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재무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담당주사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주사는 연대 앞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금년도 한 해의 모든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고 담당주사님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205개 법인체에 취득세 외 5종하는데 취득세 외 5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취득세 또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종류입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발생 예상 체납액이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발생 예상은 어떠한 부분에서 2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이 연말하고 남은 세목이 2기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과가 12월달 정도 되는데 80%를 징수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1억4,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시분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이 체납이라는 것은 고질적인 것이 아니고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자동차세 이 관계도 고질적인 것이 아니고 연기된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납기 내에 납부를 못하고 12월말까지 해놓으면 12월말에 못 내고 내년 1월달이나 아니면 2월달에 내는 그런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인데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매입이 가능합니까? 교육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3, 4년 전에 문흥초등학교를 농업기술센터가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감정을 해보니까 금방 비운 후에 건물값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5억4,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매입할 부담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 앞에 있던 부지는 우리가 매입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어서 건물은 지금 평가를 하면 가격이 안 나갑니다. 또 부동산도 표준 가격이 하락이 되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추측컨대 감정을 하면 3억 수 천 만원에서 낙찰이 안 되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청에 매입동의 요구서를 보내 놓았습니다. 수일 내로 동의 요구서가 오면 의회에 승인을, 변경 승인을 득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교육부에서 폐교된 학교를 매각을 하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에 하단부분에 보면 청사 소공원 및 후면 블록 교체공사에 2,000만원인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뒤에 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배수가 안 되어서 겨울만 되면 얼어서 미끄러워서 못 다니고 바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것을 걷어 내고 인트로킹을 깔았습니다. 앞에 소공원에도 사각형의 블록을 깔았던 것을 그것을 다시 대체해서 인트로킹을 깔았습니다.

신원호위원
예산을 2,000만원을 투자할 만큼 시급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배수가 안 되어서 겨울만 되면 그 쪽으로는 못 다니고 낡기도 낡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저희들이 회기 중에 와서 봤을 때 우리가 뒤로 안 다녀봤습니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우리 소공원도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우리 군청 전정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처리 현황에 보면 '99년도 송월식당 전세계약금 3,000만원, 밑에 보면 2000년6월10일자로 전세 반환 청구소송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아 향후 10년간 피고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절차를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라든지 3,000만원에 대해서 받을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승소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도 저희들이 여러번 질의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절차는 기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3월13일자로 감사원의 법령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를 경유해서 감사원에 손망실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행정법상 조치 계획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변상 임의 책임 판정 등이 나오면 감사원법 제37조에 의해서 변상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행, 재정 조치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3월13일자로 감사원에 보고를 해놓았는데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과에서 도를 경유해서 보고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3월13일자로 다시 감사계를 통해서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다달이 우리가 한 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하고 결과조치가 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아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재산권을 확보해서 10년간 회수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향후 10년간, 지금은 재산이 없지만 재산을 형성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하시라도 차압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았고 이 사람, 이경숙씨 소재지를 매월 한 번씩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천 어디에서 주민등록은 거기에 두고 소재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체납액 일소대책이 미흡하다고 해서 처리사항에 보면 "99년도 결산 미수납액 9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적극 징수하도록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수납액이나 어떤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우리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징수를 했는데 징수 금액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장
담당주사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징수관리담당주사
징수관리담당 나채웅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억9,100만원은 작년 결산을 해서 결산상 미수금이 2000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2000년도에 넘어오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세목이 설정되어서 9억9,100만원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금년도에는 9억9,100만원 중에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 1억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금 결산상 넘어온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9억9,1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을 뺀 금액에서 현년도에 체납액을 더해서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조금 전에 신준수 위원님이 예측 체납액이 2억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뺀 금액이 그렇습니까?
채웅
나채웅징수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금년도에 부과해서 아직까지 징수를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플러스 작년도에 결산에서 넘어온 9억9,1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을 징수하고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12억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받지 못할 예측한 것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채웅
나채웅징수관리담당주사
14억입니다. 11월 중에서 12월에 징수를 하면 2000년도 결산 시에는 작년 수준, 9억 정도에서 10억 사이로 미수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신원호위원
근본적으로 체납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3차 체납세 징수 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설정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1월3일날 도에서 연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할 체납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이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부분 결손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체납이 1,000만원이 있는데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어디에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800만원에 대한 것은 부분 결손을 시키자, 이런 제안도 내고 이번에 체납 정리 기간 중에 12일날 읍면 재무계장회의 시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체납부분에 부분 결손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줄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원호위원
체납액이 약 10억이 계속 체납되어 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또 재무과에서도 늘 쳇바퀴 도는 식으로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감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제로선으로 가든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고질 체납자가 13명에 2억6,462만6,000원인데 부도가 나서 포기한 업체는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있습니다. 전부 부도가 나서 폐업한 것입니다. 부도가 나도 조세 채권을 확보조치 했다고 하는데 조세 채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조세 채권 확보가 방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를 해서 경매 절차를 금년도에 밟았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세금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결손을 이번 기회로 해서 체납액을 과감히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면발주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읍면발주 공사가 올 전반기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도 면내에 이사들이, 단종회사에 속한 이사들이 면내에서 주면 이 사람들이 또 단종회사 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단종회사 사장이 면장하고 계약하는데 후반기에는 단종회사 업체에서 통지서를 두 번이나 보내서 직접적으로 단종회사 사장하고 해서 10개 면에 전화해보니까 6개 면은 직접 단종회사 사장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 면은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는데 군 조례로 봐서 이사들이 공사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사들은 못합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신용택위원
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사하고는 계약을 못하고…….

