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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8본회의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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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공업지역 정비 등 시정질문 추진사항”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그간의 시정질문 추진 사항 등 4건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관하여 2002년 제107회 정례회의에서 오전동 3통, 12통 공업지역 정비 질의에 관한 답변으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2006년까지 이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고, 2004년 125회 정례회의에서 질의한 건 중에서 첫째, 국도1호의 포도원부터 라자로 사거리까지 지하차도 건설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둘째, 오전동 지역의 체육공원 내지 근린공원 확보에 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대명2차와 관련된 현대모락산 APT 주변 도로 개설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 APT단지 인근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가칭 모락초등학교 예정 부지에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건립이 더욱 시급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명, 한진 아파트 주변의 중학교 확보 대책이 있는지와 가칭 왕곡중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전동에 소재한 의왕소방서 건립 예정지가 오전동에서 고천동 고합공장 자리로 옮겼는데 종전의 라자로 마을앞 국도1호변에 있는 소방서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로템관련 질문입니다. 부곡지역에 위치한 로템이 우리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데 본사에서는 직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들은 이전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산업자원부와 로템본사에 결의문을 발송하고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로템 이전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업지역 정비 등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우선 오전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옻우물교에서 태일플라스틱간에 300m도로를 새롭게 개설을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 1,550m를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옻우물교에서 태일플라스틱도 지금 180m를 개설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나머지 120m 구간은 왜 하지를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권오규의장

