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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79회 제1총무위원회2000-12-09

신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간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질문과 평소 의정활동에서 수집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외에 다섯 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 14억9,707만8,000원, 예비비 승인액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지출액은 12억2,1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여섯 건에 12억2,167만8,000원 승인으로 지출을 다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두 건에 4억9,631만7,000원, 승인액에 대한 지출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에 따른 손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성 탑리에 있는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수용절차도 없이 도로 부지를 점용했다는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200만원,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6억1,595만9,000원, 승인액 그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 두 건에 9,7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개괄적으로 보면 우선 실업자 고용대책 공공근로사업에 2회에 걸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3월25일자로 1억6,185만2,000원, 그 다음 4월24일자로 3억3,446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보상금으로 3월30일날 1,2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8월11일날 6억1,595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2회에 걸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9,605만2,000원, 135만원, 이래서 전체가 여섯 건에 12억2,167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4억9,707만8,000원 중에서 12억2,167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4억9,631만7,000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1,595만9,000원,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보상금 1,200만원,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사업에 9,740만2,000원으로 합계 12억2,167만8,000원으로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무형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금성 가계지원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목별로 계상이 안 되었고 가계비원비는 당시에 예산지침서에 아마 예비비로 확보했다가 확정된 이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내용은 예산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비비로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가계지원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두었다가 행자부 지시 13310-726호에 의거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예비비 3%가 그렇습니까? 공무원 봉급의 3%입니까?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공무원 봉급에서 3%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임금성이면 어떤 임금성이었는지 상여금의 인상분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냐하는 말씀입니다.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공무원 봉급인상분입니다.

신훈식위원

3%같으면 6억보다 훨씬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그것은 예비비로 그렇게 했다가 당초에 인건비 있는 것하고 합해서 지출이 되었고 예비비로서만 6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하는 것은 공무원 봉급인상분 예비비로서 3%를 예산지침에 세우도록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야 된다면 예비비 자체를 3%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예비비로 3%를 세웠습니다.

신훈식위원

3%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99년도에 3%는 지금 명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신훈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기본급이 얼마인데 거기에 3%를 세운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예비비 예산액의 14억9,700만원 가운데…….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14억의 예비비는 당초에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를 예비비로 계상하라는 것이 있어서 총 합해서 14억9,00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계장님의 답변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서를 세울 때부터 예비비 총예산액이 14억9,000만원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서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14억9,000만원 같으면 예비비 자체가 공무원 인상분 3%면 이것보다 더 많을텐데 이것밖에 안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지침을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비 세운 것을 왜 지침대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지침대로 했나, 안 했나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지침대로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지침대로 해서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담당

