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위원 이해당사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만일에 보상을 꼭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신고자로 포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간단한 예로 회사가 여기 분진물 이런 거, 제가 집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우리 주민들 쪽으로 거쳐서 내려간다면 거기에 사는 일부 주민 어떤 주민이 신고해서 거기에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나왔다면 벌금이나 업무정지나 무슨 이런 조치를 취하지요, 법적으로? 그러고 있지요, 우리구가? 그렇게 됐을 때 신고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민간환경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대체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