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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01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10-18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의안번호 06086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강용덕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제2항 제2호를 삭제를 하는데 정신질환자를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에 복지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현재 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이나…
두춘

박두춘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하고 다섯 개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섯 개 있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제한할 때 정신질환자라 할까? 정신질환자 말을 바꾸면 우리가 그러면 정신 쪽에 있는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느 쪽에 이용을 하게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 근본취지 자체는 장애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큰 주안점이 있고요. 여기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용자체를 못하게끔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운영상 어떤 묘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주는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분은 강도에 따라서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제5조 2항 5호에 보면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용해 가지고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복지시설에 이용할 정도의 정신질환자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의료보호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풀어준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자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 삭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조례에 안 나와 있으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는 아예 이용을 못하게끔 만들었거든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이 말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 권익보호위원회에서 말이 이렇게 질환자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말을 개정을 시켜서 이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나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이 들어서 그래 이것은 삭제보다 개정도 올바르지 않나하는 말이, 질환자를 다르게 바꾼다든지 그런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여기 조항 자체를 보면 5조 2항 자체가 정신질환자는 아예 이 시설을 이용 못하게끔 하는 조항을 앞으로는 이용을 하게끔 해 준다는 그런 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취지가 같아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평소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재무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6087번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의안번호 06088번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재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신데 이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이런 조례와 같은 것이 예전에는 없었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없었는데 작금에 와서 이 평가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9월27일날 바뀌면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시안이 내려왔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6항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2011년7월23일날입니다. 벌써 한참이 됐는데 그때 바로 해야지 이제 시간을 늦추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업체가 요새 좀 집행부 말을 잘 안 듣고 하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제재를 가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제출해서 낸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침은 올 6월달에 왔지만 시행은 올 7월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우리가 입안을 하고 다음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평가해야 할 대상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한번 대 보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가 평가해야 될 대행계약체결한 대행업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 평가내용을 말입니까?

김동환위원

평가내용이 아니고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냐 말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대행업체 두 개 대행업체입니다. 우성과 보수…

김동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조례 없을 때도 과거에 우성물산과 보수산업의 쓰레기 수거지역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예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구역을 약간 조정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업체간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구역이 넓고 양이 많고 어느 업체는 좀 적기 때문에 아마 형평성 차원에서 두개를 조정하다보니까 비슷하게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집행부에서 이 업체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지역, 구역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건 두 업체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상호 합의하에 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구역 축소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평가대상 안에는 청소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업체 내부의 근무환경, 복지 또 근로자들의 임금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그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평가지침을 별도로 작성하는데 평가항목에 보면 주민 만족도 그 다음 평가단 현장평가 이것은 민간인을 포함한 현장평가하고 그 다음 실적서류평가 이렇게 평가항목마다 배점을 두어서 주민 만족도 평가에는 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대 시민자세, 종합만족도 이런 항목이 지침에 포함되어서 상세한 평가지침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도 주민들 중에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 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쓰레기를 제시간에 또 주민들이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수거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항상 업체 내의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근무환경 때문에 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문제라든지 근무환경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근로자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임금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번 9월달에 지침이 바뀌었을 때 환경부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이 평가지침에 적정임금의 지급 여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지난 12월 말에 조례 개정될 때에 구청에서 계약할 때에 지급되는 임금의 낙찰률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포함해서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용역결과 지급하는 임금단가에 맞도록 지급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한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구역을 축소하거나 업체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리고 현재 업체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시위하는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평가단의 활동에 의해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100%는 아니라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소되리라 그래 봅니다.

