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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8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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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ㆍ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 전통건축학교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경관주택의 확산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전입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통건축학교의 효율적인 지 원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학교의 기능 및 업무로써 안 제2조의 전입세대에 대한 건축지원사업과 영세가정주택 개ㆍ보수지원사업, 공공분야 주민지원, 한식목공기능인 양성 및 전통가옥기술의 전수이며, 군의 책무로써는 안 제3조의 전입세대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으로 만들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보조금지원과 운영관리 등은 안 제4조에서 6조로 건축학교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단양군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 및 수탁의 의무 위탁의 취소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대한 규정으로는 안 제7조에서 10조로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수탁자는 전문인력확보, 보조금 및공유재산관리의 의무시설 증설시 승인 및 기부체납, 제세공과금부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법령ㆍ처분ㆍ지시사항 준수 등을 두었으며 군수는 정기점검 및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조건 및 수탁의무 불이행시 위탁을 취소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준용규정으로 안 제11조에서 12조로 공유재산멸실 및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토록 하고 단양군 보조금관리조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전통건축학교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전통학교 육성ㆍ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전통가옥의 기술전수로 건축문화의 계승발전과 친환경 경관주택 보급을 통해 농촌의 자생력을 높이고 인구유입 시책에 따른 전입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학교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이 조례안은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6조(운영 및 관리)까지는 적절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업무의 위탁) 제4항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 감독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수 있다”로 하였으나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안 제9조(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는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입니다. 건축학교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연도의 서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의 사업개시 30일전 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수입ㆍ지출결산서는 결산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손해배상 등)부터 안 제14조(시행규칙)까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통가옥의 기술전수 및 건축문화의 계승발전, 친환경 경관주택 보급확산,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전통건축학교 운영을 위한 취지의 조례라고 판단되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의 필요성, 입법성, 구성체계 등은 합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안 제7조(업무의 위탁) 제4항 중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를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이며, 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의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수입ㆍ지출결산서는 결산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전통건축학교에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 있잖아요, 운영관리. 학급편성은 대략 몇 명 정도 하나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초창기에는 20명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1년 기간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6개월요.

윤수경위원

그리고 인원수급계획은 지금 예상한 게 있는가요? 인원수 예상, 1년, 2년 몇 년 정도 할 계획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이제 전통학교가 개설되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 평생학습센터에 20명씩 하는 학급 반평성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것도 야간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단양군에 집을 짓고 또는 본인이라든지, 친적이라든지 마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인원수급 계획이 문제다…. 한번, 두 번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매년 20명이다, 그랬을 때 우리 과연 이 인원으로 봤을 때…, 물론 연령제한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연령제한을 지금 화천 같은데는 두고 있습니다만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못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좀 유동성을 중심으로 연세가 좀 드셨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원수습계획이 가장…, 한 1년, 2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했을 때 40명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해서 잘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1년하고 지금 문 닫은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급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전통가옥 쪽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전통가옥을 짓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전통학교에 우리 인근에는 예천 같은 경우가 되어 있고, 화천에는 올해에도 거의 한 40~50명 뽑는데도 인원이 넘쳐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제천에서 전통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충북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사업, 수급계획인데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도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내년 1월달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1기에는 20명 정도로 해서 하고 그러면서 내년에 2기생을 뽑고…, 이렇게 해서 평균 한 30~40명 정도를 1년에 2개 반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효과성이 좋고 그러면 갈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 여기에 수급되는 학생들이 단양에 있는 사람들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차 적으로 단양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지원받고, 사람이 모자를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인원수가 저희들이 수용할 인원이 모자란다 하면, 단양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군내가 아니고 외부를 대상으로 전국 대상으로 하겠다, 전국대상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럼 거기 수업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수업료는 그 사람들이 와서 기본적인 망치라든가 간단한 도구는 수험생들이 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비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줘야 될 부분은 도목수인데 보통 화천 같은 경우는 3명 하다가 4명으로 도목수들은 들어갔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 3, 4명이 되는데 저희들도 한 3명 정도 하는 것으로. 목수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도목수들 정도 되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고 할때. 사실상 일하는 시간은 쉬는 날이 많고 그런데, 저희들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제 형태로 거의 가기 때문에 액수가 적어도 근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또 그쪽에 전공을 하고, 학교도 전공을 하고, 문화재 같은 것도 많이 접하신 경력자분들은 좀 단가가 비싼 편이고요, 그것보다 단가가 좀 적으면 그 밑에 수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화천을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와서 목수 일을 배웠던 분들이 거기에서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거주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이 평상시에 받는 것이 일반 토목일을 하시게 되면 보통 한 10만원 전에서 받는데 목수 일을 좀 배워서 나가면 보통단가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뛰니까 그래서 그 경력을 쌓고 하다보면 도목수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배우고 나갈 때, 또 쉬는 날 같은 때, 단가를 좀 싸게 해서 나무 깎기라든가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는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다소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그쪽으로 가지마시고, 점심내지 숙식제공하고 이것하고 하면 운영경비가 얼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보통 월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봅니다.

