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35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5-11-21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받은 결과 반대·유보·수정을 요구하는 의견 중 미수용한 10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지 자료 조례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질의토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질의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제정조례안인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의 유보의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언입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에 저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건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제정안을 올려놓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 당연히 분쟁조정위원회를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세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보로 의견을 낸 배경에는 저희 경기도내에 저희같이 대형유통점을 찾아보니까 1천평 이상 되는 게 수원이 지금 59개로 제일 숫자가 많고요, 저희가 롯데마트가 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롯데마트 한 군데가 대형유통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하면서 주위의,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주위의 인근 상권이 형성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라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 59개, 저희가 지금 숫자상으로 하나고,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에만 제정이 되어 있고 31개 시군이 지금 제정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안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해서 유보로 의견을 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롯데마트 하나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향후 우리가 발전사항을 본다면 이것은 다분히 초래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미리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더 말씀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인 의왕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인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수정요구 의견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먼저 의왕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정 발의해주신 이 장수수당지급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85세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분석해 본 결과 85세 이상으로 할 경우 약 한 3억 9,600만원, 그 다음에 80세로 할 경우에는 1억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85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보고 다음에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연령을 낮췄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그런데 이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찬회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80세하고 85세하고의 차이를 수당지급에 관한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맞는거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정목적은 장수노인들의 관심제고와 또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고, 또 여러 가지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것을 시 예산에서 80세로 했을 때는 얼마, 85세로 하면 얼마, 그러니까 돈이 더 나가니까 85세로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안 맞는다. 실질적으로 80세로 했어도 연간 나가는 게 약 3억 정도에 불과한데 노인복지에 너무 관심들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논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 지급은 수급자일 경우에는 12,000원, 일반인들은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장수수당조례를 보면 저희들이 인근시를 조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경기도 포천군만 지급연령 80세로 해서 지금 조례를 예고중에 있고 경기 여주군은 만 90세, 나머지 충남, 전남, 울산 같은 경우에는 8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3억 9,600만원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80세로 낮춘다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85세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연령을 낮추는 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80세로 지정을 했다가 인구 증가 추세, 여러 가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를 해볼 때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1, 2년 85세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점차 이것이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시에서는 노인경로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을 계속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에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정해주신 발의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다만 연령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깊이 80세 이상으로 하셔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좀 적용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저희가 연찬시에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금년도 저희가 이번 회기에 공포를 하게 되면 이번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칙을 이 조례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바꾸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5분의 1, 백분율로 따졌을 경우에는 1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에서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자활자립작업장에서 일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한 40%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 뜻은 자활자립장을 협약서를 맺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비장애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일부 구두로 있었고요, 또 저희들 생각에는 100분의 40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탁업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랑 협상과정에서 조금 좋은 회사, 조건이 좀 나은 회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100분의 40을 건의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하실 김학복 위원님이 이 자리에 없으신데 당시에 김학복 위원님 취지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데는 다 같이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100분의 40이라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을 많이 위배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는 100분의 20이었었는데 그래도 30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재활자립작업장에 가 보니까 장애인들만 있다 보니까 운반수단, 이동수단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조금 더 들어가야겠다 해서 저희가 30%로 해놨는데 만약에 40%면 10이면 4명이 비장애인입니다. 그렇더라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많은 토의들을 한 결과 그래도 30%선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예 고칠때 40%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주셔서 이 문제도 연찬할 때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많은 토론을 한 결과 우리가 장애인자립장의 설치 목적대로 한다면 30%가 정당한 선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100분의 40을 집행부 의견을 냈던 사항은 저희가 100분의 30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체랑 이러한 일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좀 더 혜택이 좋고 조건이 좋은 그런 품질 좋은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자 할 때 100분의 30보다는 100분의 40이 조금 원활하고 또 지금 장애인이 현재 3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65만원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6명까지 또 이게 일이 늘어나면 더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00분의 40으로 해주셔도 저희들이 장애인을 꼭 40%를 쓰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협상력을 가지고 좀 더 좋은 회사와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단다면 해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100분의 40을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사업 물량을 확보할 때 협상용이다 라고 했는데 조례로 그렇게 제정해놓으면 운영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어렵더라도 100분의 30 가지고 사업물량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협상을 4월달부터 3개 업체랑 협상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소상히 그 뒷얘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조례에서 100분의 40으로 해준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저희들 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유보의견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설치하고 있는 시군은 31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 별도로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시한 것과 같이 현재 가로수 관리는 산림청예규로 200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 3개시가 제정한 것도 보면 산림청에서 제정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에 따라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7개 타 시군에서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5년도 10월 1일자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립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은 다른 시와 같이 녹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사항은 현재 시급한 실정이 아니고 또한 현재 산림청에서 한 예규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내년이나 나오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한 1년여가 걸리거든. 그러면 약 2년 이상이 앞으로의 기간이 소요되요. 그런데 2년여 전에 의왕시의 환경이 많이 바뀐다고. 그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이 취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사실상 가로수하고 또한 가로수하고 같이 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피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가로수를 보호하자는 측면이거든. 지금 여기 뭐야, 가지치기에서도 나왔지만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듯이 이 가지치기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식재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존 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시설, 그러니까 신규 도로가 개설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이 조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용역계획이 마무리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앞으로도 한 2년여 경과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빨리 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것을 빨리 대처해 나가자. 그리고 또 이 기본계획은 여기 지금 나와 있던 이런 조례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지 이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가지치기 안 하고 자연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 그거하고 여기 내용들도 보면 몇 가지 부가적인 사항 몇 가지인데 수정해가지고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각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는 가로수에 관한 조례가 산림청 예규로 나와 있는 조례 내용을 거의 다 내용을 품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요령까지 자세하게 지금 예규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가 없어서 가로수를 못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그 예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식재방법을,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식재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박상용위원