김동환위원

그렇다면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11조에 평가관련조사단의 현장 평가단 구성에 보면 막연히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몇 명으로 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조합장이 들어간다든지 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침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별도로 지침과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하고 지역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함되어서 평가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사회적 약자로 또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우리 폐기물관리업체에 종업원들이 좀 불만이 해소되고 또 근무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확인하는 이런 평가단 구성에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이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부 주민들 민원을 이래 보면 쓰레기봉투는 대형쓰레기봉투를 담으라고 팔아놓고 그게 무게가 좀 나가고 이러면 처리하는 사람이 힘이 드니까 “절반만 채워라. 절반만 채우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반 비닐봉투에 폐기물, 건설폐기물 마대 같은 경우에는 100ℓ하면 너무 커서 상차할 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건설 마대를 좀 작은 것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용량에 맞춰서 다 이렇게 쓰레기를 채우거든요? 그 쓰레기를 다 채우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일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수거해 가지 않고 "반만 하라." 이러면 돈을 반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저는 남구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조례안에 적혀 있는 내용 말고요.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평가 항목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환경이 더 깨끗해 질 수 있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동시에 해결되리라 그래 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평가지침서가 짜져 있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에서 별도로 평가지침이 온 게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것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제9조 조례안에 보면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 1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평가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상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평가받는 업체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연 1회"해서 이상이라는 걸 뺐으면 싶은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 용어는 현장평가 한번 그 다음에 주민 만족도 한번 그리고 실적 서류평가 한번 이래가지고 총 세 번입니다. 총 세 번인데 여기에서는 총 1회 이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하반기에 각, 그러니까 평가 항목으로 주민 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순위평가 이렇게 하반기에 세 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연 1회 이상"이라 하지 말고 "현장평가 1회" 이렇게 품목을 적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넣어줘도 좋겠습니다만 이 조례안 시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1회 이상으로 해 놔 놓으면 1년에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적절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1회면 1회, 3회면 3회 이렇게 기입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일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별도로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 필요한 양만큼 계획을 세워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정확한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정할 거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대략 며칠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날짜를 할 건데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각 평가항목별로 1일 정도씩 1일내지 2일 정도면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제11조 2항에 보면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내역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하게 된다면 굳이 경비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은 별도 여비지급이 필요 없지만 외부 전문가 민간인들이 와서 평가를 할 때는 실비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 구성부분에 있어서도 회의에 참석을 하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것과 같이…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구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일반교수나 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할 때에 1인 1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래…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평가단 인원수가 몇 명 정도로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6명 정도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하루하면 하루에 얼마씩 그 변상하는 우리 위원들 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시간당 얼마, 하루 얼마, 회의에 참석하면 얼마, 이렇게 정해 놓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경비부분은 별도 나중에 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으로 편성할 건데 이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날짜가 며칠 정도 소요되고 몇 명이 필요한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과장님은 반영을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음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어느 구에 있습니까, 지금 남구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남구에는 없고 사하구에 주로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사하구에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작업체에서 이것 제작하다보면 조그마한 글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불량부분이 나옵니다. 그 불량인 쓰레기봉투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제작과정에서 불량 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현장 입회해서 파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불법제작하는 것보다도 제작회사에서 좀 잘못된 걸 갖다가 유출시켜가지고 그것을 일반주민들한테 돌아가 가지고 다시 쓰면 그게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주민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봉투제작을 하면 이 봉투를 만드는 업체에 우리 공무원이 실제 나갑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현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업체에 다가 각서도 받고 그 다음에 봉투가 다른데 유실되거나 도난 되지 않도록 CCTV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걸,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도 우리 남구 것은 안 봤지만 타구에 쓰레기봉투가 불법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온 걸 갖다가 처리하는 걸 저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그걸 회사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불량이 나오면 다른 수거업체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 것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봉투를 제작을 하고 난 이후는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수불대장하고 다음에 동판을 정확하게 회수해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에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좀 많이 넣고 쓰레기를 넣으면 그 질이 좀 그것 해 가지고 찢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쓰레기봉투를 이중으로 씌워가지고 가는 그런 상태를 봤는데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일반봉투는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때 그걸 다시 제거를 합니까, 이중으로 한 그대로 버립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밖에 씌워진 봉투를 제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를 갖다가 일반쓰레기봉투하고 종량제쓰레기봉투하고 버렸을 때 그게 빨리, 시기적으로 쓰레기봉투는 10년 있으면 없어지면 일반봉투는 일반봉투는 100년이 되어야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래 할 것 같으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내가 배출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취지고…

이진호위원

아니 제가 비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담아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투입했을 때 그게 없어지는 기간이 10년에서 100년 그 사이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썼을 때는 빨리 썩어가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의식의 문젠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일반봉투를 쓰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호위원

