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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여승철 의원 발언

201회 제1총무위원회2011-10-18

여승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석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축제의 대상범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기존 우리 남구문화원이 있는데 이 남구문화원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현재 하는 축제도 다 포함됩니다. 조례 내용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축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조그마한 행사 문화원 자체 행사 그런 것은 축제로 보지 않고 지금 우리 오륙도축제, 달맞이축제 이 2개만 해당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고 있는데요. 기존 우리 달맞이축제도 문화원에서 관장을 해왔다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럼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거하고, 문화원에서 사실은 주관해서 다 하잖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회를 문화원에서 별도로 구성한다는 그런...

김광명부위원장

전에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같이 안 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단순히 위탁만 준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여기 해당되는 축제가 오륙도축제, 달맞이축제 그 2개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UN평화대축전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최가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행사는 참고로 심의 대상에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권고사항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복사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걸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제안이유가 보면 그지요? 목적이 축제를 육성 및 개발하고 지원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구는 우리가 저번에 체육대회 예산도 줄일 정도로 어쨌든 재정의 압박이 심해서 축제를 최소한의 우리가 꼭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만을 지금 하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 기조로서 잡혀 있는데 내용은 권익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것은 제가 한번 보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는 보면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라고 그지요? 이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권고사항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는 훌륭한 말이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축제를 확대시키고 더 강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이 지금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그리고 지금 UN축제나 이런 굵직한 어떤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달맞이축제나 오륙도축제가 늘 있는데 그 있는 것을 투명성한 어떤 예산, 그 있는 행사에 투명한 예산확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라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이 조례의 목적은 더 많은 축제를 만들고 축제를 육성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저는 심각한 오류가 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안 가져 오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권고안 내용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고안이 뭔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2011년 5월달 보고서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 확보, 여기에는 2009년도 기준으로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축제를 조사했는데 2009년도 기준 전부 전국에 1,526개 축제가 개최되었고 그 사용예산은 3,389억원으로서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승철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금방 핵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패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선심지원, 특혜 이런 것들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의 권고안이 온 건데 그런 권고안을 근거로 어떻게 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돈을 더 주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거지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이유에서 나온 걸 보시듯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수정이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제를 효율적으로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패위원회에서 말했듯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는 선심지원이나 특혜를 없애는 방향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그 권고안에 합법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합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오히려 이 조례안은 제안이유처럼 축제를 더 활성화하자. 이런 선심성이나 특혜 의혹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목적이나 이런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조례 내용 10조라든지 내용에 보면 그렇게 선심지원이나 특혜성 사업을 못하도록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축제를 더 확대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 있는 축제를 좀더 투명성 있게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례이지 지금 축제를 더 확대 숫자를 더 늘리거나 예산을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래 금방 과장님 말씀 그래하셨는데 과장님 내셨던 제안이유에는 “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육성 및 우수한 축제를 개발ㆍ지원”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축제를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제안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축제를 더 개발 지원하자는 걸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은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중앙에서 축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예산을 더 주고 축제를 늘리고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 내용에 보시면요.