윤수경위원

점심대금 1인당 40만원.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30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숙식은 제공 안 해주나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숙식제공은 저희들이 직접 건물 유지보수해서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게….

윤수경위원

숙식하고 다 제공되는 거네요. 제공되고 여기 도목수하고 선생님들 다 봉급주고 다하는 거네요, 결국은 23명에 대한 숙식을 다 제공해 주는 거네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40~50만원 정도를 내게 되면 숙식제공이 되는 거고요, 배우는 학생들은요.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1억 정도로 보는데요, 그 1억 정도 되는 것은 도목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수를…, 3~4명 정도.

윤수경위원

도목수는 거기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업체나 이런데 가서 며 칠, 오전 일 이렇게 해주고…. 여기 계속 있는게 아니거든요. 도목수들 보면 여기도 회사에 기술사 하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을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는데 도목수가 여기 와서 꽉 잡혀 있다면 상당한 일이지요. 그렇게 보지 않고, 고건축 하는데 보면 도목수가 오는 날이 따로 있어요, 일주일에.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 사람이 하루하고 목욕일 날은 다른 곳으로 가고…. 보면 구인사 같은 경우는 고건축을 워낙 많이 해요. 요일마다 총괄 지휘하는 사람들이 틀려요. 일주일에 한번씩 밖에 안와요. 우리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가서 돌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1인당 월 40만원정도 하면 돈 얼마 안 되네요, 800만원.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비용밖에 안 내는 거지요.

윤수경위원

수업료는 얼마 받을 생각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수업료는 그 상태로 보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40만원, 자기 먹는 것만 받는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자기 먹고 자는 비용만 수험생들이 내고요, 저희들이 전통학교에서는 자재를 사다가 그것을 깎고 배우는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요 그것은 실수요자들한테 목재를 사다주면 깎아주는 그런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은 단가가 좀 싸게 먹혀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윤수경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집을 지을 사람이 거기 가서 배워가면 그 사람 단가도 기준한 단가도 떨어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인당 40만원정도를 지급해 줄 계획이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럼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우리 이것 사전수요조사 같은 거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혹시?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사전수요조사…,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요 조사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엄재창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내주민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추어서 관외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인력들이 수급이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냥 덜컥 해 놓고 아무도 안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식상이라 그렇지 지금 학생들이 우리 관내 몇 명정도가 입학을 하고 또 타 지역에는 몇 명 입학하느냐, 또 관내 집을 지을 사람은 또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걱정스럽고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개인들이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한 2, 3명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얘기하다보면 몇 사람정도는 입학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나 수치 파악한 것은 없고요 실제 보통 한 30~40명 정도를 1년 보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금년도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0명 1기생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엄재창위원

우리 관내 전통목조주택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전통양식에 의해 짓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2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국민주택기준으로 해서 지금27.5평~30평 사이 짓는데 공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통방식으로 목조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전통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제 생각으로는 1천만원 평당.