예.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쓰면 일반봉투에 비해서는 훨씬 부패해 가지고 없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권장을 하고 있고 현재 종량제봉투에 음식쓰레기를 담게 되면 그게 터져가지고 그런 염려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일반봉투에 넣어가지고 다시 종량제봉투를 넣거나 일반봉투에 무단투기를 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생곡매립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봉투를 전부다 해체작업을 해 가지고 구별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일반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점검을 한다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구별로 전부다 일반봉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낫을 가지고 일일이 봉투를 찢어가지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기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 평가 조례안 심산데 조금 혼동이 되네요.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도 같이 심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평가 조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게요. 이 평가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심사한 결과가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물론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또 주민들에게 듣는 의견이라든지 또 의원들이 봐서 또 현장을 방문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결과가 상충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평가원의 결과하고 우리 의원들이 당부를 한다든지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여기서 의견이 일치되리라고는 안보거든요? 그래했을 때는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평가원들하고 의원들하고는 절대 같이 평가 만족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청소환경분야 전문가들 또는 교수나 지역주민 이런 분들을 포함을 시키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전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평가가 조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올바르게 평가가 된다면야 평가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평가원들에게 모든 평가를 맡기고 의원들의 활동을 조금 제약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게 그런, 그렇게 서로가 충돌해서 오히려 여론만 잘못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없어야 되겠고 아울러 여기 보면 평가 조례에서 구에서 내놓은 걸보면 관련법규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게요. 제6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에 보면 관련법규에는 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기관이 되며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및 대행업체의” 여기는 “인력”이라고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관련법규에는 “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력이라는 단 한가지로 그냥 이게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으로 포함한다.”라고 관련법규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법규에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평가지침이, 환경부에서 온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환경부에서 온 평가지침도 관련법규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뭐,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청소대행을 우리가 위탁한데 대해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서 생기거든요? 거기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주라든지 모든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관련법규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말이에요. “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라고 괄호를 딱! 열고 닫고 해 놨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위…
기홍

박기홍위원

또 이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평가기준에 넣어 놨는데 이것을 빠트리면 어쩝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상위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그것을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죠. 이것 때문에 작년에, 미화원들 임금문제 때문에 조례까지 발의하고 이래 했는데 그 문제가 제일 첨예하게 문제가 됐는데 평가원들이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한 평가가 안 들어가 있으면 평가원들 10명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임금부분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지침을 만들 때 그 부분이 반드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포함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여기에 다가 그 법으로 지켜야 될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들의 평가”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다 넣어서 지키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 만족도하고 환경미화원들 근로조건이 우선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걸 조례로 삽입시켜야 된다, 관련법규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들이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에” 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는 이것도 빠져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법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이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가…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관련법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이 문제들을 빠트리고 조례를 만들어졌을 때 무슨 평가원들한테 힘만 실어주는 결과밖에 더 있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무조건 따라라.”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업체 두 개 있는데 우수업체 포상은 할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법규대로 조례에 삽입을 안 시켜도 법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여기 법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빼면 안 되지요. “6개월 이상 공개해야 되고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 한다.”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뒤에 환경부령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건…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 큰 법으로 봤을 때는 되는데 왜 조례에 다가 왜 그걸 뺄 이유가 굳이 있나요, 그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상위법에 법이나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건 조례로 별도로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때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조례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일 강력한 조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빠져 있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법을 안 하면 우리가 법위반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조례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없어도…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했으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게 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시행되면…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법은 작년에도 있었는데도 홈페이지에 한번도 게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관련법규에 제일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인력이라고 단순하게 포함을 시켜버렸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 다 빠져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하고 평가단의 평가내용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계약을 했을 때 대행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체결한 계약내용을 6개월 이상해야 된다고 관련법규에 나와 있으면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구에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에 강력한 이런 조항들은 들어가 있어야 평가단들도 여기에 걸맞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활동을 할 수 있죠.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법에서 우리 조례에서 딱! 삭제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관련법규에 있는 걸 갖다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판단이 조금 제 생각과 다른데 그 아까 홈페이지 개시하는 것은 우리 법이나 시행령이 7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 다음 계약 다음에 홈페이지에 개시를 하면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다른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출한 검토보고서나 모든 걸 보더라도 관련법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제일 중요한, 대행업체 인력이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을 갖다가 여기 포함 안시키면 인력 머리 숫자 세러 갈 겁니까, 평가원들이.
두춘

