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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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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초 2일차 의사일정에 수정예산안을 1항으로 하고, 당초 1항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사유는 국도비의 추가내시와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세출예산 내용을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6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1,429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이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1,429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61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4억 2,6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4,600만원이 감액된 2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총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비는 8,3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제 형님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어저께 잘 모시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가로환경 단속인부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원 배경은 저희가 지난 의원님들께서 가로환경정비 단속용역비 6천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2개월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또 가로환경의 깨끗함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성이 좀 필요가 되어서 11월 16일부로 단속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 줘가지고 더 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효율성 있게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가로환경단속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서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주민불편 관찰으뜸이 시상금 80만원을 삭감했고 또 밑에 호적관리에 신혼부부 결혼기념 태극기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학복위원

방금 전에 설명하신 신혼부부 결혼기념 태극기, 작년에 126세대 나눠줬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올초에 했어도 선거법이랑 관계가 되나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그것도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작년에 한 것은 괜찮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법 바뀌면서 상시제한으로,

김학복위원

그게 몇 월달에 바뀌었는데요 상시제한이?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금년, 정확한 법은, 아, 여기 8월 4일날 바뀌었습니다.

김학복위원

8월 4일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2005년 8월 4일날,

김학복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그 안에 결혼한 사람들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안에는 집행했어도 됐을 텐데 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잘 한 것 같은데, 봄에, 초에 예산집행 할 수 있었을 텐데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이런 사항은요, 8월 4일날 개정된 것은 공무원 등에 선거법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이 바뀌었고요, 그 전에도 시장, 군수, 단체장들이 금품이나 법령이 정하는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편성은 작년 7월달에 저희가 요청해서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선고와 관련된 1년전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김학복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작년 7월달에는 가을에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126부부한테 태극기를 갖다가 나누어줬으면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 구입한 게 254개였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246개를 주고 남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을 우선 하고 이 법이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해가지고 보급중단을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선관위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다고요? 단체장 명의로 나가는 게 안 된다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상현위원

64쪽에요, 일시사역인부 가로환경정비사업 단속인부 말입니다. 저번에 HID 그 용역이 무선 용역회사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그것은 먼저 용역은 (주)HID 용역업체고요, 이번에 추가로 준 것은 (주)청백종합관리주식회사입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 단속용역하고 다른 거예요 사업이 이게 그거랑?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가 회계과에 단속용역 입찰요구를 했는데 먼저 29일간 한 것은 (주)HID, 의왕HID에서 했고요, 한 달간. 그리고 이번에 추가, 저희가 2차 용역준 것은 (주)청백종합관리 거기서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청백관리가 HID 사업체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구성원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업체는 다릅니다.

김상현위원

먼저번에는 1차때는 HID사업체 업체를 구성 안 한 상태에서 준 거고, 나중에 2차 줄 때에는 용역업체를 갖췄더라고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네. 2개 다요,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된 업체로 한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민원봉사과에서 가로환경정비단속 인부를 선정해서 사용한다는 것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2개월간 저희가 해봤잖아요. 해서 중단하면 주민들로부터 왜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보다는 일시사역인부를 줘서 나머지 금년까지 연기하고 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용역비와 그것을 비교해보니까 약 4,3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용역은 계속 줄 수가 없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해당부서와 협조 체제하에 가로환경을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를 2개월동안 사용해보니까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 아니예요? 다시 이것을 하는 것 보면,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아뇨,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역을 해서 관리할 거고요, 그동안은 용역을 줬습니다. 2개월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해가지고 한 거죠.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건 용역을 줄 게 아니잖아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이번에는 용역주는 것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아니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청백관리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청백종합관리

박용철위원

청백종합관리하고 HID 하고는 별개의 사업체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사업체가 별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별도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용역업무는 같이 수행하는데,

박용철위원

용역업무도 같고 이름만 다르지 주인은 한 사람들 아니예요? 같은 사람들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주인을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명으로 하고 구성원은 그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박용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지 뭘 그거 그래요 그러면.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1차하고 2차하고 용역팀들의 인적사항이,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HID나 누구에게 줬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진의를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은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회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HID나 청백종합관리나 구성원은 한 사람들이더라. 상호는 달라도. 그거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인적사항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적사항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팀들 인적사항을 받거든요? 받는데 송한욱이가 했어도 1차 용역 구성원과 2차 구성원과는 인적자원이 다르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어요.