자 건설과장님,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그 부분은 소1-17호로서 노폭이 10m에 총 연장이 181m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소1-17호는 연장을 전부 도로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어떤, 그 연장이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상은 181m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애초에 300m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겠라고 한 답변이 그럼 잘못된 답변이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마 노선을 2개노선을 합쳐가지고 얘기했던 것인데 일단 소1-17호만 지금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것은 완공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완공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 나머지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계획을 갖고 있던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죠? 계획대로 2006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4개 노선중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제방도로 그 부분은 소1-19호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해태에서 쌍용레미콘간의 도로는 지금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8만여평의 오전동 공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더욱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1-18호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 대형 공장이 2개소가 생기는 등 굉장히 주변 환경이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갖다가 시장님께서 좀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대해서 구상을 아까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디에 구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오전동 주민들이 요구했던 320-6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법적, 기술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지금 326-6번지가 토지주들께서 공시지가의 땅을 팔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인구가 오전동 같은 경우 약 5만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원부지 같은 게 전혀 없는 것은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선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것은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큰 비용 안 들이고 땅을 매입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이나 예를 들어 테니스장, 농구장, 산책로 또 아니면 운동기구 같은 이런 것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준다 라고 하면 동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같은 것은 좀 그 부지를 찾는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런 부지를 갖다가 토지주가 판다고 했을 때 매입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였던 지하차도 문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안양시에서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안양시에서 생각은 삼신7차아파트까지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을 애초에 계획을 세웠었더랬죠?
그것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안대로 소방파출소 앞까지의
안양에서 결정 내릴 때까지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지는 것이 우리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부분이 2008년도면 지금 국도1호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 이후에 지하차도 공사를 또 한다고 봤을 때는 재정적인 어떤 큰 낭비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 교통체증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확포장공사 하는 그 기간 내에 지하차도도 같이 병행되어야지만 예산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안에 함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4차선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신설아파트단지 인근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가칭 모락초등학교의 부지를 중학교로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난 사항은 없죠?
교육청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럼 모락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 시켜 만들어주고 그 초등학교는 다른 곳에 또
별도로 짓고요?
그런데 그 부지는 어디쯤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경이라든가 초등학교 새로 하나 신설되는 문제는.
그렇다고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문제는 오전동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이어지는 것이 고등학교 유치문제가 굉장히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법무부 부지에 지금 중학교로 변경되고 나면 그 옆 부지가 많은 부지가 남게 되는데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오전동 소방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2006년도 완공예정인 소방서는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현재 소방파출소의 존폐여부는 아직 소방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소방서부지 내에 소방서가 짓기 전까지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수가 한 200명이 넘는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코트가 4코트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 부지가 시민들의 어떤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게획을 좀 미리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로템이전 반대결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로템이전은 대량실업자 양산과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접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강구를 하셔서 폐쇄하고 이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시장께서는 로템이전 반대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로템이 이전하게 된 것을 언제 아셨으며 또 강력하게 반대를 상위부서면 상위부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오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기도 발전전략에 따르면 부곡지역은 철도특성화 하겠다라고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면 그 철도특성화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철도제작회사를 빼내간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하고도 엊박자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상위부서인 산자부나 내지 건교부, 또 더 높은 데라도 시에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제 지금 찾아가서 건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로템의 가동율을 보면 2005년도 당초의 수주계약 부하율이 창원공장은 90%, 의왕은 100%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월달에 로템이 이전한다는 계획 이후로는 이 수주실태가 의왕공장은 20%, 창원은 160%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의왕공장의 일을 창원으로 다 돌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20%면 왜 20%냐, 이것도 돌려야 했었는데 지금 20% 가동하는 것은 중전기부분입니다. 이 중전기부분은 우리 의왕공장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전기부분만 맞이 못해서 내주고 나머지는 다 창원으로 일을 돌린 상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시에서 대책으로 세워놓은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2004년도 연말정례회때입니다. 고 단창욱 의원께서 당시에 로템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시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예요. 그럼 너무 방관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시에서.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것은 의회 차원입니다. 그렇다라면 그 결의문을 집행부에서는 등에 업고 산자부나 어디를 다니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산자부나 어디하고 전혀 대책을 안 세웠으니 당연히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주에 정몽구 회장을 찾아뵙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님이 갖고 계산 시장경제원리 사고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로템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수주물건이 없어서 문은 닫는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템은 2004년도에만 적자를 냈지 그 외에 적자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금년도에도 지금 창원공장은 24시간을 3교대로 하고도 풀로 가동을 하고도 지금 수주한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 물량을 의왕공장에다 돌리면 되는데 이 업주측에서 로템은 창원으로 옮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 측면으로는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몽구 회장이 지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나오지 않고 서면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한국철도차량인데 대우지분을 인수하는 현대측으로서는 의왕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몽구 회장을 찾아뵐 기회가 있다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이 나오셔서 갈미지구 동사무소부지 활용계획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갈미지구 동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미지구 택지개발시 조성된 공공용지인 동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갈미지구 이면도로 노면주차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미지구 개발지구의 주차문제는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갈미지구 이면도로의 노면주차 대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갈미지구 동사무소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내손 1동, 2동에 지금 재건축 앞으로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동사무소 개설되기에는 동이 분동되는 것은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 2동 공히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분동이 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것은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동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지 용도에 대한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죠. 