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무과장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제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시민생활에 긴요한 각종 조례정비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이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되겠으며 이어서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다음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17일 의원간담회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1993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회운영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요구사유 및 근거법령 그리고 출석일시와 출석대상 공무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93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집행상의 부당성 및 부작위성을 배제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 신뢰행정, 위민행정을 구현시킴과 동시에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깊숙히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석일시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일 10시까지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도시과장,건축과장, 수도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6월 2일 10시까지 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수도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6월 3일 10시까지 개발국장, 도시과장,건축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이재권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들께서 서명날인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행정운영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성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시정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산본신도시내에는 42,000세대 16만 8,000명의 인구를 수용하고자 신도시건설사업이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 완공된 아파트는 92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6,573세대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시에서는 입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자 신도시내에 기 재궁동과 오금동이 개소되었고 현재 산본2동을 분동하여 수리동을 개소코자 금년도 3월 4일 분동을 신청하여 4월 15일자로 분동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산본2동의 인구는 15,962명이나 6월말이 되어 롯데 주공아파트 4,594세대가 입주되면 인구는 약 32,500명에 육박함으로써 6월초에 산본2동을 분동하여 수리동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분동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산본2동의 인구 15,962명중 산본2동에는 11,174명이 남게 되고 4,788명이 수리동으로 분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산본2동의 7. 06㎢중 산본2동이 2. 82㎢ 수리동이 4. 24㎢로 분동이 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수리동 분동지역에 동성, 대림, 극동, 한양 신한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12월말 수리동의 인구는 약36,000명에 달하게 됨으로써 12월말에는 궁내동으로 분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리동이 개소됨에 따라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사항인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가 별지와 같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와 동장정수 및 행정동 관할구역내역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중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는 앞으로 몇 개동이 더 늘어나게 되는지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행정동을 정하는데 있어 인구분포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신도시내의 동신설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네,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에는 5개동이 개소가 됩니다. 작년에 재궁동이 개소가 됐고 또한 금년 봄에 오금동이 개소가 됐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6월초에 수리동이 개소가 되고 아울러서 금년 말이면 수리동내에 약 36,000명의 인구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12월말에는 궁내동이 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본2동 지역의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약 2만명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산본2동에서 94년도에 광정동이 분동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내에 5개동이 증설이 되고 기존도시내에는 6개동해서 우리 군포시내에는 총 11개동의 동사무소를 갖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내의 인구분포사항은 저희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명선으로 해가지고 분동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수리동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4,788명의 인구분포가 됐습니다마는 6월 상반기중에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서 6월 중순경에는 19,100명의 인구가 수리동내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신도시내에는 25,000명 선에서 인구를 포용을 하고 또한 산본신도시는 5개 신도시중에서 가장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면적이 협소하고 아울러서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행정구역면적은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세중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이세중의원
네. (배연자 의원 거수)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동장수도 늘어나는데 동장님은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준하여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격과 신규임용 연령은 어떠한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임용 기준과 아울러서 상한 연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자격은 동법 제109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는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자 둘째는 지방 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셋째는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5년이상 인자 넷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동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다섯째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협동조합 산림,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 경력이 3년이상인 자에게 동장 신규임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장의 임명절차 및 근무 상한연령 기간 등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군포시 동장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포시 동장인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장은 임용일 현재 만 30세 이상 55세미만으로 연령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포시의 동장 8명중 금년 12월말에 정년이 도래하는 동장수는 4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연장임용 승인신청은 9월말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 12월중에 본인들한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세이상 55세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나 중임할 수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장의 근무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임기도래 3개월 전에 연기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군포시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2년동안 더 동장으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임기도래 1개월 전에 본인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은 5년까지 근무하고 연기승인신청을 내가지고 군포시 인사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장은 7년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본2동이 수리동으로 분동이 됨에 따라 동설치 및 동장정수가 변동이 되고 이에 수반하여 통·반구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산본2동에서 분동된 수리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산본2동의 신도시 구역내 통·반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과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본2동의 현재 25통 142개 반을 37통 222개 반으로 조정하고 수리동의 36통 201개반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군포시의 총 통·반수는 현재 151통 909개반에서 199통 1,190개반이 되겠습니다. 통·반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책임행정의 강화로 해서 통·반의 조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반장의 역할과 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 통·반을 둘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을 두고 통에 또한 반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에 의하면 "통은 4∼6개반으로 반은 10∼30가구로 구성하며 다만 50가구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행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8개동에 151통 909개 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본 신도시건설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수리동을 포함 9개동에 199개통 1,190개반을 현재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주요 말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지도 및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와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의 정리, 각종의 사실확인, 또한 통·반주민의 비상연락망훈련, 새마을사업 추진 및 협조와 지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기타 법령에 부여된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말단에서 상당히 고생스럽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본신도시건설에 따라 타지역에서 군포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낯선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빨리 불식시키기 위한 애향심고취시책 등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우 바쁘게 또한 남이 알아주지 않고 애로사항이 많은 최말단 조직에서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현재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번씩 "반장수당"해 가지고 상반기에 6,000원 하반기에 6,000원 주는 것밖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봉사직입니다. 일부 동에서는 "반장을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현재 도래하고 있고 또한 통장님들이 반장을 기피하기 때문에 통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하는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과 인식을 달리해서 그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조직상 임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반운영이 유명무실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랄까 이런 면에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더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각종 지원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모든 보조기준이 전부 전국적으로 일원화 됐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반장에 대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신설검토하고 있음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의회의 무력화 및 자치기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의 급증과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투자수요가 산적한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목적세 신설이 지난해에 백지화된 지 얼마 안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재론하고 있음은 일관 성 없는 국가정책이라는 비판과 구시대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던 공무원들의 그릇된 사고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간 단체간 균형발전에 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더욱 증대 발전시켜 현행 법정률 13. 27%를 17∼18%선으로 올려야 한다는 대세론이 지방 및 각계각층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결과를 초래하는 목적세 신설 검토안은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 시책에 크게 반하여 당연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해결대책 없이 교부세가 감소되어 재정악화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목적세 신설 검토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제기획원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 목적세 신설 검토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반대활동을 펴나간다. 둘, 우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연계한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 추진한다. 셋,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력확충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정부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1993년 5월 25일 군포시의회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올린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군포시의회를 시발로 해서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의도하는 목적세 신설이 저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