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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2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4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도시국 소관부서인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제1회 추경 2005년도 소관사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제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223만원은 저희들이 131페이지에서 나오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이 추가로 구입하는 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하고 유류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92만원 외빈초청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99년도 4월 29일날 경기도와 서울시 13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하반기로 2회씩 정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하반기에는 군포시청에서 열렸고 2005년도 2월 25일날 상반기는 구로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회의때 저희시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자문위원 20명과 13개 단체장 수행원들과 단체장님들을 하는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조성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환경녹지과에 다시 와가지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고 또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장씩 배부해드렸는데요, 제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부곡동장을 지내면서 이 부분은 일부 초평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있지만 부곡동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10월에 의회 건의사항으로 도지사 방문시 건의가 됐고 그에 따라서 용역비를 2004년도부터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부진사업으로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두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월암, 초평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2005년도 3월달에 일부 반대대책추진위 회의에서는 일단 설계용역에 참여해서 같이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게 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두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염려하는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지구외에서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처음에 도에서 생태공원을 유치를 받다 보니까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체육공원이나 이런 공원식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용역 설계한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 지역 편입되는 그 지역 외에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이번에 단호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현재 기본실시설계 시설비만 하더라도 20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이 자체사업을 추진 안 할 때는 시 자체적으로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시한테 이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실시하면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준설비로 해서 81억을 당초 계상을 했었지만 저희들이 환경보존 용역대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왕송저수지 수질이 6급수 이하로 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용역을 거쳐서 각종 방지책이라든가 수생식물을 이용한다든가 준설이라든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사항도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그게 나오면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초평동 주민들이 원하는 진입로 사항도 저희들이 이번 설계용역 때 반영을 해서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생태공원, 제가 말이 지금 계속 생태공원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왕송호수가 조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수질대책은 자연히 따라와야 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왕송호수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진입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따라서 현재 부곡동 지역에는 우선해제지역과 또 부곡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향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3만 3천평 정도가 수원시 지구가 있습니다. 수원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좀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정보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50%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같이 추진하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질정보에 대한 수집체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중복투자가 우려가 되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2002년도 4월달에 부곡동사무소 옥상에 2억원을 들여서 부곡동 대기측정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부품은 11개 정도가 되는데 금번에 3개 부품 펌프와 측정필터 구입을 위해서 23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녹지 환경지도계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해서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배출사업장이 저희들이 430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방지시설이라든가 수조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생활소음 같은 것이 신고가 됐을 때에는 이 모든 기계 종류를 저희들이 탑재를 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차량 전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오일팬스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소 차량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배치를 받아서 또 이런 것을 싣고 나가야 됨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출동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스팩샘플러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는 3, 4명이 팀이 되어서 장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량에 고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도비가 30% 지원이 되어가지고 1억 2천만원을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우는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녹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도에서 30% 부담지시를 하면서 용어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투자되는 용역인 관계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바꾸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도시녹화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은 1억 2천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관리는 9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72만원을 도에서 전체 지원이 되는 관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4만 8천원과 교부세 67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학교숲조성사업은 작년도에 4개교를 신청을 해서 왕곡교와 백운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는 반영이 되었고 부곡초등학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천초등학교만 저희들이 학교숲을 지금 착공했었는데 추가로 도에서 50% 지원을 해서 부곡초등학교가 다시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서 시설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갈미중앙공원 및 문화공원의 시설물 보완으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요 97년도에 갈미택지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노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공을 치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을 주우러 가려면 여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휀스를 설치해달라는 사항이 있고 문화공원의 시설물은 현재 족구장하고 농구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가 오면 족구장이 파이고 그 흙들이 농구대로 이렇게 오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시설을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으나 이게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서 금번에 보수코자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봉역 앞에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차장 190평 정도를 저희들이 3,67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작년도에 2004년도 12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훼손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ICD 구 도로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동 409-1번지 외 2필지로서 97년도 10월달에 부곡로 확장하기 전에는 구 부곡로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로변 공원과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2004년도 9월달부터 이 소유자가 안양사는 사람인데 수목 이전 및 토지매입을 계속 요구해오기 때문에 금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게실의 정수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층 휴게실에 물통식 정수기가 1대가 되어 있지만 일요일과 그 다음에 휴일,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오후 4시경에는 많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로를 공급해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정수기를 2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307페이지 사항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좀 질문하고 싶은데, 공원을 만든다고, 소공원 만든다고 대우아파트 앞에, 대성미생물 앞에 조그만 산이 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예산이 통과 됐었잖아요 그 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 진전이 안 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공공용지로 지정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산림청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공공용지로 되면 그것이 지금 아직 공공용지로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도장을 다 받았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재경부 땅을 그쪽에 노인정을 지어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왕송호수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는 것은 현재 작년 7월달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2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설에 따른게 81억,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145억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 갑자기 그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한 336억 정도 그 정도에서 용역발주 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336억?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336억, 그러면 521억은 또 뭐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521억은 거기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이 들어가 있고 토지매입비 69억, 그 다음에 GB훼손부담금 14억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당초 521억이 되었던 겁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 실시설계 용역대상사업비는 347억인데 이것은 또 뭐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제가 아까 계산을 지금 그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202억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합쳐가지고 300 그 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

박용철위원

그리고 왕송호수 당초에 지금 한 장 페이퍼 준 것 보면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당초에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도지사한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왕송호수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 그렇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잘못 안 것 같은데, 왕송호수를 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도에서 개발을 해달라 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르잖아요 내용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예를 들어서 내용적인 것은 내용적으로 표현을 제가 부적절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 왕송호수를 조성해달라는 자체는 우리 시에서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의회에서 건의했던 부분은 도지사 방문 했었을 때 왕송호수를 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개발해달라고 건의를 한거지, 이렇게 사업 하겠다고 건의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단창욱위원

그 건의를 내가 했거든요. 그 건의를,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한 것 알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단의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모르고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의회 건의사항으로 올라갔던 사항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했는데 도 지정도 아니고 왕송저수지를 개발해가지고서 생태도 그 때는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도지사 대답이 참고를 하겠다 해놓고 가서 생태공원을 뭐 700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잘못 된 거지 사실. 생태공원으로 그걸 만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박용철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사업비는 700 몇 억으로 올라갔었던 것으로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냥 700억이라고 그러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당초에 700억짜리가 지금 200억으로 줄었단 말야.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당초에 700억일 때는 재원조달이 어떻게 됐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때도 도비 50% 받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박용철위원

그 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생태공원에 대한 것을 쭉 다, 어떻게 추진된 사항인가를 쭉 점검을 해봤으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좀 더 저거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이야.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생태공원 그 재원이 환경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예요. 당시에는 생태공원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도시자연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원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예산지원 해줄 일이 없다 그래서 환경부가 떨어져 나갔단 말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그래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생태공원 개념은 당시에 처음에 추진했었을 때 그 생태공원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그런 것을 분명하게 잘 설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이 왕송호수공원의 처음부터 사업개요를 쭉 이해를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갈 수 있었던 사업일지언정 지금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뭘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됐으니까 주민들이야 당연히 생태공원으로 처음에 갔었는데 우리가 속는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박용철위원