리담당예산관

이병호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서면으로 할 것도 없습니다. 금방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에 따른 손해보상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사업이나 농로나 도로를 군민이 희사를 했을 때 군에서 군유 소유로 이전하면서 본지주의 승인 없이 그 필지 전체를 이전해서, 준 만큼만 이전해가지, 왜 전체 이전을 했느냐는 소송이 많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예비비 지출 1,2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금성대리에 시장 안에 다섯 필지가 그대로 시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원고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의성법원 지원에 소송을 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그 동안에 사용한 2,500만원 얼마인데 그 중에 1,2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보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부지를, 우리 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부지를 지금까지 써온 임대료 턱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그것을 소유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그 동안에 임차료 같은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민간 소유권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 요구를 계속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시장하고 관련되는 과에서 알고…….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군민의 살림을 우리 군에서 사용을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들이 소송까지 안 가고 손실보전을 해주면 더 안 좋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 안길 희사 받은 부분, 이런 것이 저희들 면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길 나가는데 4∼5평 줬는데, 이전하는데 필지 조그마한 것을 줬는데 25평 다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군에서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할 때 또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나중에 변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원은 우리 군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당한 금액을 손실보상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 형성이 부서별, 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2001년도의성군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보면 1,356억7,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128억9,300만원에 비하여 20.1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67% 증가한 1,237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외 5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7% 증가한 119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지방세가 2억2,500만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22억9,793만원과 지방교부세가 70억5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9,878만원, 국·도비 보조 91억4,228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해에는 없던 재정보전금이 20억1,500만원이 신설되어 전체규모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27억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3.30%, 사업예산 부문이 59.63%, 채무 1.89%, 예비비 5.18%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 부분이 감소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2.99%, 세외수입 16.48%, 지방교부세 24.56%, 지방양여금 20.83%, 국·도비보조금 33.93% 등이 대폭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99%로 소폭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이 23.40%로 대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40.41%, 채무상환이 10.28%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1.67%인 2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79%, 국·도비 보조금이 2.8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4%, 사업예산은 0.39%로 소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677.87%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9.38%나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119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7% 증가한 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의존예산의 과다로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의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했거나, 회계연도 내 세입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고 특히 매년 되풀이 계상되는 낙정휴양단지 매각,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일치 여부 등과 여타 지방세목의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선심성 행사나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중 과다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인기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의 본청 예산계상, 특별회계 전출금, 학술용역비, 단체 지원비,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게 심의하여야 할 출연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많은 금액의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모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법정신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하시고, 새로운 천년의 첫해의 예산심사로 21세기 예산심사의 중요한 모델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내용을 검토·분석하시어 내실 있는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재난대책기금, 생활보호적립금 등 기금 관리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보고 드릴 순서는 총칙, 그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1,356억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37억4,800만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상수도,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주택관리,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치수사업, 이래서 6개 특별회계에 11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8,74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56억7,7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지방세가 77억5,500만원, 5.7%, 그 다음 세외수입이 187억4,800만원, 구성비는 18.8%정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42억9,800만원, 구성비는 40%, 그 다음 양여금이 121억7,600여 만원, 9%에 가까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1,500만원입니다만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조정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406억8,459만원, 30% 가까운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앞에 보고를 드렸고 경상예산이 451억8,400여 만원으로 34%, 사업예산이 9억여 원, 그래서 59%에 가까운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25억6,200만원, 2%에 가까운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70여 억원, 이래서 5%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역시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1,237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77억5,500만원, 6% 조금 넘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억7,400만원, 9.6%,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542억9,800만원, 44%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119억2,900여 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67억7,385만7,000원, 56.8%가 되고 그 다음 보조금이 51억5,500만원, 4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1억9,300만원, 18%, 사업예산이 77억4,000여 만원으로 한 65% 가까이 되고 채무상환이 11억3,400여 만원으로 9%, 예비비가 8억6,000만원, 7%로 세출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 그 다음에 장별, 품목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지방세는 77억5,500만원입니다만 주요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민세가 현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2억3,000여 만원이 현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세율 적용이 아마 연식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감액으로 줄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행세는 반면에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고 주행세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중요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는 10억3,36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아마 도 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회계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건지소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9억4,0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세징수교부금이 올해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굉장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초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9억4,0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은 현년도보다 4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신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15억5,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현년도보다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우리가 전에 전출해 주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5억 정도 전입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에 1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낙정휴양단지 매각은 현년도와 같이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70억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2000년도 대비 14.8%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도 21억에 가까운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이 금액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교부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제도가 바뀌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도비, 작년도보다는 9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355억1,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현년도보다 8,100만원정도가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보조나 그 다음 도비보조나 확정 내시가 되면 다소 이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래서 63페이지 전체 세입 예산총괄 작년도보다 220억이 더 증액된 1,237억4,800여 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과 일반회계에 관한 세입을 제안설명 드렸고 세출예산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71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의회분야는 생략하고 80페이지 예산관리,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리, 기획관리,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작년도보다가 5,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가 인상과 새로운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5,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에 기획업무추진,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년도보다 800만원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획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도보다 1,8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군정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개 읍면에 1,800여 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 2,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의성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를 현년도보다가 2,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홍보용 계도신문 단가 인상으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년도 부수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단가관계 때문에 조금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인데 현년도까지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새로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예산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보다는 8,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국외여비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액보조와 달리 임의보조기 때문에 풀로 지침대로 우선 기획예산분야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교육 경비가 올해 신년도에 기초통계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도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래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읍면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원 및 기타경비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읍면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이자 '93년, '94년, 두 개 분야가 됩니다만 이자가 우선 연도별로 계획된 이자, 그 다음 원금을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년도보다는 이자가 줄었습니다. 