박두춘위원장

자, 박기홍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너무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잠깐 정회를 해서 좀 토론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다음으로 심사를 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6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박기홍위원

10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 쓰레기봉투라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폐기나 처분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없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 외는 뭐… 관리와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이 많이 질의해 가지고. 우리 아까 이진호위원님 잠시 질의했지만 종량제봉투를 만일 우리가 제작하잖아요, 그죠?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종량제봉투가 불량이 발생했을 때 간단한 이야기로 아예 불량인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폐기를 하지만 인쇄가 글자가 한자 틀린다든지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아침에 누가 나가가지고 보고 왔다가 저녁에 다시 가서 화면도 확인하고 하겠지만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아까 말씀 같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용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것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보기엔 물통 했는데 5드럼 미만하면 조그마한 그죠, 크기가? 큰 겁니까, 5드럼이면 얼마정도 들어가는, 10ℓ정도 들어가는 게 5드럼 아닌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물통 같은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대체로 보면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가 되는데 이런 것도 여기보면 수수료가 적용이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에어컨이나 물론 이런 많은 것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은 재활용품에 거의 가까운 물품들이 상당히 굳이 수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물통도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대야도 보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있고 안 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되는 것은 물론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재활용업체로 가겠습니다만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저 보면 우리 옥상에 있는 물통 있죠, 큰것?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용량이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규정에 5드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할 것 같으면 큰 용량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형이 재활용이 안 된다면 트럭으로 실으면 거의 1t 트럭에 실으면 한차가 될 정도로 큰 양이기 때문에 요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래보면 가스렌지라든지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분리수거품에 우리 재활용품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수정이 가능한가를 재활용담당의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요율에 대한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율에 대한 수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좀더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더 해 가지고 요율자체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우리 소형폐가전제품 수수료 그 부분을 현재는 유상으로 하던 것을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품목 소형가전제품 40종에 대해서는 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본체라든지 모니터 그 다음에 가스오븐렌지, 식기세척기, 시계, 계산기 이런 게 총 포함해서 한 40종은 앞으로는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할 때 그럼 이런 품목들이 좀 추가가 더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안 나와 있는 40종중에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 40종은, 되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종전에 있던 것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외시켜, 그러니까 여기 제외될 품목들이 좀더 있는 거죠. 기름탱크라든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더 있어야…
상일

송상일위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라는 얘기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재활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다음 조례 개정하고 이럴 때 한번 추가로 제외시킬 것 있으면 제외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조례가 아니고 수집업소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수집할 때 요금 그 부분 말씀이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전에 우리 쓰레기봉투와 새로운 종량제봉투가 있는데 그 재질상태가 크게 변동이 되는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재질상태 변동은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변동은 없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가격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겠네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가격부분도 변동은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쓰레기봉투 값이 좀 비싼 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일부는 비싸고 일부는 싸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20ℓ, 10ℓ와 20ℓ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 남구가 10ℓ는 420원, 20ℓ는 810원인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0ℓ가 440원, 우리보다 20원 비싸고 20ℓ는 840원, 우리보다 30원 비쌉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다른 구와 우리 구와 금액이 차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구마다 봉투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각 구마다 지금 현재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시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에 종량제봉투를 단일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세입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시의 시행방침에 따라서 조정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시에서 쓰레기봉투 기존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것?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현재 어느 정도를 하라는 것은 없고 조례에 보면… 지금 시에서 얼마를 하라고 꼭 굳이 하는 것은 없고요. 평균으로 내어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그래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평균이 얼마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제시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봉투가격이 정해진 근본적인 목적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하는 양만큼의 비용을 배출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하자는 것이 환경부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매겨가지고 봉투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봉투가격은 우리 청소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봉투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야 합니다, 자기들이 배출하는 양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1년 청소 올해 용역비가 61억입니다. 61억인데 총 봉투판매 수입 자체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비하여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못 올리느냐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봉투가격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올리지 않고 당초에 정해진 봉투가격에서 조금 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주민들의 저항이 따르게 됩니다. 저항이 따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현실화시킬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구별 이래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 하는 것 역시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시내에서 봉투가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만 이게 자치단체별로 자율권을 부여를 해 가지고 봉투가격을 매기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봉투가격이 비싼 것 보다 좀 낮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을 우리 구 자체에서 이익금으로 잡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어느 계정으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우리 남구에 쓰레기봉투 사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매수로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매수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매수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35만매, 각 리터마다 규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있는데 5ℓ는 43만4,000매, 10ℓ는 163만1,000매 등 총 335만매가 판매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봉투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평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각 구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구수나 면적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비슷하다고… 한달에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얼마나 입금이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연간 따졌을 때 봉투판매수익이 한 23억,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한 8억, 이래 가지고 두개 합해서 약한 31억 정도 판매수익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낀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지금 폐기물 조례안 이 자체에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좀 복잡하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있을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인쇄 원판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하면 즉시 우리가 회수해 왔어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한번 제작하면 그 원판을 다시 안 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또 씁니다.