김학복위원

용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주의 좀 과장님께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께요. 청백종합관리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김학복위원

거기에 위탁을 주셨죠? 이분들이 첫날 단속을 나와서 에쿠스를 타고 나오셔서 단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조성했어요. 아니 어떻게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에쿠스 타고 와서 이렇게 양복 입고 와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서민들이지만 너무 단속반 마저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반발들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몇 일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러고 단속을 또 했어요. 단속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단속반 때마다 항시 불손한 언사, 행동 그런 것 때문에 언행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단속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점상을 한다고 그래서 쫓겨나는 입장이지만 나부터도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주의 좀 주시고 교육 좀 시키세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단속하면서 유니폼은 없어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유니폼, 당초에는 검정티셔츠를 입고 다니길래 저희가 민방위복을 2차때는 구해가지고 5명을 줬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유니폼 입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들이 단속반이다 그록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거를 하는데 단속 당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기분이 언짢은데다가 불쾌감까지 갖는 언사 이런 것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단속업무를 누가 하느냐 보다는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속업무를 고운 말 써가면서 잘 좀 하게,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하고 단속 받는 사람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굉장히 언행이 많이 거친 언행도 나올 거예요. 단속 업무에 임하다 보면 그냥 몇 번씩 가서 하다 보면 감정이 서로 대립되는데 그래도 단속 받는 입장에서는 생계의 마지막 수단이니까 잘 좀 처리를 하게 해주세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위원장님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용위원장

말씀하세요.

권오규의장

예산 세우는 것이 저번에는 용역업무가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듣기에는 민원처리 차원에서 용역을 주겠다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가로환경정비 이런 것들은 건설과로 본연의 업무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편법을 써서 하여튼 우리도 저번에 예산 세울 때에 사실 민원봉사과에 용역 주고 뭐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건설과도 업무를 하는 데 애로가 있고 이게 다르게 어떤 식이든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의회도 굳이 마지 못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결과 같은데 이제는 그게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하기는 했다면 이제 이것은 건설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 다 받아 할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의장

그것은 좀 살피셔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하다면 이 예산은 다시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건설과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나중에 챙기시겠지만 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이 남아서 몇 가지들 이번에 삭감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삭감을 하려면 마무리 해가지고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 연초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렇게 됐다면 신혼부부 결혼기념 태극기도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감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기록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삭감 하는 것을 이상하게 재원이 이번에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사용하다가 정리를 하든데 이번에는 중간에 정리를 하고 이번 일이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잘 좀 챙겨서 예산을 좀 균형있게 집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주민불편 관찰으뜸이 시상금 전액 감, 이것은 왜 감하는 거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연말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모니터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저희한테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줬었거든요 연말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월달이고 12월쯤에 줄 예상이었었는데 이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함께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래 내용 신혼부부 결혼기념 태극기하고 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업무 이것도 지금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는 금년도에 이렇게 생활민원기동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소관부서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금년까지만 마무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에 시행했는데 어때요? 성과가 안 좋았어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 있던 것을 저희가 생활기동민원 불편사항 차원에서 가로환경을 해왔었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또 소요되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으로 금년말까지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단속하던 것이니까 중간에 또 해당부서로 넘기기가 뭐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업무이관 하는 것으로 다시 원위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오던 것이 부적절 했던 거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적절 했다기 보다도 기존의 업무 하던 부서에 단속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본연의 업무로 저희가 환원조치 시키는 거죠.

박용철위원

알았어요.

박상용위원장

지금 지적됐듯이 이 업무는 본연의 사업부서로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삭감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에 와서 삭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예산을 할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대체인건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복지홈 증축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9천만원, 에덴의 집 신축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1,344만원을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이 되겠습니다. 253가구에 주간지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내시변경에 따라서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국비로서 2,133만 9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기초수급자중 장애인으로서 받을 때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산 1인당 30만원,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9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실정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잔액은 400만원이고 2,7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 +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난방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전 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다 도비로서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 현재 지급되는 대상자는 634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51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9,687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1만 2천원씩 수급자,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4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3,333만 3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서 화장실이라든가 놀이터, 휴경지 등에 대한 그러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경지 같은 경우에 100평은 5만원, 300평은 10만원, 500평 이상을 경작하였을 경우는 15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5,022만 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평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26평 미만은 5만원, 26평 이상은 1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비는 저소득 거소불편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 식사배달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사배달자는 약 48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천성결교회, 부곡감리교회,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와 도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관계로 시비에서는 삭감하고 도비 102만 6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가노인 유급가정 봉사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이동목욕이라든가 식사배달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81만 6천원 증액해서 5만원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내손2동 동부경로당 신축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5개소에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부곡대우이안아파트, 고천동 전주남이경로당, 그 다음에 모락산 현대아파트경로당, 내손주공아파트 경로당, 정든경로당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 76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183세대에 51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여성폭력종사자교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담원 3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8만 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은 졸업을 했고 3명이 지금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전부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시설운영비 3,72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상승과 수당이 10월부터 인상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53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2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개소였었는데 1개소가 감소해서 현재 8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개소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9,444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서 현재 780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74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나 또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부담금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진료비로서 의료보호 1종은 전액, 의료보호 2종은 85%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5만 8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165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로 5만 8천원을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만 8천원이 저소득주민생계자금에서 이월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달, 12월달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개소만 지원하던 것이 도에서 이번에 1개소가 추가되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추가지원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5억 5,039만원에서 6억 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수급계획 및 실시설계비 1억 4,4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재 자료조사 1,4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3,5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주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를 현 시가에 의하여 적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학복위원