그런데 설명이 무슨, 지금 이 자리에서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됐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뇨, 그 생태공원 자체를 처음에 도에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도 처음에 주민들은 그 인식이 그게 지금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식 전환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우리시를 불신을 하고 있단 말예요. 시에서 너희가 그런다 라고 그래도 우리가 못 믿겠다 라는 그렇더란말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셨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최소한도 의회에다가는 사실대로 이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진입도로를 저거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진입도로도 그렇지만 호수를 순환도로를 원했고 이게 다 그렇단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이것은 의왕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의왕시에서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도 한번 더듬어 볼 만 하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선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후, 이 공원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20년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분명히 거기가 공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기 공원으로 잡혀있으니까 공원 순환로를 만들고 순환로 안쪽으로 공원이 지정되어서 거기다 시설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그 순환로 바깥에 있는 토지에는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박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도 저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서 왕송호수 조성과 관련해서는 진입로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조성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사항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를 해놓으면 수질개선이라든가 그 진입로 문제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개설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진입로 이걸 조성을 안 하면서 진입로를 해달라고 한다면 시비 자체적으로 100%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또 주민들을 또 농간 시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분명히 있지만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하고 있으나 설계용역에 함께 참여하되 서로 합의점이 없을 경우는 추진을 않기로 하겠다 그랳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진입도로, 준설 이런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선 생태공원을 하고 그것을 함으로서 준설이니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발생을 한다 그러고 얘기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지금 그 내용에는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그 용역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과업을 참여를 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데에서 타당치 않으면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전제조건이 해가지고 합의됐다는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단창욱위원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월암리 수원시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 얘기 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제가 아파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부곡동 아파트 들어서는 것 얘기했죠.

단창욱위원

글쎄, 어디가 들어서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지금 짓고 있잖아요?

단창욱위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거 얘기한 거예요.

단창욱위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도면에서 보면 수원시 땅이 어디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이쪽에 월암동 쪽에 있는 저수지 제방에서요, 제방에서 이쪽으로,

박용철위원

이쪽으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 밑에 쪽입니다.

박용철위원

이쪽으로? 어디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여깁니다. 이 라인,

박용철위원

이쪽? 그럼 여기 빠져도 관계없는데 뭘 그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연결이 안 되잖아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수원시 땅이라는 거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연학술공원이나 아니면 생태탐구나 이런 것이 시설물이 이리 간다면 수원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반대해도 여기는 내버려둬도 그만이네요 뭘. 아무것도 없는데.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뚝방밑 전체가 수원이거든요. 순환도로를 개설하려면 수원쪽으로 더 해야 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뚝방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곡동 주민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을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순환을 시켜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거기서 끝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준다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라고요. 말로는 순환, 순환 하고 지금까지 진입도로는 이게 아니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단창욱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순환도로를 개설을 하고 준설하고 그러면 순환도로 안하면 자연적으로 공원시설하면 학습지니 생태계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계니 학습지니 먼저 하고 나서 순환로를 하겠다니까 자꾸만 안 되는 거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 도로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것을 시비로 100%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원을 조성을 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박용철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중, 여기 예를 들어서 순환로 내는 것은 별개 아니예요. 순환로 개설하는 것은 생태공원하고 별개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별개요.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 도비지원 받았으면 도비지원 받는거지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단창욱위원

지금 음식점 새로 난데 있잖아요? 알죠? 음식점 새로 난데, 그게 지금 거리가 한 200미터가 저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뚝을. 순환로를 만들려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거기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데크로 해가지고 다리식으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데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메꾸는 게 아니고요.

단창욱위원

자동차로 안 가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자동차로 안 가고, 사람만 다니게. 위원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단창욱위원

그러면 뚝을 지나서 고가도로를 만들어야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은 다 반영해서 할 겁니다 그게.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박위원님 얘기대로 먼저 뚫는 것도 맞지만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조성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핑계로 해서 뽑아올 수 있다 이거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면.

박용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께요. 순환로가 됐든 준설이 됐든 그것은 도에서 기본설계 나온데서 빠져있는 것은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도에서 비용 안 댑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박용철위원

아니, 비용 대요 안 대요? 안 대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호수공원 조성하는 파트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철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지만 이것은 도로파트라든가 이 파트에서 수질개선이라든가 수질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용철위원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께요. 왕송호수공원 조성 도에서 기본계획 202억 내려온 것 중에서는 준설하고 이 순환로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또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해당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아니야 그것은. 그럼 어차피 지금 같이 해도 해당 안 되는 거고 나중에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접근하기가 어느 것이 편하느냐 하는 얘기야.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충족을 시켜줘 가면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사업부터 먼저, 주민들보고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믿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할 사업이라도 같이 이런 게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거 같이 해서 가겠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내용적인 것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 왕송호수가 1, 2년에 끝나는게 아니라 2,011년까지입니다. 이 계획이. 계획이 그러기 때문에 왕송호수 계획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될 것을 도비로 이렇게 계획이 되니까 진입로 문제라든가 수질개선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호수공원을 202억이나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수질도 나쁘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 차량소통도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 애기는. 그러니까 그 파트는 도로과라든가 수질관리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도에서 내려온 기본설계용역 자체가 우리시의 용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뭔가 우리시의 안을 만들려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준설비 8, 90억하고 순환도로나 진입도로에 대한 140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본용역에다 포함 시켜서 계획을 해놓고 준설하는 용역비는 기반조성과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요구해서 따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과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돈을 도비 차원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총괄 개념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환경정책과 돈만 가지고는 이게 부족하니까 다른 과의 기능상 가지고 있는 돈을 타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이 나온 그 근거를 우리가 도비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단창욱위원

오봉역 앞에 간이주차장 현황과 총 투자예산액은 얼마예요? 오봉역 앞에.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하는 게 2003년도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19평에 2억 5,22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주차장 설치비는 3,670만원이 들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준공이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훼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납부가 안 되어서 그것을 현재는 막아놓고 있지만 그 주차장이 개통이 되면 의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창욱위원

가본 게 아니라 매일 봐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 공원 안을 들어가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만 그게 공원에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그걸 개방을 하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쓸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일단 주차장을 쓸 겁니다.