여승철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제안이유에는 어디, 효율적이라는 말이 어디 제안이유를 보시면 그죠? 축제를 육성 개발ㆍ지원하자는 거지 이것은 효율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셨던 제안이유에는 그래 해놓고 이 조례는 효율성을 위한 거라고 하면 누가 이 조례에 대해서 그걸 믿고 그렇구나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내신 제안이유가 이렇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로 각 조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관리감독하고 평가를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최하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애초의 취지가 이런 거면 이 안에 어떤 심의할 수 있는 뭐가 있든 간에 취지가 이런 것이면 이 조례는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효율성이나 공정성 확보나 특혜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안에 부수적으로 위원회가 있다,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다 확인하고 다 담보를 합니까? 문제는 출발이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드는 그 출발이 이게 제안이유에 있는 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는 고민을 다시 해보자는 것이지 조례안의 문구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취지가 효율성이라는데 효율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안이유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이 조례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것을 드리는 거죠. 뒤에 보면 검토의견에도 되어 있잖아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지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안이유에는 개발ㆍ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효율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나 어디에도 부합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늦게나마 이런 축제 관련된 조례안을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가 나와 있고 이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주체는 사단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에서도 사업계획서 제출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주체나 주관하는 부서에서 제출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부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아! 담당부서가 제출하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문화원이 될 수도 있고 예, 보조금이 나가는 지원받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금 UN평화대축제가 사단법인 국제평화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손애휘위원장님께서 중심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정말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축제보다도 더 알차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게 보니 공교롭게도 날짜가 오륙도축제가 21일부터 23일까지이고 UN평화대축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이고 결국 겹치는 날이 꽤 많습니다. 이런 축제가 남구에서 주최가 다른 두 기관입니다. 한 주최는 구청이고 한 주최는 사단법인이고 그래서 지금 전봇대마다 보면 이게 뭔가? 헷갈린다고요. 헷갈리는데 그 예산 낭비만 해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지금 멋지게 기획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남구가 자랑하는 평화특구의 어떤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이래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해주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또 오륙도문화축제를 이거 우리 이때까지 남구에서 하는 고유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었는지 내가 그거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오륙도축제는 올해 제15회째인가 그렇고 UN평화대축전은 지금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날짜가, 시기가 좀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행사내용을 행사 단위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UN평화대축전이 계속된다면 굳이 오륙도축제와 평화대축전을 10월달에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가능하면 오륙도축제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가하면 작년에 안했지요? 감기,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 안 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안했고 작년에는 재정형편상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이 왜 이거 안하느냐고 난리를 치고 구청에 데모하러 오는 일은 없지 싶은데 이것을 구태여 고집을 부려가지고 두 축제를 지금 하나로 엎쳐가지고 해도 지금 예를 들면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세계축제대회에 가서 은상인가 받았고 함평나비축제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전국적인 축제문화를 거기 가서 배울 정도로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오륙도 이 축제하고 UN평화대축제하고를 금년에 이왕 벌인 잔치니까 할 수 없지만 이 해보고 담당부서에서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네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했는데 내년에 8월31일날 구청에 거 계획 한번 받아보고 또 사업소 거의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이걸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하나로 지원해 줘가지고 정말 UN평화대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박영근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시작했으니까 하고, 끝나고 나거든 성과보고회 반성회 겸해가지고 여기 다 되어 있지요? 축제평가 이런 거 다 되어 있으니까 이 평가를 통해가지고 엄밀하게 분석해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정말 남구하면 세계평화축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륙도도 좋은데 이름을 오륙도평화축제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각자의 영역을 고집해가지고 내거 잘하려고 이래 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뭔가 정말 남구 구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조례안 아무거나 질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축제에만 관련...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에어로빅 및 수영 월회원 기준 주6회에서 주5회로 1회를 줄였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1회 줄임으로써.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주5일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도록 그렇게 주6일 있는 것을 5일로 고치는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당부드릴 말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나왔지만 이 수탁자 처음에 선정위원회 자체도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선정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서 그 문제 있는 한국스포츠 주식회사가 선정된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때 선정위원회 있었던 분들은 제가 사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들은 전부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새로운 전문 인력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제8조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면 사실 지금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각종 매스컴에는 홍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어디에도 직영의지는 잘 보이지 않고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수탁에 관한 그런 부분만 죽 나와 있습니다. 제8조에도 보면 위탁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정확한 구청의 앞으로의 의지는 어떤 의지입니까? 직영으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직영체제로 갑니다. 지금 현재 8조에 포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8조에 보면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8조가 위탁운영이 아니고 관리.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 전에 현행 조례에서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8조에 관리.운영에 보면 8조1항 “국민체육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이 말이 바로 직영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직영으로 갈 겁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직영으로 가고 있는데 수탁선정위원회도 거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직영을 하다가 또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지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직영에 대한 근거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은 이래 가는데 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의지가 그만큼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가는데 방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수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들리는데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두 달 정도 운영해보니까 직영으로 가는 게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는 특별한 일 아니고는 직영으로 간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하고 끝에 현행하고 개정안 별지 사용료 문제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에어로빅하고 요가 댄스인데 현행은 주6회니까 1회에 1시간에 5만원 다음에 개정안에는 주5회인데도 5만원, 4만5,000원, 3만5,000원인데 별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1회가 빠지는데 요금은 똑같이 했는데도 별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토요일은 프로그램 이게 이 조례를 처음 만들 적에 아마 주5일제의 개념을 도입 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주5일제 되면서 주5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금 주5일제로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6회 되어 있는 것을 주5회로 월화수목금 거기에 맞게 숫자를 조정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개인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용자들 불편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용자들이 월회비를 낼 때 6회한다고 월회비를 냈는데 이때까지 운영을 5회로서 했다 이 말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그래도 말이 없어서 그대로 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현실에 맞게 지금 프로그램 조정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참 이용자들이 착하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됐다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에 잘못된 거고, 다음에 아까 수탁하고 직영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직영하고 대개 흑자가 한 어느 정도 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난 8월1일부터 직영에 들어갔는데 8월, 9월 두 달 동안 정산을 해봤습니다. 정산을 해보니까 총 수입은 6억8,182만7,000원이고요. 지출은 1억3,347만3,000원인데 이게 왜 차이 나느냐하면 우리가 해약하면서 운영회사에다가 손해배상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3억5,000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그런데 8월달 지출은 9월달에 나오고 9월달 지출은 10월달에 나옵니다. 9월달 지출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걸 반영하더라도 두 달 동안에 보니까 한달에 한 이삼천 정도는 흑자가 났다고 그렇게 지금...