85페이지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80 몇 페이지요?

김학복위원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랑의 복지원 증축 지원이랑 에덴의 집 신축지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을 성립전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로또복권기금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세입에다가 별도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서부터 저희 일반회계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조건부시설에 대해서 신축 및 증축지원 시설비는 경기도에서 몇 개소를 지정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립전 예산이 시달이 되어서 2004년도에 예산 편성된 금액은 반납을 하고 2005년도에 다시 예산 신청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받아서 동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잠깐만요, 도에서 지정을 해줬다고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31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죠.

김학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도에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조건부 시설 해당업소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3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1개소는 포기를 하고 2개소만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우리 관내에 미인가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미인가시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8개소에서 지금 7개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7개소에 공문으로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3개소만 신청이 들어왔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조건부시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2004년부터 연계된 사업이고 2004년도에 3개소가 신청을 해서 로또복권기금이 내려왔었는데 3개소 중에 1개소는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 반납을 다 했습니다. 3개소가 반납을 다 했고, 2004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2개소는 우리는 하겠다 해서 이것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당시 2004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말씀하신 공문으로 이러한 조건부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내서 그중에서 세 군데만 신청을 했단 말인가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김학복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세 군데에,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문서를 보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거 보내주시고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그렇게 반납을 했고 두 군데에 예산집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편성집행을 받아서 그것도 추가로 저희가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집행은 하고 있는데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한 현황,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니 정산을 지금 안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잠깐만요, 지금 성립전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어 있죠? 1차, 2차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원님, 증축지원비랑 신축지원이기 때문에 증축과 신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돈은 자금은 나갔습니다. 자금이 나갔는데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나갔느냐고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정산보고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복위원

나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나가 있어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서류를 보고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서류 보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말씀 드릴까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세요.

김학복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셨죠? 경기도에서 온 자료, 그죠? 자료 안 보시고 오셨어요? 2005년도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비 교부내역 해서, 이 자료 좀 봐주세요. 1,900만원 지급이 됐어요. 그죠? 1차분으로. 이게 언제 지급됐는지 모르세요? 1,9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지금 어디야, 사랑의 복지원 증축지원에 지급을 했고 에덴의 집 신축지원에 지원금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1차분이 1,900만원이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을 제가 지금 전체 지금 지급이 얼마 된 거 이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자, 참, 그럼 이 자료를 안 보시고 오신 거예요 이 자료를? 자료를 안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1차 지급했다고, 지금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보내준 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복사해가지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자, 1차분이 7월 14일날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그것은 지급이 아니고 내려온 겁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급을 한 게 7월 14일날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날짜가 여기 없네.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이것은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에서. 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7월 19일이 어디 있죠?

김학복위원

이것은 2차분이고, 이거 7월 29일 2차분이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날짜고, 이게,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7월 29일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예산 제안설명 한 날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 제안설명을 한 날 지급이 됐습니다. 2차분이. 그것도 모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18일날요?