단창욱위원

주차장이 되요 그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단위원님도 저번에 부곡 재활용센터하고 넘어가는 이 쪽에 보면 가로공원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같은 때 보면 거기 와서 놀고 고기 구워먹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용센터 가는 이동 그쪽에요. 제 얘기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현재 상태로 안 되어있지만 그게 개방을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이용하는 주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이 있으면 주차장 진출입 관계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가 났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준공서류 보니까 경찰서에 전부 협의를 받아가지고 이게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경찰서에 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가감차선이 없단 말예요. 그럼 거기는 굉장히 과속을 하는 데인데, 과속을 하는 지점이라고 거기가. 그런데 거기를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물고해서 다른 걸로 용도변환을 해서 쓴다면 모르는데 주차장으로 쓴단 말예요 거기를?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의원님들한테 좀 사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단창욱위원

결재라인에서 다 결재 받았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12월 29일날 이게 완전히 주차장으로

단창욱위원

시장님까지 다 결재 받은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시장님까지, 준공개발행위 자체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장까지 다 받았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훼손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는 기 이게 물어야 되는,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거 잘못된 게 아니예요? 물론 강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양심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모순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선 우리가 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운영을 해보면, 해보면 그 상태가 나오면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더라도 기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사실 그래요.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3살 먹은 애들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낸다는 것은, 천국장님도 그걸 봤을 때 그게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결재 했을 때. 거기는 특히 가장 위험한 데입니다. 왜냐면 차가 그냥 쾌속으로 달리는 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도는 데라서 상당히 사고가 많은 지점이예요. 거기서 미화원도 죽고 다 했잖아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발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차공간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일단 그 운영을 해보고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내용이 주차를 쓰는 사람이 없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아니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니 지금 녹지과장 얘기하는 것은 공식상, 서류상에 나타난 배경과 현재까지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운영을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보충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주차 한대 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려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댈 사람이 없어요 거기. 차 댈 사람이 없어.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주차장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또 다시 했을 때 또 GB훼손부담금을 두 번 내잖아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뇨, 아뇨. 안 내는 거예요. 한번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아닌데,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뇨.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행위허가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할 이유가 없어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청계것이 어떻게 됐었죠? 공중화장실이 주차장 그 범위에 있다가, 아, 도로로 있다가 그게 하니까 또 냈단 말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에.

박상용위원장

지금 이 오봉역앞 소공원 관계는 녹지과에서 어떤 정책을 잘못 입안해가지고 과대하게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과적인 주차장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녹지과에서 어떤 사업 하실 때 좀 예산규모나 현지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잘해주시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자체를 주차장을 다시 쓰는데 이거 저거한다면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용도전환을 해야겠다 라고 간다면 이것이 어차피 지금 주차장은 부적절하다고 처음서부터 나와있던 거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것도 훼손부담금을 물고라도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후속조치란 말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굳이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쓰다가 안 되면 전환 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이 예산은 들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물어보는 게 주차장으로 다시 쓸 거냐, 그럼 주차장으로 쓸 거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주차장이 적당치 못하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의회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훼손부담금을 물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면 의회 또한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차장으로는 이게 잘못 됐으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만 갈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용도변환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겠다 그런다면 훼손부담금이라도 물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것을 굳이 또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그런다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지금 과장으로서는 현재

박용철위원

잘못된 것을 자꾸만 중첩시키는 것뿐이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준공이 된 사항을 지금 제가 훼손부담금 자체를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제가 쓰겠다 얘기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자,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예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이거 훼손부담금 물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란 말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예산 받는 자리에서는 좀더 솔직 담백하게 지금까지 주차장으로써는 부적절하니까 그것을 훼손부담금을 물고라도 용도변환을 해서 다른 것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다른 것 뭘로 쓸 거냐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그럼 용도변환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다면 의원들도 동의가 되겠죠 그것을. 그런데 지금 과장 설명은 공원에 올라가보니까 주차장 해놓으면 누구라도 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다가 안 되면 그 때 다른 것으로 쓰겠다 그런다면 주차장이 적절치 못하다고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다 해놔서 그러고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훼손부담금을 다시 물면서도 주차장으로 쓰라고 승인을 해준다면 모순 아니야 이것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박위원님 얘기도 저는 일리가 없다고는 얘기 않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12월 29일날 종료가 되어서 이 사항을 승인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제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구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박용철위원

그런데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예산 승인받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국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용도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럼 우리 의회에서 그래요? 주차장으로 쓰시려고 그래요? 그럼 GB훼손부담금 물고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방치되요 또 그럼 방치되어서 금년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니예요?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한 것은 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시행착오가 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이것은 GB훼손부담금만 물게 해주면 GB훼손부담금 물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야 의원들도 아,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으로 했으니까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국장님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여기에 올라온 대로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이게 종료행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저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박상용위원장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 예산 올라온 대로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고. 의회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또한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예산 통과가 안 되면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정행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까 한 사항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의원님들이 좀 품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있는 부서는 소관 예산 설명후 공단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34쪽입니다. 청소과 예산안 총 규모는 89억 15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559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예산입니다. 청소행정예산은 경상예산이 4,266만 3천원으로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8,083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총 3,817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3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인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2005년 3월 15일자로 시달한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일당제를 월급제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수당을 조정해서 일용인부임 2,70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일반경비는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일반공중화장실의 통합관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청소과가 관리하게 되는 공중화장실이 기존 3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등 제세 779만 2천원과 유지관리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관리대상 증가에 따른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비 2,93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출료는 1억 1,01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미소공원 화장실 조명시설 설치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청소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와 액상폐수 해양투기 위탁처리, 잉여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위탁처리 등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처리비용 증액 등 재활용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1억 6,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선공사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진단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후한 기존시설의 최적화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서 시설비 4억 6,018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2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제지출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청소과 소관 사항중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집행잔액 3만 6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자부의 지침 시달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과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음식물 직매립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우리 총 미화원이 몇 명이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48명입니다.

단창욱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동별로 미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예산은,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여기는 관리 안 하죠? 예산문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예산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예산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인건비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인건비는 시에서 하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관리는 저기서 하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배치만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위탁비가 본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기존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화장실이 이제 3개소였는데요 다른 데에서 관리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사항으로 3개소에서 9개소로 관리대상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어린이, 자연학습장요, 부곡왕송저수지요.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이동식 화장실 하나만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도 이번에 내가 갖다 놓으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그 당시에 사람이 1만명이 왔다고요. 그러면 축제만 요란하게 했지 그러한 대체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 예산이 안 들어가도,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다른 데에서 간이화장실 갖다가 놔도 된다는 건데, 여기에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다중이 모여드는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간이화장실을 임대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화장실이

단창욱위원

아니 거기다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짓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는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백운호수 같은 데는 몇 개입니까 화장실이.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수세식 화장실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2개소가 있고요,

단창욱위원

백운호수에만 몇 개냐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백운호수에요?

단창욱위원

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백운호수에는 지금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여기는 한 2개소라도 지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간이라도. 축제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오후에 가보세요. 거기 오늘이라도 한번 오후에 가보시라고요. 충분하다고. 거기서 건물 안에 사무실 조그만 화장실 하나 가지고 거기 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주시고, 재활용센터 위탁금이 본예산보다 50% 정도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재활용센터는 하반기부터 음식물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단창욱위원

그런데 본예산보다 어떻게 50%나 더 증액이, 뭘 믿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물량이 지금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잉여음식물처리는 72% 정도, 그리고 폐수해양투기는 84%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것만 해양 버리는 것 그것만 지금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잉여음식물 처리하고 폐수해양투기에 대한 업무를 일반민간인한테 위탁하던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50%씩 주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처리는 민간위탁계약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50%씩 주고 있어요? 지급하고 있느냐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50%요?