박영근위원

이삼천 정도 흑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때 우리가 추경해가지고 지원해준 게 얼마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두 달 동안 월평균 3,252만5,000원의 운영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수익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때 우리 지원금이 얼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때 예비비가 3억 한 3,000정도 그래 지금 기억납니다.

박영근위원

그거 때우려면 1년 더 해야 되겠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보면 예비비 3억3,000에 대한 비용보전은 그 회사에서 보증보험으로 받아들인 이행보증금 1억하고 손해배상금 2억5,000하고 하면 그게 상쇄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상쇄됐네요? 벌써.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미 그것은 들어와 가지고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3,000만원이상은 순수흑자로서 우리 구 재정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과장 고생 많이 하고 우리가 그 정도 흑자운영을 하고 직영을 해도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 그 자체만 해도 업자들에 안 끌려 다니고 아주 좋은 어떤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골프 그것은 제대로 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골프 실내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면서 또 앞으로 위탁을 해야 할 경우를 예상해가지고 수정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해 준 것은 아주 잘 된 것으로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개정안 8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주체가 결국 구청장이 되는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현행 8조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해석상에 보면 구청장이 직영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구청장은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그 관계법령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런데 8조 개정안에 보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전체 조례를 보면 수탁선정위원회라든지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통로를 열어 놓았는데 이 어떤 우리가 말 많고 탈 많은 이 국민체육센터를 합리적이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분명한 책임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청장이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이 부분에 가서 우리 과장이 노심초사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게 조례가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되지 이래 놓으면 위탁을 또 할 수도... 그걸 대비해서 아마 수탁자선정위원회도 또 이래 마련한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이 조례도 하나의 하위의 법인데 명확해야 되지 이걸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고 내가 그래서 여기 관리.운영의 주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리.운영 주체가 구청장인데 그러면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직원들 관계는 구청장하고 계약관계가 되어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장하고...

김병태위원

모든 부분에 노동법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앞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위원

여러분들이 무기계약직에 앞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턴사원을 우리가 2년 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보장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노동법에 그래 되어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노동법인가 근로기준법인가 아마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을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53명...