역시 여기에 따른 밑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이것은 읍면청사, 군청사 별관, 의성하수도, 연도별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이자가 현년도보다는 1억900여 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차입금 원금은 기업회계 차임금 상환은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현년도보다는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6억8,700만원인데 이 내용별로 보면 우선 기준에 의한 예비비가 12억3,748만원이고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14억5,000여 만원, 이래서 전체 예비비가 26억8,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청 소관에 1,062억4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21억 정도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읍면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8개 읍면 예산총괄에 175억4,3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내용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예산 총액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역시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읍면 총괄에 대한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567만원,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39페이지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억5,268만6,000원, 현년도보다는 6,374만7,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관외 여비가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3,588만원이 증액된 4억6,2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이 전체 정원이 많기 때문에 여타 면보다는 많습니다. 작년도보다는 2,0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원인 전용 팩스기를 읍면당 한 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1,980만원, 금년도에 신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통, 리장, 반장 수당에 활동비는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지역안정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내용으로는 지역협의회, 여성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를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기타 읍면추진비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현년도 수준입니다. 의성읍은 세무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타 면과 비하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인건비는 78억2,800만원, 18개 읍면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등은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분야도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만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도 역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 전기료, 신호등 전기료, 그래서 읍면별로 죽 계상을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450페이지가 없는데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페이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뒤에 나와 있네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청사, 신호등, 가로등, 경광등,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서 458페이지 기타 운영 업무추진비에 읍면장 8,6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9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급, 6급인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23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65페이지에 재산관리에 건물유지비가 읍면별 청사에 따른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67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읍면에 청사와 관련된 그런 경비가 대다수 포함이 됩니다. 다음 4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읍면별로 각종 집기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를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하는 군민 체전을 하기 때문에 군민체전 읍면 출전경비를 읍면당 300만원씩 계상을 하고 금년도에 읍면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2개 면에 체육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환경미화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작년보다가 5억이 감액 계상된 것은 민간 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 되었습니다. 488페이지에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235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부기별로는 정화조청소,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그 다음 매립장 침출수, 쓰레기 소각유지관리비,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에 역시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자체사업에 시설비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읍면에 매립장 복토, 그 다음 공중화장실 보수, 또 매립장시설비,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읍면별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작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7,800여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비에 일반보상금 4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수선, 읍면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8,4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도 가로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등이 있습니다만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99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로화단 꽃묘구입, 유휴지경작 이래서 3,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가 18억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 그 다음 의원님들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사업에 5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일반 시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시장 가게 수선비에 1,100여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490여 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산불진화 주민보상인데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민방위비가 9,680만원으로 작년보다 1,150여 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예산 총괄이 175억4,337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10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청소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실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여러분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6,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상승된 것이 단가 상승이라고 했지요? 몇 부나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지, 지방지로 구분을 하고 내용별로는 중앙지가 대한일보, 세계일보이고 지방지는 매일을 비롯해서 6개 신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지인 의성신문, 이래서 전체가 2,368부가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중앙지를 지양하고 지방지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단가도 1,000원정도 싸고 볼 것이 많은데 지금 부녀회 재활용품통에 보면 보지도 않고 중앙지 같은 것이 그냥 나오는데 예산이 재활용으로 폐품으로 되는 예가 많은데 지방지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중앙지 중에는 많은 신문들이 있습니다만 대한매일하고 2개인데 세계일보는 50부이고 대한일보가 350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도 보면 뉴스가 거의 대한일보에 뜨는데 이래서 오래전부터 대한일보는 국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물론 달리 생각하면 여당지니, 정부 기관지니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우선 각종 뉴스나 우리들의 알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지는 오래전부터 대한일보를 계속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85페이지에 의원 상해부담금에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의회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원상해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 2001년도에는 기획감사실로 편성된 사유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에 현년도 같으면 의회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년도부터는 지침상 기획감사실에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다음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6페이지에 보면 국가 재정의 운영 기본방침에 둘 째 생산적인 복지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이란 문구가 자주 나오는데 방만한 군재정을 균형발전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어느정도의 자부심을 가지는지와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단체 실시 이후에 물론 전에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균형되게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 자체 사업 같으면 접근이 가능한데 보조사업이 대다수로 많습니다. 이래서 읍면별로 꼭 그렇게 형평이 맞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전체 요구사항이 그렇고 우리도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정도는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경상비보다는 사업예산에 훨씬 편중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선심성 예산하는데 물론 우리 군정을 펴나가다가 보면 행사도 해야될 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전이 격년제로 하는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나서고 현년도와 비교한다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담당 여러분, 배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예산서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면 저희들 위원들에게 혼돈을 가지고 옵니다. 우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나 그 뒷면에 민방위비나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작년 대비 어느 부분에 얼마 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시면 국고내시 받은 것이나 도비내시 나온 것이 다 나오는데 페이지를 이 페이지, 저 페이지를 넘겼다가 하느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우선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경제개발비에 농수산 개발비가 증감에 보면 45.26% 늘었다고 되어 있지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총 농수산 개발비가 218억인데 본위원이 7월 달에 군수님한테 질의할 때 실장님이 뒤에서 답변하실 때 264억을 농업부분에 투자했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218억이 작년 대비 45.26%가 어떻게 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전체 대비 1,350억 중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나 기타 관별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사실 의성군 전체 농업 군 실정에 맞게 짜여져 있는지 그것 먼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을 주시면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에 나오는 경제개발비 이것입니까?

