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와 수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9항에 100톤 이상, 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 1일 공급량 20㎥ 이상……. 죄송합니다.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 조례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규모급수시설을 두 가지를 묶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의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다음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수도사업소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26일에서 9월15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은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과 인구 100인 미만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고 그 다음 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그 다음 1일 급수량 20톤 이상, 500톤 미만 시설을 간이상수도로 분류합니다. 3번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군수가 관리자가 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합니다. 사용자대표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합니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매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상수도의 기본계획과 지방상수도 중, 장기개발계획에 관련되는데 맞추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도록 했으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대장을 일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수도법에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3항, 수질검사결과는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점검,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점검을 하고 군수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결될 시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 개선조치를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제9조 유지보수입니다.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 등 개보수해야될 사항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에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군수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에 의하여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3장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요금징수,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의성군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4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계량기입니다. 계량기는 요금의 징수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 설치에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협의회 구성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이내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18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 유지 관리,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고.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와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제5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실비변상,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1조 교육, 군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서식이 되겠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지금현재 페이지 삽입을 못 했습니다. 기 제출되어 배부가 되어서 수정을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도 하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질이 아주 좋은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읍면으로 가면 간이 상수도가 아직까지 하천수나 자연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이 조례안에 보면 이제는 1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것 같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하천수를 먹고 있고 용천수, 자연수를 먹고 있는 읍면에 간이 상수도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하천수나 이런 물을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전반적인 계획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26개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를 정기점검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소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계량기에 설치되는 소요경비는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계량기는 가구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계량기 설치는 지금 대부분 완비를 했습니다.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상수도 계량기 설치부터 본관에서 당겨오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계량기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계량기에서 집 안 쪽은 개인이 부담하고 도로에서 골목으로 하는 시설은 군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일반 상수도는 본관에서 가정으로 당기는 시설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간이 상수도에서 계량기까지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할 때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모자라면 자부담을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하고 또 앞으로는 돈 때문에 계량기 설치 문제도 나오고 해서 돈을 받고 지금까지는 시설은 형편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조에 보면 건강진단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성대위원
전에는 없었잖아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없었는데 상위법 시행규칙 5조에 명시가 되어서 연 2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서 각 시설별로 관리자 한 사람씩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5개 장과 23개 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장별로 일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의 제4조부터 12조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관리비용의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보칙, 제20조부터 제23조, 부칙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사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하게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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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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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