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단창욱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위원회 운영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박상용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박상용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현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상용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리면서 회의진행을 박상용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먼저 본인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도 본 예산안을 심사할 때처럼 꼼꼼하게 살펴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알차고 실용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현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간사
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단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 예산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4차 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각동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5차 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5월 27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직제 순에 따라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예산이나 사업성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9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종합토지세 본예산을 감액을 하고 위에 재산세 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감하고 재산세를 그 금액만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5년간 과세 중단되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외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218억 5,500만원보다 88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6억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부금액이 시 세입 안분비율이 증가, 30%에서 50%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또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하천 사용료가 1,1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내손탁구장이라든지 고천, 부곡테니스장 위·수탁계약 체결에 따른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서 5,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수강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의 경우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본예산에서 80억을 편성했었는데 30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15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 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4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의 경우는 청계천 정비공사비, 또 신촌천 정비공사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아서 주공 부담금 35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 2억을 편성했던 것을 38억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잡수입 증액사유로는 의왕시 장학금 지급조례가 새로 공포되어서 이원화 되어 있는 기금관리를 의왕시 시민장학회로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11억 1천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전산도면 제작과 검증수수료, 또 가격통지문 등을 발송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했고 또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또 금년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개별주택가격 산정심의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 등이 필요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 활동비를 도비를 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는 그런 도로부터의 해석이 있어가지고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이라든지 어린이 세무교실 할 때 글짓기, 포스터 응모자에 대해서 시상하던 것을 금년에는 못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95쪽에 말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보상은 선거법 때문에 전액 감한다 하지만 어린이 세무교실 글짓기·포스터 공모자 시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것도 같이 도로부터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전부 금년에는 세무교실은 운영을 하되 거기에 따른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린이 세무교실에 포스터 저거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분명히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못 한다면 뭐를 어떻게 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글쎄요, 굉장히 하여튼 금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린이 세무교실, 글짓기 같은 것은 해서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세금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 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세무교실 글짓기대회를 해서 시상을 줘도 그것도 선거법에 걸린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감 한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세입 부분에, 45페이지에, 유소년 토요축구교실 수강료, 고천테니스장 회원 수강료, 부곡테니스장 회원 수강료, 전액 다 감 했는데, 왜 감하게 됐어요?

박상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자세하게 알면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 담당과,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할 때 설명을 들어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담당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축구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것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아까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유소년 축구교실 수수료를 전액 감 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답변할 수 있나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박상용위원장
이것은 문화공보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아니 제가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권오규의장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관은 문화공보과이고 세무 행정에서 세금에 관한 부분을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 다 해가지고 결론을 세무과에서 내죠?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책정을 해가지고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문화공보과에서 답변을 세부사항을 하겠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세무과에서 세무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총론적으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건데, 44페이지에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내손탁구장 사용료를 애초에 수입을 작년에 잡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그러다가 지금 다 지나가가지고 추경에 지금 10개월, 10개월, 8개월 짜리를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수입, 세금에 대해서 이것 저것 발굴한다 하면서 기존 있던 해마다 해오든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부서를 떠나가지고 세무과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아, 이런게 예상이 되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이게 추가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잡아놓지를 못하고 아시겠습니다만 내손탁구장이라든지 고천테니스장 이런 사용료를 추가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아놓지 못하고 새로운,

권오규의장
몇 월달에 했는데 추가로 했다 합니까?
담당
이영숙 2월에 했습니다.

권오규의장
2월에 했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그래서 작년에 잡지를 못하고 그래서 추가로 올렸고요, 유소년 토요축구교실도 공단에서 지금 수강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권오규의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런 세입, 수입을 책정을 하는 것을 과연 이 추경에 해야 하는지, 올해 것을 다 예상을 해가지고 세무행정을 한다 하는데 전년도에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아, 내년에 이런게 세입 수입이 있겠다 해가지고 책정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차이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안 되면 추경이라는게 사실 수입을 못 잡았으면 잡는 거지만, 이런 큰 덩어리 같은게, 전체 금액이 18억이나 되는데 예상하는 것을 본예산에서 작년말에 올해 이런 예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전체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은 투입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세무과에서 그러잖아요. 세무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굴을 하고 내년에 뭘 하겠습니다 하면서 추경에 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철저히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 재산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하고 2004 과세표준액이 상승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입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증액 시키지 않고 그냥 똑같이 한 것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애서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전반적인 과세표준액은 물론 시가표준으로 하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과세표준액이 10%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미 신문에 다 보도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은 굉장히, 이것은 국세청에서 산정을 하는 건데 다운되고 일반 주택도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재산세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뒤에 탄력세율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면 약간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사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확실한 숫자가 아직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얼마를 증액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꼭, 또 말씀드릴 부분은 탄력세율을 가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로 각 시군간에 이렇게 이웃시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액에 대해서 확정을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세입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궁금해서 예산 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46페이지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청계천 정비하고 신촌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30억원이 들어오는데 현재 예산 들어왔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이것은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주공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철위원
들어왔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이건 들어왔습니다.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소관은 재난관리과 소관이라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부담금 들어오는 것은 누가 알아야 되요? 세무과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예산 저거를 하는데 부담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아까도 문화공보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예산도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소관은 문화공보과지만 이 전체적인 걸로 본다면 우리가 뭐예요, 저기 예를 들어서 수수료 수입에 관한 문제란 말야. 수수료 수입은 누가 관장을 하는 거야?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여기 와서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지금 44페이지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기타 사용료로 해서 고천테니스장, 부곡테니스장 사용료 받는단 말야.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왜 회원 수강료 수입은 전액 감 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관은 문화공보과 소관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료 받는 것은 기타 사용료로 수입이 되어야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외수입이란 말야. 그렇죠? 우리시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라고. 장관항에 보면. 그러면 수수료 문제는 수수료 수입에 관한 문제니까 소관부서에서 전액 감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와서 전액 감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감하면 왜 감 하는지를 해당부서장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좀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천테니스장이나 부곡테니스장 회원 수강료를 왜 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있습니다 자료.

