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홍양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작성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눠드린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부분은 1차 2페이지까지는 아마 별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3페이지까지도 증인 출석사항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4페이지부터 자구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첫째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등 12개 전공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키로 하고 시에서는 심의위원 선정을 위하여 2002년 8월 27일 수도권내 35개 대학 관련기관 및 단체에 심사위원을 추천 의뢰하여 135명을 추천받았으며 이를 대상으로 심사 당일인 9월 17일 05 : 00시부터 사업시행자 공모에 참여한 6개업체 관계자 각 1명씩 6명이 추첨방식에 의하여 분야별로 심사위원 17명을 결정하였으나', 이것은 '17명'이 아니라 '16명'이 옳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기자 이진행 씨는 단독이잖아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그래도 심사위원 수는 17명이거든요.

홍양일위원장
추첨방식에 의해서 추첨한 위원은 16명입니다. 심사위원 전원은 18명이고 추첨방식에 의하여, 여기는 '심사위원 18명 중 16명을 결정하였으나'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추첨방식에 의하여 심사위원 18명 중 16명을 결정하였으나' 이렇게요.

홍양일위원장
그렇지요. 이 대목까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께름칙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 건축 등 12개 전공 분야' 이 부분이 사실은 5개 분야로 제일 처음에 시작했어요. 심사위원 시작하면서. 이것을 12개 분야로 나중에 쪼갰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홍용기위원
일단 12개 분야로 채점을 했잖아요.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채점을 12개 분야로 한 것이고, 사실은 심의위탁 분야는 지침안에는 5개 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2개 분야로 쪼개지요. 그것은 놔두시지요. 다음은 '성남시의 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 지침은 평가항목별 심사위원 배정시 가감점의 대상인 외자유치 평가와 가족호텔 콘도 등 분양 가능한 숙박시설의 평가는 1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토록 하고 2명 내지 13명의 복수위원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것은 외자유치와 가족호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은 1명이 평가토록 한 평가항목은 "단순계량적인 채점사항이고 1인 위원의 평가와 복수위원의 평가결과가 동일한 사항으로 심사위원 1인이 평가토록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일부 참여 업체에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1명의 위원이 평가토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이의 제기한 사실이 있었던 바,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그래서 그냥 (주)태영에서 이의 제기했는데도 이것이 아시다시피 국장은 검토하라고 했는데 과장 건너뛰어서 계장 선에서 다 묵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심사기준의 설정 관련 사항으로,

유철식위원
여기 문맥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은 1명이 평가토록 한' 다음에 평가항목을 '가족호텔 및 콘도'의 감점사항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넣으면 뭘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홍양일위원장
그러지요. '1명이 평가토록 한 가족호텔 및 콘도 등은 단순계량적 채점사항이고 1인 위원 평가와 복수위원의 평가 결과가 동일한 사항으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위에 담당공무원이 한 얘기는 거짓말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평가를 안 해버린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 그럼 그 외에는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둘째, 심사기준의 설정 관련 사항으로 백현유원지개발 사업시행자 공모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4월 25일 공모내용 설명회의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설명회에 참여한 44개 업체에 배부하여 업체에서는 배부된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각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응모업체 중 1개 업체인 군인공제회에서 "경쟁사 계획안에 유원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시 담당과장에게 이의 제기하여 심사기준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유사한 시설인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 제외여부를 결정한다. 단, 감점대상이 된 숙박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인 경우 감점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위에서 제외 여부 확정"하는 내용을 심사 전날인 9월 16일에 삽입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됨'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9월 16일' 그 사이에 '당일 심사위원회에서의 토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이관시키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됨'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 얘기의 뜻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이나 심사기준에 이것을 16일날 부랴부랴 넣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가 없으니까 넘긴다 이래야 되는데 토론은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5페이지 맨 끝에 '9월 16일에 삽입하였으나 당일 심사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이관시키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됨'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집행부에 있는 문제의 첫 발걸음을 여기서부터 잘못 뗀 거예요. 심사 지침은 원래가 다 나가 있었는데 이날 갑자기 심사지침을 고쳤어요. 그런데 군인공제회에서 질의된 내용은 아시다시피 9월 9일날 인터넷 질의한 부분은 전에 제가 카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친 것인데 거기에는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가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셋째,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7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심사위원 중 가족호텔, 콘도 등 분양 가능 숙박시설에 대한 감점평가를 담당한 고려대학교 김강수 교수가 채점하지 않은 사항을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건축7급 박행옥 직원이 확인하고 담당과장인 강효석 도시개발과장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담당과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감점하십시오."라고 요청하였으니 해당 심사위원은 "업체의 수익성 때문에 숙박시설들을 계획하는 것 같다, 전체가 비슷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채점이 무의미하다"고 하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에서 채점이 숙박시설들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이 숙박시설 여부를 결론짓기 어려워서 공정한 채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했다고 그러는 것이 지난 증인의 증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다 추가하겠습니다. '숙박시설들을 계획하는 것 같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계획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홍양일위원장
'모든 업체가 숙박시설들을 계획하는 것 같다.' 여기서 '모든 업체가'를 넣어야 되요.