신훈식위원

예.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경제개발비는 우선 구성비로 보면 29.9%, 30%에 가까운 37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우선 장별로 본다고 그러면 이 분야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는 80억 정도 신장이 되어서 27.58%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밑에 농업 부분에도 17%, 45.26%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7월 달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하니까 군수께서 264억이 농업분야에 투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의성이 농업 군답게 예산을 증액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작년에 264억을 농업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정관리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수산개발비가 218억입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이 거짓말을 하셨는지, 또 현재 218억이 전체 1,350억 중에 우리 농업 인구가 8만 군민 중에 65%인데 거기 농공상을 겸하는 사람까지 하면 75%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 군답게 예산이 바람직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예산편성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적게 편성되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1,350억 중에 과연 70 몇 프로에 가까운 농업인한테 배정된 예산이 218억이 바람직한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지, 또 금년도에 7월 달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264억을 2000년도에 농업분야에 투자하셨다고 군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218억이 전년대비 46.25%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264억을 농정분야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비는 현년도 이 예산 자체로 보면 전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하고 그 때 264억하는 것은 추경에 투자될, 농정분야에 투자될 금액을 합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장님 알다시피 추경에 돈이 100억 이상 농업부분에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추경예산이 7억 얼마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계수는 명확하게 모르고 당초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나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나 각종 시책사업추진비나 이런 것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의성군이 가항으로 1급 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최대지수로 예산이 짜여졌지요? 그러면 최대지수하는 말이 예산지침서에 나온다는 것은 그 이하도 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신훈식위원

네,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도 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상은 못 짠다는 예산 지침서가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작년도보다 올해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에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어서 실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못 들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풀예산 가지고 지원을 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이것을 정액보조에 넣으면 풀예산을 그 만큼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고요. 그 다음 우리 신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사업에 일반수용 사업비에 보면 신문대가 89페이지 입니까? 주민계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들 의식수준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식수준보다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각종 홍보물이나 주민계도용만 1억8,350만원인데 그 밑에 신문도 보면 각 실과에 8부씩 다있고 한데 여기에 또 이 만큼 있고 합하면 2억이 넘는데 다른 데에 투자하면 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신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지 대한일보를 넣어놓고 안 봅니다. 꼭 한다면 지방지를 주면 더 좋잖아요.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의성군이 대한일보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서로 수의를 하고 하면 이런 질의도 없을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위원님들 하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1, 2년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벌써 십 수 년 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관행으로 따를 필요가 없고 과감하게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궁은 저희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계도용 신문하는 것이 대한일보도 전에 서울신문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한 20 여 년, 이 제도가 있기부터 계속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서울신문하고 할 때 당시에 제가 예산 실무보고 계장할 때 그 때는 1,000여 부에 가까운 이런 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는 점진적으로 위원님들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추궁을 하고 이래서 줄이고 줄인 것이 지금은 대한일보가 350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면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신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홍보 매체가 TV만 봐도 충분합니다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군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시간이 빨리 가는데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관행적이고 또 그 뒷 배경은 말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어떤 위에 압력에 의해서 구체 없이 대한일보를 봐야겠다는 인상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홍보를 TV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신다고 하시면서 이 예산을 관행적으로 세운다고 하면 돈도 적은 것이 아니고 2억이 넘는데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그렇고요. 각 실과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하 8부씩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재정이 그 정도로 모든 신문을 다 봐도 될 풍족한 예산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압력이 있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그런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신문을 보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과별로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로 3부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합니다만 지국이 의성읍에 있는 신문들은 억지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독을 하는 편입니다. 예산에 적어도 10여 부 하고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훈식위원