김학복위원

네. 18일날. 2차분이 1억이 나갔습니다. 자, 3차분은 또 지금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5,100만원이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 제안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2차분까지 기히 우리가 임시회 열리는 날 기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날 제안설명을 했고. 그런데도 이미 다 예산집행이 됐음에도 과장님은 한번도 의회에 와서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건부시설은 우리 의왕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은 조건부시설을 빨리 양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사항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자세히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확실히 1차, 2차 지급된 것을 다시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이거 추경예산 이거 업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모르시고 일체, 뭐 어떻게 알고 여기 뭐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신 내용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보고하시는 분이 하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설명을 하고.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시고, 사전에 의회에도 한마디 얘기도 없었고. 저는 아주 의회를 무시한 듯한 기분을 받네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김학복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와서 지금 설명하시는 데 예산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고 와서 설명하시는 것 아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고 오셔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1차, 2차 집행한 사항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무슨 의원님들을 저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전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오신 자체부터가 나는 의회를 무시한듯한 기분을 받는데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 가지고 모르신다니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길게 할 것은 없고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두 시설이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가 또 예산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주례회의 때라도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이 자리까지 오시니까 참 저로서는 답답하다고 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사랑의 복지홈이랑 에덴의 집 신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청이 언제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1차, 2차 지급된 것도 사회복지과 업무 전체 예산 집행액이 많다 보니까 증축지원비에 있어서 얼마 얼마 나가는 것을 세세하게 기억을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집행된 과정을 다시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지금 모르는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담당계장이 대답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좀 해봐요.
얼마?
1,700, 크게, 마이크 좀 줘봐요.
700만원?
그럼 2,400이 나갔단 얘기 아니예요?
잠깐만 1차부터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여기 지급교부액이 의왕시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400만원이 나갔나?
그런데 여기 자료 갖다준 내용에는 1,900으로 되어 있는데,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기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분에 나간 게 2차분 18일날 나간 것은 얼마 나갔어요? 지급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억으로 또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갈게 또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지금 담당이 말하는 게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두 개 지금.

김학복위원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설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이것 두개 합친게 아니죠. 내려온 게 1,900만원 내려왔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김해겸 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두 개를 합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총 복지홈 증축지원이 얼마 나갔어요?
그런데 또 앞으로 나갈 금액은 1억 5,100만원이야. 자료랑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과 예산계에서 준 것과 전혀 맞지가 않네요. 아니 합쳐서도 계산이 안 되요. 합쳐서도. 분명히 1차분에 1,900이 나갔는데 어떻게 2,400이 나갔다고 그러고, 2차분은 1억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 보세요.
1억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1억2천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또 3차분이 나갈 것도 1억 3,500이라고 그러고 자료에는 1억 5,100만원으로 나와있고.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집행은 돈이 내려왔지만 집행을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일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1억이 내려와도 일단 9천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요, 집행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집행한 예산계랑 어떻게 사회복지과랑 틀려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틀리지는 않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틀리지가 않다니, 전혀 틀린데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내시된 거랑 저희들이 지출한 거랑 이거 다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집행이 아니고 내려온 겁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대로 지급을 했을 것 아냐?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지급이야 상황을 봐가지고 1,900 내려와도 1천만 우선 지급할 수도 있고요,

김학복위원

내려온 것보다 집행한 게 더 많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지금 계장님 얘기는 이것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김학복위원

1,700, 700 해서 2,400 지급했다고 그랬죠? 합치면 2,400 아니예요? 내려온 게 1,900인데 2,400을 어떻게 지급해요? 합쳐가지고 2,400이지.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이것은 공문 내려온 날짜랑 종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7월달, 6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6월달에 내려온 거하고 1차라고 1차 먼저 집행할 수도 있고 또 1차, 2차 합쳐서 내려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총 로또복권기금 내려와서 2억 7천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조건부시설 양성화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시 변경도 여러 번 변경되어서 내려오고 이런 사항인데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총 지출된 금액이 얼마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것은 설명하기 이전서부터 그렇게 사전에 와서 이러한 사항들을 주례회의때 와서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도 않을 텐데 아직까지 이 자체도 전혀 예산계랑 전혀 맞지도 않고 과장님도 또 모르고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해를 좀 해주세요. 과장이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2004년도에 3개소가 추진이 되다 3개소가 반납이 다 되어버리고 다시 신청해서 2개소가 똑같은 3개소 중에서 1개소 포기하고 2개소 내려와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통상 사업 추진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동감하고요 제가 이것 서면으로 해서 다시 정확하게 이것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시설의 주된 사업은 뭐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조건부 시설로서 저희 지역에는 GB지역에 이러한 양로원 외에 시설은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이 조건부시설을 만드는 것은 로또기금을 지원을 해서 양로시설로 양성화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럼 현재 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건복지부라든가 도를 통해서 저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양로시설 뿐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시설로서 양로시설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경영수익사업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이 수정예산이 얼마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이 6억 3,390만원으로 지금,

