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하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7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이종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성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주요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1월24일 의성사직제향 행사에 아헌관으로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11월27일에는 청송군에서 개최된 제87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에 참석 지방의회 발전에 대하여 토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79회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2주 전 제78회 임시회를 마치고 지난주 의원 연수를 다녀오는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군정질문 등 많은 의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내실 있는 자료 준비로 각종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1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은 군정질문을 3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형편상 이틀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군정질문 외 다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안 그대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12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걸 군수님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및 의성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이종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종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이종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본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군정추진 결과를 총결산하고 내년도 군정의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바람직한 군정의 추진방향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0년12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군정질문 기간동안이며 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 입니다. 그리고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규정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하영호의장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신원호 의원, 신준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원호 의원, 신준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4분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