서관 출신중에 그럼 아직 구청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지금 우리 장비서 별정비서는 장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일반 행정직이 비서 수행하고 했고 장비서부터 우리가 이제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티오를 하나 만들었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장비서의 신분보장이 되는 거고 예의상내지는 도리상 청장이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두는 게 도리 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지만 제도적이나 법적으로는 그만두게 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그거 신분보장 되는 거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신분... 그러니까 임기 중에는 신분이 보장되지만 임기 이후에는 꼭 보장된다 할 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O총무담당 김영훈 공무원석에서… 임기 끝나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 나가주는 게...
승철

여승철위원

근거가 있느냐는 거지요? (O공무원석에서… 예, 의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나가야 된다... (장내소란)

김병태위원

그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설명이 그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그 계약서상에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 (O총무담당 김영훈 공무원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저도 그 계약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김광명부위원장

확실한 거지요? (O총무담당 김영훈 공무원석에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임기와 같이 한다고 분명히 계약서상에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O총무담당 김영훈 공무원석에서… 예. 같이 나가도록, 청장님이 중도에 사퇴하셔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그거기 때문에 그거 같으면 자기가 본인이 서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별정직이라도 공무원 분명히 임기 자기가 전부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없다하니까 묻는 말인데 그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별정직... 계약직 분류가...」하는 위원 있음

「계약직으로」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는 게 그게 그런 문제가...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여승철의원외 6인 발의)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승철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여승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승철의원입니다. 2011년 8월18일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승철의원님께서 제안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문구에서 제안이유가 달려 있으면서 제4조(대상사업)에 보면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그 다음에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임금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저한테 물은 겁니까?

오은택위원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관급을 준다하면 관급은 보통 얼마정도부터 관급을 줍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관급은 수의계약은 이천만원 이상 거의 다 관급으로 나가지요. 나가는데 이천만원 이상 나가고 임금내역의 데이터는 지금 정확하게 조례가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금 공사는 이천만원 용역은 천만원 대상을 뽑아보니까 총 공사비가 사업건수 167건에 183억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는 현재 123건에 118억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관급이나 사급 자재하고 건설 기계 임대분야 다 빼고 순수한 임금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이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천만원 이상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이상은 입찰로 하지요.

오은택위원

그러면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도 참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재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또 절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관련 대상 업을 하는 이 업을 할 때 이걸 관리할만한 우리 구청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없죠? 담당부서의 이 조례로 한다면 결국에는 그걸 담당자가 그대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렇지요.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에 보면 예를 들자면 5조에 보면 공사감독자로부터 5조2항입니다. 5조2항에 보면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는 것은 관련공무원을 지금 말하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공무원은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다면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그쪽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급여를 관리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167건이라고 그랬지요?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167건이라고 안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 건수에서 혹시 우리 남구청에서 체불임금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재작년에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재작년에도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체불 없는 임금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문제가 생긴 적은 있으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123건이라고 그랬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123건에 혹시 임금을 안줘가지고 관급공사에 문제가 생긴 적은 있으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또 9조에 보면요.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 이렇게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급여를 주고 안주고는 사실은 구청장이 또는 사업 이 담당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주가 하는 거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리고 10조 있지 않습니까? 10조에 보면 10조에 죽 구청장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데 혹시 노동청에서 이걸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합니다.

오은택위원

10조 이 부분도 구청장이 우리 물론 협력을 받아서 이런 것은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데 구청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센터를 구청에 운영할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12조 있지 않습니까? 12조2항에 보면 임금지급 우수사업체 이것은 홍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주지 않는 회사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것은 맞는데 임금지급을 제대로 한 회사는 우수사업체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시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여승철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잘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체불 없는 임금, 임금 부분에 대한 국토해양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8월26일자로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3개 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취지가 체불노임을 없애나가자는 요즘 말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올 연말 안으로 입법을 마치고 딱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발언의 마지막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담당하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남구청에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고 다른데서는 혹시 있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관급공사를 하는 분이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은 그 사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 담당자가 그 회사의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서 회사의 급여를 주는 것까지도 관여를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급여를 내가 받을 걸 못 받으면 저는 솔직히 노동청에 가서 고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가서 고발을 하는데 이게 만약 문제가 돼가지고 체불임금을 그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준다하면 나중에는 이것은 관에서 모든 걸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물론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조금 이것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솔직히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오은택위원외 1인 발의)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오은택위원의 발의와 김병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오은택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관급공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제12조 협조 및 홍보사항 중 제2항 “구청장은 남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남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