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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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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의 전체적인 의사일정 운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이 이번 주 일주일동안 교육 중인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홍석일 의회사무과 홍석일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접수되어, 2005년 10월 18일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위원회에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 10월 11일 박상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을 심사·채택하고 심사결과가 본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받을 때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임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의사과 직원이 보고한 위원회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박상용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상용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현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상용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리며, 회의진행을 박상용 위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먼저 본인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본 예산안을 심사할 때처럼 꼼꼼하게 살펴서 심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알차고 실용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김상현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간사

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 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중 이번 추경예산이 있는 고천동과 부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예산설명 후 일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차 회의에 이어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4차 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5차 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0월 26일 제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에 따라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예산이나 사업성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사실 설명드릴 사항도 없고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41페이지 청계천정비 주택공사 부담금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30억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세워진 예산이었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설명에서 세출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과 평가팀이 새로 생겨서 1인당 10만원씩 활동비 주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 20만원 추가로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도비를 저희들이 세수활동비를 받아서 체납세 징수여비로 세웠습니다. 200만 1천원과 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 세무공무원 세정연찬회 343만 5천원도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인데 이것은 고지서 송달 장당 500원씩 통반장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약간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63페이지 상단에는 ‘05년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 의뢰소요비용 150만원 감하는 사항은 1월 1일 이후 주택신축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가격 산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 업무 자체를 감정원에서 무료로 해줘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청계천정비 부담금이 왜 삭감된 거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청계천 사업하고 별개 문제예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용위원장

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취소가 아니고요, 애당초에 주공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시에서 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획선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청계동의 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청계동 부지는 이미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판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공사시행을 저희가 하게 되면 주공하고 공사하는, 일관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주공에서 하는 걸로 주체가 바뀐거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러면 그 공사는 하되 주택공사에서 모든 것을 부담을 하겠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국내여비에 성립전 예산인데 이걸 기정예산에 포함시킨 이유는 뭐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비를 받은 사항인데요, 사실은 성립전 이게 나온지가 7월, 한 8월, 7월쯤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비로 세워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활용키 위해서 성립전으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세입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예산액이나 기정이나 똑같은데 지금 금년에 우리가 지방세 감면조례가 있어서 지방세가 많이 감면이 될텐데, 세입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똑같아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좀 재산세에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먼저 주택분 40% 감면해준 예산 12억 내지 13억 정도 줄었고, 이번에 토지분에서 금년도 상승분에서 50%를 감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이 감이 됐고, 작년에 종합토지세가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전국 합산으로 가서 그게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2억 정도가 재산세에서 감액이 줄어들 것 같고, 또 주민세도 저희가 목표하는 금액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6억 내지 27억 그 정도는 지금 감, 줄어드는, 저희가 세목별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다행이 주행세가 금년에 세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주행세에서 보충이 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가 인상되는 만큼 도시계획세는 인상됐는데 그것은 감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어느 정도 하여튼 서로 보완이 주행세하고 도시계획세, 여기에서 보완이 지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특별히 증감요인은 아직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감면되는 것만큼 주행세에서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어요.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설명하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 예산을 집행한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계 보면 1,563억원으로서 1회 추경 1,574억원 대비 10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26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7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억 5천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02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 98억 9,700만원 대비 3억 3,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건에 738만 5천원을 증액시켰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10건에 2억 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에서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건인데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건에 94만원 증액했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은 2건에 6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건에 180만원 증액했고 보건소 소관은 2건에 6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건에 32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4억 1,3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건에 200만원 증액했으며 세무과 소관은 2건에 1,004만 6천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31건에 8,610만원 증액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건에 4천만원 증액했고, 건추고가 소관은 1건에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건에 300만원 증액했으며, 농업기술센터 3건에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승소사례금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추가 계상한 사유는 고려합섬과 관련해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 1명 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관련된 변호사를 1명 추가 선임 해가지고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예비비는 16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천동은 지하탁구장 방음시설공사 4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동 청사 앞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지압장으로 300만원을, 그리고 회의실에 에어로빅 강습용 거울설치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부곡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에는 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비데 설치하는데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동 관할구역을 직원들이 순찰할 수 있는 자전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56페이지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위해서 1,100만원을 예산을 더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변호사비를 세운 거예요 승소사례금이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하고 다르잖아요?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현재

박용철위원

그게 사례금 아니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이 어떠냐면 변호사 비용인데요, 만약에 패소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해요. 조건을. 패소를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승소할 경우에 대가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변호사, 고문변호사 말고 한 사람을 더 선임한 사람한테 변호사비는 없고 승소, 이겼을 때만 사례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계약도 있어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 있냐고 하는 의사 타진 했을 때 일부 승소사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저희가 계약한 토지공사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이. 승소됐을 때만 한해서 저희가 대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승소했을 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사례비하고 그냥 수임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수임료는 약간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소송을 맡겼을 때 변호사 비용, 승소와 관계없이 일단 변호를 하는 대가로서 주는 거고요, 승소사례금은 변호를 맡겼을 때 승소를 전제로 하는 사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돈에.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대가 지급상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철위원

네. 그냥 변호사 수임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당 500만원이면 500만원으로 해서 변호사 수임을 해서 하는데 승소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예를 들어도 될까요? 일단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당초 계약할 때 주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가액에 따라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승소사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도 그런 식으로 승소사례금으로 소송을 진행 시켜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선임건에 대해 주고요, 그리고 승소를 할 경우에는 소송물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승소사례금은 1,100만원은 그 건에 대한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단일건입니다.