박용철위원
있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에 준비가 안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전혀 아직 준비도 안 되었답 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왜 수입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수수료 수입으로,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것은 판단을 저희들이 좀 소홀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종목을 다 한다면 한 6천만원 돈이 되는데 6천만원 수입을 괜히 허위수입 아냐, 허위. 수수료수입 해서 기타수수료에서 허위수입 아니냐고 이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좀 판단을 잘못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
상돈
김상돈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회원의 수입으로 받으려고 했다가 위탁을 주는 바람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박용철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공단에다가, 공단에서 그 수입이 별도로 잡혀있답니다 그게. 공단에다, 수강료 수입이.

박용철위원
네.예산계장님,
담당
이영숙 제가, 유소년 토요축구교실을 이것을 한번 운영하려고 모집을 했는데 회원이 3명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박용철위원
네. 회원 미달,
담당
이영숙 네. 상반기는 그랬고, 또 공사가 부곡하고 내손체육공원의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애초에는 회원도 미달되고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거고요, 고천테니스장하고 부곡테니스장은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동호인 관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을 줘서? 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줘서 삭감을 했다면
담당
이영숙 아뇨, 직영을 하려고 회원 수강료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동호인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수강료는 회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수강료 받는 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강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담당
이영숙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우리시가 아니라.
담당
이영숙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공단에서 직영으로 해서 수강료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걸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담당
이영숙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먼저번에 우리 주례회의 자료에 보면 5월 5일날 유소년 축구교실 내손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단에도 어떤 시간 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수강료 받아야 되는 건데,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별개 사업이예요.

