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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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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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가을걷이 등 고생이 많으셨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중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마칠 때까지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제출된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정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수도사업소, 유통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산림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먼저 조례안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변절기에 건강하시고 의성군쓰레기매립장 기타 시설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제가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총칙 및 이때 한 장씩을 넘겨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그리고 기타 입고예고는 저희들이 10월1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용어 및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입지선정계획 및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영 제6조제3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이 2만5,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2항은 1일 처리능력 5t 이상인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입니다. 제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입니다.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주게 되는 주변영향 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항은 군수는 주변영향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제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 영향 조사·공개입니다.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해야 할 대상시설은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처리능력이 5t 이상이고 조성면적 2만5,000 ㎡ 이상 매립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입니다. 제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준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 2인 이상, 당해시설이 소재 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리별 주민 중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는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군의 실·과장급 공무원 중 1인, 군의회 의원 2명이 되겠습니다. 각계 지역인사 3인 이내, 지원협의체 3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2만5,000㎡와 1일 5t 이상 되는 지역에 하류지역에 주민을 도와 주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의성과 다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인은 내년도에 국비가 15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계산해보면 30억원 정도가 되며 2만5,000㎡로 저희들이 부지확보는 기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한 조항씩 짚어가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은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에 보시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만5,000㎡ 이상의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1일 평균 매립시설이 5t 이상이 되는데는 그 아래의 주민들에게 주변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석조위원

여기에 보면 2만5,000㎡이상 1일 처리 5t 이상 하는데 이만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의성군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의성군 오로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다인 쓰레기매립장으로 두 곳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한다. 그지요?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정석조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7조에 보면 군의회 의원 2명 등 해놓고 여기에 또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의원 중에 1명이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의원을 욕 얻어 먹이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지원협의체구성 등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 2명을 하고…….

정석조위원

차라리 면장하지 왜 군의원을 해놨어요. 욕 얻어 먹으라고…….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도와주는데 욕은 하겠습니까?

정석조위원

아니지,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의성은 앞으로 의성읍하고 다인면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쓰레기를 갖다 놓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여기에다가 뭐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하고 국회에 가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매립장을 1개 군에 두 곳 하는데는 의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15억원을 얻어서 도비하고 34억원으로 의성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벌써 국비에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인면에 추가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억원을 더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다인에 34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대규모 매립장을 만들게 되면 일반 소규모 매립장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없애려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생각 안해봤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정하는 것입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주민들에게 그냥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혐오시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잠재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두 번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지, 이것을 제정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막 밀어붙이면…….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는 일단 만들지만 거기에 대한 공청회나 후속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원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그대로 관리하기보다는 우리가 완전 위생시설 매립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겁니다.

정석조위원

왜냐하면 다인은 그 얘기가 돌아요. 38억원을 투자해서 서부지역 쓰레기가 전부 무릉골짜기로 다 들어온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떠들어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고해서 나는 듣는 것이 처음이다. 들어 본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후속건은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석조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한다. 군의원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군의원을 집어 넣어놔 놓고 그 시대에 있을 때 매립장을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를 하면 모양새도…….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각계 지역인사 하는데 면장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정석조위원

각계 인사하면 면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우리 군의원은 해야된다고 못을 딱 박아 놔놓고 안 그렇습니까?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대규모 매립장을 의성하고 다인하고 그러면 동부에서는 의성으로 집결되고, 서부에는 다인으로 집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초에 있던 안계면 만사리의 매립장은 몇 년도에 끝납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매립장을 폐쇄하게 되면 국고를 지원 받아 가지고 침출수 정리를 완벽하게 하는 걸로 도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몇 년도에 끝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요?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매립이 예산 관계상 국비 15억원을 일단 받는다해도 도비, 군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2002년도에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정진위원

지금 가까이 만사리에 있는 쓰레기장이 시설면으로 봐서 정화시설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1차 시설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1차 정류가 되면 침출수는 퍼내는 걸로…….