박용철위원

단일건에 대한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하고는 관계없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한테 승소했을 때 1,100만원을 주는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변호사를 수임했었을 때 그 때는 얼마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변호사, 글쎄 그것 산정은 안 해봤는데 일단 계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산정을 했는데요, 그냥 변호사를 수임했을 때는 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아니 잠깐만, 다른 설명 하지 말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일부 승소가 있었죠? 없었어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고법에서는 일부 승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방에서는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지방에서도 역시 그렇고요,

박용철위원

다 패소했어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례상 예를 들어서 조건부 변호사 수임인데 그게, 조건부 수임인데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박용철위원

조건부인데, 변호사들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사례금만으로는 안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공사 변호사 얘기가 전체 승소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익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측에서 강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부 승소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저희랑 소송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건이 또 재발된다면 변호사 선정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관한 거면 토지의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으면 이러한 식으로 조금, 승소사례금 식으로 이것은 굉장히 비싼 거걸랑요. 1,100만원 단일건을 가지고 1,100만원은. 그렇죠? 변호사 수임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 거니까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으면 승소사례금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변호사 수임료로 나가도 승소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갔어야지. 그래야만이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 향후에도 다른 건이 있다면 우리 고문변호사보다는 다른 변호사들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승소사례금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코스트만 올려놓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소송가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가는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소송은 다 중요한 겁니다. 특이하게 더 중요한 소송이 어디 있어요? 소송이 걸리면 이기느냐 지느냐를 놓고 따지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 소송을 하겠다면 다 중요한거지 어느 소송은 져도 되니까 변호사도 그냥 허름한 변호사 쓰고 어느 건은 중요한 건이니까 좋은 변호사 쓰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면, 하여튼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 고천동 예산중에서 회의실 거울 설치 100만원 이것은 뭐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려면 큰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그것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과의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11억 3,422만원에서 1,050만원이 감한 11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1,450만원을 감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날짜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우선 41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람이 4명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4명중 두 사람이 가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해에 못 가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교육기관 직원 위탁교육비가 4,5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만 위탁교육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1천만원 감액을 했고요,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입니다. 이게 당초에 2억 6천을 세웠습니다만 이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은 저희가 순환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4년제의 경우 졸업후에 2년 거치 4년 상환을 하는데 보통 전년도 이월액에다가 상환액, 그리고 기관부담액을 총괄 조정한데다가 대부액을 제하고 나머지가 정산이 되는데 보통 그런 사유가 대여장학금을 안 받거나 아니면 자녀중 군 입대 등으로 인해서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나머지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4명에서 2명으로 개인사정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추경때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편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럼 내년도로 갈 수 있게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성립전 예산 있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것은 주례회의시 사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실무적인 그런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작은 건들이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액은 1회 추경 108억 4,656만 7천원보다 2,220만원이 증액된 108억 6,8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에 홍보관리시설비로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를 산업도로변에다 전광판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문고, 부곡에 있는 대우 이안아파트 내에 있는 대우문고에 문고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우문고는 작년도 12월달에 신규 등록된 문고로서 신규문고마다 이렇게 매년 일부 시비, 도비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도서반납함을 당초예산에는 50만원을 편성했으나 50만원 가지고는 규모가 적어서 활용가치가 적어서 추가로 120만원을 편성해서 총 170만원 가지고 제작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서가구입으로 지하실을 지하1층에 있는 창고 23평을 도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고로 바꿔서 도서를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 서고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도서를 보관하기 위한 서가 구입으로 20개를 7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그 도서구입비가 어디라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부곡에 있는 대우이안아파트 내에 있는 대우문고입니다.