각 실과마다 8부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국비보조 문제에 보면 탑산온천 개발비하고 4억이 안 나와 있고 시도비 보조내시에 1억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보조 신청을 하실 때는 관광사업 시설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이 그렇게, 국고보조비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무식해서 국고보조부분에 탑산온천 4억을 백번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광사업비로 국고보조가 나왔으면 뒤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비하고 국고보조사업,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양여금 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인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국고보조 내시를 넣을 때 탑산온천 지역 관광개발비로 넣었으면 그대로 명기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세입예산서에는 보면 관광개발사업비로 포괄로 묶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 눈 속임하는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도비나 중앙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담당실과별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가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는 것은 물론 실과별로도 내려가고 또 도에 예산 부서에서 종합인 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하는데 관광지개발하고 그 안에 세부사업명으로 탑산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이 국고보조사업 특수사업 부분은 실과에서 사업을 국가에 바로 신청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에 올라와서 총괄로 묶어서 금년도에 2001년도 국고보조 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요구하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수합은…….

신훈식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도로 해당부서에도 신청을 하고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시군별로 합동작업을 할 때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가서 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를 도비나 국고나 신청할 때 의회에 사전 협의나 동의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동의는 아니고 보고토록 되어 있지요? 예산 지침서에…….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습디다. 국고보조금제도 운영근거, 다른 위원님들 우선 말씀하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좀 다른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무 공무원 수당이 월 8만원 입니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산업계에 있다가 재무계 갈 수도 있고 재무계 있다가 총무계로 갈 수도 있는데 직이 세무직이 아니고 농업직도 행정직도 또는 기술직, 세무직, 이렇게 아무나 갑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돈을 타먹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경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이 실제하고 조금 괴리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세무공무원 수당이 지급되고부터는 가급적이면 읍면에 세무직도 직렬대로 인사를 하도록 군에서도 지시를 하고 또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실제 업무 추진상 인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세무직이 총무계도 가고 여타 세무직이 가서 안 되는 비 직렬 자리에 가고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세무 공무원이 특수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모순점은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가면 그것을 지급하므로 해서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똑같이 근무하고 옛날에는 읍면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관계 발부를 한다고 해서 그 명목이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취득세가 군청 민원실에서 끝나버립니다. 읍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면서 8만원을 더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직원끼리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로 우선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수당으로서 쉽게 말하면 지방비로 봐야지요.

김병렬위원

민원실 수당 같은 경우에도 2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하고 세무공무원은 8만원을 더 주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말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은 꼭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충분히 군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 상호간에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우선 보수규정에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무분야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읍면에 지시를 하고 합니다.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소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읍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 있고 이것과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잠시만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읍면장이 쓸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용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읍면이나 본청이나 기관운영이라든가 유관기관 업무 유대를 위해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본청에 단체장이나 읍면장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용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관간에 유대, 이런데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작년에는 읍면에 없던 것이…….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조금 혼돈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읍면장들 경비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읍면에 총무관리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회계관리를 본청하고 그것을 과목을 맞추다가 보니까 작년도하고 조금 틀립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해서 1개 읍면에 300만원씩 해놓았지요? 이 밑에 보면 2개 면인데 점곡하고 춘산하고 만약에 면민 체육대회를 안 했을 때에 4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민체전은 문화행사하고 같은 시기에 곁들여서 합니다만 어느 면으로는 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이 됩니다. 올해는 군민체전이나 문화제 행사를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민체전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읍면당 군민체전경비를 300만원으로 균일하게 계상을 했고 그래서 내년 2001년도에도 군민체전을 하기 위한 '99년도와 똑같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면민체육대회 경비는 격년제로 군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각 읍면마다 400만원씩 공히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춘산과 점곡으로 되어 있는데 점곡이 아니고 구천입니다. 두 개 면은 우선 춘산은 그 때 빙계에 수해가 심해서 당시에 주민 정서상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서 안 했습니다. 구천도 올해는 면민체전을 안 했습니다. 2개 면은 안 했는데 그대로 이 경비를 군에 반납을 합니다. 내년도에 2개 면은 면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 면에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면의 사정에 의해서 그 해 연도에 면민체육대회를 못했을 때는 이 2개 면은 한 해에 700만원이 지출이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해에도 내년에는 군민체전이 있으니까 출전경비를300만원 받더라도 그 다음해에는, 2002년도에는 읍면 면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해에 의도적으로 안 해서 체육대회를 안 했을 때는 이 경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현재 이 2개 면은 그 전에는 이런 선례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 과연 안하는 읍면이 2001년도에는 많았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가 얼마가 되겠느냐, 만약 10개 면이 안 했다고 하면 400만원씩 하면 4,000만원인데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 격년제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면민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하는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에 할 수도 있는데 그 경비를 앞으로 계속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아는 집행부나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면민들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당연히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넘겨서 한꺼번에 받아서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자체 경비를 안 들이고,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저도 내용이 이해는 됩니다. 내용적으로 새로운 경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신원호위원

