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용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우리 의왕시민의 일터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왔던 주식회사 로템 의왕공장의 이전 및 폐쇄를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5년 6월 15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6월 1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주)로템 의왕공장 이전·폐쇄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로템 의왕공장 이전·폐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의안은 박용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주식회사 로템 의왕공장의 이전 및 폐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15만 의왕시민은 지난 40년 이상을 시 발전과 더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주도해 온 주식회사 로템 의왕공장을 회사의 적자경영과 철도차량의 수주물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창원공장으로 이전하고 의왕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는 회사측의 의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우리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할 땅이 없는데다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경인ICD, 철도박물관을 비롯한 철도화물기지 등 크고 작은 국가시설들이 100여만 평이나 점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세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이 도시 연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 발전은 물론 자치단체 운영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로템 의왕공장을 이전·폐쇄시키는 행위는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가뜩이나 실업자가 많은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를 양산함으로서 우리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더욱 수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식회사 로템은 IMF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철도차량제작 3개사를 통합하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회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4,000여 근로자와 그 가족은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으나, 지난 4월 28일 의왕공장의 이전·폐쇄 계획을 공식발표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과 서민 가정경제의 파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4,000여 공장근로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주식회사 로템 의왕공장의 이전·폐쇄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입니다. 1. 의왕공장의 이전 및 폐쇄는 4,000여 로템가족을 실직자로 만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며, 우리시의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왕공장 이전·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회사의 적자경영과 철도차량의 수주물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왕공장을 이전폐쇄하려 하지 말고, 수도권 경전철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왕공장을 경전철 사업의 전초기지로 부흥 발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 3. 이에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일동은 상기 결의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15만 시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로템 의왕공장의 이전 및 폐쇄를 반대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15일 의왕시의회 일동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로템 의왕공장 이전·폐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결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주식회사 로템 본사와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회장 그리고 집행부에 발송하여 이전·폐쇄계획이 철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4.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부의안건 4쪽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개편에 따라 시민의 조세부담 증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세조례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 세율을 각각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의 세율을 1000분의 1.05, 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를 4만2천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1, 또 1억원 초과금액을 16만8천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 2005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5페이지를 봐주시면 제28조 제1항 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5, 4천만원 초과 4만2천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1,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6만8천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6월 1일로 적용날짜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방세법은 제188조에 가서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 7페이지 제일 하단에 관련세율이 있고 다음 8페이지에 가서 3항에 가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을 표준세율을 10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검토한 사항을 첨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용세율을 표준세율로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재산세의 추계액이 8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5억 2,200만원 목표액보다 한 3억 6,6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재산세액보다는 4억 3,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30%를 감해줄 경우에는 금년도 재산세 추계액이 74억 5천만원이고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보다 10억 7,200만원이 줄어들고 작년도 보다는 2억 6,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분개정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소급 적용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라는 ,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은 법에 정한 사항의 그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법에 정한 사항이란 것은 과세대상이라든지 납세의무자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세법에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소급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그렇죠? 그래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그간 의회에서는 재산세의 탄력세율 조정을 수차에 걸쳐 수시로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4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으로 지난 4월 128회 임시회에서도 개정조례를 다룰 때에도 세율인하를 요구했는데 그 때 바로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과세기준일이 지나서 6월 4일에 안건으로 상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특별한 사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것이 정부의 사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중앙이나 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적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사항도 있었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 임시회때 저희들이 표준세율대로 사실 개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개정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사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를 감해준다든지 40%를 감해준다든지 30%를 감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런 형평을 좀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추가로 인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좀 앞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며 소급 적용할 생각을 마시고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생각으로 미리 미리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현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탄력세율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불이익과 패널티를 준다 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30%를 적용하게 되면 그 패널티가 해소되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얼마를 줄여주겠다 안 줄여주겠다 이런 것은 없는데, 조례 개정을 자제하라면서 그런 사항은 사실 있었습니다. 교부세 배분시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그 이상의 무슨 얼마를 어떻게 해주겠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불이익을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교부세 내용이예요? 다른 것은 없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종부세에 관련된 얘기는 뭐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를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작년도 2004년도보다 금년도 재산세액이 표준세율로 적용해서 줄어들 경우에는 줄어드는 만큼을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저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재산세액이 77억 2천만원이고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81억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우리 배분 받는 데는 착오가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아니 배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불이익이 주어질 것 같아서 시기를 적절히 택하지를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인근시군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작년의 예를 들면 성남시 라든지 어디서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으면 불이익 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없는 걸로 파악했으면 사실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작년에는 없었다고 해도 금년에는 사실 경기도로서는 작년보다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감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올 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김상현 의원 질의에 보충인데요, 김상현 의원이 좀 더 연초에 해서 이 세율시기를 적절히 맞췄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이 주어질 것 같아서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변 자치단체가 하는 것 봐가면서 눈치 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합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 눈치 보지 말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단체, 인근시의 하는 것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 맞게 그러한 시정을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저희는 참 그렇습니다. 사실 인근시라고 하면 안양, 군포, 수원인데 여기가 30%씩 적용을 해줬는데 거기는 재정자립도도 좋고 큰 시들이라 예산도 좋은 시인데 저희들이 앞서서, 물론 주민을 위해서라면 좋은 사항이면 해야 되겠지만 앞서서 이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인근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30% 해도 별게 아닌데 그 30%를 꼭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형평을 좀 맞추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네.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세율 30% 인하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다가 이게 마지 못해 우리시도 인하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30%는 좀 생색성이 아니냐. 생색내기, 그냥 마지못해 생색내기가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저희시도 한 50% 정도 인하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하적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저도 많이 깎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30% 해주면 10억이고 50%를 적용하면 한 18억 정도가 이게 금년 목표액에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여건으로서 10억도 참 굉장히 큰 금액인데 8억을 또 더 추가해서 해주기라는 것은 저로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서 30%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김학복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세요.