그걸 내가 아직 안 봐서 모르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여기 내용을 전부 copy해가지고

박상용위원

식재방법에 대해서 그것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식재방법은요, 이게 현재는 염화칼슘 관계가 현재 가로수에 쌓아놓으면 많이 죽는 관계가 있고, 토질에 따라서 관련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요령까지 나와 있냐면 유통구까지 설치해주도록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을 가로수에 심는 토양을 조사를 해서 그 토양에 맞는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금 가로수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사항도 여기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새로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예규대로 그대로 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이.

박상용위원

아니 그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박상용위원

2002년도에?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2002년도 1월

박상용위원

2002년도 이후에 우리 의왕시에 도로 개설할 때 그것대로 했어요? 가로수 심을 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동안에 지금

박상용위원

제일 내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지금 인도, 도로로부터 인도의 50㎝에 지금 심어져 있거든 대부분. 범위 내에서, 거기에 모든 전기시설물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가 성장했을 때 천상 도로쪽으로 가지가 뻗을 수 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인도로부터 제일 먼데 심자는 거예요 요지는. 그러니까 차도로부터 인도 제일 끝단에다 심어가지고 그냥 가지치기를 안 하게 자연형으로 심자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가로변에다가 겨울에 염화칼슘 이것을 거기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도 있고, 그리고 또 염화칼슘이 살포됐을 때 차가 지나가면서 뿌려져 가지고도 그게 직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최소화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수의 목적을 살리자는 거예요 내 취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거기도 없을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어떤 도로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앞으로 당겨서 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가로수를 차도로부터 제일 먼 거리에다 심자 하는 것이 제일 요지거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박위원님 얘기하는 사항은 전부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자체가 우리가 규정을 몰라서 그렇게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의왕시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도로 형태 자체가 이 규정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3미터 이상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을 못 지킨 것은 도로 형편상 못 지킨 것이지, 또 조례가 없어서 그걸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의왕시에 가로수를 심으면서 녹지축이라든가 어떤 수종하고 맞는 가 이게 10년 단위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심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녹지기본계획을 하면 어느 지역은 어떤 가로수로 어떤 토양에 따라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이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어서 지금 가로수 관리를 규정대로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그 때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발표 할 때도 수종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했거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이것 다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갈미 백운호수 도로 나는 것 그것이 당장 적용이 되는 거고, 또 내손지역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가각정리 하는 것 있어요 도로변 정리. 그것에도 당장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 환경이 앞으로 바뀐단말야. 조례가 2년, 3년 되어 있을 때 그 전에 개발이 된단 얘기지. 개발이 되는 지역에 이걸 적용을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빠른 시간내에 의왕시의 어떤 변화,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이런 틀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몰라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도로 위에 50㎝ 떼어서 그냥 다 획일적으로 다 심어놨다고. 대한민국 다 가보면 다 똑같아요 좌우지간 공무원들이. 어디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도로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박상용위원