박용철위원

대우아파트?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문고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내 문고 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 문고 도서구입비가 확보가 될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고 도서관의 서가구입은 나중에 이동식이예요 뭐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조립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동해서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학복위원

서가 구입하는 게 어디, 지금 어디, 부곡 대우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서가는 우리 내손동 도서관의 지하에 창고로 당초에 쓰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 보수하면서

김학복위원

지하에 서가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추가로 창고로 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고로 쓰던 부분 23평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다 추가로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창고에 박스로 책을 쌓아놓은 것을 봤긴 봤는데 그쪽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거기다 그대로 쌓아놓다 보니까 책을 거기서 뺄려도 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서가를 사서,

김학복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서가로, 그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 설치가?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57페이지 시설비에요.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했는데 산업도로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오전동 신안아파트 옆에 소방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시야가 좀 넓고 그래서 그쪽에 도로 확장하는 구간을 벗어난 지점 정도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거기 좀 소방파출소하고 지구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또 그 위가 배드민턴장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어디, 그 중간 위치에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거기에 공터가 지금 소방파출소하고 지구대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 차량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위치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국도1호선이 확장한 다음에 시정홍보 전광판을 만들어도 상관 없는 것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부터 계속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시정홍보판은 차량이 다니더라도 계속 프랑카드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 내용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 같은 데는 각 동사무소 현판에도 전광판을 전부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카드 게시대 상판에다가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프랑카드 게시대 주요 지점에도 상단부분에다가 이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글쎄 이 전광판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우선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동사무소나 그런데 한번 시범적으로 동사무소 앞에다 어디다 설치할 장소를 마련해서 뭐 내손동이라든가 부곡동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지은 그 앞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국도 1호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거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의왕시 구간을 지나가면서도 의왕시에 대한 것은 홍보가 하나도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의왕시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질의해주세요.

김학복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저는 중간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왕시가 딱 시작되는 곳, 예를 들어서 산업 도로면 산업도로에 외부 같은데 이렇게 타 시군구 가보면 크게 어서오십시오 해가지고 의왕시입니다 해서 무슨 도시 누구 그렇게 해가지고 시 홍보하는 큰 간판들 다 걸려 있잖아요? 시마다 가면 다 있잖아요. 하다 못해 시골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여기 지지대고개도 수원시에도 되어 있고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우리 군포 쪽에는 없잖아요. 인덕원 쪽에도 없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쪽하고 인덕원 쪽하고는 서로 경계들이 참 애매모호 해가지고 그냥 시가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설치 자체가 좀 애매한,

김학복위원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다른 시 가면 경계에 가면 출발하기 전에 크게 시가, 군이나 시가 홍보차원에서 시의 어떤 이미지를 광고에도 넣고 해서 입간판을 크게 만드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지지대고개에는 설치가 됐습니다만 성남에서 넘어오는 고개마루턱 거기 정도는 우리가 시를 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정도는 홍보간판을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덕원이나 이런 군포 같은데 이런 시가지 시내에는 사실 오히려 시가지는 간판을 크게 설치함으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도 되고 이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고속도로도 가다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의왕시 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정신병원 딱 보여요. 밤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크게 정신병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까딱하면 청량리 하면 정신병원 아니예요? 용인 그러면 정신병원이고, 의왕시 그러면 정신병원 될까봐 조금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대기오염측정 전광판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보건소 앞에요?

박상용위원장

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거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도 시정홍보 내용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버스정류장, 정류장에 지금 새로운 시설들 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 이것이 안 되고 있나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버스정류장에 있는 교통전광판은 거기 내용이,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도착시간 이런 것을 알리기도 좀, 전용으로 만든 거라 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박상용위원장

그러더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어차피 버스 차량 안내 외적인 그런 공간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매표소에 있는 전광판이 사실상 굉장히 홍보효과가 큰데요, 거기는 경기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내용은 도 공보관실에서 지사님, 도 단위 홍보내용만 하다 보니까 저희 백운예술제 한번 넣으려도 도에서 지사님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그게 사실상 어려운데, 그런 게 참 앞으로는 홍보효과로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우리시 이미지가 구치소, 의왕시 그러면 서울구치소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정신병원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들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 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쪽에 의왕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회계과 금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차량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 저희시에는 2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1대당 74%인 2,800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환경녹지과 계통으로 부담지시가 와서 저희가 관용차를 구입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부곡동사무소 건축부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부곡동사무소하고 부곡동 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떤 차량이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공해 자동차로서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그런 복합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소모가 많은 시동과 가속주행시에는 전기모터를 중심으로 해서 차가 가고 또 연료소모가 적은 정속주행시에는 가솔린, 휘발유죠, 휘발유로 구동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 되고 또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

업무차량이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 그렇죠. 지금 업무차량으로 쓸 거죠. 구입하면. 그런데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직원들 차량으로 마티즈를 4대를 정수를 승인해서 2대를 샀습니다. 금년에. 금년 상반기에 2대를 사서 쓰고 있는데, 2대가 정수상에 살 수 있는 차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환경부에서부터 이런 시범사업이 있고 각 시군별로,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 98대가 이번에 보급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2대를 받아서 그것을 마티즈 경차에서 이것은 소형차가 됩니다. 그런데 경차나 소형차나 이런 것 다 기타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경차를 이 차로, 이것은 베르나 내지 프라이드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꾸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74%를 2,800만원, 대당, 지원해주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면 환경,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사 가지고 운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마티즈 정수 승인 받은 4대중에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2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 상반기에 샀습니다. 그리고 2대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런 시책이 정책이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계 직원에게 자료부탁을 하겠는데요, 각종 성립전 예산 공문 사본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