단창욱위원

더 증액해가지고 주고 있느냐고요. 증액해가지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증액해서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50%를 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더 안 준 것은 아니고요, 톤당 단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톤당 단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처리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단창욱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추가적인 처리를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런 것은 미리 의회하고 미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 되면 예비비로 쓰면 된다 하는 식의 예산 다루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단창욱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 50%를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청소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요.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뭐 쓰겠습니다 다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쓰는데 이것은 쓰고 나서 이것 해주시오 그럼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산을 잘못 세웠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 예측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잘못 세웠으면 잘못 세웠으니까 이게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를 더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것 가지고 주고서 나중에 추경에 이걸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예비비를 쓰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논리가 맞나 안 맞나,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무시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50% 올린거죠? 예산에 이번에 올린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의장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장도 있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을 썼습니다 미리. 썼으니까 다음 추경에 해주시오 이러는 것이 원칙이죠. 쓰고 나서 안 해주면 예비비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본예산에 통과 안 해주면 예비비 쓰면 되겠다 하면 그럼 예산을 편성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예비비 해놓고 예비비 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로 쓰겠다는 보고는 아니었고요 지금 집행하는 추세로 봐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이고요, 의회에서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이 예산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미리 얘기를 하세요.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좀전에 처리물량이 72%, 82%씩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증가된 요인을 확인해봤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확인해봤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가가 됐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에 금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다 우리가 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처리 소요량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잉여음식물 처리가 같은 기간에 735톤 정도를 처리했는데 금년에는 1/4분기 동안에 1,270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순물량면으로 봤을 때 72%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조금전에 얘기됐듯이 어떤 예산안 올라와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런 집행부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의회 주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사전 협의를 해주면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서로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증액이 50% 이상 되어야 되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것들은 좀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질의해주세요.

단창욱위원

음식물처리시설 공사계획은 무엇입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기존의 처리시설이 후처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하는데 폐수배출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음식물처리 소요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시설중의 일부를 교체하고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어 컨베이어를 교체 수리하고 파쇄선별기는 새로 신설하고요, 저류조도 신설하고 탈수기는 전처리용으로 교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제시된 사항을 저희가 참고 해가지고 그중에 금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증가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저희가 우선 반영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설계비 미계상 사유는 뭡니까 그럼. 설계비, 설계비 미계상 사유는 뭐냐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되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난 지금 확실한지 모르지만 거기 증축한다고 땅 매입비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매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거기다 지금 뭘 하려고 그럽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거기 장기적으로 이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고요 우선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땅만 산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중에서 지금 재활용 선별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처리시설들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구가 25만 정도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봐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봐서 한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시죠.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외부로 나가서 처리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소화를 다 하는 거예요 처리를?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러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폐수 같은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일부 이루어지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화장실 시설공사 2등주 2개소가 있는데 2등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갈미소공원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등주, 그러니까 등을 2개
상돈

김상돈위원

실외등으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실외에 가로등
상돈

김상돈위원

화장실내에 실내등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실외등?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외부가 어둡기 때문에 외부를 밝게 하기 위해 추진

박상용위원장

갈미소공원이 어디예요 여기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계원조형예술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화장실을 몇 시까지 오픈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화장실 운영시간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박상용위원장

전에는 잠궜었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전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은 운영시간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용위원장

24시간 개방이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실제적으로 안양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했는데 우리시 갈미지역에는 관리하는 분이 없다 해가지고 심야시간대 저녁에는 잠궜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어쨌든 안양시 화장실관리와 의왕시 화장실관리의 차이점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어차피 접해있다 보니까 우리 의왕시 시민들도 안양시 쪽에 갔다가 활용을 해보시고 비교평가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도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화장실이 관리가 큰 데는 괜찮아요. 적은 데, 간이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화장실들이 있죠? 그런 데가 아마 야간에는 잠궈 놓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야간에 잠궈 놓으면 관리하는 분들이 귀찮으니까 잠궈 놓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화장실 보러왔다가 잠겨있으면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처에다가 그냥 대충 처리하고 간단 말야. 그런 율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열어놓는 것이 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와서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마 청결유지 측면에서 잠궈 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열어놓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동안에 그런 게 몇 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화장실 잠궈 놓는다고 항의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잠궈 놓는 바람에 주위가 더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것 한번 쭉 관찰을 해보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방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하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거기서 무슨 샤워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방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갈미화장실 관리하는 분들 내가 갔을 때 얘기가 화장지에다가 불을 붙혀서 화재가 나서 그런 경우 있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 난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데 홍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시민들한테 협조요청이라 할까 그런, 아무리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해주시면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내문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건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있는 지급임차료중 종량제봉투 판매차량 임차료는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130개소 정도의 판매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판매소에 순회를 하면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기 위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는 150만원은 선별장에 있는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겁니다. 지급수수료로 되어 있는 봉투판매 카드결재수수료 카드체크기 모뎀수수료, 카드단말기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비에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은 재활용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비 5만원, 또 우수처리장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약품구입비 중에서 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액상폐수 해양위탁처리비 잉여음식물 협잡물처리비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번에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양제봉투를 7월 1일부터 위탁함에 따라서 거기에 봉투보관에 필요한 창고설치비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봉투판매용 무선카드체크기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종량제봉투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게 됨에 따라서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설명해주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위원

봉투를 카드로 결재해서 카드결재 수수료가 1,200만원이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익에 차이가 나요? 카드로 결재하는 것하고. 카드결재면 결재비는 더 받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결재비는 안 받는 거고요, 카드결재가 판매액의 2%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수익이 줄어드는 데요 업무편의도 있고 지금 공과금도 거의다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게

박용철위원

그런데 카드로 결재하는 게 이렇게 많이 나가요? 카드로 그렇게 사가요? 쓰레기봉투를.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카드로, 지금 운영을 안 해봐가지고 기존에 농협에서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순회해서 판매할 경우에 판매원이 현금을 만지는 게 좀 위험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카드결재 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현금을 취급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카드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을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 필요에 의해서 카드결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농협에서 이용을 할 때도 일부 소매업자들이 농협에 와서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소매업자, 개인이 아닌 업자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그러니까 농협에 위탁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업자들이 구입을 하러 오려면 카드로 결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업자를 상대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 상대로 하면 쓰레기봉투를 카드로 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소매업자들한테,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은 현금 주고 쓰레기봉투를 사는데 판매상들은 자기들 수수료도 먹고 또 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면 기간 있죠? 적게는 약, 많게는 약 50여일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소매업자들의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소매업자들한테 너무 이익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게 크게 이익이 가는 사항은,

박상용위원장

아니 시에서 이만큼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어떤 면에서 종량제봉투 팔아가지고 이익 남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부분만 충당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분석해봤을 때 일반시민들은 어떤 면에서 현금을 주고 다 소매상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카드 구입이 아니잖아. 그분들도 카드구매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란 말야 거의.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일반시민들도 카드로 구매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박상용위원장

아니 대부분 보면 이 판매상에 카드결재기가 없다고. 체크기가 없다고 문제는. 시스템이 소매상에서도 일반구매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카드결재를 해준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현금판매를 하는 거야 소매상들은. 그런데 현금 사면서 쉽게 얘기해서 도매로 시에서 이 물건을 공급 받을 때 그 때에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그분들이 요구한다 해서 이걸 제공을 하는 거 아녜요 이걸. 그래서 이만만큼 우리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보죠. 카드결재 이후 그분들은 약 한 50일 동안의 결재기간 이용해먹을 수 있는 현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들도 카드로 결재를 하면 50일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고 그 즉시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상용위원장