분동관계하고의 관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갈미지구 이면도로 노면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본의원도 주민들, 또 상인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많은 대책도 가져봤지만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상, 여건상 사실상 주차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유중의 하나는 시에서 분양한 주차빌딩, 그러니까 주차장부지 네 곳중 세 곳의 주차타워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세 곳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에 지적됐듯이 주차타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절대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도시계획 당시부터의 도로의 구조상 일방통행, 그러니까 상록아파트나 내손주공쪽 상가단지로 봤을 때는 도로의 상가와 상가 사이의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서 서로 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주면 교통이 원활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서로 엉키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곳 지역의 이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노면주차장을 만들면서 일방통행을 권장을 한다면 교통질서와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숙박지단지쪽, 그러니까 우체국 있는 쪽에도 주차장부지가 있지만 아직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고 숙박지에 임대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도 숙박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상가들이 있는데 그쪽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이면도로에도 노면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롯데마트쪽에서 올라가는 곳도 지금 그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를 주차시설을 할 수 없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바리케이트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로 봤을 때 그것을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공원부지내에 내손 국민체육센터 부설 소형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을 처음에 만들었던 용도대로 활용을 않고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견인차 사무실로 견인시설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을 견인사무실로 한다는 것은 견인하는 차량들 거기다 적체하는 것으로 쓴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견인하는 것을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로 봤을 때는 그 주차장의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갈미지역의 노면주차장을 아래 위에 한 40여면을 만들어줘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부, 조금전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지역에 내방한 주민 내지 외부인들이 주차하다가 주차딱지를 끊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시에서 주차요금 받는 것보다 딱지 떼서 4만원 받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주차장 안 만들고 강제집행을 한다 하는 그런 불만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했던 네 곳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쪽 3개 주차타워의 사설주차장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분양을 물론 했기 때문에 어떤 보호는 해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환경으로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또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염려하셨듯이 롯데마트 옆에 주차장을 만들면 롯데마트에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노상 노면주차장은 만들어서 유료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도 많이 하고 있지만 무료화 하게 되면 사실상 하루종일 고정주차를 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필히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금전에 6개 주차장부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2개부지는 단독 3대대 앞에 단독지역에 2개 주차장이고 그 1개 부지를 지금 주차타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 상권하고는 별개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고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가 공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거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각 건물에 주차면수가 실제 점포수보다도 적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내방객들, 상인들이 아닌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 내지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차난은 당연히 이런 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건물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주차타워가 몇 개 있어도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 상권에 대한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시에서의 공영개발 한 취지, 또 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에서 전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국민체육센터 부설 소형주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손1동 동사무소에서 길거리 대청소를 할 때 그 지역 숙박지쪽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견인스티커가 몇 개씩 이렇게 붙혀져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어느 숙박지 그쪽에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바로 근접해있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 부설 소형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거기를 해준다면 그쪽 상권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가 아닌 유료화, 그 위쪽에는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좀전에 얘기했던 그 피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아주 극에 달해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유료화 해서 그러한 폐단을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주차장부지는 개인이 어느 모텔에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전무 하거든요 그쪽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국민체육센터 몇 일전 행사를 했을 때 아마 그 지역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사실상 그쪽은 그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주차공간이 전무하니까 이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죠.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안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우리 시장님 계속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지구 재건축에 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사업시행 인가가 승인된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포일지구 포일주공아파트와 대우사원아파트, 효성상아, 라이프, 한신빌라 등 재건축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내손초등학교 부지 일부와 단지내 시 소유도로를 단지에 편입시키고 단지 외곽에 대해 대체부지를 조성하였는데 그 현황과 대체조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존의 폐전철부지를 포함한 공공용지와 도로를 폐지하고 대체공공용지와 시설물, 즉 도서관,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및 도로 등을 건설할 경우 그 대체방법과 그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세 번째는 도로확장후 잔여 폐전철부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와 지하주차장과 공원 등의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두 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는데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의원이 질문하신 포일지구 재건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사항이 조합측과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 협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행정을 30년 가까이 하신 시장님께서나 또 지난 수요일, 업무보고, 수요일인가요 몇 일전에 건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이 세입자 등과 거기 이주대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상세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관리처분때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리처분계획 때라고 다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맞지 않는, 절차를 잘 모르든가 무시를 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항입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의 정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사업시행후 분양하는 신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조합원들간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한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거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 학교문제, 도로, 또 공공시설 등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즉 대우아파트 재건축으로 편입되는 토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대우에서 사원아파트 측에서 우리시로 대체용지로 주는 부지 평수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저희보다 재개발이 10여년 먼저 시작한 여러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또한 조합원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루어져야 될 이미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법에 맞는 절차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전혀 그 절차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전혀 지금 갈팡질팡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똑같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 대우와 공공용지 토지이동사항입니다. 대우부지는 902평을 시로 부지를 면적을 내놨었고 시유지는 145평입니다. 대략적인 것만 따진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벌써 243평이라는 오차가 생깁니다. 시에서 뽑은 내손초등학교 감소면적도 대우로 편입되는 부지면적도 시에서 뽑은 것은 6,469㎡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갖고 있는 서류에는 6,47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서로 주고 받는 토지조차, 부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 지정시 사업승인 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관리처분계획에서 그것을 협의를 한다?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네.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할 때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또 그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에 보면 이것은 사업승인 인가승인이 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6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또 용도폐지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도면 및 조치, 조서, 용도폐지의 전과 정비기반시설 및 감정평가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이런 게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협약이 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럼 시장님께서 협약을 하셨다면 그 협약내용을 왜 밝히지를 못하시고 저희 의회에 오셔서 담당과장님도 의회에 와서 그것을 밝히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를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미뤄서 사업승인 내주는 데만 바빴지 이런 절차는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지금 관리처분때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관리처분의 계획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전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사업승인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될 때에 그 때 협의할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게 했지 않으리라는, 시장님이 자꾸

