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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202회 제1총무위원회2011-12-02

김광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96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097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옥태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2008년 이후에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 안건이 제출되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동안 법이... 2011년 5월23일날 법이 이제 개정됨으로써 그 법에 따라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2011년 5월23일에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12월인데 그동안 검토가 안 됐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동안 이제 행안부라든지 상위에서 조례되는 과정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시에서 개정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이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게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2008년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조례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안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조례 폐지라든지 기타의견 같은 것을 개진하지는 않습니까? 한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시기에 안 맞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제 상위법령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령 개정이라든지 폐지라든지를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라든지 지침만 기다리다보니까 항상 복지부동 한다라든지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게 이제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좀 안 맞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홍의원 대표발의)(박기홍ㆍ박영근ㆍ이진호ㆍ김병태ㆍ이희철ㆍ여승철ㆍ박두춘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기홍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기홍의원님은 안 계시지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친환경이라는 말은 좀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둥글려서 제시한 그런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축산물도 유기축산물, 그다음 무항생제 축산물 등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농산물은 간단히 말해서 화약비료를 권장량의 절반이내 유기합성농약도 안전사용 기준의 절반이내로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1 이내로 사용한 것을 일컫습니다. 농약은 안쳤지만 화학비료는 즉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유기농농산물은 화약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저농약이나 무농약이 과연 친환경적인 농산물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학비료 권장 심의 양이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 자체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절반 혹은 3분의1 정도 사용했다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는 아직까지 쓰기에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급식 조례를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을 경우에도 물론 복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 과연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 또한 복지는 잘못된 복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크게 반대는 하지 않겠지마는 과연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총무과장님이나 공동발의자이신 여승철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승철위원

예, 제가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김광명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또 맞고요. 문제의식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재정문제는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되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나 뜻을 가지고 재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문제는 충분히 고민스러운 지점은 맞지만 이후에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제도 사실은 표현하셨는데 국가적으로도 이게 나라마다 친환경이 표현만 친환경을 쓰고 오염된 걸 쓰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물류단지가 사실은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일부는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의 표현은 이게 저농약은 죽 저농약이 아니고 이게 유기농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유기농을 가기 위해서는 저농약 과정 몇 년, 무농약 과정 몇 년을 거쳐야 최종 7년정도가 지나야 유기농 작물 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 상에서 흐름이 죽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광명위원님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의 의지는 어떤지 그걸 간단히 또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당초 조례도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그 조례에 의한 개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재정상 지금 이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교육청에 교육감, 교육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점차 시 예산으로 늘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현재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건 당연히 파악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단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거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로 지금 검토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애휘

손애휘위원장

당연하게 비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전체 파악은 확실한 파악은 아닙니다마는 연제구에서 금년에 약 6,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올해 지원 계획이라면 지원했다는 겁니까? 2011년도.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금년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연제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어느 구나 사실상 거의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연제구에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권을 줬다는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다소...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우리 기관장은 지금 의지가 없다는 거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다소 차이는 좀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차후로 점차적으로 안 되어 나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 학교급식 조례가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우리 5대 때 김동환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제정되었었는데, 제 기억에는 2009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의원이 발의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해서 제정을 했는데 전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택된 적이 없다는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요.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에서 조례 제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방금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애휘

손애휘위원장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연제구에서는 하고 있다면서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연제구는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다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추진사항이 어떤가? 그런 것을 감사 자료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전혀 집행부에서 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도 집행부에, 예산 편성권 자체는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급식 조례는 상당히 이슈화됐던 조례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신문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이제 정례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제구처럼 6,000만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몇천만원만 올리더라도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거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전체적인 부산시의 지원된 상황을 봐가며 전체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서 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하는 게 차후에...
애휘

손애휘위원장

좀 앞서 나가는 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꼭 부산시 돼 가는 거 보고, 어디 다른데 되어가는 거 보고 이래가지고는 이미 뒤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제 제 생각인데 급식 조례는 급식지원 관계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학년도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지원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전 학년을 지원한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지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이 다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사항이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 것이지 구 단위에서 일부 몇천만원 6,000만원 해도 이게 한정적입니다. 어디다 지원을 해야 될 건지 아마 제 생각에는 6,000만원을 해가지고 일부 영세민 쪽에는 조금 지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도 부산시 전체 일괄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저학년층 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추세로 보는 것 같으면 부산시 전체학년, 서울시에서는 전체학년들을 다 하니까 차후에 곧 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건 사실상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의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떤 부분 정말 영세민, 불우아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줘도 상당히 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좀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분야에는 이제 점차 지원 안 된 부분이라든지 지원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지원 조례는 가시적인 뭔가 엿보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는 다문화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학교 정도만... 학생수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될 건데 그런 어떤 가시적으로 다문화학교에 우리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도 들릴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친환경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 남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가시적인 뭘 보여 주면 예산도 몇푼 안 들고 상당히 홍보효과도 안 크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