카드결재 한 1주일 이내 떨어지죠 떨어지기는. 그런데 우리 수수료를 2% 내야 되잖아요 문제가. 그 비용에 대한 2%를 우리가 분담해야 되고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투자고, 결국은 우리 봉투 팔은 수입의 2%를 수수료로 또 내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2%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고 전체 판매액수에 대해서. 그것을 판 양만큼, 카드결재 된 양 만큼. 그리고 카드결재로 구입한 소매상은 그 액수만큼 약 한 50일 동안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들은 어떤 면에서 카드로 구입해가지고 현금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판매논리에 대해서 좀 부적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물론 정부 정책으로 카드를 권장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최종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매수단이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매수단이 아닌 어떤 유통관계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판매방법이니까 이것은 부적격하다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순회판매를 할 경우에 판매원이 현금을 수금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박상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 판매방법이 있잖아요. 담배판매방법이 선입금하고 처리하듯이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지 지금 그분들이 현금을 갖고 다녀서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박용철위원

과장님, 시에서 직판하는데 소매상만 하는 것은 아니죠? 소매상 플러스 시민이죠? 시민한테도 파는 것 아녜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시민한테 직접 판매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도매상을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시민은 아니고? 그럼 소매상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소매상만 순회해서 파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저희들이 다니면서 저희들 소매업자들한테 물건을 주고 영수를 하게 되죠.

박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협하고 저거는 아니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3.5%의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공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3.5%의 세출은 없어지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3.5% 대신 2%가 나가는 거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화 활용을 하는 데요 그런데 소매업자들이 그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걸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소매업자도 지금 다 가맹점에 가입했어요.

박용철위원

네. 알았어요. 농협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득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농협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득이야.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0.5% 이득입니다.

박용철위원

1.5%,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1.5%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 소매점들은 카드로 다 할 수 있게끔 구입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몇 업소에서만 요구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도 일부 소매점에서 카드로 결재를 하고 있고요.

박상용위원장

아니 이게 없는데, 시스템이 없는데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니 농협에서 한 겁니다. 농협에서

박상용위원장

농협 자체에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서 카드를 사용하던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

박용철위원

소매업자가 카드로 할 사람은 카드로 하는 거고, 현금으로 구매할 사람은 현금으로 구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문제가 될 것 없어요.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분석을 해보면 농협관계는 이 카드수수료나 이런 것이 자기들 자체 수입 아녜요 별도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카드수수료는 카드회사

박상용위원장

농협이면 BC 아녜요 좌우지간. BC계열이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BC하고의 어떤 자기들이 또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소수의 의견일지 다수의 의견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 홍보를 잘해가지고 다른 여타 업소에서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잘 도입이 된다면.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 건설과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오후 2시에 방재훈련 예행연습이 있다 해서 설명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은 총 예산이 70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왕곡천 정비공사 시설비는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5,900만원 삭감 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4,700만원을 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삭감한 5,9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6개 소하천에 대한 소파보수예산 1억원과 신촌천 정비사업 4억원이 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게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4억을 삭감했어요. 신촌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5억원은 주공부담금이고 1억원은 시비입니다. 또 시설비 4억원 계상한 것은 위에서 4억 삭감한 것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청계천 정비공사는 주공부담으로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독거노인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봉사자 및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 2,6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1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장비 1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민방위교육장 탁구장 활용을 위한 시설보강으로 바닥깔판설치, 조명 추가설치,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금액은 2,825만원입니다. 총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장 탁구장 활용을 위한 장비로 제습기, 탁구대, 냉온수기를 계상했습니다. 총 85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들으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6쪽에요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어디예요 거기가? 시범마을이.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206쪽요, 내손2동 38통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손2동 38통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장비지원을 해준다는, 시범마을 장비지원 해준다는 데는 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는요, 지휘용 앰프라든가 무전기, 소화기, 카메라, 전자메가폰, 비상전등, 등, 로프, 사다리 등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시범마을에 그렇게 지원합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이거 내손2동 38통 여기다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다른 질의,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청계천 정비공사로 해서 주공에서 30억을 지금 부담을 한다고 그랬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학의천 분기점부터 위의 주공 하는 데까지인데요, 설계를 지금 주공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도면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계도면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박용철위원

그런데,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저희한테 30억을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세입으로.

박용철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학의천 분기점에서,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요,

박용철위원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설계서가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계 나오면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원래 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구간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하천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공에서 그걸 하라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하류하고 상류까지 계속해서 한 200미터든 500미터든 더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과장이 학의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주공의 생각은 학의천에서가 아니고 현재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만 자기네들이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요구에 의해서 학의천까지 밑은 내리고 위의 상류도 더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그럼 현재는 그러면 단지 내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단지 내는 당연히 주공에서 해야 되는데

박용철위원

잠깐, 단지 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액수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용철위원

30억이.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래서 그걸 설계가 나온 걸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뭐냐하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건교부하고 주공이고 건의문을 냈던 게 뭐냐하면 현재 통합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존치를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냈단 말예요. 그리고 청계주민들은 진정서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하천 관련하고 관계가 있는 도로 아녜요 지금?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주공에서는 이 도로를 하천 정비작업 하면서 그쪽에다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것 아녜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기존 도로를 존치하라고 그랬는데 이 돈 주는 것을 받으면 안 맞잖아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밀하게 저희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주공하고. 그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것 승인을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일단 주는 돈이니까 받아놓고요,

박용철위원

아니 일단 주는 돈을 받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도로를 존치하라고 그러고 건의서를 내놓고 그 다음에 그 도로를 녹지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돈은 또 받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하천구역 내에 정비하는 예산이지 그 밖에 녹지조성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하천정비사업하고 그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이 도로를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것 아녜요 그게? 하천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설계내용을 이 설명 끝나고 오후에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거기하고 관계가 있다면 의회에서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민방위교육장 탁구장 활용을 위한 시설보강은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207쪽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존에 탁구대가 없어요? 탁구를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존에?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내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공에서 전입하는 그거, 제가 재난과에다가 엊그저께 해당계에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학의천 접속구역부터 청계동사무소 앞에 교량까지 그 구간이라고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단지 내 구간은 아니냐 그랬더니 단지 내 구간은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의왕시는 판교선 지방도 다리서부터 학의천 입구까지다 그러고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 들었단 말예요. 전문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확인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 30억하고 단지 내 저거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관하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무관한 걸로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무관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야.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자꾸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몇 번씩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저렇게도 뒤집어 보는 게 이런 데에서 나온단 말예요. 그냥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액면 그대로 지금 재난관리과의 얘기만 듣고 예산을 승인을 했다면 의회에서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도면하고 설계도를 확인 좀 해봐주세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신촌천, 청계천 정비공사의 설계비하고요 사업개요, 또 신촌천 토지매입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신촌천 정비공사는 주공에서 5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를 1억을 추가를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서 5억이 넉넉하게 저희가 5억을 받았는데 정산을 해서 나중에 계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박상용위원장

그럼 총액이 11억인가요 그럼? 5억 6억하면 11억 아녜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10억이죠. 시설비 4억, 토지매입비 6억