박용철위원

그렇죠? 본예산 7억에서 그렇게 줄은 거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줄어야 했었을 텐데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왜 지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이 44,764제곱미터를 토지매입으로 잡았어요.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14,541평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14,422평방미터예요. 이것을 또 평수로 환산하면 약 4,060평 뿐이 안 되요. 그러면 4,060평 이걸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의 저걸로 따진다면 토지매입가가 1억 5천뿐이 안 되는데 1억 5,100만원 뿐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런데 수정예산에는 토지매입가가 4,060평을 토지매입하는데 6억 300만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럼 내용을 보면 제곱미터당 본예산에서는 11,290원을 잡았고, 수정예산에서는 4만 5천원으로 잡아버렸어요. 몇 배가 뛴 거예요 이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먼저 의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오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당초에 토지가를 잘못 계산했으면 추경예산 올릴 때부터 이걸 바로 잡아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추경예산 올릴 때부터 바로 잡아서 올리고 결국 그러면 수정예산 다루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그 평수만 딱 줄여서 토지가액이 떨어져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평수는 형편없이 줄었는데도 땅값은 오히려 더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단 말야. 본예산에는 이 13,541평을 사는데 5억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4,060평을 사는데 6억 300만원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게 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추경예산 다룰 때 토지매입비도 수정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정예산 다룬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넣는 거니까 그 면적만큼만 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하고 44,764제곱미터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사업계획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냐? 땅값이 훨씬 모자라잖아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실무자,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처음서부터 지가 계산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시지가 11,290원을 잘못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실제 매입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비록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근접한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우선 승인만 받으려고 그러는 사업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표본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이 전체예산으로는 약 7억이었어요. 그럼 7억만 들어가면 재개발사업이 되는 걸로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한다면 7억은 시작에 불과한 것 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최소한도 근접한 사업계획이 서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인 사업계획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나오냐 하면 수정을 안 다루었을 경우에도 사업비 7억 정도면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얼마가 됐느냐, 4배, 5배가 더 올라간단 말예요 땅값이. 그렇게 된다면 7억 들어갈 게 30 몇 억씩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면 사업은 승인 해줬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세울 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업계획에는 현행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을 쓸 때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을 하되 쓰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지금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하고 추후 어떤 예산,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그건 방법이 틀린 거거든요.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에서 사실상 그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를 실기했을 경우 집행할 수밖에 없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내용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를 통해서 보고하고서 집행을 해주면 의회는 예산심의를 할 때 더 효과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이 조건부시설은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고 회계과의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식으로 2004년도까지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건부시설은 저희들도 사회과에서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예산보다 다른 방향에 더 신경을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었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저희과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반드시 설명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요,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거치는 과정이 사실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예산 성립후에 생긴 일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집행하기 전에 꼭 의회를 거쳐서, 의회는 지금 매주 주례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은 의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해주시면 서로 오해도 없을 것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92쪽에 보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이 있는데요, 5개소만 지원을 하면 관내 경로당에는 전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경로당이 91개소인데요, 91개소중에서 17개소는 현재 노래방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돈

김상돈위원

17개소중에서 5개부터 해준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5개소 지워을 해주면 12개소가 남는데요, 12개소중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활용을 해서 내년에 좀더 몇 군데 해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저쪽 내손이라든가 이런 곳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다시 남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때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노래방기기가 이제 자꾸 어르신들도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경로당이 생기면서 다른 경로당에는 전부 노래방기기가 있으니까 노래방기기를 좀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시에서. 과장님 직전 과장님들이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의원들한테 부탁할 때는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시에다 부탁하니까 지금 해결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시장님이 시에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노인회지회에다 돈을 내려주고 거기서 노래방기기를 구입하는 쪽으로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 세운 것이 1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부족분 17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의원들이 이런 어떤 애로사항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근거를 좀 찾아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부탁할 때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경로당에 가서 그러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의원님 그런 말 한 기억이 없거든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전직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해줄 수 없는 법적근거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드렸는데, 그런데 의원들한테 부탁하니까 안 되는 것이 시장한테 부탁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말았단 말예요. 글쎄 그런 것은 좀 고려하셔서 답변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세세히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모든 사항을 전달할 때 그쪽에다 반드시 지회를 통해서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위원장님, 말씀 하신 김에 좀 보충해서 연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하세요.

권오규의장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의 과정 이야기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17개나 있다는데 이번 예산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주는데 왜 5개만 세우고 나머지는 안 세운다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왕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도 못 사주고 옛날에는 할 때 답변을 그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직원들 누군가가 있으면 그 때 답변한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분이 애로를 겪으실텐데,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줬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으로 못 해줍니다 하고 딱 짤랐어요. 그걸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어떻게 편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시 예산으로 지금 사주는데 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사주는 것은. 그런데 왜 17개가 있다는데 이번 예산은 5개만 잡았느냐 이거예요. 해주려면 다 해주지.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그동안,

권오규의장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예산이 없어 못해줍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의장님.

권오규의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권오규의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합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다 반영을 시킬 겁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노인복지기금 활용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감안해서, 노인복지기금이 남은 게 있거든요.