이진호위원

쓸 때는 그러면 다시 또 가져갑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가져가서 씁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구가 쓰레기봉투 값은 부산시 전체에서 조금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가격이 20ℓ일 경우에는 부산시 평균가격보다 조금 낮고 그 다음 용량이 클수록 100ℓ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평균가액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20ℓ 자체가 공공요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올리는데 상향조정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제작할 때 봉투제작비가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전부 부산시 동일합니까, 아니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제작비용은 조달청 제삼자단가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은 각 구군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가격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단가계약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 부산시, 즉 말하면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이래 비하면 달라지는 그런 가격차이가 없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시도를 달리할 때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이게 제작비가, 즉 말해 갖고 연도별로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책정된 단가가 언제 책정된 단갑니까, 지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올 6월1일자로 단가가 정해졌는데 변동이 있을 때는 한 1원, 2원 정도, 장당. 그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진호위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유가가 그것 할 때는 업자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이것 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제작을 할 때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좀 그 제작사에 가서 어떻게 하고 또 하고 나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우리가 제작 의뢰해 가지고 제작과정을 한번 사진을 찍어 와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진호위원

사진 찍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봉투가 불법으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업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업을 하기 때문에 금회 그걸 수거하면 그 원판도 같이 쓰레기봉투 안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유출시키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 거라도 그게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장에 나가서 실지 조사도 하지만 끝나면 즉시 그 원판을, 동판을 회수해 와서 우리 구청에서, 창고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간단하게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 “청결유지책임”인데요. 토지 건물주한테 “쓰레기를 치워라.” 이제 그래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폐공가를 철거한다든지 폐공가 주변을 갖다가 청소를 우리 구비를 가지고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보면 폐공가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한데 여기 신설 5조 3항에 보시면 그래 나와 있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것도 보면 민하고 또 건물주하고 관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신설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주한테 구청에서는 어떤 통지를 보내가지고 당신 건물이나 토지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치우라고 강제 명령조로 통지를 한다고 합시다. 하면 건물주가 한두 번은 자기 경비로 해 가지고 갖다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갖다버려 가지고 또 청결하게 해 놨는데 본인은 살지도 않는데 이웃사람들이 주민들이 갖다 버려가지고 또 쌓일 거라 말이에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신설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주민들이 건물주가 이런 항의가 있다든지 “내 봐라 구에서 통지해 가지가 지난달에 가서 차를 몇 대를 갖다가 경비를 들여서 청소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이래 있으면 “내가 버린 쓰레기는 아니지 않나. 주민이 버렸다. 구청에서 치워라. 청소를 해라.” 어떻게 할 건데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책임이라 하면, 책임이라면 투기된 폐기물 갖다가 치우는 게 책임 아닙니까, 다른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소유주가 버리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을 신설된 개정안은 찬성은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을 거다. 그런 걸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이전에도 이와 약간 변형됐습니다만 비슷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소유주에게 청결명령을 몇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소유주들은 청소를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폐공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주인을 찾아서, 땅 주인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신설된 대로 이대로 할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렇게 핸 적도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핸 적도 있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잘 운용하리라고 제가 믿고 개정안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하고 이 산정하는 방법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서로, 개정 됐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가격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산정방법에 별표2에 보면 현행은 판매소 공급가격을 산정할 때 쓰레기 수집 운반비 더하기 처리비 곱하기 부산광역시 목표 자립도 더하기 봉투제작비이고 새로 개정안에 보면 판매소 공급가격이 판매가격 빼기 판매수수료 이렇게 나오는데 또 아까도 우리 보니까 새로 산정 안 된 부분이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인지 몰라도 리터당으로 판매수수료는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방법이 좀 틀려졌더라고요. 맞습니까? 판매수수료, 판매가격하고 전부다 산정하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봉투가격이 지금 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좀 높다고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그것 역시 이제 그것은 광역단위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데도 사실은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올리지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산이나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좀 가격차이가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시민단체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부산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 조례를 개정조례 했을 때 산정방법에 의해서 이것 혹시나 봉투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봉투가격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변경이 돼도 변동이 없습니다만 봉투가격의 단가가 변경될 때는 판매가격과 이익산정을 이렇게 이 방법으로 적용하라는 그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서를 보니까 이게 세밀하게 산정할 때 방법을 제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볼 때도 이게 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는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봉투단가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비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가는 앞에 현행대로 그대로 단가를 산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단가는 변동이 없고 그대로 종전단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본 위원장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단가를 산정할 때 지금 현행대로 공급가격이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현행대로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개정안이 됐을 때 이 부분하고 구, 그 앞에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했을 때 차이가 나는냐 안 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대로 했으니까 차이가 안 날 것이고 새로 개정되어 통과가 되면 이 방식대로 할 것 아닙니까? 