박상용위원장

아, 5억이 아니고 아까 5억이라고 했잖아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5억은 총 토지매입비가 6억중에 5억을 주공에서 부담을 하고,

박상용위원장

아, 매입비 중에서?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교육장 탁구장, 이것 전부터 누차 민방위교육장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많이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좀 탁구장이나 이런 시설로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발족이 된 거죠? 다시.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내손2동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이거 유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한달에 월,

박상용위원장

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내손1동의 탁구장 거기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는 거고, 또 지금 바닥깔판설치라는 것이 이것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탁구 치는 사람들이 무릎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넘어질 경우에 크게 다칠 우려가 있어서 깔판을 아직 지금 정확한, 맨 처음에 고무깔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내손2동에서 원치를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 모노륨 비슷한 것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왜 그러냐면 내손1동 탁구장에 옛날에 깔판으로 했다가 그것이 탁구대 바로 앞에 거기 계속 쓰니까 그게 막 울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루바닥으로 이걸 깔아줬는데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한다면 검토를 잘 하셔서 먼저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는 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제대로 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깔판 관계는 좀 잘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전한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525만원이면 깔판이네요. 깔판 값이네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깔판이예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깔판 놓으면 안 되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모노륨 비슷한 걸로. 525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이것 미끄러워서 이것 안 되요. 나무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나무는 습기가 차서 안 됩니다. 나무로 할 경우에 한 2,200만원 정도 드는 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하실이 상당히 습하고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제습기 놓잖아요?
종훈

박종훈재난관리과장

그 제습기 놓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서 인원이 축소되어서 감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로환경 정비용역 위탁금은 1회 추경때 전액 감이 되고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서 10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가로환경정비 용역위탁금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2,600만원으로 기 작년도에 6,5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예산편성 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9억 9,840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하였고 금회 추경에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 도합 2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가 되겠고 시설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진단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교량중에서 학의천교와 월암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학의천교는 이 부분이 동우새롬아파트 옆에 학의천으로 해가지고 캔틀레버식으로 교량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특법에 의하면 정밀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점검이 안 되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월암교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한 결과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맑은물 처리장에서부터 철도를 통과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보상을 완료했고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미불용지분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총 도시계획도로내 미불용지는 143필지에 24,678평방미터 중에서 2004년도까지 57필지 16,835평방미터를 보상했고 금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보상을 하면 나머지는 86필지 7,843평방미터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민원상으로 해서 지금 소송에 저희가 져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5필지고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지금 7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도로상에 미불용지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계연결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보상하는 부분 6필지에 451평방미터가 지금 미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8,500만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ICD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표조사를 한바 그쪽에 통일신라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의 경질 및 연질토기 동체부편이 5점이 출토되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결과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7억 9,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137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사업비는 이중에서 41억 2천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35억 2,255만 8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사추진을 하기 위해서 발주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거의 지금 65% 정도가 용지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시설비로 5억, 토지매입비로 12억 3천만원, 감리비로 6,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왕곡천 정비공사와 병행이 되기 때문에 병행 발주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의 도로표지판 정비대상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 및 교체로 33개소를 정비하고 문안수정 13개소, 판 교체를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5월달에 조사 설계를 해서 6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손동 능안마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6,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능안마을 농지쪽으로 지금 비포장상태로 농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길이는 40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비로 7,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백운호수 주변에 현재 형제상회에서부터 유리온실까지 지금 고무 폐타이어로 만든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0미터를 교체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에 가로등 제어함이라든가 변압기, 교통신호 제어기 등을 총 44개소의 시설물을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계동 중청계 도로개설공사로 토지매입비로 2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계동의 주택 이축되어 있는 진입도로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갖다가 막음으로 해가지고 법적 소송이 이루어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왕-봉담간 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시책추진비로 4억 5천만원, 시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 아파트단지의 소음피해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확보 50%를 확보하고 시비를 50% 부담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7월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공구간은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은 구조라든가 형식, 그 다음에 공사구간을 맞추어서 병행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2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국도는 총 사업비가 830억중에서 기 투자한 금액이 313억 6,7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49억 8,507만 9천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20억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건물 철거업체는 작년도에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물 23동중에서 지금 현재 5동을 철거를 완료했고 계속적으로 지장물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공업체는 저희가 발주준비를 해서 현재 단가를 조달청에 지금 사정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신뢰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관내 가로등이 2,830개소, 보안등이 1,90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가로등 보안등에 설치를 갖다가 34등을 설치를 하고 보안등 114등에 대해서 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02페이지 말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5천만원이 증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맨 밑에, 202페이지 지금 막 끝난 부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가로등이 2,830개소고 보안등이 1,90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보안등과 가로등을 유지관리와 그 다음에 신규로 설치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가로등 설치보수가 1억 3천이고 본예산에. 그리고 보안등 설치보수가 1억 400만원이란 말예요. 2억 3,400 아니예요? 총 본예산에, 가로등, 보안등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가 1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보안등 설치보수가 1억 400만원 있잖아요, 없어요? 보안등 설치보수비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본예산에 428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보수로 해가지고 1억 400만원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보수가 1억 3천이 있고. 보안등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로등 설치보수에 1억 3천만 있는 줄 알고 신규 가로등이나 이런 것 할 때 5천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보안등 가로등 설치보수비는 1억 400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3천이 본예산에 서있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1억 400만원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는 가로등 부분을 갖다가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에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병행해서 5천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해야만이 신규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고 개보수를 할 수 있다.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여기 넣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보안등 설치보수에 대한 1억 400에 대한 것은 계상을 안 했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박용철위원

본예산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이것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냐, 가로 보안등하고 지금 본예산에 보안등으로 해서 1억 400 선 것하고 다른 거냐 하는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가로, 정의가 가로등은 법정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골목길 같은데 아니면 어떤 시설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냐 하는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아마 추경에서 명칭이 보안등이 빠져야 되는데 아마 보안등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가로 보안등이 아니라 가로등이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가로등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안등이 더 추가가 됐다 이 말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보안 자가
상현

김상현위원

오타가 났다 이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5천만원이면 신규로 해줄 때는 충분히 보수하고도 남아요? 보수할 수 있어요 금액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상반기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1억 3천만원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천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말입니다. 용역비에 교량 안전진단 용역이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교량 안전진단 2005년도 예산인가에 2억인가 얼마 했는데 또 계상하는 사유는 뭐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2004년도에,
상현

