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신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사심을 버리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예산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본 예산안의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 그리고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석조 간사께서는 본 예산안 조정내용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석조 간사로 부터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석조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석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삭감액 7억412만원 전액을 타 과목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태위원
없습니다.

신준수위원장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1년도 의성군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년도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의 여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장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삭감된 분야 또 증액분야를 저도 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지금 정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정관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지요? 정관에 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지난번 총무위원회 심의 때나 또 예결특위 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이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나 예결특위 때나 위원님들 질의한 주요 내용을 서너 가지를 요약하면 첫 째로 우리 계획서 상에 인구 감소를 위한 우수학생을 지역에 유치하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성 출신의 수요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정이 안 그래도 빈약한데 출연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계속해서 군비에서 출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우려를 하셨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2억 정도로 출연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우리 군비로는 출연을 안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더 이상 출연하는 것도 재정 형편도 그럴뿐더러 명분이 안 섭니다. 우선은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외지나 지역에 독지가들로부터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인문계 이야기도 있었고 특수학교 이야기도 있었는데 절대 인문계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계획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 이사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수 이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만들든지 앞으로 규정이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의회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도 여러 가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박병태위원
실장님,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만들 때 의회의원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이사회를 조직할 때 우리 의원들을 이사회에 영입 시킬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필연적으로 15인 이내인데 의원님들…….

박병태위원
다음은 우리 의성군 전체 출신, 또 유학간 학생이나 외지에 나간 사람이나 지금현재 인문계나 실업계나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차례 폭을 넓힌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박병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학기금 출연을 하지 않겠다. 만약에 후원회에서 장학기금이 많은 액수가 설립이 안 되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위원이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행정당국에서 집중적으로 의원들 몇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의원들을 지명하지 말고 이사회 구성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의회에서 그 인원을 차출해서 정관을 만드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네.

권종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한 법 자체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만들 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법을 묵시하고 일단은, 우리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법을 응용할 수는 없다. 혹 그렇게 나온다면, 장학기금에 대한 이사회를 구성해서 법대로 한다고 되어 버리면 재단법인은 재단법인대로 사단법인은 사단법인대로 정관이 정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을 정할 때 사단과 재단에 대한 법을 일단은 무시하고 혼용해서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조성문제는 물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을 출연하고 2억을 출연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단법인, 법인 설립 인가를 위한 그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재산이 되겠고 그래서 물론 추진하는데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전체 공무원들이 홍보라든가 유도라든가 그 만큼 활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1, 2년에 장학회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일이 조금 걸리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의회 의원들, 의회에서 차출하는 그 인원은 그대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 정관 재정 시에 양 법인에 대한 좋은 점만 그대로 발췌를 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사단하고 우선 재단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점도 많지만 상이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근본적으로 장학회를 육성한다면 그런 사업의 취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법인을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관계는 추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1, 2년 안에 이것이 완전히 성립되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실장님이 상당히 좋은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1, 2년 안에 설립을 해놓아도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당장에 어떤 장학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과연 누가 수많은 돈을 내어서 여기에 삽입을 시켜줄지도 모르고 이제 결국 읍면 독지가들한테 보태서 조금 모으는 것인데 1, 2년 안에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될 바에는 굳이 2억을 주장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에 1억을 반영을 해놓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돈이 적다면 추경예산에 1억을 짚어 넣고 그래서 8월달이나 9월달에 정관을 완전히 꾸며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한꺼번에 2억을 해가지고 단번에 어떤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와장창스러운 범위보다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일단 1억의 기금조성만 해놓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이 모자라면 1억을 더 넣어서, 그러면 사단법인을 치워버리고 재단법인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그 동안 5, 6개월 동안에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배가운동이라도 되면 더 고마운 일이고 굳이 꼭 한꺼번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공공법인 설립 절차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것이 계획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단계가 어느정도 정비가 되면 이 계획안에 물론 기금조성하고 출연금도 포함이 됩니다만 설립대표자 발기인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법인 또 정관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창립총회를 하고 임원 선임,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정관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심의를 하고 법인설립 구비서류를 작성을 해서 허가 신청을 교육청에 하고 이런 절차들이 적어도 단계적으로 해야 될 절차들이 무한정입니다.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이런 단계를 거치자 그러면 이 정도 기금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당장에 1, 2년 안에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가를 하는데 반드시 구비서류로서 어느정도 재산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한 양단인데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설립을 해놓으면 사단법인의 법은 재단법인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을 그 법망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 사단법인의 아주 좋은 용어가 있다고 해도 재단법인으로 못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1억과 2억에 대한 법인체가 틀린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은 한꺼번에 와장창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2억을 모아서 그 다음에 법대로 사단법인에 대한 정관을 무시해 버리고 재단법인 법대로 정관을 구성해도 충분히 안 되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권 위원님 질의하신 그것도 충분히 저도 납득은 갑니다만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할 때 각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군에서 군비로 매년 얼마를 출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립할 때 일정액을 출연을 하면 그 이후는 추가로 안 해야 되고 매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서마다 출연을 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차입하는데 필요한 우선 기본 재산이 2억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박병태 위원님께서도 권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실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재단법인체의 규정조건이 더 민주적입니까? 사단법인 구성기본요건 운영법이 더 민주적이라고 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단은, 물론 전체 총회를 거쳐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직접 전수가 다 참석한다는 그런 민주적인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단은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단점으로 표현이 되지만 반면에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가장 민주적인 것은 재단법인입니다. 회원 전체, 출자했는, 성금을 내신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축조심의 해서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속전속결로 업무를 간편하게 제 때 의결을 지워서 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장학회는 다수 의견이 참여될 수 있어야 장학회 기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단법인이 더욱 적절해서 본위원이 물어봤고 둘 째, 지금현재 추진을 우리 의성군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원간담회에 의성군 장학회 설립계획서 하는 것을 한 두 달 전인가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의원 간담회에서 실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주도로 하지 말고 출연금을 내더라도 민 주도로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관 주도로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결특위,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기관이 하기 이전에 지역유지라든지 지역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 모임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한다면 더더욱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여기 설립계획서에 보면 재단이사장은 군수, 또는 교육장, 또 당연직 의장,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는데 어느 재단에도 재단이사장을 못 박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재단이사장을 뽑는 것은 이사들이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정관을 작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획서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관을 작성할 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할 때하고 답변이 자꾸 틀려져서 제가 혼선이 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재단이사법에 보면 재단이사장을 뽑는 것을 사람을 한정해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아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고 네 번째로는 우리 총무위원회 할 때 실장님한테 아까 박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한 번복이 되겠습니다만 의성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의성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학이 되지만 거기에만 국한한다는 것은 의성 주민이 다 주민세를 내고 군민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하니까 답변을 그 때는 분명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 이것을 왈가왈부하기 전에 우선 의회에서 말로해서 집행부에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의회에 의성군민의 모든 자녀들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포함시켜 달라고 확인서를 보내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때 안 보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보내 지는 않았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을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종 통첩까지 해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에 와서 말씀이 번복이 되면 총무위원회할 때 하고 예결특위할 때하고 실장님 말씀이 틀리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처음에 했는 것은 엉터리밖에 안 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때도 수혜폭은 넓힌다고 그랬고…….