권오규의장

자, 시장님이 제안하시는데 실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학복의원

네. 좋습니다. 답변해주시죠.

권오규의장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비, 도지사한테 정비지정 할 때 토지 조서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부다 되어가지고 정비지정을 받았고요, 정비지정을 받은 것과 관련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인가도 다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정비구역하고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외 지역, 폐전철부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로 말씀드리고 관리처분계획이 법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법에는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에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첨부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처분때에 그런 것도 다 해서 관리처분에 승인토록 그렇게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학복의원

관리처분때에는 기 사업승인 이전에 협의한 그런 내용의 명세를 제출하는 거지 협의를, 단지 관리처분때 협의를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예요. 이미 기 다 협의된 내용에 대한 명세를 포함을 시키라는 거지 그 때 가서 협의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비구역이나 사업계획 내준 것은 첨부서류로 해서 관리처분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비구역지정 외 지역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정비구역 외 지역의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조합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때 들어오면 그 때 상의를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럼 과장님 생각도, 시장님 답변이 과장님 생각도 같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죠?
그런 것 같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과장님은 다시, 그럼 단지내 시 소유도로나 또 내손초등학교 일부 부지, 또 그리고 우리가 대체부지를 받는 것, 또 폐전철부지에 공원 들어서는 것, 기반시설 들어서는 것,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게 다 협의를 거쳤다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재건축 3개 조합에서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단지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면상으로 보고 하면 더 설명이 빠를 텐데, 지금 말씀으로 하는데 경계선에 있는 자기 부지것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도 됐고, 도지사의 고시도 됐고. 그런데 국공유지 재산관계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은 협의해줄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여기 시유지 땅이라든가 대우에서 내놓을 땅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다 여기에 지금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정비구역 외쪽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공원부지라든가 지하주차장 부지라든가 지금 도로부분 25m 도로개설부분도 있고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인 청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3개 조합과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죠? 그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고시를 했죠. 그 지구단위계획은 평면 및 입체계획으로 공공시설 입체적인 그런 계획만,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선을 긋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입체계획이라는 것은 층수, 용적율, 그죠? 그것을 갖다가 고시하게 되어 있죠? 이미 거기에는 폐전철부지 활용계획, 도로선 다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나와 있는 데에서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지적지 평면 작성 및 고시 거기까지만 도시계획과 업무예요. 그 이후의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되죠? 모든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그 때 지구단위계획에 다 그려져 있는 선입니다. 그 선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라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업승인을 해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 지금 의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조합측에서 정비구역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자기네 지구계만 해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을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3개 조합 발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 외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3개 조합장님들하고 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 여기를 빠트려 놓으셨습니까 하니까 여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합에서. 지구계획 외 지역은 우리 땅이 아니고 자기네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3개 조합장님들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1개월 정도를 저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하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정비구역에 포함은 안 되더라도, 고시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그러면 검토해보겠다. 3개 단지에서 조율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학교문제 거기 수용되는 문제, 공공 청사 확보되는 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 3개 조합에서 조율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때 3개 조합의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3개 조합에서 조율을 관리처분때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고시지역은 자기네 단지 계로 전부 고시가 됐고 그 외 지역은 경기도지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포일주공, 내손조합, 그 다음에 대우조합이 공동으로 준공전까지 설치를 해서 완공을 해놔라 하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처분때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지금 조율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단지내에 자기네 재건축 하시는 그 부지만 하겠다 하면 거기에는 학교부지 일부 빠졌죠, 또 시 소유 도로가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조합측에서는 지금 지구경계로 해서 자기네 아파트 짓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3개 조합에서는 자기네 아파트 짓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김학복의원