김상현위원

2004년돈가 2005년도에,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2004년도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04년도에 2억인가 아마 세운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교량안전진단 용역이 5천만원씩 또 계상되는 이유는 뭐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시특법에 보면 교량이 1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점검방법이 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점검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의천은 공사가 2002년 12월 27일날 완료됐는데 정밀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본 결과 월암교가 상당히 지금 현재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콘크리트 부분이 중성화가 지금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상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월암교 안전진단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운 거예요 그럼?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학의천이 정밀안전점검비가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월암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3,4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월암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점검을 해본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의천교는 시공후에 6개월 이내에 원래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점검하고 진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2004년도에 예산에 세운 것은 다 쓴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부분도 교량들이 저희가 몇 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 준공후에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1회씩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교량은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있는 부서는 소관예산 설명후 공단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에 BIS 운영모니터 사역인부임은 사당-수원간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 8월말부터 준공 및 시험운영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일용직 1명에 대한 금년도 3개월동안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인부임은 당초 44일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66일분을 추가 사역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버스재정지원부담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9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경기도 부담지시액이 아직 미확정 되어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존금 부담금도 역시 아직 도의 부담지시액이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영손실부담금은 당초 4억 9,420만원보다 1억 9,23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전철정기권 손실부담액 1억 9,530만원은 전철 운영기간이 손실금 전액을 부담토록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시행관련 조사연구용역비 부담액은 4개시가 총 9천만원중에서 우리 의왕시 배분액이 1,179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개시에 향후 5년간 택시총량을 산정을 해서 총량범위 내에서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연구를 용역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우편요금 121만원을 증액한 것은 신규발생업무인 무보험운행자 처분 우편요금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등록 민원처리용으로 팩스와 복사기를 구입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서 신호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차량철주 교체, 부착대 교체, 유지보수비 등으로서 5,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서 인덕원 삼호아파트 앞에 모형CCTV 1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모형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승강장 설치 세척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정비는 차선, 횡단보도표시, 문자, 기호 등의 노면표시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부곡 환승주차장 매각수입은 주택공사로부터 군포부곡택지개발에 편입될 환승주차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의 추정치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분야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불법 감시카메라 CCTV 단속인부는 금년도에 새로 4대를 추가 설치를 해서 6월부터 정상 단속에 대비해서 일용인부 2명을 사역코자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비는 환승주차장, 청계산주차장에 대한 지적 분할측량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서 토지사용료는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 2,583평방미터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 2,583평방미터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내에 구거토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라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5년치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우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 공영주차장 견인사업비는 일반경비, 견인차량구입비, 또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로서 4,6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2동 주차빌딩 설치는 35억원은 주공에서 손실보상 받은, 환승주차장 손실보상금으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에 3층으로 194면의 입체주차장, 주차빌딩을 건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단속원의 근무초소 개보수는 2개소는 부곡초소하고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밑에 있는 근무초소 두 군데 초소가 너무 많이 노후 되어서 실내 정비코자 합니다. 바닥재 교체하는 외부 벽지도색, 내부수리 등 이렇게 해서 필요한 소요비를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교통단속 근무초소 냉온수기 구입은 여름이라든가 겨울철에 냉온수기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초소 3개소에 각 1개씩 설치코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요구안대로 승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것은 이따가 하실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큰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비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경비, 견인차구입, 디지털카메라 등 해가지고 4,678만 5천원을 계상했다고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견인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로는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해당되는데 견인차량 구입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6만 5천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견인차량 구입비는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원래 1대 새로 사겠다고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그 2대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중에서 1대는 아주 내구연한이 7, 8년 되어가지고 오래 되어가지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세워둔 1대만 가지고 견인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잦은 고장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외제차하고 고급승용차에 대해서 견인 도중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 지금은 전부 배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서는 코걸이식 레카차 가지고는 그런 고급승용차나 외제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차량 견인을 당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 좋은 차는 그냥 놔두고 이 못사는 서민의 조그만 차만 견인해가느냐고 하는 민원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항의를. 그래서 그중에서 한 대는 폐차를 시키고 한 대는 새로 신형차나 고급승용차나 외제차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신형차로 하나 좀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견인차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견인차가 중요한데 지금 방법이 증자형식도 아니고 정수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재산적으로 예산에서 이렇게 사주는 걸로 시 소유로 해가지고 이관해주는 걸로 하는 거냐 아니면 공단에 자본출자를 증액하는 거냐 이런 그런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런데 그런 쟁점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이걸 하신 거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의원님들 자료도 내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 저희들 경기도 17개 공단을 다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공단의 어떤 비품이나 차량은 대행사업비 비목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정수와는 무관하다고 질의회신을 다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각 공단에 지금 저희들이 1년 정도 됐지만 과거에 공단을 설립한 이후에 그런 똑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자료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수부분의 개념으로 볼 때 문제가 되어서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셔서 편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수물품보다는 현물의 출자냐, 현물의 출자의 변화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느 공단에서도 현물로 받았던 그런 출자차량을 다시 자본금의 형태로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회계사한테도 의회에서 선임해준 그 회계사님한테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보통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의 어떤 회계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대행사업비에 포함해서 공단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그냥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도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증자나 출자로 보지 않고 정수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하나만 물어볼께요. 300페이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토지사용료 72개월은 뭐예요? 5년치예요 이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게 5년치예요. 5년치에다 금년도분 추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이게 잘못 계상한 거예요. 5년치라 하면 금년것까지 해서 5년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6년을 계산을 했고, 왜 달로 임차료를 계상을 했어요? 이거 소송 걸렸던 건가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소송이 걸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9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최종결정 되어가지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하면서 의견서를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 흥안농조에서 우리시에서 지급보상 통지한 11월달에 흥안농조에서 의견이 들어오기를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니까 재평가를 해달라. 그런데 시에서는 재촉구를 했죠. 다시 재촉구를 했는데 다시 요구한 것은 구거부지 10필지가 2,580평방미터가 편입된 건데 그 편입보상에서 제외해달라. 그래서 용도폐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시에서 매입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를 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그것을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도 준공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돈 안 받는 그런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부과를 안 했는데 우리가 임대계약을 민간위탁을 주고 그러면서 수익사업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농어촌정비법이 근거법인데 거기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부과를 하겠다. 부과를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준 지가 5년 됐는데 민간위탁 준 그 계약금 그것을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수익률의 10%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몇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시지가나 그런 그걸로 해야지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협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우리측과 저쪽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책정된 금액을 예산에 세우는 거거든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럼 269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예요? 269원. 단가 269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거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게 공시지가를 계산한거죠.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공시지가의 10%?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월세의 개념이 없는 건데 우리는. 연 단위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월세개념이 아니라 5년간을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말일까지 5년간을 부과한 금액이 4,193만원이거든요. 금년도.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것은 금년도 포함해서 그렇다니까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분이 추가가 되고,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금년까지 5년을 계산을 해야 되고 내년서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고, 금년까지는 5년치만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금년은 벌써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요. 사실 이게

박용철위원

몇 년부터 시작인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5년치 부과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5년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금년도 지금 금년도분을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2001, 2002, 2003, 2004, 2005 올해까지 5년 아녜요?

박용철위원

올해까지 5년이란 말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2000년부터예요.