김병태위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직영해가지고 구청장이 주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노동법상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부담을 구청장이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셨나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비정규직도 2년만 되면 정규직으로 노동법상 그래 되어 있지요? 앞으로 이게 청장하고 50여명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각오도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 총 56명이 있는데 그중에 기간제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현재 23명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간강사 파트타임으로 수영장에 오는 시간강사들이 33분이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기간근로자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전부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 관리.운영 주체로 구청장이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비하셔서 이제 직영이 아까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해서 상당히 지금은 대차대조표상에 순이익의 분기점이 생겼다. 이 말은 고무적인 일인데 지금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이 직원들에 관한 향후 문제를 정말 그 사람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계약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일터에 나왔다가 또 그런 분쟁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구청에 부담이고 또 그분들의 생활의 터전도 문제이니까 이 굉장히 노동법관련 규정을 철저히 엄밀하게 분석해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관계법령을 담당자나 과장이 검토를 하셨나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 근로자 56명은 자기들은 과거에 있던 회사보다는 신분이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김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체육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딱 하고 어떤 경우라도 국민체육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직장에서 종사하는 이 근로자들이 향후 마음을 놓고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위탁할 수 있다하면 여러 가지 신분상의 변동도 생긴다고 우려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조례도 내가 보면 법인데 여러분들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안 되면 또 위탁하지, 또 직영하지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안을 의결해 주면 의회도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노동법의 적시된 내용을 관계법령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생직장이다 생각할 정도로 ‘아! 이것은 구청이 관리.운영한다, 이거 내 평생직장’이라는 애착을 갖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만이 그 국민체육센터도 명실공히 흑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네들의 생활의 터전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니까 이 문제는 노동법관련 규정 포함해서 앞으로 금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남구청의 또 새로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과장이 고생하시고 이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걸 편의적인 생각으로 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하는 이런 생각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관리.운영 주체가 구청장 같으면 이 국민체육센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방향이 정책의 방향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적시했던 부분에 담당과장으로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9조에 먼저 수탁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빠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수탁선정위원회는 당초에 보면 9명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7명으로 바뀌어서 2명이 줄었는데 지금 현행 9조 개정안 9조3항에 보면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중에 구의원은 별도의 인원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어디 열려져 있습니까? 저는 구의원을 제외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하는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말고라도 지금 총 7명이내의 위원이기 때문에 7명 범위 내에서 지금 하면 체육시설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체육관련 단체ㆍ기관 임원, 체육관련 시민단체 임원, 4급이상 공무원 외에 3개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촉할 무렵에 별도의 안을 받아서 구의원님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금방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운영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부는 줄 수 있다는 일부는 매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매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일부 위탁문제는 이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시설에 “전부”라는 표현이 이제 실제로 핵심인건데 이 전부라는 것을 제외할 거에 대한 논의를 해보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직영하시겠다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분리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여승철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본 관리 말고 매장 있잖아요? 1층에 보면 파는데 있고 2층에도 카페테리아인가 있잖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직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외의 것은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리.운영 자체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 수영복 매장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식당 그것은 현재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구청장이 직영한다고 하면 그런 위탁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를 직영하면. 그런데 이미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일부를 그렇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전부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건물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니 그 전부라는 표현을 우리 김병태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전부라는 표현을 빼고 일부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하는 거지요. 전부를 한다는 것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다는 의미와도 사실은 일맥이 상통하니까 그 의견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8조 내용의 해석을 1항 “국민체육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이것은 직영체제를 하는 것이고 다만 단서조항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설의 전부”를 이 말은 위탁할 경우에 구청이 직영 안하고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를 몽땅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직영으로 하려고 이미 의지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힘껏 밀어주고 있는데 굳이 왜 다시 위탁으로 갈 내용이 들어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부라는 부분을 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것은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는 표현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식당이든 뭐든 보이는 것은 일부라는 표현으로 그것은 해당이 되지만 전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전부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그냥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는 것이고 일부를 준다는 것은 그 앞에 매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니 일부를 위탁을 줄 수 있다하는 근거는 여기에 넣자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고 전부라는 부분을 뺄 수 없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영 대화가 좀 안 되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내다보고 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 이런 걸 남겨놔야지요, 단서조항으로.