신용택위원
단종회사에서 통지문이 왔는데는 전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내에 것은 이사들이 면내에서 면장이 지정해 주면 그 사람이 소속했는 사장한테 말씀드려서 사장하고 면장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회계법에는 보면 공사 2,000만원 이하는 견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적처리하는 것은 재무부령을 가졌거나 단종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를 할 수 있으나 계약을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도 견적처리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3월달부터 저희들이 간이입찰제를 도입하면서 간이입찰제는 관내에 있는 전문 업체, 또 일반 건설업들을 참여하도록 하면서 전문 업체에서 건의사항이 앞으로 전문 업체에 대해서 공사를 계약하고 이제 말씀하신 이사들을 통해서는 공사계약을 안 하도록 하자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지금 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런 내용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나왔거든요. 왜그러느냐 하면 그냥하면 별개문제인데 통지문에 보면 그렇게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한다. 면장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 관계는 고발조치는 우리 행정기관의 뜻은 아니고 협회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계약은 원래 집행부하고 사장하고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이사들이 자꾸 문의를 하는 거라, 자기들이 일을 못하니까, 단종회사들은 몇 배가 늘었고, 그 사람들도 살기 어렵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영 일을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종대 재무과장님, 2000년도도 4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들, 의성군 세수 행정 및 재무행정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성군 지방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지방세 목표는 75억3,000만원이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징수할 것은 81억8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의성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99년도에 의성군 목표액이 77억입니다.

신훈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성군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전반기에 세수 증대 부분에 많이 지적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할 일은 많고 세수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양여금, 국비 내려 오는데에 비해서 낮아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세수를 좀 높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아직까지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있고 주로 부동산 매매도 경기불황으로 얼마 안 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수입료도, 인지대도 올리겠다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올린 바는 없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공공요금 수수료말입니까? 금년도에는 올린 일이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도 사용료는 몇 프로 올려야 안 되겠나, 해당 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군유재산을 능금조합에 임대준 것은 수수료를 몇 프로 받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받고 있는데 종류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마늘이나 이런 것은 1%씩 받고 있고 또 거래가 미미한 것은 0.5%, 또 0.9%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능금조합에서 7%를 받아서 군에 1%를 준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0.1%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의성군이 유통포장센터를 지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다른 민영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주었느냐, 군 재정도 안 돌아간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주면 그 몇 배를 주겠는데 왜 능금조합에 주느냐? 하길래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민이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임대를 주면 결과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싸게 주었다고 했는데 인상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우리 능금조합에서는 거의 공짜다시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인상관계는 제가 유통경제과장할 때 수수료 요율이 책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능금조합 농산물 공판장 수수료는 몇 프로까지 받으라는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올해도 보니까 약 22억 정도에 경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0.1% 들어오면 2,2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1,700만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요율 인상은 우리 군이 도에 세부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유재산 임대해 주는 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지 않는데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도유재산 전부 임대료 책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지금현재 받고 있는 것이 임대료 최대 징수에 맞추어서 받고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 채권관리부분에 대해서 송월식당을 신원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2순위로 저당 설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재산 평가 1순위 채권자가 6,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2순위인데 우리 계약 약정금이 3,000만원이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이후에 그 사람한테 미수금 저당권 설정을 10년간 했다고 했는데 채권저당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재산을 남의 명의로 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손실부분을 따지는 것은 이 채권을 빨리 회수하든지 못했다고 하면 그 원인 행위를 제공했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채무를 갚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3,000만원으로 제2저당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집값이 그렇게 안 나가는데 제2저당권을 설정했느냐,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회수하라고 하지, 신통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파악해서 회수토록하라고,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이니까 회수라고 나올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신 과장님께서 작년도에도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2년, 3년 계속 흘러가는데 자기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감사계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자체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고 감사원 감사 판정을 받기 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피해가는 길로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권종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의 변상 책임은 우리 자체에서 의성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변상을 얼마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감사원법 제31조에 보면 변상의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이 감사원에서 판정이 떨어져야 우리가 개인한테 구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어떤 것을 하든지 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변상은 반드시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 이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속히 회수조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감사원의 판정이 내려오도록 몇 번 연락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7국 5과가 금년도 5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 인수인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판정이 떨어질 것으로 압니다.