리터당, 판매단가도 보니까 리터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리터 단위겠죠? 곱하기 주민부담률 더하기 봉투제작비 곱하기 판매수수료를 포함해서 판매수수료가 형성되네요, 이게? 앞에서는 뭐냐 그러면 판매가격할 때 판매소공급가격에서 더하기 이익 받는 걸 우리가 주민한테 파는데 이게 세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차이점이 있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것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비교해 보고 새로운 방법에 적용을 받으면 새로운 방법대로 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차이 난다면 서면으로 좀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기홍위원님 잠시 물은 청소 이행하는 것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보면 제7조 2항 건물의 토지 이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출한, 주인이 배출한, 소유주가 배출한 것을 치우는 것은 소유주가 자기가 버렸으니까 치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싶은데 만일에 청소이행명령을 내렸어 그 소유주가 거기를 치웠다. 그런데 거기 빈집이다 말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빈집인 경우에 아까 박기홍위원님 지적하듯이 다른 일반인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쓰레기를 또 갖다 버려놓을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강제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 있는 소유주가 만일에, 우리 구도 쓰레기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 분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조금 모순된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건물이나 토지소유자가 자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고…
상일

송상일위원

그 책임은, 잠시만! 책임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도 수시로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무단투지…
상일

송상일위원

감시감독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걸 주민이 구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야간 밤중에 새벽에 버리는 것까지…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주민 그 분은 그 분대로 자기 나름대로 깨끗이 치우고 어느 정도 했다손 치더라도 밖에서 사람이 던지면 몇 미터 담장을 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과연 그 주민한테 소유주한테 그런 걸 명령했는데 안 치웠다고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모순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시점이고 이런 것은 잘못하게 되면 소송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구가 심도 있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하는 것은 권고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례를 조금 더 말의 순화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쓰레기봉투가 무단투기 됐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투기자를 적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길에 버려놓는 그런 것 지금 대체로 많이 그걸하고 일반가정주택이나 이런데 빈집에 버려놓는 것은 실질상으로 지금 소유주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서 치우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인이 버리지 않은 것을 소유주보고 "당신 집을 똑바로 관리 못했으니까 당신이 치우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이게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소유주가 "구가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는데 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나한테 이걸 했냐."하고 만일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구의 책임은 어떤 공공장소나 도로 일반적인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장소의 공공도로 이런데 버렸을 때는 하지만 개인소유의 집에 자기소유 땅이나 자기소유의 건물에 다른 사람이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소유주나 건물의 관리자가 책임이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예를 든다면 빈집을 떠나서 이야기 한번 해 볼 것 같으면 우리 가정, 길에 내 집 옆에 도로를 끼고 골목이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와서 그 옆에 쓰레기를 버려 놨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 다 치워주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죠? 우리 구에서 거의 다 치워 주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투기자가 적발이 되지 않으면 다 치워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 치워주죠? 그것처럼 똑같이 일반적으로 빈집에 다가 그것을 투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로에 버려놓는 것은 우리 구가 치워주는데 남의 집에 버리는 것도 구가 치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만일 길에 버려놨다면 우리 구가 치우는데 남의 집에 버려놨다고 그 주인보고 치우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그냥 안 있죠. 이것은 상당히 책임이 서로가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래되면. 만일에 법적인 판결을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소유주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왜? 구가 감시를, 감시원들 우리 있죠, 쓰레기 투기단속 감시원들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쓰레기투기 감시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갖다버렸다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위법의 사항을 굳이 조례에 잡아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명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사전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권고로 말을 좀 바꿔야 되고 법 제27조, 28조보면 폐기물, 일반폐기물 말고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뿐만 아니고 우리 뒤에 보면 나무, 목재 이런 것 사수거로 본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수거업자라 말입니다. 폐기물수거업잔데 구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나 혼자 다니면서 “나무 이것 얼마주면 버리지요?” 이러면 “5,000원만 주세요, 내가 싣고 갈게요.” 이래서 다 수거를 해 가면 그런 분에 대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제재조치 방향은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수집 운반 했을 때는 관련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어떤 형이 있습니까? 대강, 그냥.
진열