권오규의장

아니 작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쓰라고 그러니까 1차로 나갔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려면 복지기금으로 전부 다 하든지, 일을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안 맞잖아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 재원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되요 지금.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제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일괄적으로 할 때 이자발생이 많이 된 돈가지고 일괄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오규의장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노인정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7개가 남아있는데 지금 5개 뿐이 안 해주니까 또 연루가 되요. 어느 의원이든 간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 그 예산이 모라자니 5개만 이번에 해주고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주는 겁니까? 대답을 확실히 해줘야지, 해주고 나면 또 12개는 남아있다니까요. 어렵게 하지 말자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경로당 17개소 중에서 조금전에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손 재개발 이렇게 해서 기기가 좀 남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하여튼 그것은 잘 해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연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상황 파악을 확실히 해서 어느 동 어느 동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해주셔서 이번 상황이 이래서 추경에 세웠고 남아있는 것은 이후에 이렇게 집행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덧붙혀서 거기서 그렇게 쓰든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든 노인들이 요즘 많이 여가 선용을 하는 데에서 노인들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왕 사줬다면 이제는 안 된다고 저번에 해서 저도 포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추가로 구입을 해준다면 이제는 칩인가 뭔가도 예산을 좀 수립해가지고 노래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그게 민원 차원이든 사회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기계만 하나 딱 사주고 그게 안 되어가지고 노래가 늦어가지고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그런 예산까지도 수립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남아있는 것을 돌려가지고 쓰던 것을 돌려준다면 수리도 해가지고 이전도 시켜주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수립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거기에 덧붙혀서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91개소지만 앞으로 경로당이 또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 때도 계속 이 노래방기기는 보급을 할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활동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의 방침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내손지역의 재건축관계로 해서 쓰던 기기를 다른 경로당에서 재활용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받아주지 않을 경우, 그거 받아줄 리가 없을텐데, 쓰던 것을.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은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인데 어르신들이 쓰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기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활용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이 옛날 것하고, 새로운 제품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또한 처음 받는 경로당에서 사용하던 것을 받으려고를 안 할 테니까 그것은 좀 신중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면서도 또 그쪽에서 거부를 한다면 서로 입장이 난처해질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자료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 지난번에 13억 3,47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4,120만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4분기까지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5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금이 좀 남아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민들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4천만원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58명에서 76명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넓혀가지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는 원래 이 1억 예산 세우기 전에 주례회의에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1억 부분은 포일2지구 임대주택단지에 저희 도시기반시설이 지난 건설부고시 6월 10일날 아시다시피 면적이 도면에 보시는 대로 2만 6천평이 저희 도시지원시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6만평이 포일인텔리젼트타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사업자를 주공에 지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2만 6천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건교부장관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최종 2만 6천평이 저희들한테 들어와가지고 당초 2004년도에는 개발계획 사전검토용역을 2,800만원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16만평에 대해서 개발용역을 했었고요, 이번에 기본 구상 및 개발타당성 검토하고 수지분석, 그 다음에 수요조사용역을 둘을 병행해서 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조성원가를 주공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보니까 일단은 ± 가감이 있겠지만 한 510만원 정도의 조성비를 잠정적으로 보내줘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개발타당성과 수요조사, 수지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그만한 돈으로 개발했을 때 수요자가 있겠냐 하는 그러한 용역을 저희들 머리로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그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발방향을 받아서 앞으로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워주시면 포일단지는 저희들의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업종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개발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개발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에 드린 것은 3필지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첫 번째 필지 한 5천평, 두 번째가 한 6천평 정도, 아래 그 큰 필지가 1만평 정도로 그렇게 택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수치지도 수정제작을 위해서 편성한 감리비를 1,36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치지도제작을 시행하면서 중간 상황 점검 결과 지형변동율이 70% 내외로 이렇게 파악되어서 이 예산을 좀 감액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기 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을 도비 5억과 시비 5억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수질정화계획과 환경교통 재영향평가도 포함되며 금년 11월에 용역발주해서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수도권내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기이륜자동차 4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50%가 지원되겠으며 그 이륜자동차는 낚시금지구역 순찰 및 자연학습공원 순찰용으로 활용해서 주민에게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로 제2화물터미널 입구에 노변에 녹지에 편입된 이동 409-1번지 외 2필지 644평방미터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인 이필호씨로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어서 지난 5월 추경에 평방미터당 27만 1천원으로 계산해서 1억 7,452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평방미터당 31만 8,935원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보상비 부족분 2,957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필지에 대해서는 1억 3,858만 9,5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현재 1필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도급관리사업의 감액내역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고천, 부곡, 오전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도급관리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사업비 2,016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및 가로공원 사업비의 감액입니다. 금년도에 쌈지공원 3개소를 조성하고 남은 잔여사업비 2,63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친수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잔여사업비 1,341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청소과에서 관리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용비 156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또한 청계4통마을에서 문화화장실을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면서 매월 위탁사업비를 환경녹지과에서 지급했던 것을 7월 1일부터 청소과에서 관리함에 따라서 이것도 87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금번에 경영사업중에서 예비비중 일부를 오전동 공동묘지 개발사업에 투자됨에 따라서 예비비 6억 8,974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상현위원