이형만위원
그날 증인이 와서 증언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받은 채점 내용을 적는 것입니까?

홍양일위원장
심사 채점란에 적은 내용은 밑에 나옵니다. 이것은 증언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기했다시피 숙박시설 여부를 결론짓기에도 어려워서 공정한 채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때문에 모든 숙박시설들을 계획하는 것 같다. 전체가 비슷한 현상으로 채점이 무의미하며 숙박시설 여부를 결론짓기 또한 어려워 공정한 채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거부한다"고 하여 담당과장은 그런 의견을 채점표에 명기토록 해당 심사위원에게 요구하였고, 해당심사위원은 채점표상 심사자 종합의견란에 '사업성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기능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업체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점하지 않고자 함'이라고 명기하고 채점을 안한 채점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김강수 심사위원이 담당한 가족호텔, 콘도 등 분양 가능 시설에 대한 감점 평가 항목은 절대평가 항목으로 평가 여부를 심사위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평가해야 할 항목이며 또한 평가 기준은 시의 사업추진이 담겨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심사위원 1인으로 평가자가 정해진 평가항목을 채점하지 않아 가족호텔 콘도 등 분양 가능 숙박시설에 대한 평가점수가 반영되지 않은 종합 평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발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여기까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으로는, '절대평가항목으로 평가 여부를 심사위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평가해야 할 항목이며 또한 김교수는 심사를 거부하는 것이 6개 업체 모두에게 심사 형평상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이 사람은. '평가거부는 숙박시설이 사업계획에 없는 업체에게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 하였으며'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자기딴에는 옳다고 했는데 문제는 6개 업체가 다 숙박시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 하면 100몇십점을 숙박시설이 없는 업체는 그냥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태영은 있는데 점수 차이지만 아주 없는 업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 교수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형평도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는다는 내용을 알려줘야지요.

홍양일위원장
그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형평에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문구를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김교수는 심사를 거부하는 것이 6개 업체 모두에게 심사 형평상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평가 거부는 숙박시설이 사업계획에 없는 업체에게는 큰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데도 (예)-100점 이상) 이를 인지치 못 하였으며 평가 기준은 시의 사업추진 방향이 담겨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 이렇게 나가겠지요. 그 부분 별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심사위원회 회의장 내의 실무책임자인 도시개발과장 강효석은 가족호텔, 콘도 등 분양가능시설에 대한 감점평가 항목은 절대평가항목이며 해당 항목은 평가위원이 1명으로 지정되어 있어 평가를 안 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평가해야 할 항목이나 심사위원이 평가하지 않은 내용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평가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평가토록 하거나 심사위원장인 부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에서 '하여야 하나'가 아니라 '했어야 하나'로 하세요. '수행했어야 하나 "평가는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이며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고나 적극적인 조치없이 일부 항목이 누락된 종합평점으로 위원장인 부시장에게 보고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케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직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징계조치'나 무슨 조치나 간에 이것은 상의를 하시고, '시장에게 요구토록 하겠음' 끝에는 얼버무린 이유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하단에서 두번째 '소홀히 한 것이며' 다음에, 부시장 또한 심사 발표 전에 중요한 업무처리 건이 있는데도 관리소홀로 부시장 방에 있었단 말입니다. 부시장이 자기 방에 있으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것을 '부시장 또한 관리소홀'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과장한테 딱 떨어뜨려 놓는 것이거든요.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며'