아니 거기 시유지, 내부도로가 다 시유지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이 고시가 됐다고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단지내 도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시가 되어서

김학복의원

그것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준공 전까지 우리시하고 협의해야 될, 협의 해가지고 주고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김학복의원

그러면 준공 전까지가 아니죠. 사업시행 인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모든 아파트단지나 그런 것은 준공 전까지 시유지 관계는 협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각 구청에 찾아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는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참으로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대우사원아파트내 내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방이 공사를 하게 되요.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걱정이 되요. 그 공사중에 아이들이 과연 50학급 2,040명의 아이들이 대우단지 아이들 50명 빼고 1,500명이 다녀야 되요. 외곽에서 다녀야 되는데 과연 거기 어떻게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다른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가봤어요. 가봤더니 사업 승인 이전에 벌써 학교측, 조합측, 회사측, 구청 다 합의가, 그런 것 조차까지도 그런 사소한 것 조차까지도 승인 이전에, 사업승인 이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한데 우리시는 지금 엊그저께 제가 물어볼 때까지도 몇 평이 어디로 가고 몇 평이 어디로 가고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유지가 몇 평이고 대우부지가 몇 평인지 조차도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뭐를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집계를 안 냈을 뿐이죠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죠. 지금 도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도부조서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의원님. 여기에 집계를 그 때 내드리는, 이게 지금 여러 필지가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인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부지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거고요, 지금 내손초등학교가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도 학교장님들하고 어머니회하고도 만나신 것도 알고 그런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통학로라든가 안전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시공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구 이것 결론은 안 나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죠. 있겠는데 좀 더 벤치마킹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아실 것은 자꾸 지금 관리처분때 협의를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구청을 찾아가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 웃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승인 조건부로 다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게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승인이 나가는 거지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사업승인 나간 자체가 경기도에서는 별다르게 하는 게 모르겠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까지, 어이없는 얘기까지 하더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관리처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관리처분은 조합원들의 재산배분이예요. 사업승인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때 그 전반적인, 모든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학교부지 이런 게 다 협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반시설 외 고시된 이전의 것은 다 완벽하게 됐는데 외쪽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다른 단지할 때에 명심해서 업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대우로 편입되는 부지와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총 평수로 볼 때는 시에서 상당히 323평이라는 땅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더 주게 되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특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득을, 시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상호 조합과 시와, 그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차후로 재건축, 재개발 될 곳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그런 실수는 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같은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김학복 의원께서 장시간 질문을 해서 답변도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우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공공시설,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만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하고 엇박자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기반시설은 조합측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도지사가 정비구역이 고시가 됐고 그 고시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인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를 하면서 김학복 의원의 질문 핵심은 왜 이러한 문제를 사업인가때 다루어야지 이것을 왜 관리처분때 다루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관리처분때 다루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자꾸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인가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인가에 제출하는 게 먼저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여러 가지가 다 있으면서 아홉 번째에 가면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겁니다.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도 사업인가때 당연히 다루어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뭐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공공지, 녹지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사업인가때 다루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때 이것을 다루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사업인가부터 내주고 나중에 얘기가 되어서 다루다 보니 관리처분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때도 할 수는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제48조에 보면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도 관리처분때 할 수는 있는데 관리처분의 기본 조항은 분양입니다 분양. 분양에 관한 것을 그 때 관리처분계획때 다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처분계획때 다루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왜 사업인가때 했어야지 관리처분때 이것을 하느냐. 질문의 요지는 이건데 자꾸만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탈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조합측하고 천상 관리처분계획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사업인가때 다룰 것하고 관리처분계획때 다루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시·군·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인가때 이 문제를 다 다루어서 관리처분때는 분양에 관한 것만 다룬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시는 이것을 몰랐든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때 다루어도 된다는 생각에서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관리처분계획때 이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조합측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관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지만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역외, 구역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전철부지, 쉽게 말씀드리면 폐전철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입니다. 공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도로, 거기에 아울러서 청사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도정법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공원이라든가 하천 그런 게 다 기반시설이지만 공공의 용지까지만 기반시설이고 청사사항 같은 것은 기반시설에 빠져 있어서 그 때 당시에는 3개 조합에서 협의할 때는 청사시설에서 협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협약을 맺어서 그걸 첨부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아니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지나 않을까 라는 질문의 요지인데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불협화음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하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아직 내부 방침도 안 받은 상태고요, 일단은 우리시의 지금 관계법령에 따라서 내부조율을 한 후에 그 조합측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는 청사 이전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조율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접수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앞서서 모든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럼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청사는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때 다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정비구역지정때 안 다루었다고,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사업인가때도 안 다루었어요 이것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안 다루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루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언제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계획때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관리처분계획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사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건 기반시설에 들어가 있죠 거기.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사업인가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인가때도 이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공원, 광장,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청사는 건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 다루지를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물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도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서 기반시설만 다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사에 대해서는

