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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1본회의199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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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무과장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로는 1992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과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 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2건 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향교재산에대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등 3건의 조례제정안과 군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등 2건의 조례폐지안 그리고 기타 안건 2건 등 총29건과 시정 수행상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지난 2월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 시정에 관한 설명,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그리고 5건의 개정조례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그대로 1992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설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3월 4일 1일간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 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도시과장,건축과장, 수도과장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어요. 방금 이세중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지하철도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성헌 입니다. 지난 1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군포시 지방행정업무를 맡게됐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받아서 차질없는 세정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정업무와 관련되서 개정조례안 11건 조례폐지안 1건 그리고 신설 조례안 3건을 제안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 5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에 시행기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계속 존치시켜서 시행하기 위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을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91년 12월 30일까지인 적용시한을 연장해서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내용은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세율 제1항 및 제2항중 다만 공공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현재 조례중 표기가 되있는데 이것은 아무뜻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이 이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을 제3조 세율 1항, 제2조의 과세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1000분의 1.5로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공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표기되있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는데 제3조 세율 1항은 전부다 동일하고 다만 단서 규정에 1000분의 1로 한다. 다음에 다만 공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2항 제2조의 불과세에 대한 종합통지세과세 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당해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공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서 규정을 의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따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업안정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군포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수도권 교통순환완화하고 지하철도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을 현재 91년 12월 30일로 마감된 것을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적용함에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군포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안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제안내용은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으로 현재까지 7건에 162만 9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사일정 제4항인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께서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안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역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까?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서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