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78회 제1총무위원회2000-11-13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가을걷이 등 고생이 많으셨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 중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마칠 때까지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인·허가를 전담하는 부서인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각 실과별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 민원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주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시행에 따라 안계통합보건지소의 관할 지역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이전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구조정은 과 개편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고 따라서 담당부서를 개편했습니다. 신설로서는 환경위생민원담당과 산업건축민원담당을 신설하고 통폐합으로서는 지적행정담당과 지적민원담당을 지적민원담당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소지소 분리로서는 안계통합보건지소를 구천, 단밀, 단북, 안계보건지소로 분리를 했습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민원봉사과의 업무분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에 신설되는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4항에 "생활폐기물처리 허가 및 지도 단속"을 "폐기물 불법처리 지도 단속"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제2항제9호 중 17호에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을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업무의 지도감독"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3조제2항제11호 중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무허가 건축물 단속"으로 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고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별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별표를 삭제했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별표 위임사무명의 구분란 중 "민원봉사행정"을 "종합민원처리행정"으로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표가 되겠습니다. 새로 구천, 단밀, 단북, 안계지소로 분리되는 내용을 삽입했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에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유통경제과, 환경산림과, 산업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민원봉사과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로 개칭을 했습니다. 밑에 현행 처리과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에 환경산림과의 1과 3은 현행과 같고 네 번째에 "생활폐기물처리 허가 및 지도 단속" 사항이 "폐기물불법처리 지도 단속"으로 바뀌었으며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가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업무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분리 사항으로 현행보다는 개정안에 구천, 단밀, 단북, 안계지소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 째, 각 실과소에서 분산되어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하여 한 곳에서 일괄처리하게 함으로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민원업무처리 수준을 한단계 높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기 바라며 둘 째, 의약분업 전면 실시에 따라 안계 통합 보건지소가 관할하던 지역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계통합보건지소를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보건지소로 통합 이전 상태로 환원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기 투자된 예산과 금후 투자될 예산, 과 인력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 민원봉사과의 민원부분에 원스톱 서비스 면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보건지소 분리부분은 원칙론은 분리되는 것이 맞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2년 전에 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2년 전에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민원 서비스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도 어떤 이유로 통합을 했다가 2년 후에 다시 분리를 하는지 또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참작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통합보건지소를 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조금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위주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이 신훈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행정이 조금 앞을 못 봤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함으로서, 전국적으로 의성이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역주민에게 높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불과 2년이 지난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 시책에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정부시책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약분업이 전면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근본 목적이 양질의 행정서비스입니다. 맞지요? 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이 펴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2년 전에 개정할 때 최소한으로 그 지역주민의 여론설문조사라도 해서 해야지 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했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이나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보다는 보건소장이 실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깊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안계통합보건지소 설립 당시의 상황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최 소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3개 면 지역주민의 여론 조사에 의해서 통합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행정차원에서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했는 것인지 단편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시간이 오래 안 가지 아니면 일정이 바쁜데…….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 안계통합보건지소가 생성될 때 저는 단북면에 있었습니다. 그 때도 먼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본 사업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여론수렴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근거자료는 별도로…….

신훈식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때 면장을 했다고 하니까 잘 알겠는데 면장으로서 그 지역주민의 여론조사서도 하나 없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 당시 여론조사는 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여론조사서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자료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있으면 지금 전화해서 가지고 오세요. 유 과장님, 행정의 잘못된 점은 재수정을 몇 번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없이 했다는 것이예요.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님들이 이것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반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비지원, 국비지원이 있다고 그 돈이 아깝다고 그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하자마자 피해가 있어서 그 지역 의료진이 출장의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집 하나 짓겠다고 2년간 지역민한테 불편을 준 것은 행정의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깊이 참여를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역의 여건도 감안하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책임 한계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훈식위원

유 과장님, 그 때 낫다고 생각했는 것이 지금은 왜 못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의 변화가 다소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때 좋아진다고 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뭡니까? 그 조목이 지금 더 못해진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못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더 겪게 되고 심지어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신훈식위원

유 과장님, 그 당시에도 그럼으로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통합하면서…….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렇다고 그 당시에 피해를 봤다고는…….

신훈식위원

교통비가 들어도 안계까지 나오려면 피해가 나잖아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교통비까지 계산하면 몰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신훈식위원

그 당시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교통비나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종합의료센터가 됨으로서 X-레이 촬영도 할 수 있고 의사가 한 사람있기보다는 전문의가 두 사람, 세 사람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꾸어 말하면 다 분리해버리면 전문적인 진료를 못 받잖아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주민에 대한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을 다소 해소시키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지금이라도 분리해 주는 것이 주민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했는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군수가 질 것인가, 보건소장이 질 것인가, 의회차원에서 그것은 걸러야 됩니다. 최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서면으로 받아서 취합한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경주, 예천, 의성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보건지소를 생성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 군도 대상이 되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지방의회에 확정력을 갖는 조례도 고쳐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바른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김병렬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설문조사한 것이 없지요?

김병렬위원

예,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반대 여론이 더 많았지요?

김병렬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보세요. 행정이 단편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2년 넘게 그 지역의 불편사항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때늦지만 지금 분리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보면 지금 잘하는 것도 좋지만 시행착오 했는 부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 모두 좋다고 통과시키겠지만 임시회 기간 중에 분명히 그 부분의 책임소재는 두 분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과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할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보강으로 급증하고 있는 지방 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이 전산8급이 되겠습니다. 증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699명에서 700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12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원 700명과 의회사무기구에 12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1항과 2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인력 1명 순증된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증원된 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산직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이면 2002년12월말이 되면 티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 당시 12월말까지 운영하다가 다른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기초단위에서 인력보강을 했다가…….

신훈식위원

전체 구조조정 인력에 한시적으로 한 사람이 붇는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산직8급이라고 했습니다. 전산직의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산 전문인력으로 8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 8급 중에 전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는 특채를 하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산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을, 일반 행정직을 거기 넣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산직으로 최소한도로 컴퓨터를 만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경력 소유자로 특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래서 특채나 공채를 할 예정입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김기태위원장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712명 중에 안계 도서관 인력이 포함된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정원입니다.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인력에 따른 것은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할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학회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행규칙이 7월29일날 왔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 중개업관련 수수료란 신설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법인인 중개업자는 1만원이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3,000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은 법인인 중개업자는 500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중개업자는 500원으로 하고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5,000원으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인데 이것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저희들 9월21일부터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일 이상 입법예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심사를 두 번 거쳐서 수정 후에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뒤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안동시에는 2만원하고 5,000원씩합니다. 군위, 청송, 의성은 1만원하고 3,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당초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뒷면의 보고를 다시한번 드릴까요?

김기태위원장

예,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3항에서 규정하던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 제6236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항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할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학회입니다. 의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별도 조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기획감사실 수정 후에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신훈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김 과장님, 이 조례안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조례 제정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고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지방화 되면서 조례가 된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그 전부터입니다. 지금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해놓고 한 번도 심의 대상이나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 거의 없는 조례안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의무규정으로 만든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예.

신훈식위원

법항이 몇 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법 43조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정 전문위원, 알고 계십니까?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상위법 제37조3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신훈식위원

김 과장님, 다시한번 말하겠는데 폐지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몇 조하면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닌데 어떤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학회

김학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