조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사실상 고천동에 여기 가보면 거기는 지금 끝단에다 심어져 있어요 지금. 고천 바로 이 앞쪽에 가보면. 그런데 그렇게 안 심어져 있다고. 거기는 아주 표본사례로 그렇게 심어져 있거든.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특히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실상 주거지역도 아니예요. 그런데도 거기도 사실상 관행적으로 그냥 50㎝ 떼어서 만들어 놓은거야. 바깥으로 심었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도로를. 거기다가 전기시설물, 가로등 이런 것, 가로수가 컸을 때 교통신호등 같은 것 가려가지고 전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몇 군데 가려진 데가 있어요. 실제 다녀보면 관내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기본취지가 가로수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 식재방법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완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조례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것 만들어져서 시행하다가 현실에 안 맞으면 바꾸고 수정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해나가자는 얘기죠. 그러고서 나중에 다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제가 산림청에 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한 예규하고 지금 각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발의한 조례 내용하고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만 바꾸자는 얘기지 거리를.

박용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림청 예규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규하고 우리시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조례가 우선하는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중에 예규가 있어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규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용철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우선 통반설치 조례안 제5조4항중 연임횟수 1회로 한 것으로 의회에서는 발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의 임기를 6년까지 보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4년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지구는 사실 나름대로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단독세대라든가 특히 자연부락의 경우는 인력난으로 해서 굉장히 통장 임명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사례도 봅니다만 군포도 임기를 3년으로 해서 무제한, 시흥 같은 경우도 2년으로 제한을 해서 임기제한 무제한, 안양 같은 경우도 2년으로 해가지고 2회 연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지구 같은 데는 통장을 원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자연부락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존치했으면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설명 들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이것도 물론 농촌형 같은 경우는 현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농촌형은 몇 분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상 부부가, 남편이 하다가 부인이 하다가 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편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어떤 면에서 명예만 걸어놓고 실제 일은 같이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례가 보면. 어떤 면에서. 명예는 A가 됐든 B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하고 실제 일은 거의 같이 해요. 그리고 또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야 법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농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예요. 매스컴에도 많이 뜨고 요새 그러니까. 이게 통장님들 수당이 이게 인상이 안 됐으면 이런 문제가 덜 됐을 텐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10만원 줬을 때는. 그런데 지금 20만원 주다 보니까 너나 없이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실제 월2회 내지 3회만 업무협조 하면, 회의 참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어떤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더욱 많이 이런 것이 부각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농촌형이라기 보다는 도시형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는 추세고 거기다가 또 지역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이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냐. 한 번 하면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임기에 1회 연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추세고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다른 분들이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그 임기중에 열심히 잘해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회 연임할 수 있는 부분도 통장님이 잘못하면 다음에 연임할 수도 없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분이 잘 하셨을 때 그 지역에서 다시 재선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안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 안도 이해는 하지만.
상철

