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원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성일화의 굳은 신념 하에 군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낙후된 의성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해걸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부터 보기 드문 가뭄으로 인하여 읍지역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한급수와 격일제 급수로 의성읍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참으로 하늘만을 원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3대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물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까?
농업용수 해결도 문제이지만 생활용수 문제는 더욱 더 해결이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성읍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곡댐이 금년도에는 착공된다고 하니 공기를 앞당겨 준공하여 의성읍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실농보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실농보상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29조의 실농보상 규정을 살펴보면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 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공시된 때에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농손실보상 규정을 보면 세 가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 둘째 연간 다기작 작물의 경우, 셋째 다년 1기작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0㎡의 벼농사를 짓는 농토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을 때 실농보상금은 이렇습니다. 편입면적 1,000㎡ 곱하기 농산물 단위 면적당 연간소득 629원 곱하기 3년간 이렇게 했을 경우 실농보상금은 188만7,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농산물 표준소득액은 벼는 제곱미터당 629원, 마늘은 1,965원, 양파는 1,355원, 고추는 1,377원, 사과는 1,836원 등이며 실농보상 기간 즉,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보상하는 기간은 연간 1기작의 경우 3년, 연간 다기작의 경우 3년, 다년 1기작의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95년 법개정 이후 수 많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실농보상 규정에 의한 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1999년까지 당연히 보상했어야 하는데 보상하지 아니한 면적과 보상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과 사업물량에 연연하지 않고 군민의 재산권 존중차원에서 실농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우리 군이 발주하는 2000년도 사업비 중 실농보상금 추정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사태 이후 정부의 행정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군도 연도별 인력감축 계획의 최종연도인 2002년7월말이면 공무원 정원이 711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이 공표되고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방법으로 정들었던 공무원 사회를 떠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2년7월말까지 공무원 감축계획을 완료해야 한다면 2000년, 2001년, 2002년 연도별 감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재직공무원 전체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렬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9월말까지 금년도의 퇴출공무원 명단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다는 기사인데 신문 지상의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행정계층의 간소화를 위하여 읍면의 행정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읍면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읍면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했을 경우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주민복지센터보다는 현재의 읍면사무소 제도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 기능전환 사업비로 한 읍면당 2,000만원씩, 2개 읍면에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읍면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읍면사무소를 존치하는 것인지, 전환이 사실이라면 언제쯤 전면 시행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성군의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