김학복의원
이것은 30% 인하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간에 조율을 좀 했으면 합니다.

권오규의장
네. 의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용의원
지금 다른 인근시에서 50% 인하한 시군이 몇 군데 되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50%, 자료 좀 보겠습니다. 50%를 적용해서 감해준 시군이 7개 시입니다.

박상용의원
7개시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박상용의원
어디 어디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성남, 용인, 구리, 고양, 부천, 과천,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하남은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하남은 40%를 해줬습니다.

박상용의원
50% 하지 않았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40%를 해줬습니다.

박상용의원
50%로 알고 있는데,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저희들 자료는 40%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다수의 시가 50%를 감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가나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다보면 해마다 가격 공시지가가 상당 폭으로 상승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감면이 프로테이지만으로는 체감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공시지가의 상승분으로 계산했을 때 시민들이 내야 되는 세 부담은 상당히 가중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계지역 같은 경우 땅을 예를 들겠습니다. 길을 끼고 있는 땅이라면 그린벨트 땅도 한 2, 300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그리고 지금 내손지역 재건축, 재개발 하는 쪽도 상당 폭으로 인상이 되어서 특히 주공아파트 19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에 육박하는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19평 금년에 공시지가가 얼마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현재 시가기준 몇 프로 정도로 지금 공시지가가 잡혀있습니까? 대충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80%로 지금,

박상용의원
80%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80%라고 하지만 실제 80% 안 잡혀있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80%에, 글쎄요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마도 50%도 안 될 거예요. 실거래가의 공시지가는 50%도 안 되게 잡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내년에 인상폭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도 그만큼 상승을 해야 되는 요인이 작용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또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의왕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지가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 부담은 더 가중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재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연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다면 시민들로서의 부담은 좀 더 어려울 것이고, 또 재산이 많은 분들이야 별 영향을 안 받겠지만 집 한 칸 가지고 있고 재산을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세 부담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세 부담을 다른 시와 같이 조절해줄 의향은 없어요? 이 30%가 아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가장, 물론 주민들한테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고 아까 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세 적용율을 지금 내려주는 걸로 지금 중앙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의 재산세 목표액이 또 어떻게 바뀔지 지금 사실 더 떨어질지 세수목표가. 이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예측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해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 여건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세율, 재산세가 자꾸 현실과세, 시가과세로 해서 자꾸 많아지고 현실화를 시킨다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탄력세율도 언제까지 이것을 사실 적용 해줄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원위치 되도록 이렇게 아마 조정을 중앙에서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시적인 세율인상이라든지 세부담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가올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시적인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려주는 방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세금 관계가 상당히 몇 년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문제는 재산가치, 부동산가치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어떤 정부 정책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아마 자료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3년동안 아마 공시지가 인상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비교평가 해보시면 세부담 이런 평가를 해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 특히 5년 정도만 역추산 해보면 5년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변화를 줬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내년에는 더 많이, 또 내후년에는 더 많이 변화가 와야 되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물론 세금에 의해서 의왕시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살림살이 한다는 것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유로운 그런 분들보다는 재산이 좀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의 세부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인하폭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인정을 하셨듯이 한번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학복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의논이 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는 재산세, 주택세분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우리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50% 이상 인상되었으며 최고 70%까지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시 재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정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우리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므로 의회에서는 탄력세율 50%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을 감안하여 40%로 조정하고자 수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시세조례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중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0.9로 하고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3만6천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Q분의 1.8로 하며 과세표준 1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세율은 14만4천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주식회사 로템 의왕공장 이전·폐쇄 반대결의문과 의왕시 시세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으로 매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항상 15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