곽진열폐기물관리담당주무관

원래는 그게 폐기물법상에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재활용 차원에서 가져가는 것은 단지 내에서 가져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앞에 나와서…
상일

송상일위원

앞에 좀 나오셔 가지고…
진열

곽진열폐기물관리담당주무관

나가도 되겠습니까?
두춘

박두춘위원장

담당주무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담당주무관 답변하십시오.
진열

곽진열폐기물관리담당주무관

죄송합니다. 큰 것은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나 단지 내에서 내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재활용 말고…
진열

곽진열폐기물관리담당주무관

방금 재활용이라 하셨기 때문에…
상일

송상일위원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 말고 가구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폐기물 쪽에 속하는데 만일 그런 것을 내가 만일 수거를 하러 다닌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법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까?
진열

곽진열폐기물관리담당주무관

그래 이제 허가 없이 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진열

곽진열폐기물관리담당주무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관련법을 고물상법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보기도합니다만 최근에는 고물상법이 150평 이하에는 자율업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큰 것 말고 소형은 사실상 저희가 단속권이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조례가 이제, 여기 폐기물 이렇게 나와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같으면 여기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제재조치를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람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것은 그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자기들이 다시 팔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목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 가구 이런 것을 만일에 인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수거를 한다면 이 조례에 그런 조항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법적인 제재조치로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판결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허가 받은 사람의 제재조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과장님! 검토가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법으로 허용된 사람은 모든 걸 제재를 받고 내가 신고하지 않고 법으로 허용 받지 않은 사람은 보호가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수거업자에 대한 그런 제재조치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된다면 법무부에 요청을 한다든지 국회로 의견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례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면, 불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번이라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진열