홍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논의하시자고요. 문구를 얘기하시기 전에,

김철홍위원
이것은 속기를 중단하고 하지요.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관계공무원에 대한 필요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토록 하겠음'으로 하고, '넷째, 심사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하였던 성남시의회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일 오후 심사장에서 "심사위원 중 1명이 0점처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당일 17 : 00시경 심사장인 시청 대회의실에서 심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들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발표시 발표장소에 있었으며' 여기까지 중간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하였던 이것을 선정되어 심사결과 합산시 참여 내지 입회한 사람은 강효석 과장 외 공무원 7명과 심사위원으로는 한선상 위원 한 명밖에 없었으며' 그 다음에 '한선상 위원은 심사일 오후에 심사장에서 "심사위원 중 1명이 0점처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참여하였던 외에 심사결과가 합산시에 있었던 사람의 명수를 확실히 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선협상자 순위 발표 후 심사장을 나오면서 부시장이 옆에 있는 줄 알고' 다음에 '채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무슨 채점이 빵점이 뭐야, 빵점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에서, '빵점' 대신에 '0점'이라고 좀 골라 쓰겠습니다. '있으며'를 '있고'라고 하시고,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빵점'이라고 그대로 두지요.

홍양일위원장
'0점'으로 순화시켜서 합시다. '말한 사실이 있고' 다음에 '구체적 점수는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며'를 넣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부적절한 장소에서 소홀하게 말한 점은 인정한다'고 증언하였고, (주)태영과 컨소시엄업체로 응모에 참여한 (주)CED대표이사 최인철과 직원 김치순의 증언에 따르면 심사당일인 9월 17일 17:00시경 김치순은 심사장인 대회의실 부근에서 2명인지 1명인지 기억은 되지 않으나 심사위원이 나가면서 "0점"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다음에 삽입 좀 해주십시오.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표이사인 최인철에게 보고하여, 최인철은 이를 근거로 근소한 점수차이로 해당 업체가 2순위로 결정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심사에 관한 정보는 심사당일(9월 17일) 오후에 이미'에서 '오후에'보다는 '17:00시경에'라고 정정하세요. '17:00경에 이미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사당일(9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발표시까지 심사장에 있었던 담당공무원 8명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선상 의원에 대한 휴대폰 통화기록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참가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여기까지 별 이상이 없으시지요? '또한 성남시장이 점수를 공개하였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였으나 9월 19일 16:00에 (주)태영의 컨소시엄업체 관계자 7명이 성남시장을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면담에 참여한 (주)태영의 이백래 이사장 등은 시장이 심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심사관련 정보는 면담 이전인 심사당일 9월 17일 오후에 이미 유출된 사실이 입증된 바, 성남시장이 점수를 공개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동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장대훈위원
잠시만요. 여기 '유출된 사실이 입증된 바'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출된 사실이란 것이 저 위에서 말한 "무슨 채점이 빵점이 뭐야, 빵점이" 이것을 명시하는 것입니까?

홍양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판단이 거기에서 항의가.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의원이 유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고의든 아니든 간에.

홍양일위원장
그렇지요.
용기
홍용기위원
담당공무원하고 한선상 위원장 핸드폰 내역은 조사한 것입니까?

홍양일위원장
여기 공무원들 것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상의를 할 것이고 한선상 의원은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까? '다섯째, 우선협상자 재심사 관련 성남시에서는 9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발표한 바 있고 9월 25일 심사위원회를 다시 소집', 이것 좀 받아 적으세요. '심사위원회가 채점의 문제를 인식하고 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하여 전원이 함께 문제의 항목을재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1, 2순위 대상 업체가 바뀐 바 있으나 이는 9월 17일 1차 심사시의 평가 오류사항을 바로잡은'에서 '바로잡은'을 '바로잡고'로 '심사위원회가 스스로 재심의 결정을 한 것이므로'라고 고쳐서 '적절한 조치로 조사되었음' 문구가 어떻습니까? 장대훈 위원,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장대훈위원
이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심사위원회가 스스로 재심을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므로,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소송으로 자꾸만 번지려고 그래요. 재심 부분 때문에.