전정진위원

외부의 유입물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금년 봄에 방지시설을 다해 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전정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마철에 우기때 유입물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저수지가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는 업체에서 계속 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에서 만사동 쓰레기 매립장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못이 있습니다. 그 못안의 고기를 잡아보면 모두가 기형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면 "그 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사실상 제가 공사 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안사도 가봤고 안계 도덕2리에 가봤는데 파리가 있어요. 이 파리는 쫓아도 안 날아가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법령 개정될 때까지 약을 살포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좀 줄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머리 아픈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딪히는 대로 해결을 해나가면 되고요. 보통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든지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도 제3장에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2항 및 영 제25조, 법 21조가 뭔지, 영 제25조가 뭡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해주고 난 후에 영 제25조는 뭐고 법 제21조2항은 뭔데 이에 따라서 주민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되지, 보통 보면 조례안 심사하면 자치법 몇 조, 무슨 행정법 몇 조, 영 제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한다. 주로 조례안을 제정할 때보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것부터 우리 의회에서 먼저 알고, 그러면 영 제25조가 뭔지, 법 제21조12항이 뭔지 알아야 주민지원기금 조성도 해야되겠고 또 지원기금 및 설치하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뭐가 되어야지 그냥 나열식으로 쭉 해가지고 폐기물 설치 장소는 어디어디다. 다인이다. 의성이다. 1일 5t이 들어갈 수 있다. 2만5,000㎡ 이상이면 가능한 장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총무위원회할 때도 역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법 제 몇 조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어요. 가지고 와서 재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환경산림과에 보니까 여전히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모르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심사를 할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권종규위원

조례안 심사라 하는 것은 법 제 몇 조, 예를 들어 제5조 2만5,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설치, 제17조1항, 제25조, 영 제 몇 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지, 괜히 과장님 혼자만 좌르륵 국어책 읽듯이 읽고, 내용을 모르는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제정한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의 제의가 이해가 갑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영 제18조, 제25조는 요약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배부해서 내용 알고 이 제정조례안을 통과하도록 합시다. 내용도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무슨 조례안 총칙, 입지선정계획결정·고시 등 쭉 나열해서 과장님이 국어책 읽듯이 쭉 읽어버리고 늦게 조례안 통과했다하면 "조례안의 내용물이 뭡디까?"하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랍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법 제21조2항에 보시면 폐기물촉진법에 보면 제목이 폐기물시설기관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구두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천재도 아니잖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밑에 내용이 어디에, 여기에는 19조밖에 없네요.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관리법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조례안이고요,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 21조 규정에 의하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주라. 곱하기 산정한 기금이다.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다. 이런 것이 법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상위법도 문서 한 장으로서 종결을 지우는 것이 맞죠.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 받고 조례안을 제정하자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상위법에도 이런 모범안을 내놓으니까 너 의회에 승인 받아서 하라. 그럼 모범 안이지, 헌법처럼 딱 못 박혀 있는 것을 뭐할라고 의회의 승인 받고 조례안 제정하고 의사봉을 칠 이유가 있습니까? 흔히들 관계공무원들이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이라는 것이 모범의 법안이 아닙니까? 모범의 법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례안을 제정해라. 그 뜻 아닙니까? 위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모범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모범안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박혔으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디 위원장의 의사봉 소리 들으려고 우리 위원들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설명을 듣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용도 모르고 실과소장님들의 내용물 없는 그런 것을 들으려고 왔는 것이 아니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돌아갔으니까, 몇 조 몇 항은 뭐뭐다. 한 부씩 쭉 돌려주고, 상위법 핑계대지 말아요. 상위법은 모범법이예요. 그러나 모범 법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치제라 하는 것은 거의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모범법안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실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아주 헌법적으로 박혀 있으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의 승인을 득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면적 2만5,000㎡ 이상이면…….

남동화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4조 주변영향 지역결정·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환경상 영향조사·공개, 제6조 지역주민의 감시, 제7조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9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간사 및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기금의 용도, 제1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5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6조 회계공무원, 제17조 기금결산,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9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