박용철위원

2000년부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아니 2000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계약했어요? 계약 안 했잖아? 계약 언제 할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계약은 했죠.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언제 했는데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협약은 했어요 협약은.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글쎄 언제 했냐고요. 금년도에 한 것 아녜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본예산에 안 들어왔으니까 금년에 한 거 아녜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금년에 했으니까 금년 포함해서 5년이란 말예요. 우리는 월세개념이 아녜요. 1년 단위죠. 그러니까 금년도 4,168만 9,62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소송이 가도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지금 서로 협의해가지고서 책정된 거거든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협의를 72개월 6년을 하면 안 되죠. 5년으로 해야죠. 아니 그럼 이거 금액도 5천만원으로 협약이 된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지금 부과한 게 말이죠, 시작된 게 작년도부터 밀고 당기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월달엔가?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작년 12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12월달에 이게 부과액을 통지 받았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럼 2004년도 해서 5년 소급해서 하고 금년 것 1년은 별도로 하고 그랬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6년으로 해버렸으니까 안 맞는다 하는 얘기 아녜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나눴어야 되는데,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럼 협약이 5천만원으로 된 거다 그 얘기죠? 협약이. 협약금액이.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협약서가 있어요? 5천만원이라는 협약서가 있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협약금액이 그게 아니고 5년간 4,300 얼만가,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4,160만원. 5년간 하면 4,160만원이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5천만원은 금년도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금년분을 포함한 거라고요. 이걸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합산해서 해가지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게 다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줘야 되거든요.

박용철위원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녜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분리해야 되요. 분리해야지 6년치로 하면 이거 나중에 감사에 지적 받는다고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분리해서 집행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집행하는 사람이야 한번에 집행해도 관계없지. 돈 주는 거야, 이건 5년치고 이건 1년치요 그러고 따로 줄 거예요? 집행하는 것은 같이 집행해도 되는데, 방식이 틀렸다는 거지. 산출근거가.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금년에 5년치만 주고 내년서부터 1년 단위로 끊어나가요. 그래야 빠져나갈 것 같은데.
희완

최희완의회전문위원

예산안 5년은 변상금, 1년은 사용료 그렇게 해서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완

최희완의회전문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변상금이었고요 농업기반공사측에서 보면.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그냥 4,100만원만 줘요. 그리고 내년 1월달에 내년 1년치를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내년, 2005년도분을 내년 1월달에 주라고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4,193만 2천원이 나왔어요. 5년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4,100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93만 2천원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또 어떻게 계산해서 그래요? 4,168만 9,620원인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게 공사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고요 의왕시에서 산정한 금액을 갖다가 협의를 산술평균 하자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아니 산술평균 해도 지금 269원 곱하기 2,583 했으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우리 의왕시에서는 3,091만 4,670원이 나왔고 공사에서 책정한 것은 산정한 것은 4,337만원이 나왔거든요. 그걸 합산해서 산술평균 한 게 4,193만 2천원이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산출기초를 그렇게 넣어줘야죠. 우리것 얼마, 농업기반공사 얼마 해서 플러스해서 나누기 2 해서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 감정평가료, 이런 게 부수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아니 이것은 어디서 감정평가 했어요? 그쪽에서 했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하고 또 우리가 하나 대고 이렇게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럼 아니 우리는 감정평가료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총 금액으로 이렇게 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그러면 4,193만 2천원이 그럼 이걸로 나누어서 때려야 되겠네. 알았어요. 그럼 4,193만 2천원을 뺀 나머지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1년치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1월달에 줘라 그 얘기예요.

박상용위원장

과장님 설명 다 끝났지만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된 그 건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토지사용료 관계는 시에서의 재정부담이 되는 협약인데 이러한 협약을 하실 때 의회와 또 협의를 해주셔야 되는데도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 재정부담이 되는 이런 협약을 할 때는 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주셔서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호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건축행정비로 해서 주택사업은 총 28억 4,438만 1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본예산은 35억 6,4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으로서는 1억 4,38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억 2,0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경상일반수용비가 196만원이 삭감 조치하였고요, 운영수당,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96만원을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우수단지보상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최우수단지는 500만원을 보조 상금을 주고 우수단지는 300만원, 장려는 20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3,380만원이 증액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아파트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건축물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26억 8,48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가 전원 도비, 그러니까 도지사의 정책보조금으로 해서 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2억 2,6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금으로 내시가 11억 1,341만 5천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50% 부담하는 사항으로 해서 11억 1,341만 5천원으로 해서 총 22억 2,683만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되어서 시설부대비는 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으로 해서 편성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기타보상금에 말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최우수단지는 어디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최우수단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단지, 최우수, 우수, 장려를 아파트단지를 평가해서, 작년도에 세종율곡아파트가 우수단지인데 이런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못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없어서 못 줬는데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는 주겠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금년도,
상현

김상현위원

금년도부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번 물어볼 께요. 지금 158페이지 시설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여기가 갈미지역 그 얘기예요 어디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갈미지역 거기 지금 흥안로부터 거기 계원대학 들어가는 그 입구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맨 처음 거기 건물 허가 나갈 때부터 본의원이 처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건물이 들어설 때부터 이 간판 관계는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허가 나갈 때 어떤 그런 안내 없이 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우후죽순처럼 무절제하게 간판들이 막 들어서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하려면 막대한 예산들 그 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앞으로 협조를 잘 할 것 같애요? 이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작년도도 상당히 상인협회 회장들과 간부진들하고의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이 됐고요,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는 아마 유예가 될 것이다 간판 정비는. 그리고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설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경기도에 기존 시가지 이렇게 정비한 데가 있어요 사례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정비한 데가 지금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정비한 데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요, 수원시가 지금 일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안성, 완벽하게 정비는 안 되고 있고 계속 지금 사업이 작년도부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박상용위원장

어차피 장기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수원시도 거기 도청 입구에서부터 거기 역전까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양도 역전의 일번가 그쪽에 지금 용역까지 다 나와 가지고 작년도 사업인데 용역까지 나와 가지고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범계역은 강제적으로 지금 범계역 앞에는 일부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안양 같은 경우 인덕원이라든지 평촌역 같은데 또 안산의 상록역 앞에 이런 데들은 전혀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진입 입구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서 간판들이 또 상권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한 업소에 두개,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정비를 할 때 숫자개념 같은 것도 정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4억 5천이 지금 설계비가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4억 5천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시뮬레이션과 거기 마스터플랜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한 업소당 한 개만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이 세부적으로 용역 줘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때 의원님들도 초대해가지고 용역보고회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면서 전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구조적으로 앞뒤가 있는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앞뒤 다입니다.

박상용위원장

하나만 한다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데 앞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상가는 앞의 건물하고 뒤에 또 상가가 또 있기 때문에 뒷 상가하고 앞 상가하고 많이 틀립니다. 거기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앞뒤를 같이 한 층을 전체 사용한다면 아주 하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용역과업지시서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그 건물에 종합간판으로 할 것인지 단일간판으로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종합간판도 현관 입구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박상용위원장

종합간판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해야 됩니다.

박상용위원장

어떻게 됐든 새로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요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품 구입 및 설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와 구입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지를 전부다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요 1번 국도는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안 되고 1번 국도에 연결되어가지고 우회도로 천둥소리부터 저쪽에 교도소 뒤쪽까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전신주, 그 다음에 가로등 그런 것을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거기 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는 시트를 이렇게 한 1미터 50 정도를 감싸는 겁니다. 시트로 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 부착물이 붙지 않게 동그랗게 사람 높이만큼 붙일 수 없게끔 동그랗게 해서 방지 처리한 것을 붙인다? 부착물이 붙지 않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로환경에 적합하게 맞도록 디자인 해가면서 부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일단은 그러면 천둥소리에서부터 과천우회도로로 거기만 우선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시작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각 동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