80쪽에요, 왕송호수공원 조성에 말예요, 인근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협의 봤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협의 본 것은 없습니다. 협의 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누차 저번에도 저희 환경국장님실에 부곡동 발전대책위원회 분들이 오셨었는데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생태공원이라는 개념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도시공원법상에 도시자연공원이고 생태라는 용어 자체는 친환경적인 사업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렸고, 예산 관계는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용역을 하면서 그 내용에 수질정화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준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없었고요, 그분들한테 취지를 이번에 분리해서 추진된다는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

부곡동 7개 단체인가 8개 단체장님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평동 일원의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되셨냐 이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분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내용만 알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느냐 이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분들은 염려하는 게 일종의 이런 얘기가 도종율 통장님하고 그 때 박의원님도 계셨었지만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그 주변을 무슨 환경보존지구나 이런 걸로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고, 이번에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초평동 사람들은 그 왕송호수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함에 자기들한테 돌아올 이익이 뭐고 자기들이 손해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라든가 그것을 먼저 해놓고 먼저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하라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도시공원을 만들려고 진입로를 만들고 순환로를 만들고 준설을 하고 하면 도시공원으로 되는데 도에서도 내려온 게 초평동 사람들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살충제 사용이 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은 법규상으로는 규제대상이 전혀 아니고 요즘에는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도 그렇지만 농약 자체를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을 권장을 하고 맹독성은 쓰지 말자는 것은 현재의 권장사항입니다. 그게 꼭 초평동 왕송호수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왕송호수 뿐만 아니고 주변에 맹독성을 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살충제를 못쓴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죠. 도시공원에도 물을 맑게 하려면 생태를 보전하려면 살충제가 벼에도 분명히 농약을 안 치면 벼를 못 먹을 정도인데, 물이 흘러들어갈 것 아니예요? 어느 정도 규제를 받지, 안 받을 수가 없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고요, 저희 전국적으로 보면 저수지를 끼고 있는 부분에 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데

김상현위원

아니 그건 자연 그냥 있는 상태의 저수지고 이것은 도시공원으로 해서 의왕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것에 따라서 규제, 도에서도 공문 내려온 사항이 있지만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도할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뿌렸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패널티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글쎄 그렇죠. 그 사람한테 법적인 제제를 가하고 그건 없죠. 없는데 그 사람들이 초평동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어느 정도 살충제도 제대로, 규제를 하니까 그 살충제를 뿌림으로서 그 물이 흘러들어가서 저수지로 들어가면 아무렇게도 생태가 파괴가 되니까 그런 것도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오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것이 비단 왕송호수 뿐만이 아니고 현재 농사 짓는 자체를 그렇게 하라는 추세인 것이고, 꼭 특별히 거기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추세고, 또한 그분들이 농작물을 가꾸는데 있어서 농약을 뿌리겠다 했는데 행정규제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가서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식이지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초평동 사람들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지으면서 농사 짓는데 손실을 보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 얘기, 충분히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경녹지과에서 그 피해액을 어떻게 산출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시장님은 아니지만 생각해본다면 그쪽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김상현위원