김상철주민자치과장

하여간 저희 의견을 말씀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적의 조정을 해주십시오. 또 지금 세태로 봐서 우리가 201개 통장중에서 공동주택이 반을 차지하고 있고 단독세대가 한 80세대, 자연부락은 20세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포로 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적의 판단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다음 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가 통장 재직기간을 3년으로 둔 것은 나름대로 통장활동을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일정 학력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통장자녀 재직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반설치조례에서도 만약에 임기가 더 축소된다 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현재의 통장의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대로 발의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으로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반대 의견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저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시행해오던 호적과태료 부과면제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수급자들을 위한 면제규정을 두었습니다만 1년에 실적이 사실은 1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기준을 마련했었는데 위원님들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그래도 소수의 영세자들이라든가 면제규정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존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의견에 질의 있으세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호적법이나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어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95년도에는 그러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했었는데 그 후에는 특별히 감면조례 그런 규정 없이 부과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최소한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폐지안에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동의하시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조공무원을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 호적계 자문을 받아 본 결과는 호적사무는 호적법이나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법이나 규칙이 없으면 호적예규나 대법원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경위는 현행 자치법규집 제2권을 632쪽을 보면 별표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로 잘못되어서 이를 개정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폐지한 시군은 보니까 우리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만 존치하고 있으며 폐지한 시군의 사유를 보니 1995년 6월 5일 이전에는 시행규칙 제52조제5항과 제6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와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을 맞추려고 조례가 필요하였지만 1995년 6월 5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간별로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서 대부분 시군이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었으므로 우리시도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호적과태료 조례를 폐지하면 호적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징수 하라는 뜻임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반대 의견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저희시 농업기반시설인 오전저수지가 있어서 시설이 있는 한 조례는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범죄 발생건수가 없다고 범죄 예방을 위한 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보면 23조의2 뒷장에 보면 3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수원시나 시흥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시에 직접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오전저수지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오전저수지 한 군데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 조례가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그동안 목적외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96년 8월 6일날 오전 농지개량계에 1년동안 낚시업을 허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조례에 맞게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도 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오전 농지개량계는 징수를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왜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4항에 보면 4호에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조항에 없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 당시에 96년도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예외규정이 없었어요. 예외규정이나마나 이 목적외 사용료징수조례의 제3조4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생산물에 대한 100분의 10을 하게 되어 있는 데요 그 때 당시에 일반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조합?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오전 농지개량계니까 조합이거든요. 개인한테 사용승인 한 게 아니고,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본 조례에 이렇게 보면 물 사용에 따른 것도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 2호를 보면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할 때는 500톤마다 당해시설 몽리지구의 100아르에 해당하는 평균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한 사례가 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평균 조합비는 있어요? 평균 조합비가, 평균 조합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없는데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평균 조합비도 파악해 놓은 것도 없다고 하면 여기에 동일 된 금액을 징수한 경우도 한번도 없었고 그런 데이터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현행은 이런데 개정안 보시면 그 부분 삭제 시켰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까지 여기 조례가 있어도 여기에 따른 조례에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것 조례를 갖다 존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꼭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백운호수의 경우를 보면 도에서 목적외 사용허가를 해주거든요? 거기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거고요, 이것 무슨 조합 같은 데는 예외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에 허가는 해줬지만 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백운호수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냉각수 공급되는 것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도에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지금 오전저수지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오전저수지에 대해서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조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목적외 사용신청이 들어온다고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또 하천법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시흥시도 지금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정된 조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현행 조례는 현실과 너무 이게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전혀 지금 맞지가 않고. 예를 들어 목적을 보더라도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하는 제158조 이것도 지금 폐지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

이건 지금 전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전혀 맞지를 않는 조례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우선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후에라도 이게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현실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개정을 해서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 그럼 오전저수지에 몽리면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만 남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개정을 촉구한다면 몽리면적의 면적도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오전저수지 물을 이용한다는 게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97년도엔가 낚시를 일부 허가해줬었다고 했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96년도에요.

박용철위원장

96년도에. 그럼 농지개량계에서 낚시허가를 한 겁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농지개량계에다 해줬습니다 1년동안.

박용철위원장

농지개량계에다 해줬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럼 농지개량계가 운영을 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직접 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아니, 임대를 줬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농지개량계에서 일반인한테 다시 재임대를 줬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개인이 와서 수수료를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더라면 그것은 지금 이 조례가 있더라도 조례가 무의미해요. 3조 사용료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걸랑요. 생산물에 대해서 생산·포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고, 만약에 사용료 면제를 했다면 공공성이나 공익을 위한 게 있어야죠? 낚시터가 공익을 위한 거예요? 공공성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농지 거기가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없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합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조합이 없잖아요. 왜 조합이 있다고 그래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농지개량계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지 조합이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개량계, 네. 개량계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농지개량계는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은 계예요. 농사개량계가. 그렇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조합설립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검토를 마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 내일 제4차 회의에서 최종 조례정비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