엄재창위원

평당 1천만원이면 3억이네요, 30평 잡고. 과연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얻을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보기 좋은 펜션 이런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전통적인 목조건축방식에 의해서 그런 기술을 전수하고 그런 주택을 짓는 게 목적이거든요. 좀 사전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례 2조에 보면 공공분야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공공분야주민지원사업 대개 저희들이 몇 몇 군데 보면 원두막 같은 것 짓고 할 경우에 2천만원 가지고 짓습니다. 보통 2천만원에서 2,500만원로 짓고 그러는데 우리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재료비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소유자가 미처 목재를 사오지 못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그냥 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목재를 깎아서 가져다 직접 설치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단가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또 배우는 학생들은 원활하게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엄재창위원

그럼 그 분야에 사업면허도 소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주려고 하는 곳은 사업면허가 필요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실제 그 사항은 원두막 짓는다고 하면 원두막 짓는 것은 군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예산이 군비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데 그 사업면허를 내놓고 짓는 사항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이지요.

엄재창위원

사업면허가 없으면 기존 업자들이 반발을 할 거고,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것 왜 이렇게 하셨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재창위원

4조, 단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다, 수탁자를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영리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비영리법인에 속하는데 비영리법인만 넣다보면 또 저희들이 위탁할 때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단체하고 비영리법인을 했습니다.

엄재창위원

단체라면 주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저희들 1조에서 나와 있는 목적처럼 조례 목적에 맞는 그런 단체를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엄재창위원

단체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문제 1년에 운영비 지원을 지금 아까 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1억원 갖고 됩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한 1억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재정보존 관계가 있어야 되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연초에 수령하고 부도를 낸다거나…,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3조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것하고 관계없는 3조가 들어갔어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들은 2건인데요, 먼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532명인데 총 정원의 내용은 변경없고, 일반직이 402명에서 한명이 감된 401명이 되고, 연구직이 1명이 증되어서 3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기록 연구사가 관련법에 의해서 두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증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용중에서 바뀐 것은 일반연구지도직이 80%에서 79%되고, 기능직은 똑같고, 정무별정직이 2%에서 3%, 1%씩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직은 변경이 없고, 연구지도직도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기능직이 6급이 3%에서 5%로 2% 증되고, 7급이 9%에서 15%, 8급이 16%에서 17%, 10급이 40%에서 31%로 9%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5급상당 7% 감을 시키고, 6급이 50%에서 92%로 42% 증이되고, 7급 이 29%에서 8%로 21%감된 내용이 되고, 8급, 9급은 다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기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때 ’85~’86년도에 정원이 변경되었는데 수정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표1,2,3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기록 연구사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직급별 정원)의 총정원 532명은 변동없으며 일반직중 6급 이하 정원 377명에서 1명을 감하여 연구직 연구사 정원 2명을 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기록물 연구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1)은 정원책정 비율을 일반직 80% 이상을 79% 이상으로 1% 감조정하여 정무직·별정직 2%이내를 3% 이내로 1% 상향조정하는 것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진료소 확대 설치로 증원된 진료원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별표2)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2호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비율중 10급 40% 이상을 31% 이상으로 9% 감조정하여 일반직에 비해 상위 직급이 낮은 6급으로 2%, 7급으로 6%, 8급으로 1%를 상향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일반연구직 지도사가 한명 증원되면 별도로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연구직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기록연구사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서무계에다가 일반문서, 서류정리 작업하는 기록·관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정보공문서 기록보존, 사서직 비슷한 그런거네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전문직을 충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충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신규채용 되면 우리가 상한직급은 어느 정도예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지금 연구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처음 쓸 때는 9급인데 8급까지는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윤수경위원

아직까지는 양성된 사람이 없으니까 양성을 해서….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공채로 시험을 봐서 저희들이 임용을 해야 될 문제고, 단지 이쪽이 특수직종이다 보니까 앞으로 봤을 때 이 충원관계는 전국적으로 검토를 도하고 협의해 가야 할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전국입니다.