신훈식위원
금년 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올 3월달에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3월13일자로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전산행정으로 간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3월달에 의뢰한 것이 연말이 되도록 안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독촉한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독촉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독촉문서를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감사원에 업무 분장이 틀려져서 아마 인수인계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훈식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그렇게 양이 많아서, 확정판결을 받도록 보낸 보고서를 보면 금방 아는데 그것이 몇 분기가 지났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성의 없이 대한다면 중앙부서에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입니다. 책임자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조속히 회신이 오도록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연내로 가부간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구상권 청구까지 해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보존 부분에 의외로 재산은닉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회수를 받든지 간에 이 부분은 처음에 신청사를 지을 때부터, 임대 계약할 때부터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회수를 못 하면 공무원들의 질책 및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회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자동 이체부분이 특수 시책으로 신종대 재무과장님께서 도로부터 표창을 받고 해서 상당히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현재 50% 정도 자동이체가 확보되었다고 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2001년도까지 50%이고 금년도 목표는 35%입니다.

신훈식위원
의성군에 자동이체가 된지가 3, 4년되지요? 본위원이 하나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군민들이 자동이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자동이체를 하면 불이익으로 세금이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세수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성군에 투명 세제 홍보를 많이 함과 동시에 자동이체하면 비용절감 부분도 우리 군이 덕을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세수 중에 0.1%든지 0.01%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동이체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되도록 홍보를 했을 때 자동이체 비율이 안 올라가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신 과장님께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동이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자동이체를 하시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참고로 자동이체를 100% 다는 못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공평성을 기하고 보편성을 따라야지 그런 것으로 자동이체를 100%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고 인센티브 관계는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신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성은 못 띠더라도 농가도 어떻게 보면 자동이체를 하면 세금을 내려고 농협이나 우체국에 안 가도 되고 또 군도 많은 인력이, 대단한 인력이 독촉을 안 해도 시한 내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통신공사라든가 한전 같이 징수 부과료의 0.1%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세수 수혜자도 양질의 덕을 보고 우리 군 재무과에서도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마지막으로 체납부분은 상당히 재무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읍면 행정에서도 골치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도 회의 시에 결손처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읍면에 주민세입니까? 작은 것, 그 부분을 보면 어느 읍면 없이 수 만 필지에 대한 주민세가 나오는데 재산에 대한 소유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전산처리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그 사람 이름을 확인해서 조회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사실 재산상에, 매년 고지를 해도 받지 못할 재산, 요즘 재무행정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보면 재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군으로 당긴 것이 있습니다. 60년도 초에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없는 재산에 등기부상 이름만 보고 계속 재산세를 내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재산세를 받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세수가 우리 군에 10%이상이 체납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가 수 백억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방세수가 80억 정도가 되는데 미회수 세수가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무 과에 직원들은 회수가 안 될 수록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매년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언젠가 한 번은 털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줄 알고 다음부터는 명확한 세수 체계가 되어서 미회수 채권이 적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신훈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누적이 되어서 6년, 7년, 10년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한 징수, 과감한 정리를 하도록 읍면 재무계장을 불러서 촉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 중 체납액 조기 징수라든지 또는 불요불급한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아울러 자동이체 홍보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히 챙기셔서 군정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