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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1본회의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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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제정비하신 조례안 3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그리고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철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7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사유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과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 등을 고려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개정된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되도록 복무관련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는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일일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 가능방안을 전문 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현업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해당연도에 연가일수 초과 추가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중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해당년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공무원 특별휴가중에 재해구호, 출산휴가, 방송통신대학교 수업휴가, 임신한 경우에 여성보건휴가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였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중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일부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자녀 결혼·회갑, 형제 자매의 사망·탈상 등 여타 특별휴가는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1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로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장기재직휴가의 경우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 2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경과조치를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년 10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여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만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담당 3명, 균형발전담당 2명, 사업별 예산제도 2명 등 총 7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62명에서 469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450명에서 457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본청 정원이 324명에서 330명으로 6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가 54명에서 55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29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관련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천 체육공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천 체육공원은 이용인구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의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에의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요양 전문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7년부터 도입 예정인 65세 이상 노인 요양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목욕·재활·주간보호서비스 등 간병에 필요한 시설인 노인요양 전문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호수 식생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입대상 토지인 오전동 365번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자는 전태근 외 1인으로 되어 있어 시에서 대상토지를 매입해주기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와 마을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인접해있는 경로당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곡동사무소를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건축중인 부곡동사무소는 당초 설계용역을 할 때 장래의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등을 예상해서 기초설계를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우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하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동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당초 설계한 대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하여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 등으로, 1층은 동사무소로, 2,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추가 2개층 증축부분의 4층은 어린이도서관과 독서실, 5층은 다목적휴게실과 예비군동대본부 장비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동 사항을 검토한 바 현재의 설계대로 건축후 향후에 2개층을 추가로 증축할 경우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공사비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이번에 당초 설계한 대로 지하1층, 지상5층을 건축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어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취득내역은 토지가 11필지 6,977제곱미터, 건물이 2건에 3,015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67억 6,281만 6천원이며 취득시기는 2006년도와 2007년중에 매입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련법령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앞의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정가액으로서 토지매입이 총 11필지 6,977제곱미터에 24억 4,607만 2천원이며, 고천체육공원 확충부지 매입비가 8필지 3,027제미터에 4억 6,920만 1천원이고, 노인요양 전문시설 건립부지 매입비가 2필지에 3,689제곱미터에 18억 2,490만 9천원이며 보호수식생 사유지 매입이 1필지 261제곱미터에 1억 5,190만 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증·신축은 총 2건에 3,015제곱미터에 모두 43억 1,674만 4천원이며 부곡동사무소 증축이 833제곱미터에 10억 8,270만 4천원, 노인요양 전문시설 신축이 2,182제곱미터에 3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2일은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