윤수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 보면 6급이 3%이내에서 5% 이내로 증이 되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정도 입니까?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한 명이 되는데요.

엄재창위원

한 명…. 그다음에 부면장제도를 시행하도록 몇 년 전에 공문이 내려와 있었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엄재창위원

이것 우리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검토를 해 놓고 다음 인사 때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자체에서 검토해 보니까 충북도내는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재창위원

이것이 벌써 4~5년 전에 일인데, 그렇죠? 우리만 부득이 안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타 시·군에 의회사무과 정원에 대한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엄재창위원

우리군이 제일 작은 것 아시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적다기보다는 공무원 정원이 단양군이 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보다 단양군 공무원 정원이 적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다보니까 똑같지만 부서별로 정원이 다 적게 되어있어요. 다른 시·군보다 지금 저희들이 비슷한 괴산, 보은보다 저희들이 정원이 적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로비를 하셔서라도 빨리 정원을 따 오셔야지 되고, 또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의원의 정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우리 단양군이 지금 제일 적습니다. 유사한 인구라든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 볼 때 한 명이 작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충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조직 직제개편 할 때 검토를 제가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이 만족되어야 가능하지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확답은 어렵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다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 보면 120기동대가 상당히 대민접촉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일 높은 기능직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하셨습니까?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기능직 7급, 8급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래서 사견입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120팀을 어떻게 제대로 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통합방위예규”반영 및 일부 내용을 구체화 하고, 일관된 작전수행으로 완벽한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직제변경(안 제3조제3항제2호)을 하고,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내용중에서 바뀐것이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그 표만 바뀌는 것이고, “위민홍보실장”이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6조가 신설되는 것인데, (통합방위 상황발생시) 문구는 단양군 지역내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이 내용만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통합방위예규”를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 상황인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시 일관된 작전수행으로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드리면 안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부기표시를 하는 겁니다. 안 제3조제3항제3호중 “위민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안 제5조제1호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로 직제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6조(통합방위 상황발생시) 신설부분은 단양군 지역내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여 일관된 작전수행으로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관광특구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저희과 단양군 관광특구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진흥 정책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합쳐진 민간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하여 풀뿌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관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자발적인 관광파트너십 조직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명문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 관광특구 진흥협의체 설치에 의해서 2조 근거를 두었으며, 3조는 기능, 그다음 협의체 의장과 부협의체의 장 각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써 제4호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10조로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13조에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금년도 (2009. 3. 26)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3조 우선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능은 지역관광산업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와 그 다음 지역관광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 그 다음에 지자체, 관계단체, 민간사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및 자원, 다음 지역관광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의 연계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그다음 관광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체의 장이 부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 협의체는 지역 내 관광관련 업종 사업자는 물론 지역주민단체, 전문가 등 협의체의 장과 부협의체의 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 회의는 협의체 장이 소집하며 협의체의 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회원 1/3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조에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사전에 전체 본회의를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거르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3조 군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협의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뒤에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관광특구 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항은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관광특구 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관광진흥정책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합쳐진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관광산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조직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제명은 “단양군 관광특구 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여 목적(제1조), 설치(제2조)에서 관광진흥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협의체 기능 및 구성 등에서는 “관광특구”에 대한 기능이 아닌 단양군 전체 관광산업 진흥을 총 망라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제명 및 목적과 기능, 구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문화체육 관광부 지침도 「지역관광진흥 협의체」설립구성 추진으로서 기초지자체의 관광진흥 정책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합쳐진 풀뿌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제명 및 목적과 설치에서 “특구”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관광진흥 정책을 위한 취지로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의 필요성, 입법성 등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제명과 목적·설치조문에서 “특구”라는 용어 사용은 조례제정 목적이 관광특구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관광특구지역과 그 밖의 관광 관련 지역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특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수정안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법무통계계 협조 받은 거지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법무통계계에 받았습니다.