곽진열폐기물관리담당주무관

적발은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처벌대상까지는 안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각 동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폐기물 허가업체가 두 군데 있죠, 그죠, 쓰레기 말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두 군데 업체보다 더 많은 양을 사수거업자들이 수거를 하고 있어요. 길에 가보면 잔뜩 있잖아요? 비견한 예로 길가에 다니면 사수거해 가지고 차에 실어놓고 잔뜩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제재조치는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허가 받은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려면 우리 구도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해 줘야 위법을 서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아시겠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부분에 단속을 강력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우리 박기홍위원님 이야기한 것 명령 말고 권고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결명령은 폐기물 관리법상에 청결명령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살아 있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청결명령이 아니고 권고를 하게 되면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어 가지고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청결명령 자체는 청결유지책임 자체는 폐기물 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청결명령의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맞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법 제7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권고로 해 버리게 되면 서로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어 가지고 효력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국장님! 만일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내가 쓰레기를 배출해 가지고 우리 집에, 빈집에 다가 모아놓은 것 같으면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타인이 빈집에 다가 버렸을 경우에 내가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상반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이 본인이 배출한 것에 대해서 명령에, 명령을 하면 따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배출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명령에 따를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사유재산을 사용수익에 의해 가지고 이익이 생기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관여하지 않듯이 자기 사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유지관리 책임 역시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수익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부분까지도 사유자가, 사유재산 책임자가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청결명령이 도입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무단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명시된 방향대로 접근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통제력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한번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이행을 했다 말입니다. 한번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에 빈집을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명령이 내려오면 내가 그 부분에 이행을 했다손 치면 이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도 다른 사람이, 내가 깨끗하게 처리했으니까 내 집은 깨끗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투기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쓰레기 투기를 했다든지 해서 청결명령을 다시 받게 된다면 그 명령을 두 번이나 이행할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송상일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말을 보입시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89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유진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유진홍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00m에서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사실상 1㎞가 되든 2㎞가 되든 이번에 대연6동에 일신마트 300평짜리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인들로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아무리 자본이 있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저렇게 큰 마트를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면 참, 제재할 수 없다는 이러한 법은 어떻게 보면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이 상인들의 입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대형슈퍼마켓 규제 법안만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큰 슈퍼마켓을 오히려 허가를 내 준 그러한 면이 더 짙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갖다가 봤을 때는 1,000㎞든 1㎞든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대로 지켜지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원표입니다. 존경하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090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원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6조에 개정안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래 놨는데 지금 현행에는 없는 게 지금 개정안에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안전문화활동은 재난하고 무슨 포함이 됩니까?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 및 재난예방 교육ㆍ홍보” 해 놨는데 안전문화활동 육성은 어떤 걸 뜻합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재난예방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단을 만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우리 재난관리위원들이 나가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재난을 예방을 합시다."하는 어떤 전단이라든가 그런 계통에 어떤 소요되는 비용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글쎄 6조보면 현재 조례, 현행 조례가 더 기금에 재난에 대해서는 더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등 인명구조장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도 문화활동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전단 몇 개 돌리고 이런다고 해서 재난이 예방되는 것은 아닌데 개인의 가정주택이라든지 개인의 예방은 모르겠습니다만 폭우가 쏟아 졌을 때 지난번 같이 갑자스럽게 당하는 그런 것을 재난으로 생각 안합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이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비를 폭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 대게 많이 왔을 때 사고 그런 걸 재난이라 하는데 그래서 재난에 어떤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이 또 터졌을 때는 그 당시에 할 부분이 있는데 안전문화활동관계는 주민들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집 옆에 도랑을 좀 치운다든지 평소에 막혀 있으면 안 그러면 뒤에 자기 집 뒤에 보면 축대가 좀 위험하다든지 밑에 뭘 좀 받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재난예방교육 있고 안전문화활동 육성이 있으니까 조금 재난예방교육이 오히려 마음에 와 닿는데 문화활동 하니까 좀 생소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안전문화활동 육성이라 할까 교육홍보라 할까 재난에 대해서 캠페인 할 때 우리 기금에서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안전문화활동 하는 부분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기금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네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기금에 별개로 사용하는 부분이, 기금에 돈이 저희들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74년부터 지금 기금을 쭉 모아 왔던데 아! 97년입니다. 쭉 모아 왔던데 현재 모은 게 아마 10억 안 되는 그런 돈인데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1억5,00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그걸 평균을 내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용도를 정하는 전부 용도를 다 1억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안전문화활동이라든가 어떤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밖에 지금 용도로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일반회계로 받아서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지금 일반회계로 지금 계속 쓰고 있네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도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해라는 것은 지금부터 상당히 크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항상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과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이라 할까 캠페인이라 할까 이런 부분 주민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태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박기홍위원 대표발의)(이진호위원)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기홍위원의 발의와 이진호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박기홍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대연4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대연3동 1808번지 일원은 2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이면서 2006년 실시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판정받은 지역으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건축물을 개선,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박기홍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다시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홍위원 대표발의)(송상일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박기홍위원의 발의와 송상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기홍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여 청소대행업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6조 중 “대행업체의 인력, 장비, 시설관리 등”이를 “대행업체의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인력,장비, 시설관리 등”이로 하고, 제10조 “평가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남구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는 제11조, 안 제11조는 제12조로 하고 내용 중 관련 공무원은 삭제하고, 안 제12조는 제13조, 안 제13조는 제14조, 안 제14조는 제15조, 안 제15조는 제16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37분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가 작성되었고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