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하계휴가를 마치고 9월초 의회의 조례정비 연찬회 계획에 따라 추석 이후로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집행부의 긴급 집회요구가 있어 하루의 일정으로 제1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어제까지 조례정비 연찬회를 실시하셨기 때문에 다소 힘드실 줄 압니다만 이번 임시회도 지난 130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재산세 감면율 적용으로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애쓰시는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개정 조례안 2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주민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합리적인 조례가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