초평동 사람들한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하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좋잖아요? 환경녹지과장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그런 것도 좀 꾸며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초평동, 월암동 쪽이 낙후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그에 대해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요. 초평동 사람들한테 너무 손실이 가지 않게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지금 초평동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대책을 강구할 복안이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얘기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그건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이후에 주변의 농경지 영농을 하면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피해가 얼마나 있다 없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피해가.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자문을 받아보고 했지만 거기다 맹독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맹독성 쓰는 영농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농약을 살포함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그것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도는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런 것 쓰지말고 유기농으로 바꾸라고 지도는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럼 지도하는 자체가 그 양반들한테 피해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지도는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유기농으로 해라, 또 환경단체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해가지고 그것이 그 물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 됐다고 그러면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들고 일어날텐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이것이 생태공원이니까 반경 몇 키로 이내에는 영농을 못한다든지 농약을 제제한다든지 그러한 규제는 없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는 늘 안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뭐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예요. 그러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기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왕송호수 조성 기본계획이 작년 7월달에 내려온 내용을 보면 그게 어떠한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금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왕송호수를 조성하나 안 하나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박용철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릴께요. 청계 가면 올챙이 기르는데 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봄이면 올챙이 키운다고 그 위의 논에 농약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챙이 죽는다고. 그러면 청계 그 올챙이 하는게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이 와서 그저 논 한 200평 짜리에다가 잡초 무성하게 길러놓으면서 올챙이 저거 하는데 봄에 그 인근 논한테 비료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야. 올챙이 알 죽는다고.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하나 같이 유치원이나 애들 데리고 와서는 아무것도, 농사 못 짓게 한단 말야 농사 못 짓게. 그래서 그 옆이 다 휴경논 됐잖아요. 더러워서 안 짓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 그러면 여기는 명색이 생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해놓는 데인데, 그러면 반대만 하는 그 사람들한테 법적규제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좀 더 그 양반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 양반들 입장에서. 그렇더라면 지금 도에서 온 공문 봤다 잘 안다고 그러지만 그 공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는 안 맞는다 라고 했잖아요. 비료, 농약 치는게. 유기농으로 전환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태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그 지역에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저거 한다면 농약에 대한 것도 과연 유기농법에 의한 농약이냐 아니냐를 다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생물에 지장 있는 거라면 우리는 가능한한 유기농법에 의한 농약을 사용해라, 유기농으로 해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째 그게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러고 규제가 아니니까 관계 없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은 반발을 하는거고 .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사업 구상을 하는 데에서 당장 용역비만 세워서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해당 이해 당사자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생태공원 하는 것은 뭐예요? 의왕시와 의왕시민들을 위한 것 아니예요?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의왕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인근 지역의 시민을 죽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박용철위원

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지금 공원을 꼭 가지 않더라도 호수에 대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오염원에 대한 점오염은 나름대로 저희가 거의 나름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용역을 하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료, 농약, 이 문제를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서 호수의 물을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도 이 과업에 넣어가지고 과연 농사 짓는데도 피해를 안 주고 물도 맑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왕송호수가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비점오염원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맑은물 처리장에서 나가는 BOD나 COD는 다 양질의 물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 비점오염원으로 유입되는 그것 때문에 썪어가고 있는건데 그러면 그중의 하나도 농약, 비료도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농약, 비료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그분들은 염려를 하고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양반들 얘기가 그거예요. 생태공원 하는 것 좋다. 그러면 차라리 초평동을 개발한 이후에 생태공원을 하든 지랄공원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럼 우리가 피해를 안 보지 않느냐. 인근의 농지 다 개발 되어 버렸으니까 피해를 안 보는 건데, 인근의 농지를 놔두고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농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일 문제고, 또 나중에 보존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도 설득을 합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지만 그분들이 집행부를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원인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희는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게 설득이 되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이 그 여러 가지를 이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어느 정도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전보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과의 청소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700만원이 줄어든 84억 4,39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사망 및 질병 등에 따른 휴직 등으로 인해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은 재활용 증가 및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확대 등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줄어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대행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따른 청소대행사업 집행잔액 2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출료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및 재활용품 증가 등으로 반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4쪽입니다. 재활용관리의 사업예산액 자체사업비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고 폐형광등 수거처리의 자동화에 따른 규격수거함 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학복위원

폐형광등 운반용 수거함이라는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폐형광등은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처리장에 운반을 해주는데 처리하는 처리공장에서 자동화설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에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붙혀가지고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그런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수거용기를 그 규격에 맞는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사용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아파트는 별 문제인데 단독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형광등을,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단독주택에서도 일정 장소에 아파트처럼 동별로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만 수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마대나 이런데 해가지고 분류를 따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 수거한 것을 여기 새로 제작되는 수거함에 옮겨싣고 운반한다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병가나 휴직 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사망한 경우에는 저희가 충원을 금방 하고요, 휴직인 경우에는 저희가 충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인 상태로 휴직기간 중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쪽 지역의 인원이 적은 인원이 그 업무를 분담하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휴직하고 있는 분이 전부 3명이 있는데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고, 6개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화원끼리 구역을 조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무래도 그 지역 미화원분들은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불만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불만이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잠깐이면 편의제공을 서로 하겠지만 기간이 길다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것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박상용위원장

일용인부 쓰면 안 되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일용인부를 상근 일용인부는

박상용위원장

한시적으로 해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결원, 정원을 초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휴직인 경우에도 정원을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휴직인원을 사전에 예측한다는 게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