엄재창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도 법무통계 계장님을 하셨죠.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엄재창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지역관광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참여하는 협력적, 자발적, 관광파트너십 조직체. 성격과 역할, 협의회 자문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3조2항 같은 경우에 심의의결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군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침에도 안 맞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볼 때 군보다 위에 심의의결기관이에요. 당신들이 의결해 주면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야 되고, 그리고 4조 같은 경우에 4조1항 말이 안돼요, 이해가 안돼요, 저는. 협의체는 지역 내 관광관련 업종 종사자, 지역주민단체, 전문가 등 협의체의 자문과 부협의체의 장 각 1명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여기에 조목, 조목, 가변 단체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 지금 관광협의회인가 있는 것 거기에 이름만 바꿔서 보조금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제가 봤을 때 는요. 요식업 조합장,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숙박업 협회장, 당연직 들어와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협의체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엉망이고 문구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요식업 조합장 이렇게 부분별로 명시를 안했지만 각 단체 대표전문가 포괄적으로 하면서 지금 까지 단양군 관광협의회가 90명 정도 구성이 됐는데 단양읍에 소재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고 매포도 10명 정도 해서 총 90명 조금 넘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은 반 정도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것은 이미 임의자생단체입니다. 임의자생단체를 우리가 자꾸 염두해 두고 길가냐는 얘기이지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기존에 관광협의회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이것 뺀다면 빼고 들어간다면….

엄재창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 협의 체안에 예를 든다면 임원을 둘 때 그런 요식업 조합장, 숙박업 조합장 이런 사람들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 만드나, 마나 그런 얘기이지요. 이것 열거한 대로 관광관련 업종 종사자,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 그러면 협의회장이 욕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막말로 요식업 조합장 마음에 안 드니까 빼! 안 넣겠다 이거예요. 음식업 조합장도 마찬가지고. 관광관련 운수업 종사자도 들어가야 될테고, 그야말로 다양한 우리 관광과 관련된 운수라든가 숙박, 음식 이런 분야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어떤 관광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가지고 있는 시책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기능으로 가야 지.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예를 들어 숙박업조합, 요식업 조합, 지금 현재 요식업,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지, 단체장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엄재창위원

알아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앞으로는 숙박업도 그렇고 음식업, 관광관련 단체장 구성할 때 별도로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한 꼭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먼저 단계준비단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단체대표는 다 포함하고….

엄재창위원

조례가 상위에요, 규칙이 상위법이에요? 그럼 조례에서 강제로 안하면 규칙에서 강제로 할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조례에서 구체적인 요식업, 음식업 조합장, 숙박업 조합장, 관광안내 시설 대표자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할 때 사전에 명단도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구성하는데 각계, 각층 다양한 대표들이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이장님, 개별적으로 식당 들어가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 별도로 정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사전에 준비과정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하여튼 협의체 위상에 관해서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 옥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결정하면 군수가 다 따를 거예요? 기본적인 지침에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협의 자문기구로 성격을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관광특구로 지정된 행정구역상 어디, 어디입니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특구는 현재 5개 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것과 같이 협의체가 회원들이 각 읍ㆍ면별로 다 들어오고 단양군 전체를 넣어 놓았는데 이 명칭이 특구를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 말이 들어갔는데 단양군 전체 관광 진흥활성화를 위해서 한 구성도 놓고 또 관광 진흥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특구는 현재는 상진ㆍ도전ㆍ별곡 그 다음에 매포 하괴ㆍ고수리 이렇게 해가서 약 1,110,000㎢ 정도 됩니다.

윤수경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거기에만 한정되지 단양읍, 매포읍만 해당되는 것이지 타 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관광특구라는 말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이란 말하고 진흥은 다 들어가도록 하고….