박상용위원장
그거하고 별개예요? 똑같은 유소년 축구교실인데?
담당
이영숙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박상용위원장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담당
이영숙 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설명하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 예산을 집행한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단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574억 2,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278억 6,200만원 대비 23.1% 증가한 295억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7억 6,400만원 증액한 1,451억 1,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억 9,500만원을 증액한 12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 5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30억 4천만원을 감액해가지고 1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인데요, 세무과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277억 6,400만원 대비 118억 2,600만원이 증액한 395억 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74억 1,400만원 증액한 345억 3,100만원, 갈미-백운호수간 도로와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작년까지 양여금사업으로 하던 건데 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보전분으로 43억 8,5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본예산 6억 4,700만원 대비 2,700만원 증액한 6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본예산 120억 400만원 대비 11억 8,3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23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본예산보다 7억 2,800만원을 증액해서 119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의왕-봉담간 도로 방음벽설치 4억 5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행관리기 보급지원 500만원 등 4억 5,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관부서 예산 심의시에 충분한 검토가 될 걸로 판단해가지고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75억 4천만원 대비 23억 5,700만원을 증액해 98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1건에 44만 8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문화공보과 소관도 1건으로서 역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8건에 1억 2,96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부서 예산 심의때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건에 457만 7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1건에 2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은 52페이지 상단부까지 있습니다만 11건에 6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 상단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에 3,07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이 과수원 폐업 지원사업으로서 3,1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소관부서의 예산 심의시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96억 8,400만원 대비 35억 7,100만원을 증액해서 132억 5,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했고 문화공보과 소관 역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으로서 1건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1건에 200만 4천원 증액 편성했고 회계과 소관 역시 1건에 1,01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상단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15건에 1억 1,261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1건에 215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5건에 2,23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2건에 1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 5건에 3,33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서 가로환경 정비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건에 11억 1,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전체적으로 10건에 10억 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중에 10억원이 보건소 신축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건에 1,738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10억원을 감액했는데 부곡동사무소 신축시에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지방청사 면적기준에 따라서 450㎡를 축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그 10억원을 승인 안 받고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발간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2년간 시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주기는 2년으로서 약 500부를 발간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 상관 때문에 1회추경으로 세우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으로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시간외 근무급식과 관내여비, 관외여비는 우리 투자개발팀과 혁신분권팀이 타 부서로 직제가 조정되어가지고 일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부에 일품시책 평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역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재원사정 때문에 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운영하던 연례적 사업으로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중 가장 잘 추진된 것을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위탁비로 3천만원을 실시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 나름대로 판단만 해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했는데 중앙의 자치업무 평가법에 의거해가지고 분야별만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한테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행정에 feedback 환류 시켜가지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탈카메라는 각 부서별로 1대씩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대가 있었는데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면서 관리전환 해가지고 1대가 필요해가지고 7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외국인 투자홍보물 제작등과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자 현지 상담부분에 그 부분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개발과로 갔기 때문에 전액 다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공통비 2,500만원을 예산 증액했는데 전 실과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인데 예산증가와 함께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공통경비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하면 당초예산 편성시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 생긴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가 생겨가지고 350만원 새로운 부서에 반영했고 그리고 각 동마다 10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 기관공통경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위탁금 788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사장이나 팀장들에 대한 직급별 업무추진비 500만원이고 기타 인력조정에 따른 3급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봄에. 그래서 그 인건비 이런 걸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에 5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2,500만원을 새롭게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난해부터 수행되어 오던 소송사항이 연초에 3월달경에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저희가 2건이 있는데 이창선 외 1건으로서 그 배상금만 우선 예산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4월달경에 조례제정을 함에 따라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장에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단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적인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쓰고 남은 돈인데 결산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은 반환하는 내역으로서 약 1억 4,9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수치가 지난해 2억 1,500만원 대비 약 30.7%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세부내역은 심사하시면서 각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5,700만원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지난해 12억 2,900만원이었었는데 약 79.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각 실과소 심사 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왜 많이 남겼는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정된 예비비는 11억 8,500만원으로서 본예산 42억 2,500만원보다 약 30억 4천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6개동이 저희가 있는데요 오전동의 오전동청사 신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전동장이 별도로 와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동사무소는 아마 별도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1회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봐주십시오. 32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이 변동되거나 또는 추가로 투입되는 경비에 대해서 계속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6건입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수정 되는 사항으로서 반영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또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하실 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일단 마치고요, 시설관리공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서 안을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역시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총괄부분과 지원분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그 외 부분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하실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때 가서 해당 실과소에 질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56억 8,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1억 1,900만원 대비 5억 6,900만원이 증액 했습니다. 경영관리분야는 당초예산 3억 300만원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약 3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안에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는 당초예산에 15억 9,700만원인데 1억 2,800만원 증액 해가지고 17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1회 추경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안 이렇게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 있습니다. 총괄 이렇게 해서 드린 것 있거든요? 별지로, 오늘 아침에 나누어 드린, 한 장 짜리인데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안에 예산 총칙으로 한 부분은 서식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것으로 봐서는 수치만 나와 있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 시설별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51억 1,900만원보다 5억 6,900만원이 증액한 56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관리분야에 당초예산 3억 300만원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3억 1,1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성회관관리는 당초예산 15억 9,7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 증액한 17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센터관리는 본예산 6억 1,400만원보다 3억 200만원 증액한 9억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견인사업은 당초예산 2억 4,900만원보다 4,700만원 증액한 2억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관리는 당초예산 18억 6,9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19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공원 관리는 당초예산 2억 1,800만원보다 3,400만원을 감액한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회관관리는 본예산 1억 1,2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칙분야는 제가 시설별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경영관리분야입니다.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수당 200만원은 감액했는데 변동장이 있던 부분 인건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원변경에 따라서 약 41만 6천원 증액했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무슨 착오 문제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편성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관계를 체크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사장과 팀장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36페이지 상단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가 사진 현상 인화비 이런 것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비로 계상을 했고요, 노사문화 정착협의회 운영 297만원은 우리 직장협의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야, 경영하시는 분들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랑 직원들간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 이사회협의회 개최 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매월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를 매월 하는데 저희가 6월달에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원을 포함해서 약 40여명이 참가하는데 그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친절직원 포상 3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친절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매월 시설관리공단 친절직원을 선발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분야 설명을 마치고 전반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예산서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금년도 기정 총 예산액이 10억 5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4,780만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성은 생략을 하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찬회 가는 국내여비를 25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의 방송장비가 의회 개원할 때, 약,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녹화기하고 디지털카메라 2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출장여비가 부족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중부권 의장단협의회에서 부담금이 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됐기 때문에 16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떤 카메라길래 디지털카메라가 270만원씩 가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디카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디카가 용량이 좀 적어서 의원님들 홍보활동 사진 촬영하는데 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걸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치 정도는 됩니다. 비싼 것은 1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5월 22일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