아니지요. 전자에 체육대회를 안 했을 때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선례가 되면 다음에 의도적으로 안 했더라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국외여비에 보면 1억이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면 5,000만원인데 100% 인상을 해서 1억인데 외국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택 위원님이나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중앙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일보를 350부를 보고 지방지도 있는데 과감하게 지방화 시대에 지방지를 할 수 있는, 경북 안에 있는 지방지로 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대한일보를 반으로 확 줄여서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먼저 질의하신 93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유로서는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각 실과 분야별로 외국을 간 사람이 교육이나 기타 시찰간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에 IMF 때문에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고도 했습니다만 못 갔는데 내년도에는 배낭여행 정도라도 외국에 다녀와서 안목을 넓히고 이래서 한 번 추진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5,000만원 증액 계상을 했고 또 다음 89페이지에 역시 중앙지를 대폭 삭감을 해서 지방지로 부수를 증액할 그런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앙지는 대폭 절감, 절감,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내용별로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대한일보 350부하고 그 다음에 매일이 299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영남이 288부, 그 다음에 대구광역일보가 279부, 그 다음 경북매일이 233부, 그 다음에 경북일보가 224부, 광역이 215, 우리 지역 신문인 의성신문이 430부 이래서 상당히 조정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만 하더라도 매일을 제외한 여타 각종 5개 신문사에는 사실 전체 발행부수도 그렇게 중앙지나 대한매일에 비교하면 월등히 발행부수가 적습니다. 이래서 발행부수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이 정도 되는 것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보다가 중앙지인 대한일보가 절반 이상, 거의 2.5배 가까운 이런 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경균위원

대한일보를 50부만 줄여서 지방에 큰 쪽에 매일이나 이런데 올려 주이소. 한꺼번에 다 준다고 그러면 그렇고 연차적으로 중앙지를 내년도부터는 한 50% 줄여서 경북에는 그래도 매일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더 올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외국 배낭여행이라고 하셨는데 1인에 250만원인데 사실상 250만원 같으면 외국에 배낭여행이 아니라도 갈 수 있는 코스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기준을 몇 박 며칠, 그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냐,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잡았지 앞으로 실제적인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기 때문에 편성 하는데는 기준을 중용을 잡아서한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해보니까 효과성이 좋다는 결론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전에 배낭여행을 1차로 한 번 했습니다만 우선 가시적인 큰 효과는 없어도 개인별로 개인의 발전을 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일하는 그런 의욕은 보았습니다.

한경균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사는데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12시30분인데…….

신훈식위원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위원님들 모두 어떻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시고…….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것은 대충 물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하는 이야기이지 여기에서 더 준다, 덜 준다는 것은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방금 윤광식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해서…….

신원호위원

아까 신훈식 위원님이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신훈식위원

못 찾았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오늘 주말이니까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만 이제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은 신준수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오늘 주말입니다. 어차피 주말에 서로가 약속도 있고 하니까 시간 내에 하도록 합시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생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훈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경비성 경비, 선심성예산 같은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올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년도보다 경상적 경비가 다소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주 원인이 우선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민체전과 그 다음에 문화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에 이제까지는 지소별 자체 회계를 처리하고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회계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입도 보건지소 수입도 10억 가까운 9억 얼마인가 세입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경상적인 경비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세부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할 이야기이지만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라기 보다는 경비성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