박용철의원

아니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이예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때 공공청사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협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지금 협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보다도 그게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조합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협의를 해보려고 하면 닫연히 조합에서는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인가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관리처분계획때라도 이 문제는 대두가 되어서 조합측하고 원만히 해결을 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하게 한다든지 그것보다도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양쪽이 한발자국씩 양보해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 지금 관계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 처리를 잘 해주십시오.

권오규의장

더 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질문보다도 간단하게 한 말씀, 모든 과장님들께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시의회와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주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례회의를 굉장히 과장님들은 거부하시는 것 같애요. 무슨 꼭,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주례회의라는 것은 어떤 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문제, 더군다나 지금 이런 재건축 같은 이러한 큰 문제들을 수시로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토론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방향 제시라든가 제안도 해줄 수 있고, 적절하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또 꼭 이 건축부분만이 아닌 모든 업무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수요일 주례회의때 여러분들이 어떤 안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과, 거기는 보고장소가 아닌 토론의 장소니까 와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같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의논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문 있습니까? 관련해서 질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네. 아까 군포교육청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여기는 4,906세대의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6,552세대 1,646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에는 11평에서부터 28평까지 소형평수 위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평수 대다수는 30평대, 50평, 60평 이런 큰 대형평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50평, 69평 하는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수가 없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족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 구성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1, 2, 3, 4학년들이 앞으로 중학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걸로 봤을 때 거주환경이나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때 중학교가 필히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늘어나는 세대 1,646세대가 대형평수가 늘어나거든 이게. 50평, 60평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주민들의 분포도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인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포교육청에서의 그 재건축단지내에 지금 2개 초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만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1개 부지는 처음부터 중학교부지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것을 군포교육청에서 인지 못한다면 시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중학교부지로 처음부터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이 행정이 가만히 보면 울어야 젖주고 또 그 때 급하면 그 때 상황이 도래됐을 때만 하더라고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가 금방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면 그때서야 급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행정의 안일함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데 군포교육청에서 하는 그러한 교육행정도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좀 분명히 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이 문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미, 백운으로 분산한다는 것은 200여명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1,646세대예요. 대형평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게이지만 따져도 한 세대에 학생이 1명이라고 가정했어도 1,600명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600명중에서 이 대형평수에서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따졌을 때 200여명, 아까 240여명 얘기했는데
418명? 그럼 이것은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좌우지간. 한 5분의1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그냥 평가로 늘어나는 세대만 가지고 논했을 때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또한 지금 1, 2, 3학년들이 앞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입주했을 시점에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현재는 11평에서 28평까지 소형평수 위주로 거주를 하고 있지만 거주형태가. 앞으로는 대형평수로 간다는 얘기죠. 50평, 60평, 30평 이게 거의 주류인데 80%, 90%가 다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 입주하는 현황으로 봤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한 거지 초등학교는 필요하지를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군포교육청에서는 굳이 자기들 처음부터 했던 그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굴복이라 할까 자기들 고집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일례로 백운중학교 부지관계도 과거에 진짜 어떤 교육청의 어떤 모 공무원의 고집으로 그 자리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행정하는 분들이 어떤 잘못된 것을 중간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좀 후퇴를 하고 현실적으로 가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고집으로 계속 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군포교육청의 데이터나 이런 것도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이게 안 맞는다 하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교육청의 데이터나 어떤 그 기준만 믿지 말고 그 자료도 받아 보셔가지고 우리시 자료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그것하고 안 맞으면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고 서로 협의해서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군포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김학복의원