홍양일위원장
맨 끝에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백현유원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 조사와 관련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16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 진술을 듣는 등 진상조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각 참여 업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의 평가항목 중 가감점 분야인 외자유치분야와 가족호텔, 콘도 등 분양가능시설의 평가점수와 업체별 종합평점을 업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하는 등 의문점 해소에 노력하였으나 의회의 조사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조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성남시에서 시행한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은 심사위원을 심사당일(9월 17일)에 응모업체 관계자의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평가항목별로 심사위원의 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고'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에서 '특히 감점항목에 있어서 심사위원을 한 명을 배정한 사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자고요. 심사위원 배정에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감점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장
'인정되나 평가항목별로 심사위원의 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고, 공모내용 설명회시 참여업체에 배부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한 심사기준이 심사 전날인 9월 16일에 변경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 부분이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심사기준이 심사 전날인 9월 16일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유사한 시설인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감점대상이 된 숙박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경우 감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에서 제외 여부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여기다가 변경내용에다가 그것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변경한 내용을 쓴다는 얘기지요. '변경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심사위원회 운영시 심사위원회를 보조하는 관련공무원이 업무 미숙 또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평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으며' 여기다가,
대훈
장대훈위원
'평가항목별로 심사위원의 배정 중 가감점 항목에 있어서 1인만 배정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고'라고 해주십시오. 이 항목이 중요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좋습니다. '평가항목별로 심사위원의 배정 중 가감점 항목에 1인만 배정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고' 됐습니까?

유철식위원
'배정 중'보다 '배정 항목 중'이 낫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배정하는 가운데'
대훈
장대훈위원
'배정하는 가운데'가 낫겠네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심사위원을 배정함에 있어'

홍양일위원장
'심사위원을 배정함에 있어' 됐습니까? '또한 시의원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와 관련된 정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도출되었음.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욱 철저한 업무 연찬과 소신있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이와 유사한 문제의 재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도 의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또한 시의원으로서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와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음'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 위에다가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보안에 철저를 기하지 못 했다는 문제점도 도출되었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진짜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특위가 맨 처음에 구성된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정보유출이 원래 발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하다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이 악의든 선의든 어쨌든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꼬가 집행부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0.42점이라는 것은 유출이 안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0점'이니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것을 업체에서 들어서 자기들 시뮬레이션이니 가상 채점이니 해서 적정한 점수를 도출해서 항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원이니까 이것을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놓고 나름대로 0.42점은 아니지만 '0점'이란 말을 거론해서 본의 아니게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장
이 부분은 그때에 종합의견상에 문제점 도출을 지적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도 징계고 사과도 징계고 다 징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과의 신상발언으로서 우리는 수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한선상 의원께 제가 유도를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본회의장에서 사과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뜻입니까?

홍양일위원장
그렇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줘야 우리가 오해를 안 받지.

홍양일위원장
또 아까 얘기한 부시장 부분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부시장도 본회의장에서 사과발언을 하고, 그런데 한선상 의원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평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해서 사과발언을 하면 그것도 징계의 하나예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본인이 사과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증언대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본인이 굳이 하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용기
홍용기위원
제 의견으로서는 이때까지 우리 시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백현유원지개발이라는 자체가 나는 시로서는 적절치 못 하다고 봐요. 지금 태영이 2차 심사에서 1순위가 되었지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가 문제라고. 그러나 앞으로 그 사업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교통영향이라든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 뒤에다가 사업자체를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그건 우리 특위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지요.

홍양일위원장
전화 기록입니다. 쭉 돌려서 보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우리가 사실 채점 유출관계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면 한선상 의원도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 자기도 깨끗하고 특위의 위상도 그렇고 분명히 하셔야 되요.

홍양일위원장
결과보고서 안에 가감할 사항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는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3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의 조사 제도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조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는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와 관련한 많은 자료와 증언을 검토하고 16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 진술을 듣는 등 진상조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결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각 참여 업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의 평가항목 중 가감점 분야인 외자유치 분야와 가족호텔, 콘도 등 분양 가능 시설의 평가점수와 업체별 종합 평점을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하는 등 의문점을 해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조사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끝으로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무슨 일이 중간에 있으면 본회의 제103회 임시회의 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홍양일출석위원
유철식 문길만 이상호 표진형 홍용기 최윤길 이형만 김철홍 민동익 지수식 장대훈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