김병태위원

아니 여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승철위원

아닙니다. 이어서 마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되시는 건지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마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영으로 이 체육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주민들도 그렇고요. 또 관계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주 좋아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직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신뢰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쓰인 사용료가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직영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 운영하는 게 내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직원들이 직영하는 걸 보면 뒤에도 있지만 할인율도 없어졌고, 그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새벽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4만원의 요금을 새벽5시에 운동하시는 분한테 야외에서. 그런데 요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오히려 왜 직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왜 그렇게 부과하느냐? 소문에 의하면 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들이 돌아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하는 게 공정하고 신뢰가 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인율이 줄어드는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할인율을 없애고 이러는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할인율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별표에 있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할인혜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 것을 규칙으로 옮겼다고 그리 봐야 됩니다.

여승철위원

할인혜택을 더 확대한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구청장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할인해 주려 하면 조례에 정한대로 밖에 할 수 없는데 규칙으로 옮겨놓으면 구청장이 그때그때 따라서 할인혜택 범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인혜택을 어찌 보면 확대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해석이 가능... 시행규칙은 지금 여기 같이 들어와 있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행규칙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시행규칙도 위원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위원들은 조례안을 보고 이야기할 건데 조례안에는 분명히 할인혜택이 줄어들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면 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규칙에는 늘이는 거라고 해 놔 놓고 조례에는 없앴는데 규칙을 안 보여 주시면 안 되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일 뒷장 별표2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별표2에 이게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을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걸 개정안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삭제되면서 바로 시행규칙으로 갔습니다. 규칙으로 가면 이 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구청에서 좀 합리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시행규칙도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조례 내용에는 현행이 삭제만 되어 있는 건데 시행규칙이 어떻게 될 거라는 사전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시행규칙안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저기 지엽적인 문제지만 의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개정안에 보면 9조 발전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9조에 구의원은 빼고 4급이상 공무원 했는데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데 늘 위원회는 공무원이 거의 다 위원회에 전문지식과 또 집행기관의 어떤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4급이상 공무원은 이쪽에 별도로 개정안에 넣어 놓고 구의원은 빼고 구의원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운영할 적에는 지난 우리 백운포 체육공원 처음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교훈을 삼아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상 보면 네 가지 분야 되어 있고 각 1명씩 하더라도 세자리가 여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반드시 구의회의 대표인 구의원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고마운 말씀인데 그것은 임의적인 이야기이고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임의적으로 하면 그만이고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4급이상 공무원은 하고 구의원은 현행에서도 빼버리고... 좀 이건 좀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안 되겠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시에서 지침 만들 적에...

김병태위원

과장님! 이해합니다. 아는데 시의 지침이 구의회의 의결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현행은 그러면 잘못됐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좀 의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이건 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신데 좀 위험한 발상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여기 수탁 이런 심의위원회 들어가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김석언과장님! 무료셔틀버스 이거 운행관련 명시한 거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체육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보건소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센터라든지 그런데 운행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공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관내 주민들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질의 회신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하고 나서 셔틀버스 관련을 한번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무료셔틀버스 운영 가능한 경우하고 위법한 경우 이렇게 설명이 왔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지만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도 이제 직영체제 들어가면서 셔틀버스 운행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자료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행 수업시간표 있지요? 현행 수업시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

오은택위원

프로그램 수업시간 정해진 그대로 운행하는 거 맞지요? 정해진 대로 거기 나타난 대로 수업을 하는 거지요? 바꾸고 이런 거 없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현행 수업시간표하고요. 차량 배차표 있지요? 차량운행 배차표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평일하고 주말하고 틀립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평일하고?

오은택위원

주말하고 틀립니까? 똑같이 운행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틀립니다.

오은택위원

틀립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토요일하고 평일하고 틀립니다.

오은택위원

그 틀린 것도 주시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맨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다 카피해가지고 주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태 전문위원 본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