제가 조사한 자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초등학교가 50학급에 2,040명입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부터 없어지는 학급이 36학급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실지 대우에서 빌라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2,040명중에 48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제가 뽑은 알아본 자료로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2개가 들어서야 그 학급수를 채울 수 있지 않나, 이것은 제가 뽑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계산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만 이제 한 분의 의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 및 포일지구 개발 협의안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청계 및 포일 임대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전에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청계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첫째, 택지개발지구 동편 제척지를 편입하여 줄 것, 둘째, 청계사 진입도로를 존치시킬 것, 셋째, 주유소 옆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제129회 임시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일지구 개발관련입니다. 첫째 지구의 형태가 손가락을 편 기형상이니 단지를 정형화 하여 줄 것, 둘째 초중교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으니 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줄 것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회 의견 미반영에 대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 및 포일지구 개발 의회 협의안건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청계사 진입도로 존치의 건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안 된다 라는 회신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 존치건에 대해서는. 그럼 존치가 불가한 걸로, 우리시의 방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어느 부서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토지에 관한 문제니까 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건교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에 근거를 두고 얘기한 것을 저희시에서는 액면 그대로 믿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제65조를 보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보면 양 옆에 도로를 확장해서 해주니까 대체도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로로 보면. 그러나 그 도로 지하에는 상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 상수관로는 대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주공한테 넘겨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뭐냐, 도로하고 상하수도가 상위순에 있습니다. 그럼 상수관로가 거기 묻혀 있단 말예요. 그럼 상수관로도 대체되는 도로에다가 이설을 한다면 그 토지는 주택공사한테 무상으로 줘도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예요. 그래서 지금 건교부 토지관리과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 하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진입도로는 도로용지는 폐지됐지만 매설된 수도관이 이설되지 아니 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중에 있는 토지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된다 그렇게 왔어요. 또 저희가 안양시 상수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건설부 토지보상과 협의공문서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2004년 12월 16일 대한주택공사측에 진입로 원수관로 부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어려울 경우 신설되는 우회도로로 이설하도록 이미 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귀 의회와 같은 의견이므로 관할사업 협의중에 의왕시에서 변경 인가 협의시 우리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의회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인근시에서는 관할하지 않고 있는 인근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존치시키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손놓고 앉아서 건교부에서 이러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답변 받으시렵니까?