윤수경위원

단양군 관광.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단양군 관광진흥 협의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적이 전부 다 2개 읍, 5개 리 로서 관광특구지역이 약 4,440,000㎢가 되겠습니다. 지정이 된지 2005년도 12월 달에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서 단양군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제4조예요, 구성을 지역마다 실정상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이 100명 이내로 구성할 어떤 여건이 됩니까? 어차피 그 중에서도 여기 통상 관광관련업종 사업자라고 표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업중에 대표성을 띄거나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란 말이지요, 자체가 아니고. 지역주민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중에서도 대표성을 띈 분들이고, 단체도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성을 띈 분들인데 과연 우리 지역실정에 봤을 때 10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한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영회를 두시겠다고 그러시는 게 이사회 성격이지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운영위원회요?

오영탁위원

예.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운영위원회는 사전에 국회상임위원회 같이 본 회의를 심의의 결을 붙이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영탁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10개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분과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회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합쳐서 10명 이내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3조에 있는 역할을 다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협의체는 총회 성격을 띄는 건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는 역할분담도 안 되어 있고, 역할분담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실제 협의체는 100명 이내로 구성했지만 그중에서…. 보세요, 운영위원회 협의체 회원 중에서 각 분야별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0명이서 다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협의체 구성원만 되어 있지 10명이 다 좌지, 우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호선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배를 누가 하고…, 이것은 하려는 취지나 이런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100명 회원 협의체에서 어떤 위임을 다 받은 양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 지적하신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워낙…, 꼭 아까 얘기한 100명을 구성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한선을 두고 80명이 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90명이 될 수도 있고, 다 채울 수도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사항에 대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기회나 본회의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회의 전에 여기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한번 거르는 차원으로….

오영탁위원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엄재창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각 분야별로 숙박업이든, 음식업이든 관련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업종들 뿐만 아니라 앞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그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단체도 같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관광진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굳이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30명이든 40명이 됐든지 대표성을 띠고 이런 분들 하셔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면 되지, 굳이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아마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일부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모양세만 좋지 실질적인 의사전달이 100% 다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각 분야별로 안배는 한다지만 분야를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일단 협의체장하고요, 부협의체장이 기본적으로 2명 들어가고 8명 가지고 8분야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숙박업대표를 한 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총 분야를 망라해야지 이렇게 하려는게 오히려 내용에 가서는 국한되어서 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관광협회를 지금 협의체로 다시 조정한다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관광협의회 있는 것은 나중에 협의체가 되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는 안 하는 거고….

장영갑위원

관광협회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관광협회를 가지고 관광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엄재창위원

지금 협회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보조금 나가는 데는 그럼 어디 있어요?

엄재창위원

관광협회가 무슨 보조금이 나가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안나가요.

엄재창위원

없습니다. 관광협의회라고 그래서 협의회가 아니고 협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안나갑니다. 문제는 이것 이렇게 만들면 보조금 줘야 돼요.

장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협의회 보조금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력이라든가 팸투어 같은 것 다 거기에서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사업비가 보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네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운영비요.

장영갑위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관광협의회보면….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75페이지를 한번 참고 해 보시면, 지침 1, 2, 3.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현재 관광협의회는 이 속에 다 포함이 되고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우려하시는 사항이 나오는데 협의회를 협의체로 확대를 한다든가 신설하든지 그런 지침입니다.

장영갑위원

관광협의회보면 어상천, 적성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10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관광협의회하고 안 맞는 경우 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심지어는 농사짓는 사람도 농업도 관광과 관련됐다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해 두고 하라는 말입니다.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참여주체 4페이지 보면 그 속에서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화전같은 경우에는 관광발전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체가 되면 이것을 포함 되어서 협의체 일부가 되는 거고, 현재 있는 이런 발전협의회나 이런 유사한 명칭의 단체는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없어지고 소멸됩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간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중 ~

11시 6분

11시 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음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은 위원님들간 협의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안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관광특구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광도시개발단)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개의되는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