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선건설과장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8조 및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공사신청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는 그 배수 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예에 해당할 때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 하고자 할때, 기타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려할 때,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를때, 점용자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배수 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한 오수량과 업종에따라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일을 같이 하며, 상수도 사용료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며,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중 주요 조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상수도 신청과 동시에 그것이 가름되는 것으로 되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4조 (배수설비의 구조), 우수·오수배수관리 연장이 3m 미만인 것을 내경 75mm이상으로 할수 있으며 기타 경우는 표에 의한다. 이것은 하수도가 막히거나 나중에 주택의 주인이 바뀌는 이런 때에 그 부작용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을 얼마 이상을 묶게 되있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제6조 (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공사는 의무자 부담 설치하고 공기내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7조 (공사비 산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등 합산 금액으로 하고 세대별 또는건축 단위별로 공사비를 정액으로 산정 고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비 선납), 공사비는 신청시선납하되 공사 준공후 정산 처리하며 과부족시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0조 (시장의 공사 시행),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 신청을 하지않을시도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은 설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배수 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제13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사용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시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일시 사용 허가), 토목·건축공사등 일시 공공하수도 사용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제15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등), 점용자가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배출하는 오수량과 업종에 따라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7조 (오수배출량의 인정), 상수도 급수량으로 본다. 제18조 (배출량등의 조사), 오수 배출량의 인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시는 계측장치를 할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1항, 상수도 고지서와 동시에 고지 징수한다. 2항, 일시사용료는 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하며 2개월 초과시는 매2개월마다 해당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한다. 제22조 (연체금), 납기내 사용료 미납시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가산 징수하며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본다. 제24조 (부과 조정 신청),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세법 준용), 조례에 정한것이외의 것은 지방세 법 예에 따른다. 제27조 (권리, 의무의 승계), 대지의 소유권은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8조 (배수 중지 처분),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시 배수 중지 처분을 할수 있다. 제30조 (과태료), 동조례규정 위반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탈한자는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월 10톤미만은 305원이 되고, 그 다음에 11톤에서 30톤까지는 톤당 45원, 또 31톤서부터 50톤까지는 55원, 51톤서부터 100톤까지는 70원, 또 101톤 이상은 85원이 됩니다. 또 산업용은 일괄적으로 톤당 40원이 되겠고, 공공용은 톤당 42원, 공중용은 톤당 32원으로 저희가 요율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