박용철의원

네. 해주시죠.
특별한 경우를 지금 당시에 건설교통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 공문을 입안한 사람은 과장이고 공문의 저거는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 부서에서 다른 얘기로 그럼 이 사람이 그 지역이 임대주택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느냐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 부지는 금년 3월달에 안양, 의왕, 과천, 지분별로 토지등기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다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봐서라도 우리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근시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절대 이 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주공한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하고 도로를 낸 것을 주공한테 그냥 뺏겨서야 되겠느냐 최소한도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토지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주공 얘기가 맞는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자세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만 최선을 다 했느냐고 놓고 봤었을 때는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민원인이나 그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최선을 다 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다 했느냐를 놓고 봤었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다른 민원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박용철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끝이고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포일지구에 고등학교 부지 신설을 건의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촉진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봤었을 때 한 단지가 5천세대 미만이면 고등학교 부지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청계의 경우 청계지구와 포일지구를 합하면 5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청계동 같은 경우는 단일단지가 아닌 두 지구를 단일단지로 봐줘야 된다. 이 단지가 불과 직선거리로 500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2개 단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일단지로 봐야 되고 고등학교 신설을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 의왕시한테 보내줬습니다. 귀 시에서 건의한 의왕시 포일지구내 고등학교 신설 건의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이 대한건설교통부와의 학교용지 협의 과정에서 학교 수용 여건상 고등학교 1개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귀 의회에서도 용지확보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공문을 받고 또 건교부에도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했더니 주공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업무시간에 보고에 의하면 중학교 부지가 폐쇄되고 그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넣는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당초대로 학교부지는 2개 뿐이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지 하나, 고등학교 부지 하나, 그래서 그러면 중학교 부지는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고등학교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대체를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긋것은 안 맞다, 중학교 부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 군포교육청에서도 안 맞는 얘기를 한다. 중학교 부지가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중간쯤에다가 포일단지하고 청계단지하고 중간쯤에다가 학교부지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쯤에 있는 학교부지는 우리시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마련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주공에서 만드는 단지 안에다가 학교시설을 원했던 거지 그 단지 바깥에 하는 것은 우리 토지에 우리가 마련하는 것은 주공의 힘도 필요없어요 그것은. 가만 있으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건데, 그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 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학교부지가 그렇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시장님은 이 과정을 알고 계신건지, 알고 계시면 어디까지 알고 계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주공에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고등학교 부지 해놓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상태로 놔두면 어차피 포일지구도 초등학교, 중학교, 청계지구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럼 고등학교는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백운중학교 옆에다가 고등학교 설치하는 데는 주공의 의견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교부 의견 들을 필요도 없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군포교육청 협의만 끝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아쉽다면 그러한 의견 결정을 하실 때 의회측하고도 협의가 됐었으면 이러한 엇박자의 추진은 안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포일단지지구내에 고등학교 부지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왜 그 요청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이 내손2동이 향후 재개발이 계속 늘어납니다. 재개발이 늘어나면서 지금도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부지는 우리가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내손2동에 학교부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향후 우리가 중학교가 꼭 필요할 걸로 기억을 하고 어차피 중학교 용지로 우리가 지금 설정해놓은 데니까 향후 내손2동이 재개발사업이 들어가서 인구가 증가했을 때 그 때 중학교를 거기다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공한테 고등학교 부지를 내놔라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그런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손 재개발 생각 안 하시고 청계택지개발하고 포일택지개발 중간에 고등학교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근시안적인 단순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좀 더 아쉽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하신다면 의회 의견이 고등학교 유치에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냐 하고 얘기가 됐었으면 조율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요는 어떻게 하든 우리로서는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공이 됐든 경기도 교육청이 됐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를 더 확보해둬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학교 문제는 그렇게 끝내시고요, 포일지구의 지구형태가 기 현상인데 정형화를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당시에 주공에서 온 관계자도 정형화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정형화를 해야 되는데 건교부 의지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교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이게 전혀 고려 안 되고 지금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습지

박용철의원

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고 그동안 힘들고 불미스러웠던 일들 깨끗하게 털어 버리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재충전하여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