신훈식위원
넓히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어차피 재단이든 사단이든 법인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 이사회 결정이나 어디 결정이나 그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종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예산을 사단법인으로 1억을 추경에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님들이 다룰 때 돈 2억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했는데 끝까지 실장님의 말이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2억을 출연해 줬을 때 사단법인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 2억 출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인근에 한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자기네들도 이런 것을 해보니까 그것이 적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그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집행부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돈 2억을 승인해 주었을 때 집행부에서 가장 민주적인 사단법인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굳이 재단법인을 고수하는데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계획안에 보면 계획안을 처음에 낼 때 실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집행부가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의성군 장학회 설립 계획이 이 자체가 집행부의 군수로부터 실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수의해서 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우리 예결위원들은 다분히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순수한 장학회 기금을 하는데 원칙만 동의해 주시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하겠다고 하면 의결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볼 때 집행부 공무원은 나중에 법인체구성이 될 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민주적인 사단법인으로 하겠다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본위원은 녹음이 되는 이 자리에서 감히 예결위원님하고 수의는 안 했습니다만 2억을 동의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사단법인, 재단법인, 앞서도 장단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점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단점도 있고 이 관계는 추후 어느 것이 좋은 안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당장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되면 그것은 그 때가서 어느 것이라도 좋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운둔스럽습니다. 실장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제가 의문스럽고 또 아까 권종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단법인 좋은 법안을, 의무조항을 재단법인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질의하는 권 위원님께서 잘 알고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보시면 재단법인 법하고 사단법인 법하고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시면 집행부 입장 말고 정말로 법인체가 민주적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고루 수혜가 되고 군민들한테 다 전달이 되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건대에는 사단법인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우리가 2억이 아니고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도 수의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10억 정도 내어 놓아도 우리 2세 교육에 아깝지 않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주 오묘한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면 이 자리에 군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사단법인을 한다고 그러면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비를 정례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의사결정을 총회를 거치고 또 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을 했을 때는 물론 비민주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재단법인을 할 것이냐, 사단법인을 할 것이냐를 이 자리에서 속단해서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인근에 하고 있는 데도 재단법인하는 것이 아마 가장 효율성이 더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면요. 아까 박병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을 우리 의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해주었을 때 실장님 아까도 예산이 금방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금이 수급이 되었을 때 아까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중에 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별도로, 의회에 승인사항이면 승인을 받고 또 동의사항이면 동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전제조건이 있어야 이 사항도 동의를 해주는데 동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안 풀려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때 가서 법이 허용되면 하는데 법은 양비론 적인 법 아닙니까? 법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제키면 왼쪽이 비를 맞고 왼쪽으로 제키면 오른쪽이 비를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나중에 사단법인으로 하는 쪽으로 의회가 요구했을 때 집행부가 동의를 해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집행부가 진솔하게 순수한 2세 교육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그런 충정에서 기금을 세운다고 기본방침이 섰다면 재단법인이면 어떻고 사단법인이면 어떻습니까? 집행부가 요구하는 2억이 수용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법인 설립할 때 이것이 관 주도로 했을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등록할 때 의회에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회시여부를 동의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5분
19시25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석조 간사로부터 심사된 수정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석조 간사께서 수정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수정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석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의한 2001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삭감액 6억412만원 중 6억385만2,000원은 타 과목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26만8,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본예산안 수정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예산안을 의결 하기 전에 2001년도 의성군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001년도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에 증액부분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수위원장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의성군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성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17분
20시18분 산회